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十二祖忍大師 第一世旁出法嗣〈第一世〉
北宗神秀禪師者〈耶舍三藏誌云 艮地生玄旨 通尊媚亦尊 比肩三九族 足下一毛分〉 開封尉氏人也 姓李氏 少親儒業博綜多聞 俄捨愛出家尋師訪道 至蘄州雙峯東山寺 遇五祖忍師以坐禪爲務 乃歎伏曰 此眞吾師也 誓心苦節以樵汲自役而求其道 忍默識之深加器重 謂之曰 吾度人多矣 至於悟解無及汝者 忍旣示滅 秀遂住江陵當陽山 唐武后聞之召至都下 於內道場供養 特加欽禮 命於舊山置度門寺以旌其德 時王公士庶皆望塵拜伏 暨中宗卽位尤加禮重 大臣張說嘗問法要執弟子之禮 師有偈示衆曰 一切佛法 自心本有 將心外求 捨父逃走 神龍二年於東都天宮寺入滅 賜諡大通禪師 羽儀法物 送殯於龍門 帝送至橋 王公士庶皆至葬所 張說及徵士盧鴻一各爲碑誄 門人普寂義福等 竝爲朝野所重
●北宗; 祖庭事苑五 秀能 慧能居於雙峰曹侯溪 神秀棲于江陵當陽山 同傳五祖之法 盛行天下 竝德行相高 於是道興南北 能爲南宗 秀爲北宗 以居處稱之也
●耶舍; 那連耶舍(489-589) 那連提黎耶舍之略 譯言尊稱 又作那連提耶舍 略稱耶舍 隋代僧 北印度烏場國人 姓釋迦 爲刹帝利種 年十七出家 通大小二乘 精於三學 欲禮佛陀聖蹟而周遊諸國 開皇九年八月入寂 世壽百歲 先後譯有十三部七十餘卷經典 [續高僧傳二 法經錄一 開元釋敎錄六]
●艮地生玄旨下; 祖庭事苑八 那連耶舍 作讖偈一十三首 授五戒優婆塞萬大懿 其八曰 艮地生玄旨 通尊媚亦尊 比肩三九族 足下一毛分 此讖北宗神秀也 艮地 東北也 神秀於五祖下 別出一枝於北京 通尊 國賜大通之號也 媚亦 秀也 三九 秀下相承 凡一十二人 足下 五祖下也 一毛分 號北宗也
●苦節; 儉約過甚 後以堅守節操 矢志不渝爲苦節
●器重; 看重 重視
●內道場; 又作內寺 指大內之道場 卽設於宮中之佛事修行場所 其始設年代 諸典所說不一 依晉書帝紀第九 東晉孝武帝太元六年(381) 於殿內建精舍 引諸沙門修行佛事 佛祖統紀三十七梁天監十六年(517)條 武帝敕沙門慧超爲壽光殿學士 召衆僧居禁中講論法集 注解經文 其下注云 此爲內道場之始 據大宋僧史略中 內道場起於後魏 至隋煬帝時始有其名 竝謂武則天嘗於洛陽大內置內道場 由上可知 內道場乃東晉以來宮中所設之祠佛場所 北宋初 於滋福等殿安置佛像經藏 稱爲內寺 至南宋則以傳法院專掌內道場之法事 [佛祖歷代通載十一北齊天統元年條 開元釋敎錄九義淨傳 佛祖統紀四十三 續高僧傳十二 大唐貞元續開元釋敎錄上 貞元新定釋敎目錄十三 傳燈錄四 唐書列傳第七十]
●王公; 王爵和公爵 泛指顯貴的爵位
●士庶; 士人和普通百姓 亦泛指人民 百姓
●捨父逃走; 又作捨父逃逝 比喩愚人遠離自己本性 而向外境求佛法 ▲法華經二信解品 譬若有人 年旣幼稚 捨父逃逝 久住他國 或十 二十 至五十歲 年旣長大 加復窮困 馳騁四方以求衣食 漸漸遊行 遇向本國 其父先來 求子不得 中止一城 其家大富 …… 遂到其父所止之城(云云)
●羽儀; 易漸 鴻漸於陸 其羽可用爲儀 孔穎達疏 處高而能不以位自累 則其羽可用爲物之儀表 可貴可法也 後因以羽儀 比喩居高位而有才德 被人尊重或堪爲楷模 [百度漢語]
●法物; 一古代帝王用於儀仗祭祀的器物 二指佛敎僧團中 爲維持敎理之傳統而使用之財物資財等
●送殯; 運送棺柩下葬 出殯時陪送靈柩
●徵士; 出征的士兵
●碑誄; 碑上敘述死者生前事跡並表示哀悼的文字
