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10책(ㅎ)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0책(ㅎ) 754쪽

태화당 2020. 1. 1. 11:15

孝滿脫喪 解喪 曹山元證語錄 問 靈衣不挂時如何 師曰 曹山孝滿 云 孝滿後如何 師曰 曹山好顚酒

효만(孝滿) 탈상. 해상(解喪; 어버이의 삼년상을 마침). 조산원증어록. 묻되 영의(靈衣)를 걸치지 않았을 땐 어떻습니까. 스님이 가로되 조산이 효만(孝滿)했다. 이르되 효만한 후엔 어떻습니까. 스님이 가로되 조산은 전주(顚酒; 취하여 發狂)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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枵腹空腹 枵 空虛 虛堂語錄八 塞斷衲僧枵腹

효복(枵腹) 공복. ()는 공허. 허당어록8. 납승의 효복(枵腹)을 색단(塞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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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服指僧侶之喪服 凡遇住持等德高之老僧入寂 其法眷或小師皆須各隨身分 穿著定制之喪服 百丈淸規住持章遷化孝服條 有麻布之裰生絹腰帛等差 然非釋門之正儀 六祖壇經 吾滅度後 莫作世情悲泣雨淚 受人弔問身著孝服 非吾弟子 亦非正法 但識自本心見自本性 元照之六物圖亦痛非之

효복(孝服) 승려의 상복을 가리킴. 무릇 주지 등 덕이 높은 노승의 입적을 만나면 그 법권(法眷)이나 혹 소사(小師)는 모두 꼭 각자 신분에 따라 정제(定制)의 상복을 입음. 백장청규 주지장(住持章) 천화효복조(遷化孝服條)에 마포지철(麻布之裰)과 생견요백(生絹腰帛) 등의 차등이 있으나 그러나 석문(釋門)의 정의(正儀)가 아님. 육조단경. 내가 멸도한 후 세정(世情)으로 비읍(悲泣)하며 눈물을 흘리지 말며 사람의 조문을 받거나 몸에 효복(孝服)을 입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며 또한 정법이 아니다. 다만 자기의 본심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보아라. 원희(元照)의 육물도(六物圖)에도 또한 통렬히 그것을 비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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曉峰良淸代臨濟宗僧 安福(今屬江西)郭氏 八歲禮騰燄公薙染 年十九 納戒於吉州龍鬚山 遊諸方 參高旻天慧徹得旨 晦迹吳門 開元寺爲霖道霈堅請 出住錢塘大雄山崇福寺 [正源略集十六]

효봉량(曉峰良) 청대 임제종승. 안복(지금 강서에 속함) 곽씨. 8세에 등염공을 배알하여 치염(薙染)했고 나이 19에 길주 용수산에서 납계(納戒)했음. 제방을 유행하다가 고민 천혜철(天慧徹)을 참해 지취를 얻었고 오문(吳門)에 자취를 숨겼음. 개원사 위림도패가 견청(堅請)하므로 출세해 전당 대웅산 숭복사에 주()했음 [정원약집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