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림성사

총림성사권하(叢林盛事卷下) 증서림은 호가 노납이다(證西林號老衲)

태화당 2026. 3. 19. 10:24

證西林 號老衲 長沙人 月菴之嗣 月菴居道林 證爲寮元 已爲兄弟挂牌入室 其爲人至誠鄭重 雖處暗室 如臨大賓 兄弟見之 其容必莊 後居西林道行 有頌話隨公案曰 石火光中立問端 不能透脫幾多難 頂門若具金剛眼 肯被傍人把釣竿 葢其親得月菴說話 又且甚脫窠臼耳 始 保安封亦見月菴 見地尤別 亦甞頌曰 歲暮抱琴何處去 洛陽三十六峰西 生平未識先生面 不得一聽烏夜啼 可謂善學柳下惠 終不師其迹 頂門具爍迦羅眼者 分明辨取

證西林; 祖證 宋代楊岐派僧 號老衲 潭州(湖南長沙)潘氏 依大潙善果受法 住隨州大洪 [普燈錄二十一 五燈會元二十]

寮元; 司掌衆寮事務之僧職 六頭首之一 又稱坐元 座元 寮首座 第一座 其下設有寮長 寮主 副寮 望寮等 輔佐其職務 由於熟知寺中諸事 故凡點檢寮中衆僧閱讀經文 告誡違規違例者 調和內部之爭論 使之和睦 於新到者敎誡規矩 此外 寮元所住之處 稱爲寮元寮 [百丈淸規四列職雜務 僧堂淸規五 象器箋職位類]

話隨公案; 碧巖錄第二十九則 僧問大隋 劫火洞然大千俱壞 未審這箇壞不壞 隋云 壞 僧云 恁麽則隨他去也 隋云 隨他去窠臼; 臼 臼狀物 又作臼窠 與窠窟同義 於禪林中 喩指執著拘泥之義

保安封; 可封 宋代楊岐派僧 字復庵 福州(今屬福建)林氏 嗣月庵善果 住宜興保安寺 寂於淳熙末 年五十七 有華嚴綸貫 [普燈錄二十一 五燈會元二十 民國福建通志四十六]

烏夜啼; 唐代詩人李白創作的一首樂府詩

柳下惠; (720-621) 春秋初期周朝諸侯國魯國大夫 姓展 名獲 字禽或季 居柳下(今山東平陰孝直鎮展窪村) 門人諡惠 故號柳下惠 [百度百科] 論語微子 柳下惠爲士師 三黜 人曰 子未可以去乎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720-621)

爍迦羅; <> cakra 又作灼羯羅 斫迦羅 斫迦婆羅 此翻爲金剛 堅固 輪鐵等意 爍迦羅眼 謂金剛眼 堅固眼 卽明定正邪 辨別得失之眼 [慧琳音義四十二 玄應音義二十三]

 

증서림(證西林; 祖證)은 호가 노납(老衲)이며 장사(長沙) 사람이다. 월암(月菴; 善果)의 사()니 월암이 도림(道林; 도림사)에 거주할 적에 증()이 요원(寮元)이 되었고 이미 형제를 위해 입실(入室)을 괘패(挂牌)했다. 그가 위인(爲人)함엔 지성(至誠)이며 정중(鄭重)했고 비록 암실(暗室)에 거처하더라도 대빈(大賓)에 임()함과 같았고 형제가 그()를 보면 그 용모(容貌; )가 반드시 장중(莊重; )했다. 후에 서림(西林)의 도행(道行)에 거주했다. 화수공안(話隨公案)에 송()이 있어 가로되 석화광중(石火光中)에 문단(問端)을 세우니/ 능히 투탈(透脫)하지 못해 얼마나() 많이 어려웠던가/ 정문(頂門)에 만약 금강안(金剛眼)을 갖추었다면/ 어찌(; 豈也) 방인(傍人)이 낚싯대(釣竿) 잡음()을 입겠는가. 대개 그는 월암(月菴)의 설화(說話)를 친득(親得)했고 우차(又且; 더구나) 심히 과구(窠臼)를 벗었을 따름이다(). 처음() 보안봉(保安封; 可封)도 또한 월암을 참견했고 견지(見地)가 더욱() 달랐다. 또한 일찍이 송왈(頌曰) 세모(歲暮)에 포금(抱琴)하고 어느 곳으로 가느냐/ 낙양(洛陽) 삼십육봉(三十六峰)의 서쪽이다/ 생평(生平; 평생) 선생(先生)의 얼굴을 알지 못하며/ 오야제(烏夜啼)를 한번 들음을 얻지 못했다. 가위(可謂) 유하혜(柳下惠)를 잘 배웠지만 마침내 그 자취()를 사사(師事; )하지 않았다. 정문(頂門)에 삭가라안(爍迦羅; 金剛眼)을 갖춘 자이거든 분명히 변취(辨取)하라.

