諡應聖
應聖 南唐李氏諡也 楚泗江 此諸郡皆爲屬下 至李景時 方歸世宗 故李氏朝諡此僞號 白虎通曰 諡者 何也 諡之爲言引也 引烈行之迹也 所以進勸成德 使上務節也 死乃諡之何 言人行始終不能若一 故據其始終 後可知也 又曰諡者 別尊卑 彰有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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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聖은 南唐李氏의 시호임. 楚 泗 江 이 諸郡이 다 屬下가 되었다가 李景(재위 943-961. 혹 李璟으로 지음. 南唐 第二代元宗) 때 비로소 世宗에 귀속됐으며 고로 李氏朝에 이 僞號를 諡했음. 白虎通에 가로되 諡란 것은 무엇인가. 諡를 말하자면 引이니 烈行의 行迹을 당겨서(引) 成德을 進勸(紹介하여 薦擧함)하여 主上으로 하여금 節操(節槪와 志操)에 힘쓰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죽어서 이에 諡함은 왜인가. 말하자면 사람의 행위의 시종이 능히 한결같지 못하는지라 고로 그 시종에 의거하여 뒤에 가히 아는 것이다. 또 가로되 諡란 것은 尊卑를 분별하며 有德을 表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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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二身
見楞嚴圓通品 凡三十二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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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엄경(卷第六)의 圓通品을 보라. 무릇 三十二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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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朕▶朕은 조짐 짐.
當作異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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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異眹(眹은 조짐 빌미 진)으로 지어야 함(朕과 眹은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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忿怒
上撫吻문切 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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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은 撫吻문切이니 성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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捷疾▶華嚴經音義卷下에 이르되 夜叉 여기에선 이르되 祠祭鬼니 이르자면 俗間에서 祠祭하며 恩福을 구하는 자이다. 舊時의 번역은 捷疾鬼이다.
上疾葉切 鬼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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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은 疾葉切임. 귀신의 이름임.
澄喧▶喧은 떠들썩할 훤.
況元切 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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況元切이니 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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焚黃▶죽은 후 벼슬을 받았을때 官誥의 副本을 쓴 누런 종이를 무덤 앞에서 태우는 일.
寵총諡聖應之號 所以焚其敕黃 唐高宗上元二年 詔曰詔敕施行 旣爲永式 比用白紙 多有蟲蠧두 宜令今後尙書省頒반下 諸司州縣 竝用黃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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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應(聖은 聖上. 應은 呼應. 곧 성상의 뜻에 호응함)의 號를 寵諡(寵愛하여 諡함)한지라 소이로 그 敕黃을 태움임. 唐高宗 上元二年675 조칙해 가로되 조칙을 시행함이 이미 永久한 儀式이 되었다. 近者(比는 近임)에 白紙를 쓰매 벌레와 좀(蠧는 좀 두)이 많이 있으므로 宜當히 今後로는 尙書省에서 여러 司 州 縣에 頒下(頒은 퍼뜨릴 반. 곧 頒布해서 내림)할 적에 아울러 黃紙를 쓰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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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后▶哲은 밝을 척. 后는 임금 후.
明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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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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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畿▶關은 關門 관. 畿는 京畿(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방의 땅) 기.
音祈 王畿象日 地方千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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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기임. 왕의 京畿니 해를 形象했음. 地方(땅의 四方)이 천 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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