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 一日王(後秦文桓帝姚興)謂什曰 法師才明超悟海內無雙 可使法種不嗣哉 遂以宮嬪十人逼令受之 什亦自謂 每講有二小兒 登吾肩欲障也 自是不住僧房 別立廨舍 諸僧有効之者 什聚針盈鉢謂曰 若相効能食此者乃可畜室耳 擧已進針如常饍 諸僧愧止 〖佛祖歷代通載七〗
어느 날 왕(후진 문환제 요흥)이 집(什; 鳩摩羅什)에게 일러 가로되 법사의 재명(才明)이 초오(超悟)하여 해내(海內. 국내)에 무쌍(無雙)하니 법종(法種)을 잇지 않음이 옳겠습니까. 드디어 궁빈(宮嬪; 궁녀) 10인으로써 핍박하여 그것을 받게 했다. 라집도 또한 스스로 이르되 강설할 적마다 두 소아(小兒)가 나의 어깨에 오르니 욕장(欲障)이다. 이로부터 승방(僧房)에 머무르지 않고 따로 해사(廨舍; 廨는 관청 해)를 세웠다. 여러 중이 그것을 본받으려 하는 자가 있자 라집이 바늘을 모아 발우에 채우고서 일러 가로되 만약 서로 본받으려면 능히 이것을 먹는 자라야 이에 가히 축실(畜室; 妻를 둠)하리라. 들드니 바늘을 진입하되 심상(尋常)의 반찬과 같은지라 여러 중이 부끄러워하며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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