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자역주 조정사원

석자역주(釋字譯註) 조정사원(祖庭事苑) 卷第六 法眼 10 주저독약(呪咀毒藥)

태화당 2019. 9. 7. 11:08

呪咀毒藥는 빌 주. 는 저주할 저. 씹을 저.

上職救切 祝也 下莊助切 謂使人行事 阻限於言 法華觀音普門品重頌 什公不譯 諸師皆謂梵本中有 谿云 此亦未測什公深意 續高僧傳云 偈是闍那掘多所譯 智者出時 此偈未行 感通傳韋將軍云 什師位階入地 深明佛理 善會秦言 飜譯法華尙遺普門之偈 禮法師義疏云 凡呪毒藥 乃用鬼法欲害於人 前人邪念 方受其害 若能正念 還著本人 譬喩經中 有淸信士 初持五戒 後時衰老 多有廢忘 爾時山中有渴 梵志從其乞飮 田家事忙 不暇看之 遂恨而去 梵志能起屍使鬼召得殺人 敕曰 彼辱我 往殺之 山中有羅漢知 往詣田家 語言 汝今夜早然燈 勤三自歸 口誦守口身莫犯偈 慈念衆生 可得安隱 其人如敎 通曉念佛誦戒 鬼至曉 求其微 尤無能害 鬼神之法 人令其殺卽便欲殺 但彼有不可殺之德法 當却殺其使鬼者 其鬼乃恚 欲害梵志 羅漢蔽之 令鬼不見 田家悟道 梵志得活 輔行引云 正是觀音經還著於本人之文는 마땅히 으로 지어야 함.

) --> 

職救切이니 . 莊助切이니 이르자면 사람을 시켜 行事하여 말을 阻限(할 조. 은 심할 은. 詛呪)하게 함임. 법화경(卷第七) 관음보문품의 重頌(三藏法數卷第三十四에 이르되 범어로 祇夜는 화언으론 應頌이며 또 이르되 重頌이다. 이르자면 앞의 長行에 응해 그 뜻을 重宣함이니 혹은 六句 四句 三句 二句가 다 이름이 이다)什公(鳩摩羅什)이 번역하지 않았는데 諸師가 다 이르기를 梵本 중에 있다 하매 荆溪(711-782. 天台九祖傳에 이르되 九祖 荊谿尊者는 휘가 湛然이며 성이 戚氏. 代代晉陵荊谿에 거주했으니 곧 常州 사람이다. 建中三年782 二月 五日佛隴道場에서 遷化했으며 춘추는 七十有二法臘三十四이다)가 이르되 이것도 또한 什公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속고승전에 이르되 는 이 闍那掘多가 번역한 것이며 智者(智顗天台宗四祖)가 나왔을 때 이 게가 하지 않았다(諸師가 이하의 글은 科註妙法蓮華經卷第十에 나옴. 續高僧傳을 인용했음). 感通傳韋將軍이 이르되 什師位階入地(十地에 들어감. 位階三賢으로 지어졌음)하였고 깊이 佛理를 발명했으며 나라 말을 잘 알았으되 법화경을 번역하면서 오히려 보문품의 遺失했다. 知禮法師(960-1028. 北宋僧人. 天台宗第十七祖)義疏(觀音義疏記 四卷 宋 四明沙門 知禮述. 卷第四)에 이르되 무릇 詛呪의 독약은 이에 鬼法을 써서 사람을 해치려 함이다. 前人邪念이면 비로소 그 를 받지만 만약 능히 正念이면 도리어 本人에게 붙는다. 비유경 중에 淸信士가 있었는데 처음에 五戒受持했으나 뒷날(後時)衰老하여 많이 廢忘함이 있었다. 이때 山中枯渴이 있어 梵志(玄應撰 一切經音義卷第十八에 이르되 婆羅門 이 말은 訛略이다. 응당 이르되 婆羅賀磨拏니 이는 뜻에 이르되 梵天法承習하는 . 그 사람들의 種類가 스스로 이르기를 범천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四姓 중에 最勝이므로 고로 홀로 이란 이름을 취한다. 오직 五天竺에만 있고 諸國에는 곧 없다. 經中梵志도 또한 이 이름이다. 바로 말하자면 靜胤이니 말하자면 이 범천의 苗胤이다)가 그를 좇아 마실 것을 구걸했다. 田家(農家. 農夫)의 일이 바쁜지라 그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 드디어 하면서 떠났는데 범지가 능히 시체를 일으키고 귀신을 부려 불러서 살인함을 얻었다. 칙령해 가로되 그가 나를 욕보였으므로 가서 그를 죽여라. 산중에 羅漢이 있었는데 알고서 田家往詣하여 말해 이르되 네가 오늘 밤에 일찍 을 켜고 三自歸(三歸依佛法僧 三寶에 귀의함)를 부지런히 하고 입으로 守口身莫犯(몸과 입을 지켜 범하지 말라) 를 외우며 중생을 자비로 생각한다면 가히 安隱을 얻으리라. 그 사람이 가르침과 같이 하여 날이 새도록 念佛하며 를 외웠다. 귀신이 새벽에 이르도록 그의 衰微해짐을 구했지만 더욱 능히 해치지 못했다. 귀신의 법은 사람이 그 죽이라고 시키면 곧 바로 죽이려 하지만 단지 그에게 가히 죽이지 못할 德法이 있으면 마땅히 도리어 그 귀신을 부린 자를 죽이므로 그 귀신이 이에 성을 내며 범지를 죽이려 했다. 라한이 그를 掩蔽해 귀신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했다. 田家는 오도하고 범지는 得活했다. 輔行(止觀輔行傳弘決 十卷 唐 湛然述. 卷第八之一)에서 引導해 이르기를 바로 이 觀音經, 도리어 本人에게 붙는다는 글이다(무릇 詛呪毒藥 以下은 모두 觀音義疏記卷第四에 나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