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 拙菴曰 佛鑑住太平 高菴充維那 高菴齒少氣豪 下視諸方 少有可其意者 一日齋時鳴*楗 見行者別器置食于佛鑑前 高菴出堂厲聲曰 五百僧善知識 作遮般去就 何以範模後學 佛鑑如不聞見 逮下堂詢之 乃水虀菜 葢佛鑑素有脾疾 不食油故 高菴有愧 詣方丈告退 佛鑑曰 維那所言甚當 緣惠懃病乃爾 甞聞聖人言 以理通諸礙 所食旣不優 於衆遂不疑也 維那志氣明遠 他日當*柱石宗門 幸勿以此*芥蔕 逮佛鑑遷智海 高菴過龍門 後爲佛眼之嗣
●楗; 所擊之物也 鐘磬板木魚等物 凡擊之有聲者 皆名爲楗
●柱石; 漢田延年 謂霍光曰 將軍爲國柱石 今謂柱石者 欲撑拄宗門 令法久住也
●芥蔕; 上音介 下音瘥 望人豁略曰 幸勿芥蔕 又刺鯁也 鯁者骨不下咽也 古謂蹇諤直言 爲骨鯁也 直言難受 如鯁骨留咽也
【248】 졸암(拙菴; 德光)이 가로되 불감(佛鑑; 慧懃)이 태평(太平)에 주(住)했고 고암(高菴; 善悟)이 유나(維那)에 충임(充任)했다. 고암이 연치(年齒)가 젊었으나(少) 지기(志氣)가 호방(豪放)하여 제방을 아래로 보았고 그의 뜻에 가당(可當)할 자가 적게 있었다. 어느 날 재시(齋時)에 건(*楗)을 울리자 행자(行者)가 별기(別器)로 불감(佛鑑) 앞에 치식(置食)함을 보았다. 고암이 당중(堂中)으로 나와 사나운(厲; 저본에 勵로 지었음) 소리로 가로되 오백승(五百僧)의 선지식이 이러한(遮般) 거취(去就)를 짓는다면 어떻게(何以) 후학에게 범모(範模; 模範)하겠습니까. 불감이 문견(聞見)하지 않음과 같았다. 하당(下堂)하여 그것을 물음에 이르러선 곧 수제채(水虀菜; 저본에 水齎菜로 지었음)였다. 대개 불감은 본디(素) 비질(脾疾)이 있어 기름(油)을 먹지 못하는 연고였다. 고암이 부끄러움이 있어 방장으로 나아가 사퇴(辭退)를 고(告)했다. 불감이 가로되 유나가 말한 바는 매우 타당(妥當)하나니 혜근(惠懃)의 병 때문(緣)에 이에 그러했다. 일찍이 들으니 성인이 말씀하되 이치로 제애(諸礙)를 통한다 했다. 소식(所食)이 이미 우수(優秀)하지 못했으니 대중에서 드디어 의심하지 않으리라. 유나는 지기(志氣)가 명원(明遠; 高明廣遠)하여 다른 날 종문(宗門)의 주석(*柱石)을 감당(堪當)하리니 바라건대(幸) 이것으로써 개체(*芥蔕)하지 말아라. 불감이 지해(智海; 智海寺)로 옮김에 이르러 고암이 용문(龍門)에 이르렀고(過) 후에 불안(佛眼; 淸遠)의 법사(法嗣)가 되었다.
●楗; 치는(擊) 바의 물건이니 종(鐘)ㆍ경(磬)ㆍ판(板)ㆍ목어(木魚) 등의 물건이다. 무릇 쳐서 소리가 있는 것은 모두 이름하여 건(楗)이다.
●柱石; 한(漢) 전연년(田延年)이 곽광(霍光)에게 일러 가로되 장군은 나라의 주석(柱石)이 됩니다. 지금 이른(謂) 주석이란 것은 종문을 탱주(撑拄)하여 불법으로 하여금 구주(久住)케 하려고 함이다.
●芥蔕; 상은 음이 개(介)며 하는 음이 채(瘥)다. 망인활략(望人豁略)에 가로되 바라건대 개체(芥蔕)하지 말아라 했는데 또 자경(刺鯁; 바늘 같은 생선 뼈)이다. 경(鯁)이란 것은 뼈가 목구멍을 내려가지 않음이다. 고인이 이르되 건악(蹇諤; 기탄없이 간언함)의 직언은 골경(骨鯁)이 된다 했으니 직언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마치 경골(鯁骨)이 목구멍에 머묾과 같다.
