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사분등록

거사분등록권상(居士分燈錄卷上) 이통현(李通玄)

태화당 2026. 5. 21. 07:32

李通玄長者(華嚴大士)

長者李通玄 唐宗室子 美髭髯朗眉目 丹唇紫腮 冠樺皮 衣麻衣 長裙博袖 散腰徒跣而行 每旦服棗十顆 栢葉餠如匕大者一枚 開元七年 太原高仙奴館之齋中 終日濡毫臨紙 未甞接人 事逾三年 遷馬氏古佛堂側 閱十年 忽負經書而去 行三十里 偶一虎 當途馴伏 玄撫之曰 吾將著論釋華嚴經 汝能爲擇棲止處否 卽以經囊負其背 隨至神福山原 下土龕前蹲駐 玄取囊置龕 虎搖尾而去 龕廣六七肘 玄著論 每夕口出白光代燭 有二女子 布衣白巾 汲水炷香 食時具膳 畢徹去 如是五載 著論已遂 滅跡不見 開元庚辰三月間 一日出山 遇里人高會 玄就語曰 汝等好住 吾將歸矣 衆驚異 有送入山者 至龕而謝遣之 是夕烟雲凝布 巖谷震蕩 有二白鶴 翔空哀唳 其餘飛走 悲鳴滿山 翌日 里人往候 則已端坐示寂矣 壽九十五 著華嚴等論 行於世

華嚴經; 大方廣佛華嚴經 又稱雜華經 有三種 ()六十華嚴 凡六十卷 東晉佛馱跋陀羅譯 又稱舊華嚴 晉經 總成七處八會三十四品 據出三藏記集九 華嚴經探玄記一等所擧 華嚴經之梵本 原有十萬偈 由東晉支法領從于闐國攜入三萬六千偈 自安帝義熙十四年(418)三月 由佛馱跋陀羅譯成六十卷 稱爲六十華嚴 此卽第一譯 然六十華嚴中之入法界品尙有缺文 直至唐永隆元年(680) 始補譯之 ()八十華嚴 凡八十卷 唐代實叉難陀譯 又稱新華嚴 唐經 總成七處九會三十九品 爲六十華嚴之異譯 八十華嚴之梵本 乃實叉難陀應武則天之請 從于闐國攜入中華 自唐武則天證聖元年(695)三月 於遍空寺內始譯 武后親臨譯場 揮毫首題品名 至聖曆二年(699)十月功畢 此卽第二譯 本經之西藏譯本 總成四十五品 其中 前四十四品相當於本經之前三十八品 第四十五品相當於本經第三十九入法界品 ()四十華嚴 凡四十卷 唐代般若譯 全稱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略稱普賢行願品 又稱貞元經 爲新舊兩譯華嚴經入法界品之別譯 唐德宗貞元十一年(795)十一月 由南天竺烏荼國師子王派使者進貢其所親寫華嚴經之梵本 翌年六月 於長安崇福寺 由罽賓般若三藏譯之 澄觀及圓照鑑虛等諸師詳定 至貞元十四年二月譯畢 共四十卷 此卽四十華嚴 宗統編年五 祖(十四祖龍樹) 入龍宮看藏見華嚴經有三本 上本 十三世界微塵數偈 一四天下微塵數品 中本四十九萬八千八百偈 一千二百品 下本十萬偈 四十八品 上本非佛不能知 中本惟住地菩薩乃能知之 遂記下本回歸西土 傳至東震 僅八十卷三十九品 乃前分三萬六千偈 尙有六萬四千偈九品在西土

; 齋者謂不過中食 正午以前所作之食事也 戒律上 於食分時非時 正午以前爲正時 以後爲非時 時者宜食 非時者不宜食 因而時中之食爲齋食

 

이통현장자(李通玄長者)(華嚴大士)