證西林; 조증(祖證)이니 송대 양기파승. 호는 노납(老衲)이며 담주(호남 장사) 반씨니 대위선과(大潙善果)에게 의지해 법을 받았고 수주 대홍에 거주했음 [보등록21. 오등회원20].

寮元; 중료(衆寮)의 사무를 사장(司掌; 管掌)하는 승직(僧職). 6두수(頭首)의 하나. 또 명칭이 좌원(坐元)ㆍ좌원(座元)ㆍ요수좌(寮首座)ㆍ제일좌(第一座). 그 아래 요장(寮長)ㆍ요주(寮主)ㆍ부료(副寮)ㆍ망료(望寮) 등이 시설해 있으며 그의 직무를 보좌함. 사중의 여러 사무를 숙지(熟知)함으로 말미암아 고로 무릇 요중(寮中)의 중승이 경문을 열독(閱讀)함과 고계(告誡)를 위규위례(違規違例)하는 자를 점검해 내부의 쟁론을 조화하여 화목하게 하며 신도자(新到者)에게 규구(規矩)를 교계(敎誡). 이 밖에 요원이 거주하는 바의 처소를 일컬어 요원료(寮元寮)라 함 [백장청규4열직잡무. 승당청규5. 상기전직위류].

話隨公案; 벽암록 제29. 중이 대수(大隋)에게 묻되 겁화가 통연(洞然)하면 대천(大千)이 모두 파괴된다 하니 미심합니다, 저개(這箇; 이것. 법성을 가리킴)는 파괴됩니까 파괴되지 않습니까. 대수가 이르되 파괴된다. 중이 이르되 이러하시다면 곧 그것()을 따라갑니까(隨他去). 대수가 이르되 그것을 따라간다.

窠臼; ()는 구상(臼狀)의 물건. 또 구과(臼窠)로 지음. 과굴(窠窟)과 같은 뜻. 선림 중에선 집착ㆍ구니(拘泥)의 뜻을 비유로 가리킴.

保安封; 가봉(可封)이니 송대 양기파승. 자는 복암이며 복주(지금 복건에 속함) 임씨. 월암선과(月庵善果)를 이었으며 의흥 보안사(保安寺)에 주()했고 순희(淳熙) 말에 입적했음. 나이 57. 화엄윤관이 있음 [보등록21. 오등회원20. 민국복건통지46].

烏夜啼; 당대 시인 이백(李白)이 창작한 일수(一首)의 악부시(樂府詩).

柳下惠; (720-621) 춘추 초기 주조(周朝)의 제후국인 노국(魯國)의 대부(大夫)니 성은 전()이며 이름은 획()이며 자는 금() 혹 계(). 유하(柳下; 지금의 산동 평음 효직진 전와촌)에 거주했으며 문인이 혜()로 시()한지라 고로 호가 유하혜(柳下惠)[백도백과]. 논어 미자. 유하혜(柳下惠)가 사사(士師; 고대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재판관)가 되었는데 세 번 쫓겨났다. 사람이 가로되 자네는 가이(可以) 떠나지 않겠는가. 가로되 직도(直道)로 사람을 모시면 어디로 간들 세 번 쫓겨나지 않겠는가. 왕도(枉道; 邪曲의 도)로 사람을 모신다면 어찌 부모의 나라를 떠남이 필요하겠는가.

爍迦羅; <> cakra. 또 작갈라ㆍ작가라ㆍ작가바라로 지음. 여기에선 금강ㆍ견고ㆍ윤철(輪鐵) 등의 뜻으로 번역함. 삭가라안(爍迦羅眼)은 이르자면 금강안ㆍ견고안이니 곧 정사(正邪)를 명정(明定)하고 득실을 변별하는 눈임 [혜림음의42. 현응음의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