【呑炭藏身】 祖庭事苑六 藏身呑炭 史記(86) 預讓 義士也 先仕晉卿范中行 後被智伯滅之 讓轉仕智伯 智伯被趙襄子所滅 讓逃之山澤 易姓變名 作犯刑罪人 入襄子宮 塗掃圊廁 挾匕首 伺襄子而欲殺之 襄子如廁 心不安 撿廁 見讓在廁穴中 左右請殺之 襄子不許 歎曰 彼義士也 放令去 吾謹避之 讓免死 復逃山澤 漆身爲厲 呑炭變聲 潛竊還家 妻子不識 唯友人識之 其友人勸曰 何不轉事襄子 幸得近殺之 曰 事人而殺之 是敎後世之臣懷二心以事君 不可也 其後襄子出遊 預讓伏橋下待之 行未及橋而襄子馬驚 襄子曰 得無預讓乎 使人搜之 果得讓 於是襄子呼而語曰 子先事范中行 而智伯滅之 子不爲報讎而委質而事之 今智伯死 獨求報之深 何也 讓曰 臣先事范中行 中行以衆人遇我 我以衆人報之 智伯以國士禮我 我以國士報之 襄子嘆曰 子爲智伯 名旣成矣 寡人赦子 義亦足矣 無自爲計焉 讓曰 臣聞明主不揜人之美 忠臣以義死爲君 君前赦臣之罪 天下莫不稱君之賢 今日之事 臣固伏誅 願請君之衣而擊之 臣死無愧恨 襄子義之 乃解衣而授讓 奮劍三踊而擊之 歎曰 吾可以下報智伯矣 遂伏劍而死 ▲禪門拈頌集第七五九則 竹庵珪頌 一陣狂風驟雨來 却於古廟且閑隈 雖然打入鬼窟裏 呑炭藏身又一回
탄탄장신(呑炭藏身) 조정사원6. 장신탄탄(藏身呑炭) 사기(86) 예양(預讓; 전국시대의 遊俠. 즉 刺客)은 의사(義士)다. 먼저 진경(晉卿)인 범중행(范中行)에게 벼슬했는데 후에 지백(智伯; 晉의 大夫. 이름은 瑤. 智襄子라고 함)에게 멸망함을 입었다. 예양이 옮겨 지백에게 벼슬했는데 지백이 조양자(趙襄子; 晉나라의 大夫로 六卿 중의 하나)에게 멸망하는 바를 입었다. 예양이 산택(山澤)으로 도망가서 성을 바꾸고 이름도 변경했다. 형법(刑法)을 범한 죄인이 되어 양자(襄子)의 궁에 들어가 청측(圊廁; 圊은 뒷간 청. 廁은 뒷간 측. 곧 뒷간. 변소)에서 도소(塗掃; 칠하고 청소)하면서 비수(匕首; 匕는 비수. 곧 날이 날카로운 單刀)를 끼고서 양자를 엿보아 그를 죽이려 했다. 양자가 측간(변소)에 가는데(如는 갈 여) 마음이 불안하여 측간을 검색(撿과 檢은 통함)하게 했더니 예양이 측혈(廁穴) 중에 있음을 보았다. 좌우가 그를 죽이기를 요청했으나 양자가 허락하지 않았다. 탄식하며 가로되 그는 의사(義士)니 방면하여 떠나게 하라. 내가 삼가서 그를 피하리라. 예양이 죽음을 면하자 다시 산택(山澤)으로 도망가서 몸을 옻칠해 환자(厲는 병들 려)가 되었고 탄(炭; 숯)을 삼켜 소리를 변조(變造)했다. 가만히 몰래 집으로 돌아갔는데 처자(妻子)가 알지 못했으며 오직 우인(友人)이 그를 식별했다. 그 우인이 권해 가로되 왜 옮겨 양자를 섬기면서 다행히 친근함을 얻어 그를 죽이지 않는가. 가로되 사람을 섬기면서 그를 죽임은 이는 후세의 신(臣)으로 하여금 이심(二心)을 품고 군주를 섬기게 하므로 옳지 못하다. 그 후 양자가 출유(出遊)하자 예양이 다리 아래 엎드려 그를 기다렸다. 행하여 다리에 미치지도 않아서 양자의 말이 놀랐다. 양자가 가로되 예양이 없음을 얻겠는가. 사람을 시켜 그곳을 수색케 했는데 과연 예양을 얻었다. 이에 양자가 불러서 말해 가로되 자네는 먼저 범중행(范中行)을 섬기다가 지백(智伯)이 그를 멸했거늘 자네는 원수를 갚지 않고 위질(委質; 옛날 처음 인사할 때 禮物을 드리는 것. 轉하여 처음으로 벼슬함. 君主에게 몸을 바침)하여 그를 섬겼다. 이제 지백(智伯)이 죽자 유독 보복(報復)을 구함이 깊은 것은 왜인가. 예양이 가로되 신(臣)이 먼저 범중행을 섬겼으나 범중행이 중인(衆人)으로써 나를 대우했으므로 나도 중인으로써 그에게 보답했습니다. 지백은 국사(國士)로써 나를 예우했으므로 나도 국사로써 그에게 보답함입니다. 양자가 탄식하며 가로되 자네가 지백을 위한 것은 이름을 이미 이루었고 과인이 자네를 사면한 것도 의(義)에 또한 족하니 스스로 계략을 짓지 말게나. 예양이 가로되 신이 듣건대 명주(明主)는 사람의 미덕을 가리지 않으며 충신은 의(義)로써 죽어 주군을 위한다 했습니다. 주군이 전에 신의 죄를 사면하신 것은 천하가 주군의 현명함을 일컫지 않음이 없습니다. 금일의 일은 신이 진실로 복주(伏誅; 형벌을 순순히 받아서 죽음)해야 합니다. 원컨대 주군의 옷을 청하여 그것을 치게 하신다면 신이 죽어서도 괴한(愧恨; 부끄럽고 恨스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양자가 그를 의롭게 여겨 이에 옷을 벗어 예양에게 주자 검을 떨쳐 세 번 뛰고 그것을 쳤다. 탄식하며 가로되 내가 가이(可以) 지백에게 하보(下報; 보답)했다. 드디어 검에 엎드려 죽었다. ▲선문염송집 제759칙. 죽암규가 송하되 일진(一陣)의 광풍(狂風)이 비를 몰아 오지만/ 도리어 고묘(古廟)에서 다만 한가한 구석(隈)이다/ 비록 그렇게 귀굴(鬼窟) 속에 들어갔지만/ 탄탄장신(呑炭藏身)하고 또 한 번 돌아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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