장자(長者) 이통현(李通玄)은 당() 종실(宗室)의 아들이다. 아름다운 자염(髭髯; 코 밑수염과 구렛나루)이며 환한() 미목(眉目)이며 붉은 입술에 붉은 뺨(丹唇紫腮)이었다. 화피(樺皮; 자작나무 껍질)로 갓을 썼고() 마의(麻衣)를 입었고() 긴 치마에 넓은 소매였고(長裙博袖) 허리띠를 풀어 헤치고(散腰) 맨발로 다녔다(徒跣而行). 매일 아침 대추 십과(十顆)와 숟가락() 크기와 같은 잣잎떡(栢葉餠) 일매(一枚)를 먹었다(). 개원(開元) 7(719) 태원(太原) 고선노(高仙奴)가 재(; ) 가운데 거주하게 했다(館之). 종일 유호(濡毫; 붓을 적심)하여 임지(臨紙)했고 일찍이 접인(接人)하지 않았다. 종사(從事; )한 지 3년을 넘기자() 마씨(馬氏) 고불당(古佛堂) 곁으로 옮겼고 10년을 지내자() 홀연히 경서(經書)를 지고 떠났다. 30리를 가다가 일호(一虎)를 만났는데 당도(當途)에서 순복(馴伏)했다. 통현(通玄; )이 어루만지며(撫之) 가로되 내가 장차 저론(著論)하여 화엄경(華嚴經)을 해석하려는데 네가 능히 서지처(棲止處)를 간택(揀擇; )하겠느냐. 곧 경낭(經囊)을 그 등에 지웠고() 그대로() 신복산(神福山) 언덕()에 이르자 토감(土龕) 앞에 내려놓고 준주(蹲駐; 쭈그리고 머물다)하였다. 통현이 취낭(取囊)하여 감실(龕室; )에 두자() 범이 꼬리를 흔들며 떠났다. 감실의 너비()6, 7(; 팔꿈치)였다. 통현이 저론(著論)하는데 매일 밤(每夕) 입에서 백광(白光)을 내어 대촉(代燭; 등불을 代替)하였다. 두 여자가 있었는데 포의(布衣)에 백건(白巾)이었고 물을 긷고 향을 사루었다(汲水炷香). 식시(食時)에 구선(具膳; 음식을 차림)했고 재를 마치면() 거두어 갔다(徹去). 이와 같이 5() 만에 저론(著論)을 이미 완수(完遂; )하자 자취를 없애고 보이지 않았다(두 여자가 보이지 않음). 개원(開元) 경진(庚辰; 740) 3월 사이() 어느 날 출산(出山)하여 마을 사람 고회(高會)를 만나자 통현이 나아가() 말해 가로되 너희 등은 잘 머물러라(好住). 나는 장차 돌아가겠다(歸矣). 무리()가 경이(驚異)했다. 송별(送別; )하려고 입산한 자가 있었는데 감실에 이르자 그()를 사견(謝遣; 감사하며 보냄)했다. 이날 저녁 연운(烟雲; 안개와 구름)이 응포(凝布; 엉기어 펼쳐지다)했고 암곡(巖谷)이 진탕(震蕩; 震動)했다. 두 백학(白鶴)이 있어 상공(翔空; 허공에 빙빙 돌며 날다)하며 애려(哀唳; 애달프게 울다)했고 그 나머지는 비주(飛走)하면서 비명(悲鳴)이 만산(滿山)했다. 다음날(翌日) 마을 사람이 가서 살피매 곧 이미 단좌(端坐)하여 시적(示寂)했다. 나이는 95며 화엄 등의 논을 지었고 세상에 행()한다.

