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사교의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 19

태화당 2020. 10. 11. 14:26

散在廣文 今依大本; 사교의집주2 광문(廣文)이란 일가(一家)의 교부(敎部)니 곧 하문(下文)의 광본이며 대본(大本)은 곧 법화현의(法華玄義). 금문(今文)의 소록(所錄)은 모두() 일가의 광문에 의했으니 예컨대() 문말(文末)에 이르되 삼가 태교(台敎)의 광본을 안험(案驗; )하다 라 했으니 적실(的實; )히 대본의 현의(玄義)에 의했다. 예컨대 이르기를 청컨대 법화현의 10권을 보라(請看法華玄義十卷) 했다.

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이니 또 명칭이 잡화경(雜華經). 3종이 있음. (1). 육십화엄(六十華嚴) 무릇 60권이며 동진(東晉)의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가 번역했음. 또 명칭이 구화엄(舊華嚴)ㆍ진경(晉經)이니 총() 78(七處八會) 34()으로 이루어졌음. 출삼장기집9(出三藏記集九)ㆍ화엄경탐현기1(華嚴經探玄記一) 등에서 든 바에 의거하면 화엄경의 범본(梵本)은 원래 10만 게가 있고 동진 지법령(支法領)이 우전국(于闐國)으로부터 36천 게를 휴입(攜入)함으로 말미암아 안제(安帝) 의희(義熙) 14(418) 3월로부터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60권을 역성(譯成)했기 때문에 일컬어 60화엄(華嚴)이라 했으니 이것이 곧 제1(). 그러나 60화엄 중의 입법계품(入法界品)에 오히려 결문(缺文)이 있었고 바로 당 영륭(永隆) 원년(680)에 이르러 비로소 보역(補譯)했음. (2). 팔십화엄(八十華嚴) 무릇 80권이며 당대(唐代)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했음. 또 명칭이 신화엄(新華嚴)ㆍ당경(唐經)이며 총() 79(七處九會) 39()으로 이루어졌으니 60화엄의 이역(異譯)이 됨. 80화엄의 범본은 곧 실타난타가 무측천(武則天)의 요청에 응해 우전국(于闐國)으로부터 중화로 휴입(攜入)했음. 당 무측천 증성(證聖) 원년(695) 3월로부터 편공사(遍空寺) 안에서 처음 번역했고 무후(武后)가 역장(譯場)에 친림해 수제(首題)의 품명(品名)을 휘호(揮毫)했음. 성력(聖曆) 2(699) 10월에 이르러 공()을 마쳤으니 이것이 곧 제2(). 본경의 서장역본(西藏譯本)은 총() 45품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전() 44품은 본경의 전 38품에 상당하고 제45품은 본경의 제39 입법계품에 상당함. (3). 사십화엄(四十華嚴) 무릇 40권이며 당대(唐代) 반야(般若)가 번역했음. 전칭(全稱)이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며 약칭이 보현행원품이며 또 명칭이 정원경(貞元經). 신구(新舊) 양역(兩譯)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별역(別譯). 당 덕종(德宗) 정원(貞元) 11(795) 11월 남천축 오다국(烏荼國) 사자왕(師子王)이 사자를 파견해 그가 친사(親寫)한 바 화엄경의 범본을 진공(進貢)했기 때문에 다음해 6월 장안 숭복사(崇福寺)에서 계빈(罽賓; 계빈국) 반야삼장(般若三藏)이 그것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징관(澄觀) 및 원조감허(圓照鑑虛) 등 여러 스님이 상정(詳定)했고 정원(貞元) 142월에 번역을 마쳤음. 공히 40권이며 이것이 곧 40화엄임. 종통편년5(宗統編年五). (14龍樹)가 용궁에 들어가 장경을 보는데 화엄경(華嚴經)3()이 있음을 보았다. 상본(上本)은 십삼세계(十三世界; 10삼천대천세계)의 미진수게(微塵數偈)1사천하(四天下)의 미진수품(微塵數品)이었고 중본(中本)4988백 게며 12백 품()이었고 하본(下本)10만 게며 48품이었다. 상본은 부처가 아니면 능히 알지 못하고 중본은 오직 주지보살(住地菩薩; 10하는 보살)이라야 이에 능히 그것을 알겠는지라 드디어 하본을 기()하여 서토(西土)로 회귀했다. ()하여 동진(東震)에 이른 것은 겨우 8039품이니 곧 전분(前分)36천 게라, 오히려 64천 게 9품이 있어 서토에 있다.

