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일적

태화일적(泰華一滴) 937

태화당 2020. 11. 27. 09:34

937且夫敎外別傳 卽佛佛祖祖所共法也 以是法非文字所可*擬議 故曰敎外 以不歷位次階級 而悟佛心宗 徑受法印 故曰別傳 敎也者 自有言 至於無言者也 心也者 自無言 至於無言者也 自無言而至於無言 則人莫得而名焉 故强名曰禪 禪門寶藏錄上

 

차부(且夫; 무릇) 교외별전(敎外別傳)은 곧 불불조조(佛佛祖祖)가 공유하는 바의 법이다. 이 법은 문자로 가히 의의(*擬議)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고로 가로되 교외(敎外)며 위차(位次)의 계급을 경력하지 않고 불타의 심종(心宗)을 깨달아 곧바로() 법인(法印)을 받기 매문에 고로 가로되 별전(別傳)이다. ()란 것은 유언(有言)으로부터 무언(無言)에 이르는 것이며 심()이란 것은 무언으로부터 무언에 이르는 것이다. 무언으로부터 무언에 이르므로 곧 사람이 이름함을 얻지 못하는지라 고로 억지로 이름해 가로되 선()이다.

 

*擬議; 사려(思慮). 지의(遲疑; 주저하며 의심함). 설문(說文) () (; 헤아리다)이다. 설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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