別地全齊圓住平 無明分斷證眞因
別初地相當於圓初住 如前已述 如是乃至別敎由二地至十地 與圓敎由二住至十住 也都是相齊等的 所謂齊 平 便是相齊或相等的意思
在這個階段 隨其位次的增進 位位各斷一品(若細分 每地爲三品 則有三十品)無明 無明是障中道的別惑 惑既分斷 理亦分顯 證一分一切種智 得一分中道之理 顯一分法身等三德力用 隨此功德力用的增勝 示現作佛度生的世界範圍 也隨之增廣擴大到千界 萬界 十萬界等 位位增勝 中觀現前 破無明惑 證一切種智 成法身德 這是成就佛果的直接之因 所以說證眞因
(5)별지(別地)는 원주(圓住)와 전제(全齊)하여 상등(相等)하고/ 무명이 분단되어 진인(眞因)을 증(證)하나니
별교(別敎)의 초지(初地)는 원교(圓敎)의 초주(初住)에 상당함은 전에 이미 서술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내지 별교의 2지로부터 10지에 이르기까지와 더불어 원교의 2주(住)로부터 10주에 이르기까지가 또한 모두 이는 서로 제등(齊等)한 것이다. 이른 바 제(齊), 평(平)은 바로 이 상제(相齊) 혹 상등(相等)의 의사(意思)다.
저개(這個)의 계단에 있으면 그 위차(位次)의 증진(增進)을 따라 위위(位位)에 각기 1품(一品; 만약 細分하면 每地가 三品이 되어 곧 三十品이 있음)의 무명을 끊나니 무명은 이, 중도(中道)를 장애하는 별혹(別惑)이다. 혹(惑)이 이미 분단되매 이(理)도 또한 분현(分顯)하나니 1분(分)의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증(證)하매 1분의 중도지리(中道之理)를 얻고 1분의 법신 등 3덕의 역용(力用)을 나타낸다. 이 공덕역용(功德力用)의 증승(增勝)을 따라 작불도생(作佛度生)의 세계범위(世界範圍)를 시현하며 또한 증광(增廣)하고 확대함을 따라 천 계(界), 만 계, 10만 계 등에 이르며 위위(位位)가 증승(增勝)하면서 중관(中觀)이 현전하여 무명혹(無明惑)을 파괴하고 일체종지를 증하여 법신덕을 이룬다. 이것은 이, 불과(佛果)를 성취하는 직접(直接)의 인(因)인지라 소이로 말하되 증진인(證眞因; 眞因을 증함)이다.
等妙二覺初二行 進聞三*行不知名
別敎的等覺位和妙覺位 同圓敎的十行位的初行和二行相當 也就是說 別敎的等覺位與圓敎的初行位相當 別敎的妙覺位與圓敎的二行位相當 在這個過程 仍是繼續分破無明惑 就別敎來說 妙覺便卽是究竟卽佛 功夫就算到家了
圓敎從第三行以上 便超越於別敎境界以外了 蓋如同地方省府不能全知中央國府之事 亦如本科生畢業不能知博士生課程相似 自圓敎第三行以上 對別敎來說 他們便不得知其所以了 故說進聞三行不知名 又如諦觀《四敎儀》說 從三行已去 別敎之人尙不知名字 何況伏斷 以別敎但破十二品(無明惑) 故以我家(圓敎)之眞因 爲汝家(別敎)之極果 只緣敎彌權 位彌高 敎彌實 位彌下 譬如邊方未靜 借職則高(喩如低級軍官掛帥出征) 定爵論勳 其位實下 故權敎(別敎)雖稱妙覺 但是實敎第二行也 次從三行已去至十地 各斷一品無明 增一分中道 卽斷四十品(無明)惑也
●行; 天台四敎儀 四敎頌作位 以上諸文句之注釋 看下本文之注
以上四敎頌本文之注釋 參照引用於中國佛學院之天台四敎頌略釋
등묘(等妙) 2각은 초(初)와 2행(行)이니/ 나아가 3행을 들어도 명자를 알지 못한다.
별교의 등각위와 묘각위는 한가지로 원교의 10행위(行位)의 초행과 2행에 상당한다. 또한 이 설을 좇아 별교의 등각위는 원교의 초행위(初行位)에 상당하고 별교의 묘각위는 원교의 2행위(行位)에 상당한다. 저개(這個)의 과정(過程)에서 그대로 이는 무명혹(無明惑)을 계속 분파(分破)한다. 별교를 좇아(就) 설하자면 묘각은 바로 곧 이 구경인 곧 불(佛)이니 공부(功夫)를 취산(就算)하매 도가(到家)했다.
원교는 제3행위(第三行位) 이상으로 좇아 문득(便) 별교경계(別敎境界) 이외(以外)를 초월한다. 대개(大蓋) 예컨대(如) 지방의 성부(省府)는 중앙의 국부지사(國府之事)를 능히 다 알지 못함과 같으며 또한 예컨대(如) 본과생(本科生)이 필업(畢業)해도 박사생(博士生)의 과정(課程)을 능히 다 알지 못함과 상사하다. 원교의 제3행 이상으로부터 별교에 대해 설하자면 그들은 바로(便) 그 소이를 득지(得知)하지 못하는지라 고로 말하되 진문삼행부지명(進聞三行不知名)이다. 우여(又如; 예를 듦) 체관(諦觀)의 사교의에 설하되 3행위(三行位) 이거(已去; 이후)로부터는 별교지인(別敎之人)이 오히려 명자도 알지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복단(伏斷)이랴 했다. 별교는 단지 12품(無明惑)을 깨뜨리기 때문에 고로 아가(我家; 圓敎)의 진인(眞因)으로써 여가(汝家; 別敎)의 극과(極果)가 됨은 다만 교가 더욱(彌) 권(權)이면 위(位)가 더욱 고(高)하고 교가 더욱 실(實)이면 위(位)는 더욱 하(下)이기 때문(緣)이다. 비여(譬如) 변방(邊方)이 미정(未靜)하여 차직(借職; 겨우 虛銜만 있고 實授의 관직이 아님)이 곧 높더라도(喩如 低級軍官이 掛帥하여 出征함) 정작논훈(定爵論勳)하면 그 지위는 실로 낮다. 고로 권교(權敎; 別敎)에서 비록 묘각을 일컬어도 단지 이는 실교(實敎)의 제2행(行)이다. 차(次)에 3행 이거(已去)로부터 10지에 이르기까지 각기 1품의 무명을 끊고 1분의 중도를 더해 곧 40품(無明)혹(惑)을 끊는다.
●行; 천태사교의 사교송에 位로 지어졌음. 이상 모든 문구의 주석은 아래 본문의 주(注)를 보라.
이상 사교송의 본문의 주석은 중국불학원의 천태사교송약석(天台四敎頌略釋)을 참조하고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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