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策】 碧巖錄第三十一則 古策卽是拄杖 ▲從容錄第十六則 雪竇道 古策風高十二門 門門有路空蕭索
고책(古策) 벽암록 제31칙. 고책은 곧 이 주장자다. ▲종용록 제16칙. 설두가 말하되 고책(古策)의 청풍이 12문(門)보다 높아 문마다 길이 있어 공소삭(空蕭索)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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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責愚癡棒】 濟宗八棒之一 臨濟禪以棒喝爲接化學人之要法 其中 師家爲打破修行僧之愚癡迷妄 乃痛下其棒 稱爲苦責愚癡棒 [五家宗旨纂要上] ▲五家宗旨纂要上濟宗八棒 七苦責愚癡棒 三山來云 如學人於此事不曾分曉 其資質見地十分癡愚 不堪策進 宗師勉强打他 是謂苦責愚癡 亦不在賞罰之類
고책우치방(苦責愚癡棒) 제종 8방의 하나. 임제선은 방할로써 학인을 접화함이 요법임. 그 중에 사가가 수행승의 우치와 미망을 타파하기 위해 이에 그 방(棒)을 통렬히 내림을 일컬어 고책우치방이라 함 [오가종지찬요상]. ▲오가종지찬요상 제종8방. 7. 고책우치방(苦責愚癡棒) 삼산래가 이르되 예컨대(如) 학인이 이 일에 일찍이 분효(分曉; 분명)하지 못하며 그 자질과 견지가 십분 치우(癡愚; 우치)하여 책진(策進)을 감내하지 못하면 종사가 면강(勉强)하여 그를 때리는데 이를 일러 고책우치(苦責愚癡)라 함. 또한 상벌의 종류에 있지 않음.
【古天性】 淸代臨濟宗僧 字古天 密行寂忍法嗣 住南嶽蓮社 [五燈全書八十八]
고천성(古天性) 청대 임제종승. 자가 고천이며 밀행적인의 법사며 남악 연사에 주(住)했음 [오등전서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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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天淳】 淸代臨濟宗僧行淳 字古天 詳見行淳
고천순(古天淳) 청대 임제종승 행순의 자가 고천이니 상세한 것은 행순(行淳)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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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泉淸】 淸代臨濟宗僧行淸 字古泉 詳見行淸
고천청(古泉淸) 청대 임제종승 행청의 자가 고천이니 상세한 것은 행청(行淸)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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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轍】 古之軌轍 ▲五燈會元十三洞山良价 要合古轍 請觀前古
고철(古轍) 옛날의 궤철. ▲오등회원13 동산양개. 고철(古轍)에 합함을 요하거든 청컨대 앞의 옛날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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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淸規】 指唐代百丈懷海所編集之各種淸規 收錄於百丈淸規一書之中 ▲幻住庵淸規四節 古淸規以四節爲一年之盛致 謂四節者 卽結制 解制 冬至 歲朝是也
고청규(古淸規) 당대 백장회해가 편집한 바의 각종 청규를 가리킴. 백장청규 한 서책의 가운데 수록되었음. ▲환주암청규 사절(四節). 고청규(古淸規)에선 사절로써 일년의 성치(盛致)로 삼았다. 사절이란 것은 곧 결제ㆍ해제ㆍ동지ㆍ세조(歲朝)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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