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일적

태화일적(泰華一滴) 121

태화당 2020. 11. 6. 14:17

121過午 時*迦留陀夷 日下晡時 著衣持鉢 入*舍衛城乞食 天陰夜黑 厚雲掣電霹靂 光亘然明 有一姙身婦女 出外汲水 電光中見迦留陀夷 大驚惶怖 便失聲言 *毘舍支 迦留陀夷言 我是*沙門 非鬼 婦人答言 若沙門者 不殺汝父 不害汝母 而墮我身 時婦人往語十二法比丘 比丘往白世尊 世尊結戒 若比丘*過中食*波逸提 毘舍支 此言顚狂鬼 祖庭事苑六.

 

과오(過午) 때에 가루다이(*迦留陀夷)가 해가 포시(晡時; 저녁 무렵)에 내리자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사위성(*舍衛城)에 들어가 걸식했다. 하늘은 음산하고 밤이라 컴컴했다. 두터운 구름에 번개를 끌면서 벼락이 쳤는데 빛이 뻗어 타는 듯 환했다. 한 임신(姙身; 妊娠)한 부녀가 있어 밖에 나가 물을 긷다가 전광중(電光中)에 가루다이를 보았다. 크게 놀라 황포(惶怖)하면서 곧 실성해 말하되 비사지(*毘舍支). 가루다이가 말하되 나는 이 사문(*沙門)입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부인이 답해 말하되 만약 사문일진댄 너의 아비를 죽이지 않았고 너의 어미를 해치지 않았거늘 나의 임신(姙身)을 떨어뜨렸다. 때에 부인이 가서 십이법비구에게 말했다. 비구가 가서 세존에게 사뢰자 세존이 결계(結戒)했다. 만약 비구가 과중식(*過中食; 정오를 지나서 밥을 먹는 것)하는 자는 바일제(*波逸提). 비사지(毘舍支)는 여기 말로는 전광귀(顚狂鬼).

 

*迦留陀夷; <> kāḷudāyī. 비구의 이름이니 또한 이름이 오다이(烏陀夷; Udāyin)며 번역해 가로되 기시(起時)ㆍ흑요(黑曜)ㆍ흑광임. 바라문종(婆羅門種)이며 실달태자(悉達太子)가 왕궁에 있을 때의 스승임.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으며 육군비구(六群比丘)의 하나임 [法華義疏九].

*舍衛城; <> Śrāvastī. <> Sāvatthī. 사분율명의표석6(四分律名義標釋六). 사위성(舍衛城) 혹은 이르되 사바제(舍婆提)니 여기에선 문물(聞物)로 번역한다. 이르자면 보물이 이 성에서 많이 산출된다. 또 풍덕(豐德)으로 번역한다. 여기에 네 뜻을 함유했다. 1은 재보를 갖췄으며 25()이 묘하며 3은 다문(多聞)이 풍요하며 4는 해탈이 풍부하다. …… 이 나라의 읍내(邑內) 인민은 57만 호가 있고 읍외(邑外)에 사위국에 속하는 것이 8만 취락(聚落)이 있다. 국토의 종광(縱廣)1백 유순(由旬)이다. 서역기에 이르되 실라벌실지국(室羅伐悉底國) 구역에 가로되 사위국은 잘못이다. 중인도(中印度) 경계며 둘레는 6천여 리며 궁성은 둘레가 20여 리이다. 곡가(穀稼)가 풍부하고 기서(氣序)가 화창(和暢)하고 풍속이 순질(淳質)하고 학문이 돈독하며 복을 좋아한다. 이는 승군대왕(勝軍大王)이 다스리는 바의 국도(國都)며 이것은 곧 교살라국(憍薩羅國) 도성(都城)의 명호다.

*毘舍支; <> Piśāci 번역명의집2(翻譯名義集) 또 이르되 비사사(毘舍闍)ㆍ비사자(毘舍遮)며 또 이르되 필사자(畢舍遮)ㆍ비사자(臂舍柘). 여기에선 이르되 담정기(啖精氣)니 사람 및 오곡의 정기를 먹음. ()나라 말로는 전귀(顚鬼).

*沙門; <> śramaṇa. 또 상문(桑門)ㆍ상문(喪門)ㆍ사문나(沙門那) 등으로 지음. 번역해 가로되 식()ㆍ식심(息心)ㆍ근행(勤行)ㆍ핍도(乏道)ㆍ빈도(貧道) 등임. 신역으론 실라말나(室羅末拏)ㆍ실마나나(室摩那拏)로 지음. 번역해 가로되 공로ㆍ근식(勤息)이니 불도를 닦음의 뜻임. 또 부지런히 닦아서 번뇌를 쉰다는 뜻임. 원래는 외도와 불도(佛徒)를 논하지 않고 모두 출가한 자의 도명(都名)이 됨.

*過中食; 과오식(過午食)이니 중()은 일중(日中), ()는 일중(日中). 무이원래광록21(無異元來廣錄二十一) 5() 외에 향기로운 화만(花鬘)을 붙이지 않고 향으로 몸에 바르지 않으며 창기(倡伎; 歌舞雜戲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남녀 藝人)와 가무하지 않고 일부러 가서 관람하지 않으며 높고 넓은 큰 상에 앉지 않음을 더한다. 이것을 이름해 팔관(八關)이다. 다시 과오불식(過午不食)을 더하면 이를 일러 재()라 한다(五戒外加不著香花鬘不香塗身 不歌舞倡伎故往觀聽 不坐高廣大牀 此名八關 更加過午不食 謂之齋也).

*波逸提; <> prāyaścittika. 또 바일지가(波逸底迦)로 지음. 6취죄(六聚罪)의 제4니 번역하면 타(). 계율을 범한 죄명(罪名)이니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타락하므로 고로 이름이 타죄(墮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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