晁逈
字明遠 淸豐人 歷事三朝 以太子少保致仕 卒年八十四 諡文元 當弱冠時 遇高士劉惟一 訪以生滅之事 一曰 人常不死 逈駭之 一曰 形死性不滅 逈始悟其說 自是留意禪觀 嘗有詩曰 鍊鑛成金得寶珍 鍊情成性得天眞 相逢此理交談者 千百人中無一人 又嘗曰 予觀寶積經中末後云 若彼比丘 於一切法 但取一行 極隨順者 所謂無生 是謂禪行 予詳此語 若有灼然明禪理 而學佛者 止用此一科足矣 逈謝政後 燕居獨處道院 不治他務 戒家人無輙有請 子宗慤 擢進士易章服詣謝 逈亦不顧 晚年尙讀壇經 其七世孫見其後題云 時年八十一 第十六次看過
●致仕; 交還官職 卽退休
●寶積經; 大寶積經 一二○卷 又作寶積經 收於大正藏第十一冊 前後諸師譯一會或譯數會而別行之 唐菩提流志新譯三十六會三十九卷 取舊來諸師所譯二十三會八十一卷合之 以四十九會一百二十卷爲全本 寶積者法寶之集積也 爲大乘深妙之法 故目之爲寶 無量法門攝在此中故謂之積
●壇經; 六祖壇經 一卷 全稱六祖大師法寶壇經 又稱法寶壇經 壇經 六祖慧能述 法海集 元代宗寶編 收於大正藏第四十八冊 其敦煌寫本亦收於同冊 爲禪宗六祖慧能於韶州大梵寺之說法內容 其弟子法海集錄而成 共分十門 一行由 二般若 三疑問 四定慧 五坐禪 六懺悔 七機緣 八頓漸 九宣詔 十付囑 本書法海奉韶州刺史韋璩之命集錄而成 然後人多所節略 而未能見祖意之大全 元代德異乃探求諸方 得其全文 世祖至元二十七年(1290) 於吳中休休庵上梓 翌年 宗寶更校讎三種異本 正其訛誤 詳其節略 竝新增入弟子請益機緣而印行 卷首竝附德異之序 宋代契嵩之贊 卷尾附法海等所集之六祖大師緣起外紀 歷朝崇奉事蹟 柳宗元之賜諡大鑑禪師碑 劉禹錫之大鑑禪師碑 佛衣銘及編者後跋
조형(晁逈; 951-1034)
자가 명원(明遠)이며 청풍(淸豐) 사람이다. 삼조(三朝)를 역사(歷事; 接連하여 任職)했고 태자소보(太子少保)로서 치사(致仕)했고 졸년(卒年)은 84며 시(諡)는 문원(文元)이다. 약관(弱冠; 20살 전후)에 당했을 때 고사(高士) 유유일(劉惟一)을 만났고 생멸지사(生滅之事)로써 방문했다. 일왈(一曰) 사람은 항상(恒常; 常) 불사(不死)한다. 조형이 놀랐다. 일왈 형(形)은 죽지만 성(性)은 불멸(不滅)한다. 조형이 비로소 그 설(說)을 깨달았다. 이로부터 선관(禪觀)에 유의(留意)했다. 일찍이 시가 있어 가로되 연광(鍊鑛)하여 금을 이루면 보진(寶珍)을 얻고/ 연정(鍊情)하여 성(性)을 이루면 천진(天眞)을 얻는다/ 상봉하여 차리(此理)를 교담(交談)하는 자가/ 천백인(千百人) 가운데 1인도 없다. 또 일찍이 가로되 내(予)가 보적경(寶積經) 가운데를 보매(觀) 말후(末後)에 이르되 만약 그 비구(比丘)가 일체법에서 단지 일행(一行)만 취하여 극히 수순(隨順)하는 것은 소위(所謂) 무생(無生)이며 이를 일러 선행(禪行)이라 한다. 내가 차어(此語)를 상고(詳考; 詳)하매 작연(灼然; 명백)히 선리(禪理)를 밝힘이 있는 듯하므로 학불자(學佛者)가 다만(止) 이 일과(一科)만 써도 족(足)하리라. 조형이 정무(政務)를 그만둔(謝) 후 연거(燕居; 閑居)하며 도원(道院)에서 독처(獨處)했고 타무(他務)를 다스리지 않았다. 가인(家人)에게 경계(警戒; 戒)해 번번이(輙) 청함이 있지 않게 했다. 아들 종각(宗慤)이 진사(進士)로 발탁(拔擢; 擢)되어 장복(章服)을 바꾸어 예사(詣謝; 나아가 감사)했으나 조형이 또한 돌아보지 않았다. 만년에 오히려 단경(壇經)을 읽었는데 그 칠세손(七世孫)이 그 후제(後題)를 보매 이르되 때의 나이는 81이며 제십육차(第十六次) 간과(看過; 過는 조사)했다.
