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曦馭】 禪林疏語考證三 曦馭 謂日也 ▲禪林疏語考證三 倚廬切切可勝曦馭之馳
희어(曦馭) 선림소어고증3. 희어(曦馭). 해를 말함임. ▲선림소어고증3. 의려(倚廬)에서 절절(切切)하며 가히 희어(曦馭)의 달림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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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戲魚靜】 宋代黃龍派僧咸靜 號戲魚 詳見咸靜
희어정(戲魚靜) 송대 황룡파승 함정의 호가 희어니 상세한 것은 함정(咸靜)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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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熙彦】 (1561-1647) 朝鮮國僧 俗姓李氏 號孤閑 明川人 自落髮 精經律 以己事未明 棄去遊方 謁浮休大師於德裕 詰以法性圓融之義 忽有契緣 遂執侍三年 天啓壬戌(1622) 師年六十餘 國家設齋於淸溪寺 請師爲證 授以金襴袈裟 至丁亥(1647)十一月二十二日 洗沐已 叫苦曰 空來世上 特作地獄滓矣 命布骸林麓 以飼鳥獸 言訖憨臥而逝 閱世八十八 坐夏七十二 [韓國佛敎全書八]
희언(熙彦) (1561-1647) 조선국승. 속성은 이씨(李氏)며 호는 고한이니 명천 사람. 스스로 낙발(落髮)하고 경률을 정련(精練)했는데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한지라 버리고 유방했음. 부휴대사(浮休大師)를 덕유에서 참알하자 법성원융(法性圓融)의 뜻으로 힐난하매 홀연히 계연(契緣)했음. 드디어 3년 동안 집시(執侍)했음. 천계(天啓) 임술(1622) 스님의 나이 60여에 국가가 청계사에서 설재(設齋)하고 스님을 청해 증명하게 했으며 금란가사를 주었음. 정해(1647) 11월 22일 세목(洗沐)한 다음 고(苦)를 부르짖고 가로되 세상에 공연히 와서 특별히 지옥재(地獄滓)를 지었다. 유해(遺骸)를 임록(林麓)에 살포(撒布)하여 조수(鳥獸)에게 먹이라고 명하고는 말을 마치자 감와(憨臥)하더니 서거했음. 열세(閱世; 歷年)는 88, 좌하는 72 [한국불교전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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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熙詠】 宋代雲門宗僧 參開先智珣(嗣法雲法秀)受法 住廬州延昌寺 [五燈會元十六 續傳燈錄十八]
희영(熙詠) 송대 운문종승. 개선지순(법운법수를 이었음)을 참해 법을 받았고 여주 수창사에 주(住)했음 [오등회원16. 속전등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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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曦烏】 禪林疏語考證三 曦烏 事苑曰 曦光謂日也 堯命羲氏和氏掌之 故以日爲曦光 烏謂日 曰陽烏 中有三足烏 ▲禪林疏語考證三 日征月邁荏苒已歷于曦烏
희오(曦烏) 선림소어고증3. 희오(曦烏) 사원(事苑; 7)에 가로되 희광(曦光)은 이르자면 해다. 요(堯)가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 명령해 그것을 장악하게 했으므로 고로 해를 희광(曦光)으로 삼는다. 오(烏)를 일(日)이라 이르며 가로되 양오(陽烏)니 중앙에 삼족오(三足烏)가 있음. ▲선림소어고증3. 일정월매(日征月邁)하니 임염(荏苒; 덧없이 흘러가다)하며 희오(曦烏)를 이미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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