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種常住】 又稱四種僧物 乃將僧伽大衆受用之物資分爲四類 卽常住常住物 十方常住物 現前常住物 十方現前常住物 前二者乃就常住僧物而分 後二者乃就現前僧物而分 ▲禪林寶訓音義 四種常住 鈔云 僧物有四種 一者常住常住 謂衆僧舍宅什物 樹木田園僕畜 米麥等物 以體局當處 不通餘界 但得受用 不許分賣 故重云常住常住 二者十方常住 謂寺中供僧成熟之飮食等物 體具十方 非局本處 善現律云 不打鐘食 犯偸盜罪 今諸寺居同食 食旣成熟 乃打鐘皷 蓋明十方僧俱有分故也 三者現前常住者 此有二種 謂一物現前 二僧衆現前 但此物 惟施此處現前僧衆故也 四者十方現前常住 謂亡僧之物 施輕體同十方 唯本處現在僧得分故 毘婆沙論云 盜亡僧物 則於誰處得根本罪 答 已作羯磨者 於羯磨衆處得 若未作羯磨者 普於一切善諸說法衆得 今詳分亡僧物 十方來僧 在羯磨數前卽得 羯磨後來不得也
사종상주(四種常住) 또 명칭이 사종승물(四種僧物)임. 곧 숭가(僧伽)의 대중이 수용(受用)하는 물자를 가지고 나누어 4류로 삼았음이니 곧 상주상주물ㆍ시방상주물ㆍ현전상주물ㆍ시방현전상주물임. 앞의 2자는 곧 상주승물(常住僧物)로 나아가 분류했고 뒤의 2자는 곧 현전승물(現前僧物)로 나아가 분류했음. ▲선림보훈음의. 사종상주(四種常住) 초(鈔)에 이르되 승물(僧物)에 4종이 있다. 1자는 상주상주(常住常住)다. 이르자면 중승의 사택(舍宅)ㆍ집물(什物)ㆍ수목(樹木)ㆍ전원(田園)ㆍ복축(僕畜; 노복과 가축)ㆍ미맥(米麥) 등의 물건이다. 체가 당처에 국한되고 여계(餘界)에 통하지 않으며 단지 수용(受用)함을 얻고 분매(分賣)를 불허하는지라 고로 중복해 이르되 상주상주다. 2자는 시방상주(十方常住)다. 이르자면 사중에서 승중에게 공급하는 성숙(成熟)한 음식 등의 물건이니 체가 시방을 갖추고 본처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현율(善現律)에 이르되 종을 치지도 않았는데 먹으면 투도죄(偸盜罪)를 범한다. 여금에 여러 사원에서 거주하며 함께 먹는데 음식이 이미 성숙하면 이에 종고(鐘皷)를 침은 대개 시방승(十方僧)이 모두 분한이 있음을 밝히는 연고다. 3자 현전상주(現前常住)란 것은 여기에 2종이 있다. 이르자면 1은 물건이 현전함이며 2는 승중이 현전함이다. 다만 이 물건은 오직 이곳의 현전 승중에게 베푸는 연고다. 4자는 시방현전상주(十方現前常住)다. 이르자면 망승(亡僧)의 물건은 시경(施輕)하여 체가 시방과 같지만 오직 본처의 현재승이 득분(得分; 나눔을 얻다)하는 연고다. 비바사론에 이르되 망승의 물건을 훔치면 곧 어느 곳에서 근본죄를 얻는가. 답하되 이미 갈마(羯磨)를 지은 것은 갈마중처(羯磨衆處)에서 얻는다. 만약 갈마를 짓지 않은 것이라면 널리 일체의 모든 설법을 잘하는 승중에게서 얻는다. 여금에 망승의 물건을 상세히 분별하자면 시방에서 온 승인이 갈마의 수(數) 전에 있었다면 곧 얻고 갈마 후에 왔다면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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