북종(北宗) 신수선사(神秀禪師)란 자는〈耶舍三藏이 誌云하되 艮地에서 玄旨가 나니(艮地生玄旨)/ 通尊이며 媚도 亦是 尊이로다/ 比肩이 三九族이며/ 足下의 一毛分이로다〉 개봉(開封; 지금의 河南 개봉) 위지(尉氏) 사람이다. 성은 이씨(李氏)며 소년(少年)에 유업(儒業)에 친근했고 박종(博綜; 博通)하고 다문(多聞)했다. 갑자기(俄) 사애(捨愛)하고 출가하여 심사방도(尋師訪道; 스승을 찾고 도를 묻다)했다. 기주(蘄州) 쌍봉(雙峯) 동산사(東山寺)에 이르러 5조 홍인(弘忍) 스님을 만나 좌선을 업무(業務)로 삼았다. 이에 탄복(歎伏)하고 가로되 이는 참으로 나의 스승이다. 서심(誓心)으로 고절(苦節)하며 초급(樵汲; 나무하고 물 긷다)으로써 스스로 힘쓰며(役) 그 도를 구했다. 홍인이 묵연히 이를 알고 깊이 기중(器重)을 더했다. 그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제도한 사람이 많지만 오해(悟解)에 이르러선 너에 미칠 자가 없다. 홍인이 이미 시멸(示滅)하자 신수가 드디어 강릉(江陵) 당양산(當陽山)에 거주했다. 당(唐) 무후(武后; 측천무후)가 이를 듣고 불러 도하(都下; 京都)에 이르게 하고 내도량(內道場)에서 공양하면서 특별히 흠례(欽禮)를 더했다. 명령해 구산(舊山)에 도문사(度門寺)를 설치하여 그 덕을 정표(旌表)했으며 당시에 왕공(王公)과 사서(士庶)가 모두 망진(望塵)하고 배복(拜伏)했다. 중종(中宗)이 즉위함에 이르자(暨) 더욱(尤) 예중(禮重)을 더했다. 대신(大臣) 장열(張說)이 일찍이 법요(法要)를 묻고 제자의 예(禮)를 가졌다(執). 스님이 게가 있어 시중(示衆)해 가로되 일체의 불법은/ 자심(自心)에 본래 있다/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구하면/ 아버지를 버리고 도주함이다(捨父逃走). 신룡(神龍) 2년(706) 동도(東都) 천궁사(天宮寺)에서 입멸했고 사시(賜諡)하여 대통선사(大通禪師)라 했다. 우의(羽儀)가 법물(法物)로 용문(龍門)에 송빈(送殯)했고 황제가 송장(送葬)하여 교량(橋梁)에 이르렀고 왕공(王公)과 사서(士庶)가 모두 장소(葬所)에 이르렀다. 장열(張說) 및 징사(徵士) 노홍일(盧鴻一)이 각자 비뢰(碑誄)를 지었다(爲). 문인(門人) 보적(普寂)과 의복(義福) 등이 모두(竝) 조야(朝野)의 존중하는 바가 되었다.
●北宗; 조정사원5. 수능(秀能) 혜능은 쌍봉 조후계(曹侯溪)에 거주했고 신수는 강릉 당양산에 살았다(棲). 한가지로 5조의 법을 전해 천하에 성행했으며 아울러 덕행이 서로 높았다. 이에 도가 남북에 흥성했으며 혜능은 남종(南宗)이 되고 신수는 북종(北宗)이 되었으니 거처로써 그것을 일컬음이다.
●耶舍; 나련야사(那連耶舍; 489-589)니 나련제리야사(那連提黎耶舍; 梵 Narendrayaśas)의 약칭이니 번역해 말하면 존칭임. 또 나련제야사로 지으며 약칭이 야사임. 수대승(隋代僧)이며 북인도 오장국(烏場國) 사람. 성은 석가며 찰제리종이 됨. 나이 17에 출가하여 대ㆍ소 2승을 통달했으며 3학(學)에 정통했음. 불타의 성적(聖蹟)을 첨례하려고 제국을 주유(周遊)했으며 개황 9년 8월에 입적했음. 세수는 100세. 선후의 번역에 13부 70여 권의 경전이 있음 [속고승전2. 법경록1. 개원석교록6].
