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賞不避仇讎】 祖庭事苑二 賞不避仇讎 西漢 東方朔傳 臣聞聖主爲政 賞不避仇讎 誅不擇骨肉 ▲明覺語錄四 師一日同僧遊山次 到開山和尙塔頭 僧云 見說開山便是黃巢 師云 黃巢是草頭天子 爲什麽却作住山人 僧云 忌辰也好與他設粥 師不肯 自代云 賞不避仇讎
상불피구수(賞不避仇讎) 조정사원2. 상불피구수(賞不避仇讎) 서한 동방삭전 신(臣)이 듣기로 성주(聖主)의 위정(爲政)은 상(賞)은 구수(仇讎; 원수)를 피하지 않고 주(誅; 베다)는 골육을 가리지 않는다 하더이다. ▲명각어록4. 스님이 어느 날 중과 함께 유산하던 차에 개산화상(開山和尙)의 탑두(塔頭)에 이르렀다. 중이 이르되 설함을 보았는데 개산은 바로 이 황소(黃巢)라 하더이다. 스님이 이르되 황소는 이 초두천자(草頭天子)거늘 무엇 때문에 도리어 주산인(住山人)이 되었는가. 중이 이르되 기신(忌辰)에 그에게 설죽(設粥)해 주어야 좋겠습니다. 스님이 불긍하고 스스로 대운(代云)하되 상은 구수를 피하지 않는다(賞不避仇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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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比量】 五種比量之一 例如見煙之相而推知火之存在 卽爲有關事物外相之比量 ▲宗鏡錄四十九 相比量者 謂隨其所有相貌相屬 或由現在及先所推度境界 如以見幢故 比知有車 以見煙故 比知有火等
상비량(相比量) 5종 비량의 하나. 예컨대(如) 연기의 형상을 보고 불의 존재를 추측해 앎과 같음이니 곧 사물의 외상(外相)과 관련이 있는 비량이 됨. ▲종경록49. 상비량(相比量)이란 것은 이르자면 그 있는 바 상모(相貌)와 상속(相屬)을 따르거나 혹은 현재 및 앞서 추탁(推度)한 바의 경계를 말미암음이니 깃발을 보는 고로 수레가 있음을 비지(比知)하거나 연기를 보는 고로 불이 있음을 비지(比知)하는 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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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鼻者卽犯衆學不齊整】 緇門警訓註中 衆學法 摠有八例 一着衣服事 二入村事 三坐起事 四食噉事 五護鉢事 六說法事 七便利事 八觀望事 謂衆學法中 犯著衣服不齊整之事故 招如象鼻之譏 衆學者 此律法 是衆人所共學 故云衆學 ▲緇門警訓三 資持云 象鼻者卽犯衆學不齊整
상비자즉범중학부제정(象鼻者卽犯衆學不齊整) 치문경훈주중. 중학법(衆學法)은 모두 8례(例)가 있다. 1은 착의복사(着衣服事; 의복을 입는 일)며 2는 입촌사(入村事)며 3은 좌기사(坐起事)며 4는 식담사(食噉事)며 5는 호발사(護鉢事)며 6은 설법사(說法事)며 7은 변리사(便利事)며 8은 관망사(觀望事)다. 이르자면 중학법 중 착의복부제정(著衣服不齊整; 의복을 입으면서 제정하지 않음)의 일을 범한 고로 상비(象鼻)와 같다는 나무람을 초래함이다. 중학(衆學)이란 것은, 이 율법은 이 중인이 함께 배우는 바라 고로 이르되 중학이다. ▲치문경훈3. 자지(資持)에 이르되 상비란 것은 곧 중학의 부제정을 범함이다(象鼻者犯衆學不齊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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