范仲淹(瑯瑘慧覺禪師法嗣)
范仲淹 字希文 吳郡人 宋仁宗朝 累官樞密參知政事 守吳日 瑯琊慧覺禪師來謁 留數日 淹於言下知歸 贈覺偈曰 連朝共話釋疑團 豈謂浮生半日閑 直欲與師閑到老 盡收識性入玄關 淹嘗宣撫河東 宿保德傳舍 獲故經一卷 名十六羅漢因果頌 藏經所未錄 淹爲之敘曰 此頌文 一尊者七首 皆悟本成佛之言 予讀之 一頌一悟 方知人世有無邊聖法 大藏遺落其文 因以付沙門慧喆 俾行於世 起居舍人尹洙 嘗參法眼悟道 與淹爲莫逆交 臨終日 先以手書別淹 淹馳至 慟哭之 洙張目曰 已與公別 何用復來 且死生常理 希文豈不曉乎 言訖端坐而逝 淹幼時讀書長白山中 一日於寺中得窖金 覆之不取 及貴 語僧出金修寺 生平行業 焜燿史冊 卒諡文正 追封楚國公
●慧覺; 北宋臨濟宗僧 西洛人 弱冠時 父爲衡陽太守 因疾而歿於任地 師扶靈柩自衡陽歸洛 過澧州藥山古寺 宛若宿居於此 遂緣此出家 復遊方參學 得法於汾陽善昭 後住滁州瑯琊山 大振臨濟宗風 世稱瑯琊慧覺 同時 明州雪竇重顯 唱雲門之法道 時人稱二甘露門 及今淮南地區猶蒙其遺化 其餘事蹟與生卒年皆未詳 [釋氏稽古略四 聯燈會要十二 續傳燈錄三 禪宗正脈十二]
●樞密; 舊指國家發號施令的機構(樞密院) 或朝廷重臣(樞密使)
●參知政事; 官職名 唐太宗貞觀十三年(639)十一月 以李洎爲黃門侍郞 參知政事 參知政事始正式作爲宰相官名 到宋代 設中書門下(習稱政事堂) 此後參知政事則演變成一個常設官職 作爲副宰相 [百度百科]
●知歸; 識心見性 回歸心源
●玄關; 出入玄妙道之關門 卽指深奧佛道之入口
●傳舍; 一古時供行人休息住宿的處所 二借指今旅館 飯店
●十六羅漢; 指承佛敕命 永住世間守護正法之十六尊羅漢 一賓頭盧跋羅墮闍 此尊者與一千阿羅漢 多分住於西牛貨洲 二迦諾迦伐蹉 此尊者與五百阿羅漢 多分住於北方迦濕彌羅國 三迦諾迦跋釐墮闍 此尊者與六百阿羅漢 多分住於東勝身洲 四蘇頻陀 此尊者與七百阿羅漢 多分住於北俱盧洲 五諾矩羅 此尊者與八百阿羅漢 多分住於南贍部洲 六跋陀羅 此尊者與九百阿羅漢 多分住於耽沒羅洲 七迦理迦 此尊者與一千阿羅漢 多分住於僧伽茶洲 八伐闍羅弗多羅 此尊者與一千一百阿羅漢 多分住於鉢剌拏洲 九戍博迦 此尊者與九百阿羅漢 多分住於香醉山中 十半託迦 此尊者與一千三百阿羅漢 多分住於三十三天 十一羅怙羅 此尊者與一千一百阿羅漢 多分住於畢利颺瞿洲 十二那伽犀那 此尊者與一千二百阿羅漢 多分住於半度波山 十三因揭陀 此尊者與一千三百阿羅漢 多分住於廣脅山中 十四伐那婆斯 此尊者與一千四百阿羅漢 多分住於可住山中 十五阿氏多 此尊者與一千五百阿羅漢 多分住於鷲峰山中 十六注荼半託迦 此尊者與一千六百阿羅漢 多分住於持軸山中 此據法住記所載 自此經典漢譯以來 十六羅漢爲禪宗寺院主要之造像 呈神仙姿態 十六羅漢之畫像 有法願 法鏡 僧鯀諸師所繪者 尤以五代貫休之十六羅漢圖與北宋之十六羅漢圖 今藏於日本淸涼寺 均爲膾炙人口之作 此外 盛傳於世間之十八羅漢圖 卽於十六羅漢加繪達磨多羅尊者與布袋和尙 或加繪降龍․伏虎二尊者 [彌勒下生經 入大乘論上 大明三藏法數四十五 禪林象器箋靈像門]
●起居舍人; 官職名 隋代隋煬帝時始置 稱起居舍人 屬內史省 唐貞觀初於門下省置起居郞 廢舍人 掌記錄皇帝日常行動與國家大事 顯慶三年(658) 另置起居舍人於中書省 掌記錄皇帝所發命令 宋遼亦置 宋代負責記錄皇帝的言行 [百度百科]
