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違因】 十因之一 三界繫縛之法 及不繫縛之法將生時 若有障礙現前 則不得生 是名相違因 [瑜伽論五] ▲宗鏡錄七十一 九相違因 於所生法能障礙因 名相違因
상위인(相違因) 10인의 하나. 3계의 계박의 법 및 불계박의 법이 장차 발생하려고 할 때 만약 장애가 현전하면 곧 발생을 얻지 못하나니 이 이름이 상위인임 [유가론5]. ▲종경록71. 9. 상위인(相違因) 소생법(所生法)에 능히 장애의 인(因)이니 이름이 상위인(相違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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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猶】 尙且 還 ▲雲門廣錄上 且汝諸人有什麽不足處 大丈夫漢阿誰無分 獨自承當 尙猶不著便 不可受人欺瞞取人處分
상유(尙猶) 상차(尙且). 환(還). ▲운문광록상. 또 너희 제인이 무슨 부족한 곳이 있느냐. 대장부 사내가 누군들 분한이 없으랴. 독자적으로 승당(承當)해야 하지만 오히려(尙猶) 편의를 만나지 못했다 하여 타인의 기만을 받거나 타인의 처분을 취함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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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桑榆】 緇門警訓註上 桑楡 晩也 或云日入處 淮南子 西日垂影 在樹端曰桑楡 言晩暮也 ▲緇門警訓一 限迫桑榆 學不可逮
상유(桑榆) 치문경훈주상. 상유(桑楡) 만(晩)임. 혹은 이르되 해가 들어가는 곳임. 회남자 서일(西日)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가지 끝에 있음을 가로되 상유(桑楡)다. 말하자면 만모(晩暮; 저녁. 늘그막)임. ▲치문경훈1. 기한이 상유(桑榆)에 임박하지라 배워도 가히 미치지 못한다.
【常潤】 (?-1585) 明代曹洞宗僧 南昌(江西)進賢人 俗姓黃 字大千 號幻休 幼入伏牛山禮坦然平出家 越三載而質疑未決 遂南遊徑山 參萬松林 復參禮大方蓮 不得所契 聞小山宗書之法道異於諸方 遂往宗鏡菴參之 得嗣其法 宗書示寂後 應衆之請 於神宗萬曆二年(1574) 繼席少林 力荷大法 以道自任 入室者二百七十人 於萬曆十三年四月示寂 [五燈會元續略一 五燈全書六十一]
상윤(常潤) (?-1585) 명대 조동종승. 남창(강서) 진현 사람이니 속성은 황이며 자는 대천이며 호는 환휴. 어릴 적에 복우산에 들어가 탄연평을 예알하고 출가했음. 3재(載)를 지나 질의를 해결하지 못해 드디어 남쪽으로 경산에 노닐다가 만송림을 참했고 다시 대방련을 참례했으나 계합하는 바를 얻지 못했음. 소산종서(小山宗書)의 법도(法道)가 제방과 다르다 함을 듣고 드디어 종경암으로 가서 그를 참해 그의 법 이음을 얻었음. 종서가 시적한 후 대중의 청에 응해 신종 만력 2년(1574) 소림의 법석을 이었고 대법을 힘껏 짊어졌으며 도를 자임(自任)했음. 입실한 자가 270인. 만력 13년 4월에 시적했음 [오등회원속략1. 오등전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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