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揆庵空】 淸代臨濟宗僧 字揆庵 名空 漵浦(今屬湖南)趨氏 年二十落髮 參潙山超海 充飯頭 於棒下契證 開法潙山同慶 次住密印 有語錄八卷 [五燈全書一〇三補遺]
규암공(揆庵空) 청대 임제종승. 자가 규암이며 이름은 공이니 서포(지금 호남에 속함) 추씨. 나이 12에 낙발하고 위산초해(潙山超海)를 참알해 반두에 충원되었음. 방하(棒下)에서 계합해 증득했음. 위산 동경에서 개법했으며 다음에 밀인에 거주했음. 어록 8권이 있음 [오등전서103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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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庵祖圓】 (1261-1313) 日本臨濟宗僧 信濃(長野縣)人 初時 師事鎌倉圓覺寺無學祖元 京都東福寺之無關普元 後入南禪寺 師事心地覺心 且成爲此寺第二世祖師 正和二年示寂 壽五十三
규암조원(規庵祖圓) (1261-1313) 일본 임제종승. 신농(장야현) 사람. 처음엔 겸창 원각사 무학조원과 경도 동복사의 무관보원을 사사(師事)했음. 후에 남선사에 들어가 심지각심을 사사(師事)했으며 또 이 절의 제2세 조사가 됨. 정화 2년에 시적했으며 나이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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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叫子】 卽哨子 口吹發聲之器 ▲五燈會元十九龍門淸遠 眼裏瞳人吹叫子 達法在其中 非今亦非古
규자(叫子) 곧 초자(哨子; 호루라기)니 입으로 불어 발성하는 기구. ▲오등회원19 용문청원. 눈 속의 동인(瞳人; 눈동자에 비치어 나타난 사람의 형상)이 규자(叫子)를 부나니 법을 통달함이 그 가운데 있으며 즉금도 아니고 또한 옛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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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箴】 訓誡之義 規 法度 箴 誡也 ▲證道歌頌(法泉繼頌) 逆行順行天莫測 更無儀範作規箴
규잠(規箴) 훈계의 뜻. 규(規)는 법도며 잠(箴)은 계(誡)임. ▲증도가송(법천계송). 역행과 순행을 천(天)이 헤아리지 못하나니 다시 의범(儀範; 예의범절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함)으로 규잠(規箴)을 지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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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圭璋】 瑞玉也 上圓下方 公執桓圭九寸 侯執信圭 伯執躬圭 皆七寸也 [禪林寶訓音義] ▲禪林寶訓二 抵擲則瓦石 琢磨則圭璋
규장(圭璋) 서옥이니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남. 공(公)은 환규(桓圭)를 잡는데 9촌임. 후(侯)는 신규(信圭)를 잡으며 백(伯)은 궁규(躬圭)를 잡는데 다 7촌임 [선림보훈음의]. ▲선림보훈2. 저척(抵擲; 투척)하면 곧 와석이지만 탁마하면 곧 규장(圭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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