●尹洙; 宋代居士 字師魯 河南洛陽人 世稱河南先生 慶曆(1041-1048)中 累官起居舍人 學佛於法眼 [名公法喜志三 居士分燈錄上]
●法眼; 文益(885-958) 五代僧 餘杭(浙江)人 俗姓魯 七歲出家 初依明州希覺攻毘尼 後投長慶慧稜學禪法 久之不契 偶遇羅漢桂琛於漳州 遂嗣其法 出世於臨川崇壽院 南唐國主李氏禮敬有加 竝迎至金陵 住報恩院 事以師禮 賜號淨慧大師 後主且從之受戒 爲建淸涼伽藍 高麗日本等國 渡海來學者 相望於途 顯德五年秋閏七月示寂 壽七十四 諡大法眼 爲法眼宗之開祖 著有宗門十規論 大法眼文益禪師語錄各一卷 [宋高僧傳十三 景德傳燈錄二十四]
범중엄(范仲淹)(瑯瑘 慧覺禪師의 法嗣)
범중엄(范仲淹; 989-1052)은 자가 희문(希文)이며 오군(吳郡) 사람이다. 송(宋) 인종조(仁宗朝)에 누관(累官; 昇進)하여 추밀(樞密; 추밀원) 참지정사(參知政事)였다. 오(吳)를 다스리던(守) 날 낭야(瑯琊) 혜각선사(慧覺禪師)가 내알(來謁)하여 며칠 머물렀다(留). 중엄(仲淹)이 언하에 지귀(知歸)했고 혜각에게 게(偈)를 드려(贈) 가로되 연조(連朝; 連日) 공화(共話)하며 의단(疑團)이 풀렸나니(釋)/ 어찌 부생(浮生)이 반일한(半日閑)이라고 이르겠는가/ 바로(直) 스님과 더불어 한가히 도로(到老)하고 싶나니/ 식성(識性)을 모두 거두어(盡收) 현관(玄關)으로 들려고 하네. 중엄이 일찍이 하동(河東)을 선무(宣撫)했는데 보덕전사(保德傳舍)에 유숙(留宿; 宿)하다가 고경(故經) 1권을 획득했으니 이름이 십육라한인과송(十六羅漢因果頌)이다. 장경(藏經)에 수록되지 아니한 바이다. 중엄이 서해(爲之敘) 가로되 이 송문(頌文)은 1존자(尊者)에 7수(首)니 모두 본래 성불했음을 깨치는 말이다. 내(予; 중엄)가 이를 읽으매(讀之) 1송(一頌)에 1오(悟)니 바야흐로 인세(人世)에 무변한 성법(聖法)이 있는 줄 알겠다. 대장(大藏)에 기문(其文)을 유락(遺落)한지라 인하여 사문(沙門) 혜철(慧喆)에게 부촉(付囑; 付)하여 세상에 행하게 한다. 기거사인(起居舍人) 윤수(尹洙)가 일찍이 법안(法眼; 文益)을 참(參)해 오도(悟道)했고 중엄과 막역우(莫逆交)가 되었다. 임종일(臨終日)에 먼저 수서(手書)로써 중엄에게 고별했다(別). 중엄이 달려와 이르러(馳至) 통곡(慟哭)했다. 윤수가 장목(張目; 눈을 부릅뜨다)하고 가로되 이미 공(公)과 이별했거늘 왜 다시 옴을 쓰는가. 또(且) 사생(死生)이 상리(常理)임을 희문(希文; 중엄)이 어찌 깨닫지(曉) 못하는가, 말을 마치자 단좌(端坐)하여 서거했다. 중엄이 어릴 때 장백산중(長白山中)에서 독서했다. 어느 날 사중(寺中)에서 교금(窖金; 움 속의 금)을 얻었는데 그것을 덮고(覆之) 취하지 않았다. 존귀함에 미치자(及貴) 승인에게 말해 출금(出金; 금을 拔出)하여 수사(修寺; 사원을 修築)했다. 생평(生平)의 행업(行業)이 사책(史冊)에 혼요(焜燿; 빛나다)하다. 졸시(卒諡)는 문정(文正)이며 초국공(楚國公)으로 추봉(追封)했다.
