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 拙菴曰 大凡與官員論道酬酢 須是*剗去知解 勿令他坐在窠窟裏 直要單明向上一著子 妙喜先師甞言 士大夫相見 有問卽對 無問卽不可 又須是個中人始得 此語有補於時 不傷住持之體 切宜思之〈與興化普菴書〉
●剗; 削也 謂去其疑執 斷其情思也
【249】 졸암(拙菴; 德光)이 가로되 대범(大凡) 관원(官員)과 더불어 논도(論道)하며 수작(酬酢)하거든 모름지기 이, 지해(知解)를 잔거(*剗去) 하고 그로 하여금 과굴(窠窟) 속에 앉아 있게 하지 말아야 하나니 바로(直) 향상(向上)의 일착자(一著子; 子는 後綴)를 단명(單明)함을 요한다. 묘희(妙喜) 선사(先師)가 일찍이 말씀하되 사대부(士大夫)와 상견하매 물음이 있거든 곧 응대하고 물음이 없으면 곧 불가(不可; 담론함은 옳지 못함)하다. 또 모름지기 이는 개중인(個中人)이라야 비로소 옳다. 이 말씀은 금시(今時)에 보익(補益)이 있으며 주지의 체(體)를 손상하지 않으니 절실(切實)히 의당(宜當) 사유하라. 〈與興化普菴書〉.
●剗; 삭(削)이다. 이르자면 그의 의집(疑執)을 삭거(削去)하고 그의 정사(情思; 心思)를 단절한다.
窠窟; 於禪林中 喩指執著拘礙之義 窠 鳥類穴居處 又泛指動物栖息之所 窟 土室 洞穴
선림 중에선 집착ㆍ구애(拘礙)의 뜻을 비유로 가리킴. 과(窠)는 조류가 혈거(穴居)하는 곳임. 또 널리 동물이 서식하는 곳을 가리킴. 굴(窟)은 토실(土室; 흙으로 만든 방), 동혈(洞穴; 동굴).
個中人; 指能領悟禪法之人
능히 선법을 영오(領悟)하는 사람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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