齋時; 齋食之時 卽自天明至正午之間 ▲金剛般若波羅蜜經采微上 食時者 午前也 毘羅三昧經 佛爲法慧菩薩 說四食時 早起諸天食 日中三世佛食 日西畜生食 日暮鬼神食 ▲翻譯名義集七 僧祇云 午時日影過一髮一瞬 卽是非時 宋文帝飯僧同衆 御于地筵 班食遲 衆疑將旰不食 帝曰 始可中矣 生公曰 白日麗天 天言始中 何得非中 遂取鉢便食 衆從之 帝大悅
재식(齋食)의 시각이니 곧 천명(天明; 동틀 무렵)에서 정오의 사이에 이르기까지임. ▲금강반야바라밀경채미상. 식시란 것은 오전이다. 비라삼매경에 불타가 법혜보살을 위해 4식시(食時)를 설했다. 조기(早起)는 제천식(諸天食)이며 일중(日中)은 삼세불식(三世佛食)이며 일서(日西)는 축생식이며 일모(日暮)는 귀신식이다.
去就; 一行爲擧動 情念意想 多含貶義 二規矩 禮節 此指一
1. 행위의 거동이며 정념(情念)의 의상(意想)이니 다분히 폄의를 함유함. 2. 규구(規矩). 예절. 여기에선 1을 가리킴.
下堂; 朝粥飯畢 下僧堂也 [象器箋九]
조죽(朝粥)과 반(飯)을 마치고 승당에서 내려옴임 [상기전9].
木魚; 古稱魚鼓 魚板 指魚形木製之法器 中鑿空洞 扣之作聲 原是寺院內爲召集大衆而擊鳴之物 有二種 一誦經時所用之木魚 二集衆時所用之魚梆(飯梆 梆) 是作成長魚形 平常懸掛於食堂庫裡之長廊 飯食時敲打之 百丈淸規法器章木魚 相傳云 魚晝夜常醒 刻木象形擊之 所以警昏惰也 [象器箋唄器類 增修敎苑淸規下法器門木魚條]
옛 명칭은 어고(魚鼓)ㆍ어판(魚板)이니 물고기 형상의 목제의 법기를 가리킴. 가운데를 파서 공동(空洞; 아무것도 없이 빈 것)했으며 그것을 두드리면 소리를 지음. 원래 이것은 사원 안에서 대중을 소집하기 위해 쳐서 울리는 물건임. 2종이 있음. 1은 송경 시 쓰는 바의 목어임. 2는 집중(集衆) 시 쓰는 바의 어방(魚梆; 飯梆. 梆)이니 이것은 긴 물고기 형상으로 지어 만듦. 평상(平常)에 식당의 고방(庫房) 속의 장랑(長廊)에 매달아 걸며 밥을 먹을 때 그것을 두드림. 백장청규 법기장 목어(木魚). 서로 전해 이르기를 물고기는 주야로 늘 깨어 있으며 나무를 깎아 상형(象形)하여 그것을 두드림은 혼타(昏惰; 어리석고 게으름)를 경각하는 데 쓰는 것이다 [상기전패기류. 증수교원청규하법기문목어조].
田延年; (?-前72) 字子賓 西漢大臣 陽陵縣(今咸陽市渭城區東北)人 田延年的祖先是齊國貴族出身 田延年被霍光重用 擔任長史 又出爲河東太守 [百度百科]
(?-前 72) 자는 자빈이며 서한의 대신이니 양릉현(지금의 함양시 위성구 동북) 사람. 전연년의 조선(祖先; 선조)은 이 제국(齊國)의 귀족 출신임. 전연년은 곽광의 중용(重用)을 입어 장사(長史)를 담임했고 또 나가서 하동태수가 되었음 [백도백과].
霍光; (?-前68) 前漢武將亦政治家 字子孟 票騎將軍去病弟也 河東平陽(今山西臨汾)人 武帝末 爲大司馬大將軍 昭帝時爲博陸侯 昭帝崩 立兄子昌邑王 卽位二十七日 霍光廢之 後立宣帝 宣帝地節二年(前68) 大將軍霍光薨 後二年家夷滅 [漢書六十八霍光傳 廣弘明集十一]
(?-前 68) 전한의 무장이며 또한 정치가. 자는 자맹이며 표기장군 거병의 동생임. 하동 평양(지금의 산서 임분) 사람. 무제 말에 대사마ㆍ대장군이 되었으며 소제 시에 박륙후가 되었음. 소제가 붕어하자 형의 아들인 창읍왕을 세우고 즉위 27일 만에 곽광이 그를 폐위시켰음. 후에 선제를 세웠는데 선제 지절 2년(前 68) 대장군 곽광이 훙서(薨逝)하였으며 2년 후에 가(家)가 이멸(夷滅; 멸망시킴. 三族을 멸함)됨 [한서68곽광전. 광홍명집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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