⑰❶國師三喚
國師三喚❷侍者 侍者三應 國師云 將謂吾❸辜負汝 元來却是汝辜負吾
無門曰 國師三喚❹舌頭墮地 侍者三應 ❺和光吐出 國師年老心孤 ❻按牛頭喫草 侍者未肯❼承當 美食不中飽人飡 且道 那裏是他辜負處 國淸才子貴 家富小兒嬌
頌曰 ❽鐵枷❾無孔要人擔 累及兒孫不等閑 欲得撑門幷拄戶 更須赤脚上刀山
❶國師; 此指慧忠國師 慧忠(?~七七五) 唐代僧 浙江諸曁人 俗姓冉 自幼學佛 初習戒律 長通經論 聞六祖慧能大師之名 卽踰嶺叩謁 獲其心印 而入南陽白崖山黨子谷(白草谷) 靜坐長養 四十餘年足不出山 而學者就之 恆逾百千 開元年中 玄宗欽其道譽 迎赴京師 敕住龍興寺 未久逢安史之亂 師乃遁歸 肅宗上元二年(七六一) 再召赴京 住千福寺西禪院 公卿士庶參叩求法 不捨晝夜 代宗繼位 優禮有加 遷住光宅寺 後歸南陽 於大曆十年在黨子谷示寂 年壽當在八十以上 諡號大證禪師 世稱南陽慧忠 南陽國師 [宋高僧傳九 傳燈錄五 傳法正宗記七] ▲祖庭事苑七 國師 西域之法 推重其人 外內攸同 邪正俱有 擧國歸依 乃彰斯號 聲敎東漸 唯北齊高僧法常 齊主崇爲國師 國師之號 自常公始 陳隋之代 天台智顗爲陳宣隋煬菩薩戒師 故時號國師 唐則天朝 神秀召入京師 及中睿玄凡四朝 皆號爲國師 後有慧忠 肅代二朝 入禁中說法 亦號國師 元和中 敕署知玄號悟達國師 若偏覇之國 則蜀後主 賜右街僧錄光業爲祐聖國師 吳越稱德韶爲國師 [大宋僧史略卷中]
❷侍者; 伺候寺院主持僧 爲其服務的職事僧 有燒香請客書狀侍者之職 ▲百丈淸規四 侍者之職最爲近密 觀道德於前後 聽敎誨於朝夕 親炙參扣 期法道底于大成 而禮節常宜恭謹 慶喜之侍瞿曇 香林之侍雲門 佛祖重寄 其可忽諸
❸辜負; 辜 通孤 孤 假借爲辜 孤 負也 爾雅 辜 辟 戾也
❹舌頭墮地; 又作舌頭落地 形容不得開口說話的樣子
❺和光; 出自老子和其光同其塵一語 收斂鋒芒 隨順塵俗 指悟道者不離俗塵 持平常心 一切時中 常顯機用 又指佛菩薩爲救度衆生 須隱藏菩提之智慧光 以應化身權假方便 生於充滿煩惱之塵世 與衆生結緣 次第導引衆生入佛法 ▲道德經第四不盈章 道沖而用之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湛兮似或存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
❻按牛頭喫草; 比喩不看時機 不啓發誘導 而是强迫人去做本來不願的事
❼承當; 承受機緣 領悟禪法
❽鐵枷; 古刑具 多加在犯人的頸脖 玉篇 枷 枷鎖 字彙 枷 項械
❾無孔; 無孔鐵槌 原指無柄之鐵槌 禪林中用以比喩欲引導衆生 卻缺乏引導之方法 猶如無孔不得加柄之鐵槌 全無著手處 或比喩拘泥於言敎而失去開悟之機緣
⑰국사삼환(❶國師三喚)
국사가 ❷시자(侍者)를 세 번 불렀다. 시자가 세 번 응답했다. 국사가 이르되 장차 이르기를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❸辜負) 하렸더니 원래 도리어 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무문(無門)이 가로되 국사가 세 번 부르매 혀가 땅에 떨어지고(❹舌頭墮地) 시자가 세 번 응답하며 ❺화광(和光)하여 토출(吐出)했도다. 국사가 연로(年老)하여 마음이 외로워 소머리를 눌러 풀을 먹게 했으나(❻按牛頭喫草) 시자가 ❼승당(承當)을 긍정치 않았나니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이 먹기엔 맞지 않다 하노라. 그래 말하라, 어느 속이 이 그가 저버린 곳인가. 나라가 청평(淸平)하니 재자(才子. 才士)가 귀해지고 집이 부유하니 소아(小兒)가 귀엽도다.