●致仕; 관직을 교환함. 곧 퇴휴(退休).
●寶積經; 대보적경(大寶積經)이니 120권. 또 보적경으로 지음. 대정장 제11책에 수록되었음. 전후로 여러 스님이 1회(會)를 번역하기도 하고 혹 몇 회를 번역하기도 하여 따로 이것을 행했음. 당 보리류지가 36회 39권을 신역하면서 구래(舊來)의 여러 스님이 번역한 바 23회 81권을 취해 그것과 합하여 49회 120권으로 전본(全本)을 만들었음. 보적이란 것은 법보의 집적(集積)이니 대승의 심묘한 법이 되므로 고로 이를 제목해 보(寶)라 하고 무량한 법문이 여기에 거두어져 있으므로 고로 이를 일러 적(積)임.
●壇經; 육조단경(六祖壇經)이니 1권. 전칭이 육조대사법보단경이며 또 법보단경ㆍ단경으로 일컬음. 육조혜능이 술(述)했고 법해(法海)가 집(集)했고 원대(元代)의 종보(宗寶)가 편(編)했음. 대정장 제48책에 수록되었음. 그 돈황사본(敦煌寫本)도 또한 동책(同冊)에 수록되었음. 선종 6조 혜능이 소주(韶州) 대범사(大梵寺)에서 설법한 내용이 되는데 그 제자 법해(法海)가 집록(集錄)하여 이루었음. 모두 10문(門)으로 분류했으니 1은 행유(行由)며 2는 반야(般若)며 3은 의문(疑問)이며 4는 정혜(定慧)며 5는 좌선(坐禪)이며 6은 참회(懺悔)며 7은 기연(機緣)이며 8은 돈점(頓漸)이며 9는 선조(宣詔)며 10은 부촉(付囑)임. 본서는 법해가 소주자사(韶州刺史) 위거(韋璩)의 명을 받들어 집록하여 이루었음. 그러나 후인이 다분히 절략(節略. 간략)한 바라 능히 조의(祖意)의 대전(大全)을 보지 못했는데 원대(元代)의 덕이(德異)가 이에 제방(諸方)을 탐구(探求)하여 그 전문(全文)을 얻었음. 세조(世祖) 지원 27년(1290) 오중(吳中)의 휴휴암(休休庵)에서 상재(上梓; 인쇄에 부침)했고 다음해에 종보(宗寶)가 다시 3종(種)의 이본(異本)을 교수(校讎. 대조하며 校正함)하여 그 그릇됨을 바로잡고 그 절략(節略)을 상세히 했음. 아울러 제자의 청익기연(請益機緣)을 새로 증입(增入)하여 인행(印行)했음. 권수에 덕이의 서ㆍ송대 계숭(契嵩)의 찬이 병부(竝附)되었고 권미(卷尾)에 법해 등이 모은 바의 육조대사연기외기(六祖大師緣起外紀)ㆍ역조숭봉사적(歷朝崇奉事蹟)ㆍ유종원의 사시대감선사비(賜諡大鑑禪師碑)ㆍ유우석의 대감선사비ㆍ불의명(佛衣銘) 및 편자의 후발(後跋)이 첨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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