●艮地生玄旨下; 조정사원8 나련야사(那連耶舍) 참게(讖偈) 13수(首)를 지어 오계우바새(五戒優婆塞) 만대의(萬大懿)에게 주었다. 그 8에 가로되 간지(艮地)에서 현지(玄旨)가 나니/ 통존(通尊)이며 미(媚)도 역시 존(尊)이로다/ 비견(比肩)이 삼구족(三九族)이며/ 족하(足下)의 일모분(一毛分)이로다. 이것은 북종(北宗) 신수(神秀)를 참(讖)했다. 간지(艮地; 艮은 괘이름)는 동북(東北)이니 신수는 오조(五祖) 아래이며 북경(北京)에서 일지(一枝)가 별출(別出)했다. 통존(通尊)은 나라에서 대통(大通)의 호(號)를 주었다. 미적(媚亦)은 수(秀)이다. 삼구(三九)는 수하(秀下)에서 상승(相承)한 게 무릇 12인이다. 족하(足下)는 오조하(五祖下)이다. 일모분(一毛分)은 호가 북종(北宗)이다.
●苦節; 검약(儉約)이 과심(過甚)함. 후에 절조(節操)를 견수(堅守)하고 시지(矢志; 뜻을 세우다)가 변하지(渝) 않음을 고절(苦節)로 삼았음.
●器重; 간중(看重). 중시(重視).
●內道場; 또 내사(內寺)로 지음. 대내(大內)의 도량을 가리킴. 곧 궁중의 불사와 수행을 베푸는 장소임. 그 처음 설치한 연대는 제전(諸典)에서 설하는 바가 동일하지 않음. 진서(晉書) 제기(帝紀) 제9에 의하자면 동진 효무제 태원 6년(381) 전내(殿內)에 정사를 건립하고 여러 사문의 수행불사를 이끌었다 하였음. 불조통기37 양 천감 13년(517)조 무제가 칙명하여 사문 혜초를 수광전학사(壽光殿學士)로 삼고 중승을 불러 금중에 거주하면서 법집(法集)을 강론하고 경문을 주해했다 했으며 그 아래 주에 이르되 이것이 내도량(內道場)의 시작이다 했음. 대송승사략중에 의거하자면 내도량은 후위(後魏)에서 일어나 수양제 때 이르러 비로소 그 이름이 있었다. 아울러 이르기를 무측천(武則天)이 일찍이 낙양 대내에 내도량을 설치했다 했음. 이상으로 말미암아 가히 아나니 내도량은 곧 동진 이래 궁중에 설치한 바의 사불(祠佛)의 장소임. 북송 초 자복(滋福) 등의 전(殿)에 불상과 경장(經藏)을 안치하고 일컬어 내사(內寺)라 했으며 남송에 이르러선 곧 전법원이 내도량의 법사(法事)를 전장(專掌)했음 [불조역대통재11북제천통원년조. 개원석교록9의정전. 불조통기43. 속고승전12. 대당정원속개원석교록상. 정원신정석교목록13. 전등록4. 당서열전제70].
●王公; 왕작(王爵)과 공작(公爵)이니 널리 현귀(顯貴)의 작위(爵位)를 가리킴.
●士庶; 사인(士人; 선비. 지식인)과 보통 백성. 또 널리 인민ㆍ백성을 가리킴.
●捨父逃走; 또 사부도서(捨父逃逝)로 지음.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본성을 멀리 여의고 바깥 경계를 향해 불법을 구함에 비유함. ▲법화경2 신해품.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나이가 이미 어릴(幼稚)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서(捨父逃逝) 오래 다른 나라에 거주했다. 혹 10, 20, 50세에 이르러 나이가 이미 장대했고 더하여 다시 궁곤했다. 사방으로 치빙(馳騁)하며 의식(衣食)을 구하면서 점점 유행하다가 본국으로 향함을 만났다. 그 아버지가 먼저 와서 아들을 구했으나 얻지 못하고 도중에 한 성에 머물렀다. 그 집은 큰 부자였다 …… 드디어 그 아버지가 머무는 바의 성에 이르렀다 (운운).
●羽儀; 역 점(漸) 기러기가 점차 육지로 날아간다. 그 깃은 의식에 가용(可用)하리라. 공영달 소(疏) 고위(高位)에 처해도 능히 지위로 스스로 누가 되지 않으니 곧 그 깃은 사람의 의표(儀表)로 가용(可用)하다. 가히 귀하고 가히 본받을 만하다. 후에 인하여 우의(羽儀)로 고위에 거처하면서 재덕(才德)이 있고 사람의 존중을 입거나 혹 가히 해모(楷模)가 될 만함에 비유했음 [백도한어].
●法物; 1. 고대 제왕이 의장(儀仗)이나 제사에 쓰는 기물(器物). 2. 불교 승단(僧團) 중에서 교리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물과 자재(資財) 등을 가리킴.
●送殯; 관구(棺柩)를 운송(運送)하여 하장(下葬)함. 출빈(出殯)할 때 영구(靈柩)를 배송(陪送)함.
●徵士; 출정(出征)하는 사병(士兵).
●碑誄; 비상(碑上)에 사자(死者)의 생전의 사적(事跡)을 기술(記述)하고 아울러 애도(哀悼)를 표시하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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