如來; 범어로 가로되 다타아가타(多陀阿伽陀; tathāgata)ㆍ다타아가도(多他阿伽度)는 번역해 말하면 여래(如來)니 불십호(佛十號)의 하나임. ()란 것은 진여(眞如)며 진여의 도를 타고서 인()을 좇아 과()로 와서 정각을 이루는지라 고로 이름해 여래니 이것은 진신여래(眞身如來). 또 진여의 도를 타고 3()에 와서 교화를 드리우는지라 고로 여래라고 말하나니 이것은 응신여래(應身如來). 또 제불과 같이() 오는지라 고로 이름이 여래니 이 해석은 2(; 眞身應身)에 통함 [長阿含十二淸淨經 成實論一 金剛般若經疏論纂要].

寂滅道場; 화신불이 유여열반(有餘涅槃)을 증득하는 도량임. 예컨대() 석존이 마갈타국(摩竭陀國) 가야산두(迦耶山頭) 니련선하(尼連禪河) 가의 보리수 아래 금강좌 위에 있은 것이 이것임. 진화엄경1(晉華嚴經一). 일시에 불타가 마갈제국(摩竭提國) 적멸도량(寂滅道場)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셨다.

四十一位; 곧 화엄경에서 설한 바의 대승보살의 수행의 계차(階次). 보살의 수행이 점차 불과에 모이는() 계위(階位)10주ㆍ10행ㆍ10회향ㆍ10지 및 등각 등 41위가 있음 [華嚴探玄記四 四敎義五].

法身大士; 곧 법신보살이니 1분의 무명을 끊고 1분의 법성을 환하게 나타내는 보살임. 초지(初地) 이상의 보살이 이것임. 만약 태가(台家)4교의 위차에 의하자면 곧 초주(初住) 이상이라야 비로소 이름이 법신보살임. 법신(法身) 불타의 3신의 하나. 이르자면 청정한 자성을 증득하여 일체의 공덕을 성취한 몸. 대사(大士) 보살의 통칭임. 혹 성문이나 및 불타를 이름함. ()란 것은 범부의 통칭이니 범부와 간별(簡別)하여 대()로 호칭함. 또 사()란 것은 사()니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사(大事)를 하는 자를 일러 대사(大士)라 함. 한시외전(韓詩外傳). 공자가 자로(子路)ㆍ자공(子貢)ㆍ안연(顔淵)과 더불어 지()를 말했다. 자로에게 일러 가로되 용사(勇士). 자공에게 일러 가로되 변사(辨士). 안연에게 일러 가로되 대사(大士). 법화문구기2. 대사(大士)란 것은 대론에 보살을 일컬어 대사라 했으며 또 가로되 개사(開士)라 했다. ()는 사부(士夫)를 일컬음이니 범인(凡人)의 통칭이다. ()로써 간별을 여는 고로 가로되 대() 등이다.

天龍八部; 또 명칭이 8부중이니 곧 천()ㆍ용()ㆍ야차(夜叉)ㆍ아수라(阿修羅)ㆍ가루라(迦樓羅)ㆍ건달바(乾闥婆)ㆍ긴나라(緊那羅)ㆍ마후라가(摩睺羅迦)며 불법을 수호하면서 대력(大力)이 있는 제신(諸神). 8부중 가운데 천룡 2()이 상수(上首)가 되는지라 고로 그 이름을 표거(標擧)하면 천룡8부를 통칭(統稱)[無量壽經上 法華經四]. 사교의과해상(四敎儀科解上) ()란 것은 부오(部伍)ㆍ부서(部署)의 뜻이다.

