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등록

전등록 권4 회통선사(會通禪師)

태화당 2023. 2. 4. 08:45

前杭州鳥窠道林禪師法嗣

杭州招賢寺會通禪師本郡人也 姓吳氏 本名元卿 形相端嚴幼而聰敏 唐德宗時爲六宮使 王族咸美之 春時見昭陽宮華卉敷榮 翫而久之 倏聞空中有聲曰 虛幻之相開謝不停能壞善根 仁者安可嗜之 師省念稚齒崇善極生厭患 帝一日遊宮問曰 卿何不樂 對曰 臣幼不食葷羶志願從釋 曰朕視卿若昆仲 但富貴欲出于人表者不違卿 唯出家不可 旣浹旬帝覩其容顇 詔王賓之 奏曰 此人當紹隆三寶 帝謂師曰 如卿願 任選日遠近奏來 師荷德致謝 尋得鄕信言母患乞歸寧省 帝厚其所賜 勅有司津遣師 至家未幾 會韜光法師勉之 謁鳥窠爲檀越 與結庵創寺寺成 啓曰 弟子七歲蔬食 十一受五戒 今年二十有二爲出家故休官 願和尙授與僧相 曰今時爲僧鮮 有精苦者行多浮濫 師曰 本淨非琢磨 元明不隨照 曰汝若了淨智妙圓體自空寂 卽眞出家何假外相 汝當爲在家菩薩戒施俱修如謝靈運之儔也 師曰然 理雖如此於事何益 儻垂攝受則誓遵師敎 如是三請皆不諾 時韜光堅白鳥窠曰 宮使未嘗娶 亦不畜侍女 禪師若不拯接 誰其度之 鳥窠卽與披剃具戒 師常卯齋晝夜精進 誦大乘經而習安般三昧 尋固辭遊方 鳥窠以布毛示之悟旨 時謂布毛侍者鳥窠章敍訖暨鳥窠歸寂垂二十載 武宗廢其寺 師與衆僧禮辭靈塔而邁 莫知其終

六宮; ()空谷集第六十六則 六宮者 阿房 紫微 天一 玄武 長樂 建章 ()古代皇后的寢宮 正寢一 燕寢五 合爲六宮 [百度漢語] 此指()

稚齒; 年少 少年 兒童

葷羶; 指有辛味的菜與牛羊肉

昆仲; 稱人兄弟 長曰昆 次曰仲

浹旬; 一旬 十日

; 察看 視也

寧省; 探望年長的親屬

有司; 凡郡邑之官曰有司

津遣; 由水路送行 資助遣送

五戒; 一不殺生戒 不殺生物也 二不偸盜戒 不取不與也 三不邪婬戒 不犯有看守者也 四不妄語戒 不爲無實之言也 五不飮酒戒 不飮酒也 此五者在家之人所持 男子謂之優婆塞 女子謂之優婆夷 大毘婆娑論名爲五學處 大莊嚴經名曰五大施 俱舍論名曰近事律儀 又指持五戒之優婆塞而云五戒 如趙五戒 智擧五戒等 仁王經上曰 有千萬億五戒賢者

浮濫; 泛濫 多而雜

謝靈運; (385-433) 劉宋陽夏人 好學博覽 工於書畫詩文 縱橫俊發 獨步江左 歷任太尉參軍 永嘉太守 嘗從竺道生遊 又至廬山見慧遠 肅然心服 重治四十卷涅槃經爲三十六卷 嘗撰佛贊 辯宗論 金剛經註等 稟性簡放自高而敢言 招致毒妬而不自知 後以權貴挾恨陷害 被徙廣州 有誣其謀反者 文帝亦忌其才名 遂於元嘉十年十一月 藉端誅於廣州 時年四十九 [宋書六十七 南史十九 廣弘明集十五 佛法金湯編三]

卯齋; 卯時之食 齋 進食也

安般; 安那般那 乃入出息之義 又作阿那波那 阿那阿波那 略稱安般 卽數息觀 乃數入息出息 以鎭心之觀法 俱舍論二十二 言阿那者 謂持息入 是引外風令入身義 阿波那者 謂持息出 是引內風令出身義

 

