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九一】長沙因僧問 如何*轉得山河國土 歸自己去 師云 如何轉得自己 成山河國土去 僧云 不會 師云 湖南城下好養民 米賤柴多足*四隣 乃有頌曰 誰問山河轉 山河轉向誰 圓通無兩畔 *法性本無歸
保寧勇頌 塵刹平常露此身 疑生情動見踈親 湖南城裏從來事 米賤柴多足四隣
天童覺拈 雖然賓主互換 要且泥水不分 或然裂轉鼻孔 恁麽不恁麽摠不得 又合作麽生 如今王令稍嚴 不許人攙行奪市
圜悟勤拈 得人一牛 還人一馬
雲門杲上堂擧此話云 轉山河大地歸自己則易 轉自己歸山河大地則難 有人道得不難不易句 却來徑山手裏 請棒喫
●第四九一則; 此話出傳燈錄十 五燈會元四
●轉得山河國土; 楞嚴經二云 一切衆生 從無始來迷己爲物 失於本心爲物所轉 故於是中觀大觀小 若能轉物則同如來 身心圓明不動道場 於一毛端遍能含受十方國土 ▲肇論新疏下 會萬物以成己者 其唯聖人乎 會證會也 聖人了法卽心 前則依性起相 此則會相歸心 所以成聖 楞嚴經云 一切衆生從無始來 迷己爲物 失於本心 爲物所轉 若能轉物卽同如來 雲庵云 昔石頭和尙讀至於此 遂豁然大悟曰 聖人無己靡所不己 法身無相誰云自他 圓鑑虛照於其間 萬象體玄而自現
●四鄰; 周圍的鄰居 周圍鄰近的人
●法性; 指諸法之眞實體性 亦卽宇宙一切現象所具有之眞實不變之本性 又作眞如法性 眞法性 眞性 又爲眞如之異稱 法性乃萬法之本 故又作法本
【四九一】 장사(長沙)가, 중이 묻되 어떻게 산하국토를 전득하여(*轉得山河國土)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함으로 인해 스님이 이르되 어떻게 자기를 전득(轉得)하여 산하국토를 이루어 가겠는가. 중이 이르되 알지 못합니다. 스님이 이르되 호남성(湖南城) 아래가 양민(養民)하기에 좋나니 쌀도 흔하고 땔감은 많아(米賤柴多) 사린(*四鄰)을 풍족히 한다. 이에 송이 있어 가로되 누가 산하를 돌림을 묻느냐/ 산하를 돌려 누굴 향하는가/ 원통(圓通)은 두 가가 없고/ 법성(*法性)은 본래 회귀함이 없다.
보녕용(保寧勇)이 송하되 진찰(塵刹)이 평상에 이 몸을 드러내었나니/ 의심이 나서 정(情)이 동하면 소친(踈親)을 본다/ 호남성 속의 종래의 일이여/ 쌀도 흔하고 땔감은 많아 사린(四隣)을 풍족하게 한다.
천동각(天童覺)이 염하되 비록 그러히 빈주가 호환(互換)하지만 요차(要且; 도리어) 진흙과 물을 나누지 않았다. 혹연(或然; 혹시) 콧구멍을 열전(裂轉)하여 이러하거나 이러하지 않음을 모두 얻지 못한다면 또 또 합당히 어떻게 하겠는가. 여금에 왕령(王令)이 조금 엄하니 사람에게 참항탈시(攙行奪市)를 허락하지 않는다.
원오근(圜悟勤)이 염하되 사람에게서 1우(牛)를 얻고 사람에게 1마(馬)를 돌려주었다.
운문고(雲門杲)가 상당하여 차화를 들고 이르되 산하대지를 돌려 자기에게 돌아가게 함은 곧 쉽지만 자기를 돌려 산하대지로 돌아가게 함은 곧 어렵다. 어떤 사람이 불난불이구(不難不易句)를 도득(道得)한다면 도리어 경산(徑山)의 손안으로 와서 청컨대 방(棒)을 먹어라.
●第四九一則; 차화는 전등록10, 오등회원4에 나옴.
●轉得山河國土; 릉엄경2에 이르되 일체중생이 무시(無始)로부터 오면서 자기를 미(迷)하여 사물로 삼아 본심을 잃어서 사물에 굴리는 바가 된지라 고로 이 가운데에서 작음도 보고 큼도 보거니와 만약 능히 전물(轉物)한다면 곧 여래와 한가지라 몸과 마음이 뚜렷이 밝아 도량(道場)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한 털끝에서 두루 능히 시방국토를 함수(含受)한다. ▲조론신소하(肇論新疏下). 만물을 회(會)하여 자기를 이루는 자(會萬物以成己者)는 그 오직 성인(聖人)인가. 회(會)는 증회(證會)다. 성인은 법이 곧 심(心)임을 깨닫는다. 전(前)은 곧 성(性)에 의해 상(相)을 일으킴이며 차(此)는 상(相)을 회(會)하여 심(心)으로 돌아감인지라 소이로 성(聖)을 이룬다. 릉엄경에 이르되 일체중생이 무시(無始)로부터 오면서 자기를 미(迷)하여 사물로 삼아 본심을 잃어서 사물에 굴리는 바가 되거니와 만약 능히 전물(轉物)한다면 곧 여래와 한가지다. 운암(雲庵)이 이르되 옛적에 석두화상(石頭和尙)이 읽다가 여기에 이르자 드디어 활연(豁然)히 대오하고 가로되 성인(聖人)은 자기가 없으면서 자기가 아닌 것이 없나니 법신은 무상(無相)이거늘 누가 자타를 이르리오. 원감(圓鑑)이 기간(其間)에 허조(虛照)하고 만상(萬象)이 체현(體玄)하면서 스스로 나타난다.
●四鄰; 주위의 인거(鄰居; 이웃의 거주지). 주위에 인근한 사람.
●法性; 제법의 진실한 체성(體性)을 가리킴. 또한 곧 우주 일체의 현상이 갖추어 있는 바의 진실하여 불변하는 본성임. 또 진여법성ㆍ진법성ㆍ진성(眞性)으로 지음. 또 진여의 이칭(異稱)이 됨. 법성은 곧 만법의 근본인지라 고로 또 법본(法本)으로 지음.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불교신문 광고 2022년 3월 발행. 150부. 5책 1질. 총 4,842쪽, 12.5pt.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60만 ...
blog.naver.com
'선문염송집주(15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문염송집 권13 제492칙(한글) (0) | 2021.12.07 |
---|---|
선문염송집 권13 제492칙(한문) (0) | 2021.12.07 |
선문염송집 권13 제490칙 (0) | 2021.12.07 |
선문염송집 권13 제489칙 (0) | 2021.12.07 |
선문염송집 권13 제488칙 (0) | 202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