垂示云 *龍吟霧起虎嘯風生 出世*宗猷*金玉相振 通方作略箭鋒相拄 遍界不藏 遠近齊彰 古今明辨 且道是什麽人境界 試擧看
●龍吟霧起虎嘯風生; 比喩氣勢威武雄壯
●宗猷; 禪法 猷 道也
●金玉相振; 孟子萬章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수시(垂示)하여 이르되 용이 읊조리면 안개가 일어나고 범이 읊으면 바람이 생겨난다(*龍吟霧起虎嘯風生). 출세(出世; 출세간)의 종유(*宗猷)는 금옥이 상진(*金玉相振)함이며 통방(通方)의 작략(作略)은 전봉이 상주(箭鋒相拄; 화살 끝이 서로 맞부딪힘)함이다. 편계(遍界)에 감추지 못하여 원근이 일제히 드러나는지라(齊彰) 고금을 밝게 분변하나니 그래 말하라 이 어떤 사람의 경계인가, 시험삼아 들어보아라(擧看).
●龍吟霧起虎嘯風生; 기세의 위무(威武)가 웅장함에 비유.
●宗猷; 선법(禪法)이니 유(猷)는 도(道)임.
●金玉相振; 맹자 만장(萬章). 공자를 집대성이라고 이를 만하다. 집대성이란 것은 금속의 소리이면서 옥을 떨침이다.
【九九】擧 肅宗帝問忠國師 如何是十身調御作家君王 大唐天子 也合知恁麽 頭上*捲輪冠 脚下*無憂履 國師云 檀越踏*毘盧頂上行須彌那畔把手共行 猶有這箇在 帝云 *寡人不會何不領話 可惜許 好彩不分付 帝當時便喝 更用會作什麽 國師云 莫認自己淸淨法身雖然葛藤 却有出身處 醉後郞當愁殺人
●捲輪冠; 捲輪冠者 準舍那寶冠云 古鈔云 全相漢書曰 漢王與韓信升壇 漢王穿法服 平天冠 無憂履 藍天帶 袞龍服云云 [碧巖錄種電鈔 [碧巖錄第九九則種電鈔]
●無憂履; 古時帝王所穿的鞋子 三國志平話二 司馬仲相 見一人托定金鳳盤 內放著六般物件 是平天冠 袞龍服 無憂履 白玉圭 玉束帶 誓劍 [百度百科]
●毘盧; 毘盧遮那之略 爲佛之報身或法身 又作毘盧舍那 毘樓遮那 毘盧折那 吠嚧遮那 略稱盧舍那 盧遮那 遮那 此云遍一切處 遍照 光明遍照 大日遍照 淨滿 廣博嚴淨 [慧琳音義二十一] ▲大毘盧遮那成佛經疏一 梵音毘盧遮那者 是日之別名 卽除暗遍明之義也 然世間日則有方分 若照其外 不能及內 明在一邊 不至一邊 又唯在晝 光不燭夜 如來智慧日光 則不如是 遍一切處 作大照明矣
●寡人; 寡 謙辭 王侯自稱 表示寡德
【九九】 거(擧)하다. 숙종제(肅宗帝)가 충국사(忠國師)에게 묻되 무엇이 이 십신조어(十身調御; 위 제18칙을 보라)입니까. 작가군왕(作家君王)이며 대당천자인지라 또한 합당히 이러할 줄 아나니 정상(頭上)엔 권륜관(*捲輪冠)이며 각하(脚下)엔 무우리(*無憂履)로다. 국사가 이르되 단월(檀越)이 비로(*毘盧)의 정상(頂上)을 밟아 행하십시오. 수미나반(須彌那畔)에서 손잡고 함께 행하니 오히려 이것(這箇)이 있다(在는 조사). 황제가 이르되 과인(*寡人)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화(話; 화두)를 영해(領解)하지 못하는가, 가석하다(可惜許). 호채(好彩)를 분부하지 않았느냐. 황제가 당시에 문득 할(喝)해야 하거늘 다시 앎(會)을 써서 무엇하리오. 국사가 이르되 자기의 청정법신을 착인(錯認; 認)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러히 갈등이지만 도리어 출신(出身)할 곳이 있다. 취후(醉後)에 낭당(郞當)하니 사람을 너무 수심케 한다.