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이니 또 명칭이 잡화경(雜華經). 3종이 있음. (1). 육십화엄(六十華嚴) 무릇 60권이며 동진(東晉)의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가 번역했음. 또 명칭이 구화엄(舊華嚴)ㆍ진경(晉經)이니 총() 78(七處八會) 34()으로 이루어졌음. 출삼장기집9ㆍ화엄경탐현기1 등에서 든 바에 의거하면 화엄경의 범본(梵本)은 원래 10만 게가 있고 동진 지법령(支法領)이 우전국(于闐國)으로부터 36천 게를 휴입(攜入)함으로 말미암아 안제(安帝) 의희(義熙) 14(418) 3월로부터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60권을 역성(譯成)했기 때문에 일컬어 60화엄(華嚴)이라 했으니 이것이 곧 제1(). 그러나 60화엄 중의 입법계품(入法界品)에 오히려 결문(缺文)이 있었고 바로 당 영륭(永隆) 원년(680)에 이르러 비로소 보역(補譯)했음. (2). 팔십화엄(八十華嚴) 무릇 80권이며 당대(唐代)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했음. 또 명칭이 신화엄(新華嚴)ㆍ당경(唐經)이며 총() 79(七處九會) 39()으로 이루어졌으니 60화엄의 이역(異譯)이 됨. 80화엄의 범본은 곧 실타난타가 무측천(武則天)의 요청에 응해 우전국(于闐國)으로부터 중화로 휴입(攜入)했음. 당 무측천 증성(證聖) 원년(695) 3월로부터 편공사(遍空寺) 안에서 처음 번역했고 무후(武后)가 역장(譯場)에 친림해 수제(首題)의 품명(品名)을 휘호(揮毫)했음. 성력 2(699) 10월에 이르러 공()을 마쳤으니 이것이 곧 제2(). 본경의 서장역본(西藏譯本)은 총() 45품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전() 44품은 본경의 전 38품에 상당하고 제45품은 본경의 제39 입법계품에 상당함. (3). 사십화엄(四十華嚴) 무릇 40권이며 당대(唐代) 반야(般若)가 번역했음. 전칭(全稱)이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며 약칭이 보현행원품이며 또 명칭이 정원경(貞元經). 신구(新舊) 양역(兩譯)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별역(別譯). 당 덕종(德宗) 정원(貞元) 11(795) 11월 남천축 오다국(烏荼國) 사자왕(師子王)이 사자를 파견해 그가 친사(親寫)한 바 화엄경의 범본을 진공(進貢)했기 때문에 다음해 6월 장안 숭복사(崇福寺)에서 계빈(罽賓; 계빈국) 반야삼장(般若三藏)이 그것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징관(澄觀) 및 원조감허(圓照鑑虛) 등 여러 스님이 상정(詳定)했고 정원(貞元) 142월에 번역을 마쳤음. 공히 40권이며 이것이 곧 40화엄임. 종통편년5. (14龍樹)가 용궁에 들어가 장경을 보는데 화엄경(華嚴經)3()이 있음을 보았다. 상본(上本)은 십삼세계(十三世界; 10삼천대천세계)의 미진수게(微塵數偈)1사천하(四天下)의 미진수품(微塵數品)이었고 중본(中本)4988백 게며 12백 품()이었고 하본(下本)10만 게며 48품이었다. 상본은 부처가 아니면 능히 알지 못하고 중본은 오직 주지보살(住地菩薩; 10하는 보살)이라야 이에 능히 그것을 알겠는지라 드디어 하본을 기()하여 서토(西土)로 회귀했다. ()하여 동진(東震)에 이른 것은 겨우 8039품이니 곧 전분(前分)36천 게라, 오히려 64천 게 9품이 있어 서토에 있다.

; ()란 것은 이르자면 불과중식(不過中食)이니 정오 이전에 짓는 바의 식사임. 계율상 식사를 시()와 비시(非時)로 구분하며 정오 이전은 정시(正時)가 되고 이후는 비시(非時)가 되며 시()엔 마땅히 먹고 비시(非時)엔 마땅히 먹지 않음. 이로 인해 시중(時中)의 식을 재식(齋食)이라 함.

