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자역주 조정사원

석자역주(釋字譯註) 조정사원(祖庭事苑) 卷第六 風穴衆吼集 27 개면백(蓋面帛)

태화당 2019. 9. 7. 09:04

蓋面帛

吳越春秋 吳王夫差死曰 羞見子胥 以巾覆面 今人謂之面巾 猶吳王始也 夫 音扶 差 楚宜切 見顔師古音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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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춘추(闔閭內傳第四) 吳王 夫差(춘추시대 末期나라 왕. 재위 서기전 496-서기전 473)가 죽으면서 가로되 子胥(-서기전 484. 伍子胥니 춘추시대 나라 사람)를 보기가 부끄러우니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라. 지금 사람들이 이를 일러 面巾이라 하거니와 오히려 吳王에서 비롯하였음. 는 음이 부며 楚宜切이니 안사고의 音義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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荷項는 멜 하.

下可切 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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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可切이니 (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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唱棒

當作喝棒 見廣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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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喝棒으로 지어야 함. 광등록(卷第十五)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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塗戶閫은 문지방 곤.

爾時世尊 行至羅閱城 畢陵伽婆蹉在此城中住 而多有所識 亦多徒衆 大得供養 酥油 生酥 蜜 石蜜 與諸弟子 弟子得便受之 積聚藏擧 滿大甕君持 中 大鉢小鉢 或絡囊中 摝水囊中 或著橛 或象牙曲鉤上 或窻牖間 處處懸擧 溢出流漫 房舍臭穢 時諸長者來入房看 皆悉譏嫌 比丘白佛 佛集徒衆 方便呵責 自今已去 制諸比丘有病 殘藥 酥油 生酥 蜜 石蜜 齊七日得服 若過者 尼薩耆波逸提 彼比丘所有過七日者 酥油 塗戶 若石蜜 與守園人 它郞切 木桶也로 의심되며 은 마땅히 으로 지어야 함. 次同. 는 마땅히 으로 지어야 함. 으로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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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존이 하여 羅閱城에 이르셨다. 畢陵伽婆蹉가 이 城中에 있으면서 거주했는데 아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徒衆이 많았다. 공양을 많이() 얻었으니 酥油(煉乳 . 곧 연유를 끓여 만든 기름)生酥石蜜을 여러 제자에게 주었다. 제자가 얻으면 곧 그것을 받았으며 積聚하고 藏擧(執持)했다. 大甕(은 독 옹)君持(慧琳撰 一切經音義卷第六十七에 이르되 軍持는 여기에서 번역해 이르되 이니 이르자면 雙口澡罐이다. 西國君持를 가지고 澡罐을 가진다)(잔 치) 가운데와 나무통 가운데와 大鉢小鉢과 혹은 絡囊(囊橐이니 허리에 두르거나 어깨에 메는 자루인 纏帶) 가운데와 摝水囊 가운데에 가득 담거나 혹은 말뚝 위에 놓거나 혹은 象牙曲鉤(코끼리 어금니로 만든 굽은 갈고리) 위와 혹은 窻牖(는 창 유) 사이의 곳곳에 懸擧(執持. 곧 매달아 둠)하여 넘쳐 나오고 흘러 질펀했으며 房舍가 냄새나고 더러웠다. 때에 여러 長者가 와서 방에 들어가 보고는 다 모두 譏嫌했다. 비구가 불타에게 사뢰자 불타가 徒衆을 집합하여 방편으로 呵責(꾸짖고 責望)했다. 지금으로부터 已去(已後의 뜻)制戒하여 諸比丘이 있으면 殘藥 酥油 生酥蜜 石蜜齊等七日 동안 복용함을 얻는다. 만약 초과하는 자는 尼薩耆波逸提(三藏法數卷第四 범어로 尼薩耆는 화언으론 니 이르자면 재물 등으로 貪心慢心을 범하면 하게 해야 僧衆에 들어감인 연고며 범어로 波逸提는 화언으론 니 이르자면 하지 않으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짐이다). 그 비구가 소유한 게 七日을 초과한 것은 酥油戶嚮(은 북향한 창 향)을 바르고 만약 石蜜이면 守園하는 사람에게 준다. 它郞切이니 나무통임(위의 글은 四分律卷第十에 나오며 文勢가 대략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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