●捲輪冠; 권륜관(捲輪冠)이란 것은 사나보관(舍那寶冠)에 준거하자면 이르기를 고초(古鈔)에 이르되 전상한서(全相漢書)에 가로되 한왕(漢王)과 한신이 단상(壇上)에 올랐다. 한왕이 법복을 입었는데 평천관(平天冠)이며 무우리(無憂履)며 남천관(藍天帶)이며 곤룡복(袞龍服)이었다 운운 [벽암록 제99칙 종전초].
●無憂履; 고시에 제왕이 신었던 신발. 삼국지평화2 사마중상(司馬仲相)이, 한 사람이 금봉반(金鳳盤)을 탁정(托定; 밀어 고정하다)한 것을 보았는데 안에 여섯 가지 물건을 방착(放著; 놓아둠)했다. 이는 평천관(平天冠)ㆍ곤룡복(袞龍服)ㆍ무우리(無憂履)ㆍ백옥규(白玉圭)ㆍ옥속대(玉束帶)ㆍ서검(誓劍)이었다 [백도백과].
●毘盧; 비로자나(毘盧遮那; 梵 Vairocana)의 약(略). 불타의 보신 혹 법신이 됨. 또 비로사나(毘盧舍那)ㆍ비루자나(毘樓遮那)ㆍ비로절나(毘盧折那)ㆍ폐로자나(吠嚧遮那)로 지음. 약칭이 로사나(盧舍那)ㆍ로자나(盧遮那)ㆍ자나(遮那)니 여기에선 이르되 편일체처(遍一切處)ㆍ편조(遍照)ㆍ광명편조ㆍ대일편조(大日遍照)ㆍ정만(淨滿)ㆍ광박엄정(廣博嚴淨)임 [혜림음의21] . ▲대비로차나성불경소1. 범음으로 비로자나(毘盧遮那)란 것은 이 해의 별명이다. 곧 어둠을 제거하고 두루 밝힘의 뜻이다. 그러나 세간의 해는 곧 방면의 분한이 있다. 만약 그 밖을 비추면 능히 안에 미치지 못하고 광명이 1변에 있으면 1변에는 이르지 못하고 또 오직 낮에만 있고 광명이 밤을 비추지 못한다. 여래의 지혜의 일광은 곧 그렇지 않아서 일체처에 두루하여 대조명을 짓는다.
●寡人; 과(寡)는 겸사니 왕후의 자칭이며 과덕(寡德; 덕이 적음)을 표시함.
肅宗皇帝 在*東宮時 已參忠國師 後來卽位 敬之愈篤 出入迎送躬自捧車輦 一日致箇問端來 問國師云 如何是十身調御 師云 檀越踏毘盧頂上行 國師平生 一條脊梁骨硬如生鐵 及至帝王面前 如爛泥相似 雖然答得廉纖 却有箇好處 他道 爾要會得 檀越須是向毘盧頂?上行始得 他却不薦 更道 寡人不會 國師後面 忒殺郞當落草 更注*頭上底一句云 莫錯認自己淸淨法身 所謂人人具足 箇箇圓成 看他一放一收 八面受敵 不見道 善爲師者 應機設敎 看風使帆 若只僻守一隅 豈能*回互 看他黃檗老善能接人 遇著臨濟 三回便痛施六十棒 臨濟當下便會去 及至爲裴相國 葛藤忒殺 此豈不是善爲人師 忠國師善巧方便 接肅宗帝 蓋爲他有八面受敵底手段 十身調御者 卽是十種他受用身 法報化三身 卽法身也 何故報化非眞佛 亦非說法者 據法身 則一片虛凝 靈明寂照 太原孚上座 在*揚州光孝寺 講涅槃經 有游方僧 卽夾山典座 在寺阻雪 因往聽講 講至*三因佛性*三德法身 廣談法身妙理 典座忽然失笑 孚乃目顧 講罷令請禪者問云 某素智狹劣 依文解義 適來講次 見*上人失笑 某必有所短乏處 請上人說 典座云 座主不問 卽不敢說 座主旣問 則不可不言 某實是笑座主不識法身 孚云 如此解說 何處不是 典座云 請座主更說一遍 孚曰 法身之理 猶若太虛 竪窮三際 橫亘十方 *彌綸*八極 包括*二儀 隨緣赴感 靡不周遍 典座曰 不道座主說不是 只識得法身量邊事 實未識法身在 孚曰 旣然如是 禪者當爲我說 典座曰 若如是 