 

贊曰 普菴禪師 甞誦華嚴論 至達本情亡 知心體合 豁然大悟 卽說偈曰 揑不成團撥不開 何須南嶽又天台 六根門首無人用 惹得胡僧特地來 心空讀此偈 不覺失笑 笑箇什麽 南嶽天台

普菴; 印肅(1115-1169) 南宋楊岐派僧 宜春(江西袁州宜春)人 俗姓餘 諱印肅 號普菴 年二十禮壽隆院賢公爲師 二十七歲落髮 翌年五月受具足戒 出遊湖湘 參牧庵法忠(楊岐下四世) 有所省悟 再還壽隆院 紹興二十三年(1153) 入住慈化寺 禪定之餘 閱讀華嚴經論 一日大悟 親契華嚴境界 爾後慕名而求訪者甚衆 師隨宜說法 或書偈 或折草治病 或伐怪木 毁淫祠等 靈應甚多 乾道二年(1166)正月 營建梵宇 四年十二月落成 翌年七月二十一日 出示遺偈而示寂 壽五十五 敕諡普庵寂感妙濟眞覺昭貺禪師 元成宗重諡大德慧慶 明成祖永樂十八年(1420) 更加諡普庵至善弘仁圓通智慧寂感妙應慈濟眞覺昭貺慧慶護國宣敎大德菩薩 有語錄三卷行世 因普庵生前袪災除病之靈驗頗多 元仁宗延祐(1314-1320)初年 宗王忽創建慧慶寺 於寺後營造普光明殿 安置普庵之像 官俗尊信 傳江艘海舶每獲冥應而免風濤 日本臨濟宗亦受此影響 於佛殿後常安奉普庵之牌位 [普庵印肅禪師語錄序 天如惟則禪師語錄六 同八 佛祖歷代通載十 同三十六 釋氏稽古略四 象器箋靈像類]

六根; 三藏法數二十一 六根[出首楞嚴經] 根卽能生之義 謂六根能生六識 故名六根 一眼根 謂眼能於色境 盡見諸色 瑜伽論云 能觀衆色是也 二耳根 謂耳能聽聞衆聲 瑜伽論云 數由此故 聲至能聞是也 三鼻根 謂鼻能齅聞香氣 瑜伽論云 數由此故 能齅於香是也 四舌根 謂舌能嘗於食味 瑜伽論云 能嘗衆味 數發言論是也 五身根 謂身爲諸根之所依止 瑜伽論云 諸根積聚是也 六意根 謂意於五塵境界 若好若惡 悉能分別也

門首; 門前之義 首 表示方位 如左首 上首 外首 門首

胡僧; 古代泛稱西域北地或外來的僧人

 

찬왈(贊曰) 보암선사(普菴禪師; 印肅)가 일찍이 화엄론(華嚴論; 新華嚴經論)을 외웠는데 근본에 도달하면 정이 망하고(達本情亡) 마음을 알면 체에 합한다(知心體合)에 이르러 활연(豁然)히 대오했다. 곧 게를 설해 가로되 이겨도(; 과 같음. 이길 날)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고 헤쳐도() 열리지 않나니/ 어찌 남악(南嶽)과 또 천태(天台)를 쓰리오()/ 6(六根)의 문수(門首)를 쓰는 사람이 없으니/ 호승(胡僧)이 특지(特地; 特別)에 옴을 야득(惹得)하였다. 심공(心空; 朱時恩)이 이 게를 읽다가 불각에 실소(失笑)했다. () 무엇을(什麽) 웃었느냐, 남악(南嶽; 衡山. 衡嶽)과 천태(天台).