송왈(頌曰) 철가(鐵枷)와 ❽무공(無孔)을 사람에게 짊어지기를 요구하니/ 아손(兒孫)에게 누를 끼쳐 등한(等閑)하지 않도다/ 문을 지탱(支撑)하고 아울러 호(戶)를 버티려면/ 다시 맨발로 도산(刀山)에 오름을 써야(須. 用) 하리라.
❶국사(國師); 여기에선 혜충국사(慧忠國師)를 가리킴. 혜충(慧忠. ?~775) 당대(唐代)의 승려며 절강(浙江) 제기(諸曁) 사람이며 속성(俗姓)은 염(冉)임. 어릴 적부터 불법을 배웠으며 처음엔 계율을 학습하고 장성(長成)하자 경론(經論)을 통달했음. 육조혜능대사(六祖慧能大師)의 명성(名聲)을 듣고 곧 재를 넘어 고알(叩謁)하여 그의 심인(心印)을 얻었음. 남양(南陽)의 백애산(白崖山) 당자곡(黨子谷. 白草谷)에 들어가 정좌(靜坐)하며 장양(長養)했는데 사십여 년 동안 발이 산을 벗어나지 않았음. 학자(學者)들이 그에게 나아갔는데 늘 백천(百千)을 넘었음. 개원년(開元年) 중에 현종(玄宗)이 그의 도예(道譽)를 흠모(欽慕)하여 맞이해 경사(京師)에 다다랐으며 칙명(勅命)으로 용흥사(龍興寺)에 거주했음. 오래지 않아 안사(安史)의 난(亂)을 만나 스님이 이에 달아나 돌아갔음. 숙종(肅宗) 상원이년(上元二年. 761) 다시 불러 경사(京師)에 다다랐고 천복사(千福寺) 서선원(西禪院)에 거주했음. 공경(公卿)과 사서(士庶)가 참고(參叩)하며 구법(求法)했는데 주야를 놓치지 않았음. 대종(代宗)이 계위(繼位)하자 우례(優禮)를 더함이 있었으며 광택사(光宅寺)로 천주(遷住)했음. 후에 남양(南陽)으로 돌아갔다가 대력십년(大曆十年) 당자곡(黨子谷)에 있으면서 시적(示寂)했으니 나이는 응당 여든 이상(以上)에 있음. 시호(諡號)는 대증선사(大證禪師)며 세칭(世稱)이 남양혜충(南陽慧忠)ㆍ남양국사(南陽國師)임. [宋高僧傳九 傳燈錄五 傳法正宗記七]. ▲조정사원칠(祖庭事苑七). 국사(國師) 서역(西域)의 법은 그 사람을 추중(推重. 推戴하여 존중함)하되 외내(外內)가 같은 바며 사정(邪正)을 다 가졌으면 거국(擧國. 全國)이 귀의(歸依)하므로 이에 이 호(號)가 현창(顯彰. 환히 나타남)했음. 성교(聲敎)가 동점(東漸. 東進)하여 오직 북제(北齊)의 고승(高僧) 법상(法常)을 제주(齊主. 文宣帝니 在位 550~559)가 높여 국사(國師)로 삼았으니 국사의 호는 상공(常公)으로부터 비롯했음. 진수(陳隋)의 시대엔 천태지의(天台智顗)가 진(陳) 선제(宣帝. 在位 568~582)와 수양제(隋煬帝(在位 605~616)의 보살계사(菩薩戒師)가 되므로 고로 때에 국사로 호(號)했고 당(唐)나라 측천조(則天朝. 周 684~705)에 신수(神秀)를 경사(京師. 首都. 帝都. 師는 서울 사)에 불러들였으며 및 중종(中宗. 在位 684~709)ㆍ예종(睿宗. 在位 710~712)ㆍ현종(玄宗. 在位 712~756) 무릇 사조(四朝)에 다 국사로 호했으며 뒤에 혜충(慧忠. ?~775)이 있어 숙종(肅宗. 在位 757~762)ㆍ대종(代宗. 在位 763~779) 이조(二朝)에 금중(禁中)에 들어가 설법했으며 또한 국사(國師)로 호했음. 원화(元和中. 806~820) 중에 칙령(敕令)해 지현(知玄)을 임명(任命. 署)해 오달국사(悟達國師)로 호했음. 만약 편패(偏覇. 偏國의 覇者)의 나라(國)라면 곧 촉(蜀) 후주(後主)가 우가승록(右街僧錄) 광업(光業)에게 주어 우성국사(祐聖國師)로 삼았으며 오월(吳越)에선 덕소(德韶)를 일컬어 국사라 했음. [大宋僧史略卷中].
