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戒】 四波羅夷之一 又作殺人戒 卽禁止殺人 或敎唆殺人 殺畜牲則稱小殺戒 或殺畜牲戒 [四分律比丘戒本 行事鈔中之一] ▲善慧大士錄二 若犯殺戒 落刀劒林 鑊湯爐炭地獄
살계(殺戒) 4바라이(波羅夷; 梵 pārāji ka)의 하나. 또 살인계로 지음. 곧 살인 혹 살인을 교사(敎唆;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함)함을 금지함. 축생을 죽이면 곧 명칭이 소살계(小殺戒) 혹 살축생계임 [사분율비구계본. 행사초중지1]. ▲선혜대사록2. 만약 살계(殺戒)를 범하면 도검림(刀劒林)ㆍ확탕노탄지옥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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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殺鼓) ☞ 쇄고(殺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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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瓜棲蘆】 日中灌瓜 漁父棲蘆 皆謂愚漢也 ▲聯燈會要十三浮山法遠 況復守株待兔 殺瓜棲蘆 淹却迅光 卒難緇素
살과서로(殺瓜棲蘆) 일중(日中; 정오. 한낮)에 오이에 물을 주고 어부가 갈대에 깃듦이니 다 이르되 어리석은 자임. ▲연등회요13 부산법원. 하물며 다시 수주대토(守株待兔;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림)하고 살과서로(殺瓜棲蘆)하며 신광(迅光; 신속한 光陰)에 엄각(淹却; 淹沒)한다면 마침내 치소(緇素; 흑백)를 분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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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鬼】 卽指無常猶如殺人之幽鬼 無常之理 不分貴賤 不擇豪賢 令生必死 故以殺鬼喩之 ▲緇門警訓一潙山警策 無常殺鬼念念不停 命不可延時不可待
살귀(殺鬼) 곧 무상(無常)은 마치 살인하는 유귀(幽鬼)와 같음을 가리킴. 무상의 이치는 귀천을 분별하지 않고 호현(豪賢)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반드시 죽게 하므로 고로 살귀로 이에 비유함. ▲치문경훈1 위산경책. 무상의 살귀(殺鬼)가 생각마다 머물지 않나니 명은 가히 늘이지 못하고 시(時)는 가히 기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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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대(煞大) ☞ 쇄대(煞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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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도(殺道) ☞ 쇄도(殺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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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戮】 禪林疏語考證四 書呂刑曰 殺戮無辜 ▲禪林疏語考證四 殺戮之災未息 洚水之禍倂生
살륙(殺戮) 선림소어고증4. 서 여형에 가로되 무고(無辜; 잘못이나 허물이 없음)를 살육하다. ▲선림소어고증4. 살육(殺戮)의 재난이 그치지 않았는데 홍수(洚水; 큰물)의 앙화가 아울러 발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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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薩婆多】 <梵> Sarvāśti-vāda 五部律之一 卽薩婆多部 摩訶僧祇律四十云 薩婆多者 晉言說一切有 所以名一切有者 自上諸部義宗各異 薩婆多者 言過去未來現在中陰 各自有性 故名一切有 ▲祖庭事苑五 薩婆多云 新受戒人與佛戒齊德也
살바다(薩婆多) <범> Sarvāśti-vāda. 5부율의 하나니 곧 살바다부. 마하승기율40에 이르되 살바다란 것은 진(晉)나라 말로 설일체유(說一切有)니 이름이 일체유인 소이는 위로부터의 제부(諸部)의 의종(義宗)이 각기 다르다. 살바다란 것은 말하자면 과거ㆍ미래ㆍ현재의 중음(中陰)에 각자 성(性)이 있는지라 고로 이름이 일체유다. ▲조정사원5. 살바다(薩婆多)에 이르되 새로 수계한 사람은 불계(佛戒)와 덕이 가지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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