盧舍那; 비로사나(毘盧舍那)니 또 비로자나(毘盧遮那)ㆍ로자나(嚧柘那)ㆍ로절라(盧折羅)로 지음. 불진신(佛眞身)의 존칭임. 비로자나(毘盧遮那) <> Vairocana. 불타의 보신 혹 법신이 됨. 또 비로사나(毘盧舍那)ㆍ비루자나(毘樓遮那)ㆍ비로절나(毘盧折那)ㆍ폐로자나(吠嚧遮那)로 지음. 약칭이 로사나(盧舍那)ㆍ로자나(盧遮那)ㆍ자나(遮那)니 여기에선 이르되 편일체처(遍一切處)ㆍ편조(遍照)ㆍ광명편조ㆍ대일편조ㆍ정만(淨滿)ㆍ광박엄정(廣博嚴淨). 혜림음의21(慧琳音義二十一). 비로자나(毘盧遮那) 범본(梵本)의 비자(毘字)를 안험(案驗; 查驗)컨대 응당 음을 이르되 무폐반(無廢反)이라야 한다. 여기에선 이르되 종종(種種)이다. 비로자나는 이르자면 광명편조(光明遍照)니 불타의 신지(身智)를 말함이다. 갖가지 광명으로 중생을 비춤이다. 혹 가로되 비()는 편()이며 로자나(盧遮那)는 광조(光照)니 이르자면 불타가 신지(身智)의 무애광명으로 이사무애법계를 편조(遍照)함이다. 대비로차나성불경소1(大毘盧遮那成佛經疏一). 범음(梵音)으로 비로자나(毘盧遮那)란 것은 이 해의 별명이다. 곧 어둠을 제거하고 두루 밝힘의 뜻이다. 그러나 세간의 해는 곧 방면의 분한이 있다. 만약 그 밖을 비추면 능히 안에 미치지 못하고 광명이 1변에 있으면 1변에는 이르지 못하고 또 오직 낮에만 있고 광명이 밤을 비추지 못한다. 여래의 지혜의 일광은 곧 그렇지 않아서 일체처에 두루하여 대조명을 짓는다.

修多羅; <> sūtra 범어니 가리키는 바에 둘이 있음. 1은 일체 불법의 총칭이 됨. 2는 특별히 9분교(九分敎) 12분교의 제1()를 가리킴. 여기에선 때로 또 계경(契經)ㆍ정경(正經)ㆍ관경(貫經)으로 번역함. 본래의 뜻은 선과 끈으로 말미암아 화족(花簇; 꽃다발)을 관련(串連; 꿰어 잇다)함을 가리킴. 인신(引申; 轉義)하여 능히 전후의 법어와 법의(法意)를 관관(貫串; 뀀)하여 산실(散失)되지 않게 하는 것이 됨. 또한 이()에 계합하고 기()에 합하여 법상(法相)을 관천(貫穿)하고 소화(所化)를 섭지(攝持)함의 뜻임. 문체(文體)와 내용으로 나아가 말하자면 불타가 설한 바의 교법에 무릇 직설(直說)의 장행(長行)에 속하는 것은 모두 수다라에 속함.

初發心時便成正覺; 진화엄경(晉華嚴經) 범행품(梵行品)에 가로되 초발심시에 바로 정각을 이루나니(初發心時便成正覺) 일체법의 진실한 성()이 혜신(慧身)을 구족하여 남으로 말미암아 깨침이 아닌 줄 안다. 이것이 화천(華天; 화엄과 천태) 양종(兩宗)의 원돈(圓頓)의 극의(極意)를 나타내는 경문이 됨. 그러나 화천(華天)이 이 글에서 그 뜻을 달리함. 천태는 이르기를 초발심이란 것은 초주(初住)며 편성정각(便成正覺)이란 것은 1()의 무명을 깨뜨려 8()의 성불을 나타내는 작용임. 이는 원교(圓敎) 초주(初住)의 성불의 뜻이 됨. 화엄에선 이르기를 만약 기위(寄位)를 대약(大約)하여 나타내면 곧 처음 10()으로부터 내지 불위(佛地)가 비록 6()의 부동(不同)함이 있지만 그러나 1위를 얻으면 따라서 일체위(一切位)를 얻어 상즉상입(相卽相入)하고 주반(主伴)이 원융(圓融)하므로 고로 경중의 10신의 만위(滿位)가 일체위 및 불지(佛地)를 얻음. 이를 일러 신만성불(信滿成佛)이라 하며 이는 초심에서 구경(究竟)의 정각을 이룸. 만선동귀집하(萬善同歸集下) 화엄경에 설하되 초발심시에 바로 정각을 이룬다(初發心時便成正覺) 했다. 연후에 등지(登地)하여 차제로 수증(修證)하나니 만약 깨치지 못하고 닦는다면 진수(眞修)가 아니다. 오직 이것이 돈오점수(頓悟漸修)니 이미 불승(佛乘)에 합하고 원지(圓旨)에 위배되지 않는다. 예컨대() 돈오돈수(頓悟頓修)하더라도 또한 이는 다생(多生)에 점수(漸修)했음이다. 금생에 돈숙(頓熟)함은 이는 당인(當人)에게 있으니 시중(時中)에 스스로 시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