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5책(ㅅ)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5책(ㅅ) 231쪽

태화당 2019. 11. 6. 10:08

殺戒四波羅夷之一 又作殺人戒 卽禁止殺人 或敎唆殺人 殺畜牲則稱小殺戒 或殺畜牲戒 [四分律比丘戒本 行事鈔中之一] 善慧大士錄二 若犯殺戒 落刀劒林 鑊湯爐炭地獄

살계(殺戒) 4바라이(波羅夷; pārāji ka)의 하나. 또 살인계로 지음. 곧 살인 혹 살인을 교사(敎唆;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함)함을 금지함. 축생을 죽이면 곧 명칭이 소살계(小殺戒) 혹 살축생계임 [사분율비구계본. 행사초중지1]. 선혜대사록2. 만약 살계(殺戒)를 범하면 도검림(刀劒林)ㆍ확탕노탄지옥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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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殺鼓) 쇄고(殺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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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瓜棲蘆日中灌瓜 漁父棲蘆 皆謂愚漢也 聯燈會要十三浮山法遠 況復守株待兔 殺瓜棲蘆 淹却迅光 卒難緇素

살과서로(殺瓜棲蘆) 일중(日中; 정오. 한낮)에 오이에 물을 주고 어부가 갈대에 깃듦이니 다 이르되 어리석은 자임. 연등회요13 부산법원. 하물며 다시 수주대토(守株待兔;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림)하고 살과서로(殺瓜棲蘆)하며 신광(迅光; 신속한 光陰)에 엄각(淹却; 淹沒)한다면 마침내 치소(緇素; 흑백)를 분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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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鬼卽指無常猶如殺人之幽鬼 無常之理 不分貴賤 不擇豪賢 令生必死 故以殺鬼喩之 緇門警訓一潙山警策 無常殺鬼念念不停 命不可延時不可待

살귀(殺鬼) 곧 무상(無常)은 마치 살인하는 유귀(幽鬼)와 같음을 가리킴. 무상의 이치는 귀천을 분별하지 않고 호현(豪賢)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반드시 죽게 하므로 고로 살귀로 이에 비유함. 치문경훈1 위산경책. 무상의 살귀(殺鬼)가 생각마다 머물지 않나니 명은 가히 늘이지 못하고 시()는 가히 기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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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대(煞大) 쇄대(煞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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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도(殺道) 쇄도(殺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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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戮禪林疏語考證四 書呂刑曰 殺戮無辜 禪林疏語考證四 殺戮之災未息 洚水之禍倂生

살륙(殺戮) 선림소어고증4. 서 여형에 가로되 무고(無辜; 잘못이나 허물이 없음)를 살육하다. 선림소어고증4. 살육(殺戮)의 재난이 그치지 않았는데 홍수(洚水; 큰물)의 앙화가 아울러 발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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薩婆多<> Sarvāśti-vāda 五部律之一 卽薩婆多部 摩訶僧祇律四十云 薩婆多者 晉言說一切有 所以名一切有者 自上諸部義宗各異 薩婆多者 言過去未來現在中陰 各自有性 故名一切有 祖庭事苑五 薩婆多云 新受戒人與佛戒齊德也

살바다(薩婆多) <> Sarvāśti-vāda. 5부율의 하나니 곧 살바다부. 마하승기율40에 이르되 살바다란 것은 진()나라 말로 설일체유(說一切有)니 이름이 일체유인 소이는 위로부터의 제부(諸部)의 의종(義宗)이 각기 다르다. 살바다란 것은 말하자면 과거ㆍ미래ㆍ현재의 중음(中陰)에 각자 성()이 있는지라 고로 이름이 일체유다. 조정사원5. 살바다(薩婆多)에 이르되 새로 수계한 사람은 불계(佛戒)와 덕이 가지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