항주(杭州) 초현사(招賢寺) 회통선사(會通禪師)는 본군(本郡) 사람이며 성은 오씨(吳氏)며 본명은 원경(元卿)이다. 형상(形相)이 단엄(端嚴)했고 어릴 적부터 총민(聰敏)했다. 당 덕종(德宗) 때 육궁사(六宮使)가 되었고 왕족이 모두() 그를 아름답게 여겼다(美之). 춘시(春時)에 소양궁(昭陽宮) 화훼(華卉)가 부영(敷榮; 開花)함을 보고 구경함이()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있음을 들었다. 가로되 허환(虛幻)한 형상(形相)이 피고 지며(開謝) 멈추지 않으면서 능히 선근(善根)을 무너뜨리거늘 인자(仁者)가 어쩌 가히 그것을 탐하는가(). 스님이 성찰해 사념하되 치치(稚齒)하여 숭앙(崇仰)하며 좋아했구나 하고 극히 염환(厭患; 厭症)을 내었다. 황제가 어느 날 유궁(遊宮)하다가 문왈(問曰) ()은 왜 즐겁지 아니한가. 대왈(對曰) ()은 어릴 적부터 훈전(葷羶)을 먹지 않았고 의지(意志)가 종석(從釋; 釋敎를 좇다)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로되 짐()이 경()을 보기를 곤중(昆仲)과 같이 여긴다. 단지 부귀(富貴)가 타인의 밖()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경을 거스르지 않겠지만 오직 출가는 불가하다. 이미 협순(浹旬)에 황제가 그의 용모가 초췌(憔悴; )함을 보았고 왕빈(王賓)을 불러() 그것을 보게() 했다. 아뢰어 가로되 이 사람은 마땅히 삼보(三寶)를 소륭(紹隆)할 것입니다. 황제가 스님에게 일러 가로되 경의 소원과 같이 하라. 임선일(任選日; 선택에 맡기던 날) 원근에서 봉헌(奉獻; )하여 왔다. 스님이 은덕을 입고(荷德) 감사 드렸다(致謝). 이윽고 고향 소식(鄕信)을 얻었는데 모환(母患)을 말하므로 귀향해 영성(寧省)함을 구걸했다. 황제가 그 소사(所賜)를 두텁게 하고 유사(有司)에게 칙령해 스님을 진견(津遣)하게 했다. 집에 이른 지 오래지 않아(未幾) 마침() 도광법사(韜光法師)가 그에게 권해() 조과(鳥窠)를 참알하고 단월(檀越)이 되었고 결암(結庵)하여 창사(創寺)해 주고 사원(寺院)을 완성하자 사뢰어() 가로되 제자는 7세에 소식(蔬食)했고 11에 오계(五戒)를 받았고 금년 22에 출가하기 위한지라 고로 관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원컨대 화상이 승상(僧相)을 수여(授與)하십시오. 가로되 금시(今時)에 위승(爲僧; 중 노릇)은 드물고() 정고(精苦; 精勤하며 刻苦)하는 자가 있으나 행위가 많이 부람(浮濫)하다. 사왈 본정(本淨)은 탁마(琢磨)가 아니며 원명(元明)은 비춤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로되 네가 만약 정지(智妙)가 묘원(妙圓)하여 체()가 스스로 공적(空寂)함을 깨친다면 곧 참다운 출가이거늘 어찌 외상(外相)을 빌리려 하느냐. 너는 마땅히 재가보살(在家菩薩)이 되어 계시(戒施; 持戒布施)를 함께() 닦는다면 사영운(謝靈運)의 무리()와 같으리라. 사왈 그렇습니다만 이치는 비록 이와 같더라도 사실(事實)에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만일() 섭수(攝受)를 내리신다면 곧 맹서코 스님의 가르침을 준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3()했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때에 도광(韜光)이 굳세게() 조과에게 알려() 가로되 궁사(宮使)는 일찍이 장가들지() 않았고 또한 시녀(侍女)를 수용(受容; )하지 않았습니다. 선사가 만약 증접(拯接; 건져 接引)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제도하겠습니까. 조과가 곧 피체(披剃)하고 구계(具戒)하여 주었다. 스님은 항상 묘재(卯齋)하고 주야로 정진했고 대승경(大乘經)을 외우며 안반삼매(安般三昧)를 수습(修習)했다. 이윽고 고사(固辭)하고 유방(遊方)하려 하자 조과가 포모(布毛)를 그에게 보이매 오지(悟旨)했으니 당시에 이르기를 포모시자(布毛侍者)라 했다鳥窠章에 서술해 마쳤다. 조과가 귀적(歸寂)한 지 20()를 드리움에 이르러() 무종(武宗)이 그 사원을 폐()하자 스님이 중승(衆僧)과 더불어 영탑(靈塔)에 예사(禮辭; 예배하고 고별)하고 갔는데 그 종말을 알지 못한다.