❷시자(侍者); 사원(寺院)의 주지승(主持僧)을 살피면서 그를 위해 복무(服務)하는 직사승(職事僧)임. 소향(燒香)ㆍ청객(請客)ㆍ서장시자(書狀侍者)의 직(職)이 있음. ▲백장청규사(百丈淸規四). 시자(侍者)의 직책이 가장 근밀(近密)함이 되나니 전후에서 도덕(道德)을 보고 조석으로 교회(敎誨)를 듣는다. 친히 가르침을 받고 참문(參問)하고 고문(扣問)하여 법도(法道)가 대성(大成)에 다다르기를 기약하고 예절이 늘 마땅히 공근(恭謹)해야 한다. 경희(慶喜. 阿難陀)가 구담(瞿曇. 釋迦)을 시봉(侍奉)하고 향림(香林)이 운문을 시봉(侍奉)했나니 불조(佛祖)의 엄중(嚴重)한 기탁(寄託)을 그 가히 소홀(疏忽)히 하겠는가.
❸고부(辜負); 고(辜) 고(孤)와 통함. 고(孤) 가차(假借)하여 고(辜)로 삼음. 고(孤) 저버림(負)임. 이아(爾雅) 고(辜) 피(辟. 避할 피)다. 려(戾. 어그러질 려)다.
❹설두타지(舌頭墮地); 또 설두낙지(舌頭落地)로 지음. 입을 열어 얘기함을 얻지 못하는 양자(樣子. 子는 後綴)를 형용(形容)함.
❺화광(和光); 노자(老子)의 화기광동기진(和其光同其塵)의 일어(一語)로부터 나왔음. 봉망(鋒芒)을 거두고 진속(塵俗)에 수순(隨順)함이니 오도자(悟道者)가 속진(俗塵)을 여의지 않으면서 평상심(平常心)을 가지고 일체의 시중(時中)에 늘 기용(機用)을 나타냄을 가리킴. 또 불(佛)ㆍ보살(菩薩)이 중생을 구도(救度)하기 위해 모름지기 보리(菩提)의 지혜광(智慧光)을 은장(隱藏)하고 응화신(應化身)으로 방편(方便)을 권가(權假. 잠깐 빌림)하여 번뇌가 충만한 진세(塵世)에 출생해 중생과 결연(結緣)하여 차제(次第)로 중생을 도인(導引)해 불법(佛法)에 들게 함을 가리킴. ▲도덕경(道德經) 제사불영장(第四不盈章). 도는 충(沖. 虛임. 和임)으로 쓰면 혹 차지(盈) 않나니 깊어서(淵) 만물의 근본(宗)과 흡사하도다. 그 날카로움(銳)을 꺾고 그 얽힘(紛)을 풀며 그 빛(光)에 화응(和應)하고 그 티끌과 함께하나니 맑으면서 혹 존재하는 것 같거니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상제(象帝. 天帝)의 앞(先)이라 하노라.
❻안우두끽초(按牛頭喫草); 시기(時機)를 보지 못하고 계발(啓發)해 유도(誘導)하지 못함에 비유(比喩)하나니 이는 사람을 강박(强迫)해서 본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함임.
❼승당(承當); 기연(機緣)을 승수(承受)함임. 선법(禪法)을 영오(領悟)함임.
❽철가(鐵枷); 옛날의 형구(刑具)니 다분히 범인의 목덜미(頸脖. 脖발은 頸項)에 가(加)함. 옥편 가(枷) 가쇄(枷鎖. 칼과 차꼬)다. 자휘(字彙) 가(枷) 항계(項械. 목의 형구)다.
❾무공(無孔); 무공철추(無孔鐵槌)니 원래는 자루 없는 철추(鐵槌)를 가리키나 선림(禪林) 중에선, 중생을 인도(引導)하려고 하나 도리어 인도하는 방법이 결핍(缺乏)함에 비유로 씀. 마치 구멍이 없어 자루를 더함을 얻지 못하는 철추(鐵槌)와 같아서 온전히 착수(著手)할 곳이 없음임. 혹은 언교(言敎)에 구니(拘泥. 拘束)되어 개오(開悟)의 기연(機緣)을 놓침에 비유(比喩)함.
'입주역해무문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 제19칙 평상시도(平常是道) (0) | 2019.08.12 |
---|---|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 제18칙 동산삼근(洞山三斤) (0) | 2019.08.12 |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 제16칙 종성칠조(鐘聲七條) (0) | 2019.08.12 |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 제15칙 동산삼돈(洞山三頓) (0) | 2019.08.12 |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 제14칙 남천참묘(南泉斬猫) (0) | 2019.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