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持
子潛子云 敎謂住持者 何謂也 住持也者 謂藉人持其法 使之求住而不泯也 夫戒定慧者 持法之具也 僧園物務者 持法之資也 法也者 大聖人之道也 資與具 待其人而後擧 善其具而不善其資不可也 善其資而不善其具不可也 皆善可以持而住之也 昔靈山住持以大迦葉統之 竹林住持以身子尸之 故聖人之敎盛 聖人之法長存 聖人旣隱 其世數相失茫然久乎 吾人儌교倖 乃以住持 名之勢之利之 天下相習沓焉紛然 幾乎成風成俗也 聖人不復出 孰爲正之 外衛者 不視不擇 欲吾聖人之風不衰 望聖人之法益昌 不可得也 悲夫 吾何望也▶求는 마땅히 永으로 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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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潛子(明敎契崇)가 이르되 敎에서 住持라고 이르는 것은 무엇을 이름(謂)인가. 주지란 것은 이르자면 사람을 빌려 그 법을 執持해 그것으로 하여금 永住하여 없어지지(泯) 않게 함이다. 무릇 戒定慧란 것은 持法의 道具이며 僧園의 物務(事務)란 것은 持法의 자료이며 법이란 것은 대성인의 道이다. 자료와 道具는 그 사람을 기다린 후에 드는(擧) 것이니 그 도구는 잘하지만 그 자료를 잘하지 못함은 不可하고 그 자료는 잘하지만 그 도구를 잘하지 못함도 不可하니 다 잘해야 可以 持하여 이에 住함이다. 옛적에 靈山의 住持는 대가섭으로써 그것을 統率하게 했고 竹林의 주지는 身子(舍利子)로써 그것을 主管(尸는 主管할 시)하게 했다. 고로 성인의 교가 흥성했고 성인의 법이 길이 존재했다. 성인이 이미 隱沒하자 그 世數(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代의 수)를 相失하여 茫然한 지 오래되었다. 우리 사람들이 儌倖(儌는 바랄 교. 倖은 요행 행. 儌는 徼 僥와 통함. 곧 僥倖, 徼倖, 徼幸)으로 이에 주지로써 이를 이름하고 이를 行勢하고 이를 利得하였으며 천하가 서로 익혀 거듭(沓)해 紛然하니 거의 풍습을 이루고 풍속을 이루었다. 성인이 다시 출세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를 正定하겠는가. 外衛(外護)하는 자가 보지 않고 가리지(揀) 않는다면 우리 성인의 풍습을 쇠하지 않게 하려 하거나 성인의 법이 더욱 창성함을 바람은 가히 얻지 못하리니 슬프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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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堂
開堂迺내譯經院之儀式 每歲誕節 必譯新經上進 祝一人之壽 前兩月 二府皆集 以觀飜譯 謂之開堂 前一月 譯經使 潤文官又集 以進新經 謂之開堂 今宗門命長老住持演法之初 亦以謂之開堂者 謂演佛祖正法眼藏 上祝天筭 又以爲四海生靈之福 是亦謂之開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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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堂은 곧(迺는 곧 내. 이에 내) 역경원의 儀式이다. 每歲(每年) 誕節(임금이나 妃. 또는 聖人의 생일을 높여 부르는 말. 탄생절)에 반드시 번역한 新經을 上進(進上함)하여 一人(天子)의 長壽를 축원하였다. 두 달 전에 二府가 다 모여 번역을 보는 것을 이를 일러 개당이며 한 달 전에 譯經使와 潤文官이 또 모여 新經을 進上한 것을 이를 일러 개당이라 한다. 여금에 종문에서 장로나 주지를 임명하여 법을 연설하는 처음을 또한 따라서 이를 일러 개당이라 하는 것은 이르자면 불조의 정법안장을 연설하고 위로 天筭(筭은 나이 산. 곧 천자의 나이)을 축원하고 또 四海 生靈(生命. 生民)의 복을 삼나니 이 또한 이를 일러 개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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