六宮; (1). 공곡집 제66. 육궁(六宮)이란 것은 아방ㆍ자미ㆍ천일ㆍ현무ㆍ장락ㆍ건장이다. (2). 고대 황후의 침궁이니 정침(正寢)이 하나며 연침(燕寢)이 다섯이라 합해 6궁이 됨 [백도한어]. 여기에선 (2)를 가리킴.

稚齒; 연소(年少). 소년. 아동.

葷羶; 매운맛이 있는 채소와 우양육(牛羊肉)을 가리킴.

昆仲; 사람의 형제를 일컬음이니 맏이를 가로되 곤()이며 다음을 가로되 중().

浹旬; 1()이니 열흘.

; 찰간(察看; 살펴봄). ().

寧省; 연장(年長)의 친속(親屬)을 탐망(探望).

有司; 무릇 군읍(郡邑)의 관리를 가로되 유사(有司)라 함.

津遣; 수로(水路)로 말미암아 송행(送行). 견송(遣送)을 자조(資助).

五戒; 1. 불살생계 생물을 죽이지 않음임. 2. 불투도계(不偸盜戒)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음임. 3. 불사음계(不邪婬戒) 간수하는 자가 있는 것을 범하지 않음임. 4. 불망어계 진실이 없는 말을 하지 않음임. 5. 불음주계 음주하지 않음임. 5자는 재가의 사람이 소지하며 남자는 이를 일러 우바새(優婆塞)라 하고 여자는 이를 일러 우바이(優婆夷)라 함. 대비바사론에선 이름하여 5학처(學處)라 했고 대장엄경에선 이름해 가로되 5대시(大施)라 했고 구사론에선 이름해 가로되 근사율의(近事律儀)라 했음. 5계를 수지하는 우바새를 가리켜 이르되 5계니 예컨대() 조오계(趙五戒)ㆍ지거오계(智擧五戒) 등임. 인왕경상에 가로되 천만억 오계현자(五戒賢者)가 있었다.

浮濫; 범람(泛濫). 많으면서 섞임.

謝靈運; (385-433) 유송(劉宋) 양하 사람. 학문을 좋아했고 박학했으며 서화와 시문에 공교(工巧)했음. 종횡으로 준재(俊才)를 발휘하여 강좌(江左)를 독보했음. 태위참군ㆍ영가태수를 역임했고 일찍이 축도생을 좇아 교유했으며 또 여산에 이르러 혜원을 친견했는데 숙연(肅然)히 심복(心服)했음. 40권 열반경을 중치(重治)하여 36권으로 만들었으며 일찍이 불찬(佛贊)ㆍ변종론(辯宗論)ㆍ금강경주(金剛經註) 등을 지었음. 품성(稟性)이 간방(簡放; 간명하고 개방적임)했고 스스로 높이며 감히 말한지라 독자(毒妬; 독한 시샘)를 초치(招致)하는 줄 스스로 알지 못했음. 후에 권귀(權貴)가 원한을 끼고 함해(陷害)한지라 광주로 옮김을 입었음. 그가 모반한다고 무고하는 자가 있었고 문제(文帝)도 또한 그의 재명(才名)을 시기한지라 드디어 원가 1011월에 자단(藉端; 어떤 한 사건에 假托하여 핑계를 삼다)하여 광주에서 주살(誅殺)되었으니 때의 나이는 49 [송서67. 남사19. 광홍명집15. 불법금탕편3].

卯齋; 묘시(卯時)의 식사. ()는 진식(進食; 식사를 진행함).

安般; 안나반나(安那般那; āna-apāna)니 입출식(入出息)의 뜻. 또 아나파나(阿那波那)ㆍ아나아파나(阿那阿波那)로 지으며 약칭이 안반(安般). 곧 수식관(數息觀)이니 곧 입식과 출식을 세어 진심(鎭心)하는 관법임. 구사론22. 말한 아나(阿那)란 것은 이르자면 지식입(持息入)이니 이는 외풍을 당겨 몸에 들게 함의 뜻이며 아파나(阿波那)란 것은 이르자면 지식출(持息出)이니 이는 내풍을 당겨 몸에서 나가게 함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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