普菴; 인숙(印肅; 1115-1169)이니 남송 양기파승. 의춘(강서 원주 의춘) 사람이며 속성은 여며 휘는 인숙이며 호는 보암(普菴). 나이 20에 수륭원 현공(賢公)을 예알하여 스승으로 삼았음. 27세에 낙발(落髮)했고 다음해 5월에 구족계를 받았음. 호상(湖湘)에 나가 유람하다가 목암법충(牧庵法忠; 양기하 4)을 참해 성오(省悟)하는 바가 있었음. 다시 수륭원으로 귀환했음. 소흥 23(1153) 자화사에 입주했음. 선정의 여가에 화엄경론을 열독(閱讀)하다가 어느 날 대오했으며 친히 화엄경계에 계합했음. 이후(爾後) 명칭을 사모하여 구방(求訪)하는 자가 심히 많았음. 스님이 마땅함을 따라 설법했고 혹은 게를 서사했음. 혹 풀을 꺾어 병을 치료하거나 혹 괴목(怪木)을 베고 음사(淫祠)를 허는 등 영응(靈應)이 심히 많았음. 건도 2(1166) 정월 범우(梵宇)를 영건(營建)했고 412월에 낙성했음. 다음해 721일 유게(遺偈)를 출시(出示)하고 시적했음. 나이는 55. 칙시(敕諡)가 보암적감묘제진각소황선사며 원 성종이 중시(重諡)하여 대적혜경이라 했고 명 성조 영락 18(1420) 다시 가시(加諡)하여 보암지선홍인원통지혜적감묘응자제진각소황혜경호국선교대덕보살이라 했음. 어록 3권이 있어 행세(行世). 보암은 생전에 거재제병(袪災除病)의 영험이 파다했음으로 인해 원 인종 연우(1314-1320) 초년 종왕홀(宗王忽)이 혜경사를 창건하고 사원 뒤에 보광명전을 영건(營造)하고 보암의 상()을 안치했음. 관속(官俗)이 존신(尊信)했고 전하기를 강수해박(江艘海舶; 강과 바다의 배)이 매번 명응(冥應)을 얻어 풍도(風濤)를 면했다 함. 일본 임제종도 또한 이 영향을 받아 불전 뒤에 늘 보암의 패위(牌位)를 안봉(安奉)했음 [보암인숙선사어록서. 천여유칙선사어록6, 8. 불조역대통재10, 36. 석씨계고략4. 상기전영상류].

六根; 삼장법수21. 육근(六根) [출수릉엄경] ()은 곧 능생(能生)의 뜻이니 이르자면 6()이 능히 6()을 내는지라 고로 이름이 6근임. 1. 안근(眼根) 이르자면 눈()이 능히 색경(色境)에 모두 제색(諸色)을 보나니 유가론(瑜伽論)에 이르되 능히 뭇 색()을 본다 한 게 이것임. 2. 이근(耳根) 이르자면 귀()가 능히 뭇 소리를 청문(聽聞)하나니 유가론에 이르되 자주 이것을 말미암는 고로 소리가 이르면 능히 듣는다 한 게 이것임. 3. 비근(鼻根) 이르자면 코()가 능히 향기를 냄새 맡나니 유가론에 이르되 자주 이것을 말미암는 고로 능히 향기를 냄새 맡는다 한 게 이것임. 4. 설근(舌根) 이르자면 혀()가 능히 식미(食味)를 맛보나니 유가론에 이르되 능히 뭇 맛을 맛보며 자주 언론(言論)을 발()한다 한 게 이것임. 5. 신근(身根) 이르자면 몸()이 제근(諸根)의 의지(依止)하는 바가 되나니 유가론에 이르되 제근이 적취(積聚)한다 한 게 이것임. 6. 의근(意根) 이르자면 뜻()5()의 경계에 좋거나 나쁘거나 모두 능히 분별함임.

門首; 문전의 뜻. ()는 방위를 표시함. 예컨대() 좌수(左首)ㆍ상수(上首)ㆍ외수(外首)ㆍ문수(門首).

胡僧; 고대에 널리 서역 북지(北地) 혹 외래(外來; 외국에서 오다)한 승인을 일컬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