●慧覺; 북송(北宋)의 임제종승. 서락(西洛) 사람. 약관(弱冠; 20세 안팎의 남자 나이) 때 아버지가 형양태수(衡陽太守)가 되었는데 질병으로 인해 임지(任地)에서 죽었음. 스님이 영구(靈柩)를 떠받치고 형양으로부터 서락(西洛)으로 돌아오다가 예주(澧州) 약산고사(藥山古寺)를 지나는데 완연(宛然)히 전부터 여기에 거주한 것 같았음. 드디어 이 때문에 출가하였고 다시 유방(遊方)하며 참학(參學)했으며 분양선소(汾陽善昭; 首山省念을 이었으니 임제하 5세)에게서 법을 얻었음. 후에 저주(滁州) 낭야산(瑯琊山)에 머물며 임제의 종풍을 크게 진작(振作)했으니 세칭(世稱)이 낭야혜각(瑯琊慧覺)임. 동시대(同時代)에 명주(明州)의 설두중현(雪竇重顯; 운문하 3세)이 운문의 법도(法道)를 제창(提唱)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2감로문(甘露門)이라 일컬었음. 지금에 이르도록 회남지구(淮南地區)에선 아직도 그 유화(遺化)를 입었음. 그 나머지 사적(事蹟)과 생졸(生卒)한 해는 다 미상(未詳)임 [석씨계고략4. 연등회요12. 속전등록3. 선종정맥12].
●樞密; 옛날에 국가의 발호시령(發號施令)의 기구(추밀원)나 혹 조정의 중신(추밀사)을 가리킴.
●參知政事; 관직의 이름. 당태종 정관 13년(639) 11월 이계(李洎)를 황문시랑ㆍ참지정사(參知政事)로 삼았으니 참지정사는 비로소 정식으로 재상의 관명이 되었음. 송대에 이르러 중서문하(中書門下; 習稱이 政事堂)를 설치했고 차후에 참지정사는 곧 연변(演變; 변화하고 발전하다)하여 1개의 상설관직이 되었고 부재상(副宰相)이 되었음 [백도백과].
●知歸; 식심(識心)하고 견성하여 심원(心源)으로 회귀함.
●玄關; 현묘한 도에 출입하는 관문이니 곧 심오한 불도의 입구를 가리킴.
●傳舍; 1. 고시(古時) 행인에게 휴식과 주숙(住宿)을 제공(提供)하는 처소. 2. 가차(假借)하여 지금의 여관, 반점(飯店)을 가리킴.
●十六羅漢; 불타의 칙명을 받들어 세간에 영주하며 정법을 수호하는 16존(尊; 量詞)의 라한. 1. 빈두로발라타사(賓頭盧跋羅墮闍; 梵 Piṇḍolabharadvāja) 이 존자는 1천 아라한과 다분히 서우화주(西牛貨洲)에 거주함. 2. 가낙가벌타(迦諾迦伐蹉; 梵 Kanakavatsa) 이 존자는 5백 아라한과 다분히 북방 가습미라국(迦濕彌羅國)에 거주함. 3. 가낙가발리타사(迦諾迦跋釐墮闍; 梵 Kanakabharadvāja) 이 존자는 6백 아라한과 다분히 동승신주(東勝身洲)에 거주함. 4. 소빈타(蘇頻陀; 梵 Subinda) 이 존자는 7백 아라한과 다분히 북구로주(北俱盧洲)에 거주함. 5. 낙구라(諾矩羅; 梵 Nakula) 이 존자는 8백 아라한과 다분히 남섬부주에 거주함. 6. 발타라(跋陀羅; 梵 Bhadra) 이 존자는 9백 아라한과 다분히 탐몰라주(耽沒羅洲)에 거주함. 7. 가리가(迦理迦; 梵 Kālika) 이 존자는 1천 아라한과 다분히 승가다주(僧伽茶洲)에 거주함. 8. 벌사라불다라(伐闍羅弗多羅; 梵 Vajraputra) 이 존자는 1천1백 아라한과 다분히 발랄나주(鉢剌拏洲)에 거주함. 9. 수박가(戍博迦; 梵 Jīvaka) 이 존자는 9백 아라한과 다분히 향취산(香醉山) 가운데 거주함. 10. 반탁가(半託迦; 梵 Panthaka) 이 존자는 1천3백 아라한과 다분히 삼십삼천(三十三天)에 거주함. 11. 라호라(羅怙羅; 梵 Rāhula) 이 존자는 1천1백 아라한과 다분히 필리양구주(畢利颺瞿洲)에 거주함. 12. 