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사분등록

거사분등록권상(居士分燈錄卷上) 제형(提刑) 양전(楊畋)

태화당 2026. 6. 18. 06:56

提刑楊畋

在楊岐山下過 方會禪師出接 畋問 和尙法嗣何人 曰 慈明大師 曰 見箇甚麽道理便法嗣他 曰 共鉢盂喫飯 曰 與麽則不見也 會捺膝 曰 甚麽處是不見 畋大笑 會曰 須是提刑始得 又曰 請入院燒香 畋曰 却待回來 會乃獻茶信 畋曰 這箇却不消得 有甚乾爆爆底禪 希見示些子 會指茶信曰 這箇尙自不要 豈況乾爆爆底禪 畋擬議 會呈頌曰 示作王臣 佛祖罔措 爲指迷源 殺人無數 畋曰 和尙爲甚麽就身打劫 會曰 元來是我家裏人 畋大笑 會曰 山僧罪過

提刑; 古代官職名 各朝代正式官名有別 但一般均簡稱提刑 宋朝開始設立提點刑獄公事 設於各路(行政單位) 主管所屬各州的司法 刑獄和監察 兼管農桑 其官署稱憲司 [百度百科]

茶信; 指飮茶時搭配的零食

乾爆爆; 爆爆 火燒物聲

就身打劫; 趨向人身而作劫奪

 

제형(提刑) 양전(楊畋)

양기산(楊岐山) 아래에 이르자() 방회선사(方會禪師)가 출접(出接)했다. 전문(畋問) 화상은 법을 어떤 사람에게 이었습니까(). 가로되 자명대사(慈明大師; 楚圓)입니다. 가로되 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바로 법을 그에게 이었습니까. 가로되 함께() 발우(鉢盂)로 끽반(喫飯)했습니다. 가로되 그렇다면(與麽) 곧 보지 못했습니다. 방회가 무릎을 문지르고(; 누를 날. 문지를 날) 가로되 어느 곳(甚麽處)에서 이 보지 못합니까. 양전(楊畋)이 대소(大笑)했다. 회왈(會曰) 모름지기 이는 제형(提刑)이라야 비로소 옳습니다. 우왈(又曰) 청컨대 입원(入院)하여 소향(燒香)하십시오. 전왈(畋曰) 도리어 회래(回來)함을 기다리십시오. 방회가 이에 다신(茶信)을 바쳤다(). 전왈 저개(這箇)도 도리어 소득(消得; 소비하다)하지 않거늘 무슨 건폭폭(乾爆爆)한 선()이 있겠습니까. 사자(些子; 些少)를 보임을 드물게() 봅니다. 방회가 다신(茶信)을 가리키며 가로되 저개(這箇)도 오히려 스스로 요()하지 않거늘 어찌 하물며 건폭폭(乾爆爆)한 선()이겠습니까. 양전이 의의(擬議)하자 방회가 정송(呈頌)해 가로되 왕신(王臣)을 지음을 보이매/ 불조(佛祖)도 망조(罔措; 措置할 바를 모름. 저본에 罔指로 지었음)로다/ 미원(迷源)을 지시(指示; )하니/ 살인함이 무수하다. 전왈(畋曰) 화상은 무엇 때문에(爲甚麽) 취신타겁(就身打劫)합니까. 회왈(會曰) 원래 이 아가(我家)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전이 대소(大笑)했다. 회왈 산승의 죄과(罪過)입니다.

提刑; 고대 관직의 이름. 각 조대(朝代)의 정식 관명(官名)에 다름이 있으나 다만 일반으로 균일하게 간칭이 제형임. 송조(宋朝)에서 개시(開始)하여 제점형옥공사(提點刑獄公事)를 설립했고 각로(各路; 행정단위)에도 설립했음. 주관(主管)의 소속은 각주(各州)의 사법(司法)이며 형옥(刑獄)과 감찰, 농상(農桑)을 겸관(兼管)했음. 그 관서는 명칭이 헌사(憲司)[백도백과].

茶信; 차를 마실 때 탑배(搭配; 곁들이다)하는 영식(零食; 間食)을 가리킴.

乾爆爆; 폭폭(爆爆)은 불로 물건을 태우는 소리.

就身打劫; 인신(人身)으로 추향(趨向)하여 겁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