나가서나(那伽犀那; 梵 Nāgasena) 이 존자는 1천2백 아라한과 다분히 반도파산(半度波山)에 거주함. 13. 인갈타(因揭陀; 梵 Aṅgaja) 이 존자는 1천3백 아라한과 다분히 광협산(廣脅山) 가운데 거주함. 14. 벌나바사(伐那婆斯; 梵 Vanavāsin) 이 존자는 1천4백 아라한과 다분히 가주산(可住山) 가운데 거주함. 15. 아지다(阿氏多; 梵 Ajita) 이 존자는 1천5백 아라한과 다분히 취봉산(鷲峰山) 가운데 거주함. 16. 주다반탁가(注荼半託迦; 梵 Cūḍapanthaka) 이 존자는 1천6백 아라한과 다분히 지축산(持軸山) 가운데 거주함. 이것은 법주기(法住記)의 소재(所載)에 의거했음. 이 경전을 한역(漢譯)한 이래로부터 16라한은 선종 사원의 주요한 조상(造像)이 되며 신선의 자태를 보임. 16라한의 화상(畫像)은 법원(法願)ㆍ법경(法鏡)ㆍ승요(僧鯀) 제사(諸師)가 그린 바의 것이 있으며 더욱이 오대 관휴(貫休)의 16라한도와 북송의 16라한도가 여금에 일본 청량사에 소장(所藏)되었으며 균등히 인구에 회자되는 작품이 됨. 이 밖에 세간에 성전(盛傳)하는 18라한도는 곧 16라한에 달마다라존자(達磨多羅尊者)와 포대화상(布袋和尙)의 그림을 더하거나 혹 항룡(降龍)ㆍ복호(․伏虎) 2존자의 그림을 더함 [미륵하생경. 입대승론상. 대명삼장법수45. 선림상기전영상문].
●起居舍人; 관직의 이름. 수대 수양제 때 처음 설치했는데 호칭이 기거사인이었으며 내사성에 속했음. 당 정관 초에 문하성에 기거랑(起居郞)을 설치하고 사인을 폐했음. 황제의 일상 행동과 국가 대사의 기록을 관장했음. 현경 3년(658) 따로 중서성에 기거사인을 설치해 황제가 발한 바 명령의 기록을 관장했음. 송과 요(遼)도 또한 설치했으며 송대엔 황제의 언행의 기록을 부책(負責; 책임을 짐)했음 [백도백과].
●尹洙; 송대 거사. 자는 사로(師魯)며 하남(河南) 낙양 사람이니 세칭이 하남선생임. 경력(1041-1048) 중 누관(累官; 공을 쌓아 升官)하여 기거사인(起居舍人)이 되었음. 법안에게 불법을 배웠음 [명공법희지3. 거사분등록상].
●法眼; 문익(文益; 885-958)이니 오대승. 여항(餘杭. 절강) 사람이며 속성(俗姓)은 노(魯)며 7세에 출가하였음. 처음엔 명주(明州)의 희각(希覺)에게 의지하여 비니(毘尼)를 닦았으며 뒤에 장경혜릉(長慶慧稜)에게 투신하여 선법(禪法)을 배웠는데 오래도록 계합하지 못했음. 우연히 장주(漳州)에서 라한계침(羅漢桂琛)을 만나 드디어 그의 법을 이었음. 임천(臨川) 숭수원(崇壽院)에서 출세하였으며 남당(南唐)의 국주(國主) 이씨(李氏)가 예경(禮敬)을 더함이 있었으며 아울러 영접해 금릉(金陵)에 이르게 하고 보은원(報恩院)에 거주케 했으며 스승의 예(禮)로써 모셨으며 정혜대사(淨慧大師)란 호를 주었음. 후주(後主)도 또한 그를 좇아 수계(受戒)했으며 위하여 청량가람(淸涼伽藍)을 건립했음. 고려ㆍ일본 등의 나라에서 도해(渡海)하여 와서 배우는 자가 길에 상망(相望)했음. 현덕 5년 가을 윤7월에 시적(示寂)했으니 나이는 74. 시호는 대법안(大法眼)이니 법안종(法眼宗)의 개조(開祖)가 됨. 저서에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ㆍ대법안문익선사어록 각 1 권이 있음 [송고승전13. 경덕전등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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