座主暫輟講旬日 於靜室中端然靜慮 收心攝念 善惡諸緣一時放却 自窮究看 孚一依所言 從*初夜至*五更 聞*鼓角鳴 忽然契悟 便去叩禪者門 典座曰 阿誰 孚曰某甲 典座咄曰 敎汝傳持大敎 代佛說法 夜半爲什麽 醉酒臥街 孚曰 自來講經 將生身父母鼻孔扭揑 從今日已後 更不敢如是 看他奇特漢 豈只去認箇昭昭靈靈 落在驢前馬後 須是打破業識 無一絲毫頭可得 猶只得一半在 *古人道 不起纖毫修學心 無相光中常自在 但識常寂滅底 莫認聲色 但識靈知 莫認妄想 所以道 假使鐵輪頂上旋 定慧圓明終不失 達磨問二祖 汝立雪斷臂 當爲何事 祖曰 某甲心未安 乞師安心 磨云 將心來 與汝安 祖曰 覓心了不可得 磨曰 與汝安心竟 二祖忽然領悟 且道 正當恁麽時 法身在什麽處 長沙云 學道之人不識眞 只爲從前認識神 無量劫來生死本 癡人喚作本來人 如今人只認得箇昭昭靈靈 便瞠眼努目弄精魂 有什麽交涉 只如他道莫認自己淸淨法身 且如自己法身 爾也未夢見在 更說什麽莫認 敎家以淸淨法身爲極則 爲什麽却不敎人認 不見道 認著依前還不是 咄好便與棒 會得此意者 始會他道莫認自己淸淨法身 雪竇嫌他老婆心切 爭奈爛泥裏有刺 豈不見洞山和尙接人有三路 所謂*玄路*鳥道*展手 初機學道 且向此三路行履 僧問 師尋常敎學人行鳥道 未審如何是鳥道 洞山云 不逢一人 僧云 如何行 山云 直須足下無*私去 僧云 只如行鳥道 莫便是本來面目否 山云 闍黎因什麽顚倒 僧云 什麽處是學人顚倒處 山云 若不顚倒 爲什麽*認奴作郞 僧云 如何是本來面目 山云 不行鳥道 須是見到這般田地 方有少分相應 直下打疊敎削迹呑聲 猶是衲僧門下 沙彌*童行見解在 更須回首塵勞 繁興大用始得 雪竇頌云
●東宮; 皇太子 皇太子的宫殿
●頭上底一句; 檀越踏毘盧頂上行
●回互; 甲乙互相交雜涉入之意 如六根對於前境 能辨別其聲色等 謂之根境回互是也 彼華嚴所謂理事無礙及事事無礙 可配於此回互 理事各立 事事住位 可配於不回互
●揚州; 今江蘇省揚州 李濟翁資暇錄曰 揚州者 以風俗輕揚故號其州
●三因佛性; 天台大師智顗據般涅槃經二十八之說所立者 謂一切衆生無不具此三因佛性 此因若顯 卽成三德妙果 一正因佛性 正卽中正 中必雙照 離於邊邪 照空照假 非空非假 三諦具足 爲正因佛性 亦卽諸法實相之理體是成佛之正因 二了因佛性 了卽照了 由前正因 發此照了之智 智與理相應 是爲了因佛性 三緣因佛性 緣卽緣助 一切功德善根 資助了因 開發正因之性 是爲緣因佛性 [金光明經玄義上 四敎義六]
●三德法身; 涅槃經所說大涅槃所具之三德 一法身德 二般若德 三解脫德 此三者 各有常樂我淨之四德 故名三德 而此三德 不一不異 不縱不橫 如伊字之三點 首羅之三目 稱爲大涅槃之秘密藏
●上人; 對智德兼備而可爲衆僧及衆人師者之高僧的尊稱 ▲釋氏要覽上 內有智德 外有勝行 在衆人之上者爲上人
●彌綸; 彌 滿也 遍也 綸 纏裹也 ▲華嚴經疏鈔玄談一云 彌綸者 周遍包羅之義
●八極; 八方極遠之地
●二儀; 同兩儀 陽與陰 天與地
●初夜; 又作初更 指夜分之初 午後七時至九時 晝夜六時之一
●五更; 自午前三時至午前五時 更 古代夜間計時單位 一夜分爲五更
●鼓角; 戰鼓和號角的總稱 古代軍隊中爲發號施令而制作的吹擂之物
●古人道; 下寶誌和尙十二時頌之二句 見傳燈錄二十九
●玄路; 謂玄妙之道路
●鳥道; 禪道至難 險如鳥道 鳥道者 至道寥廓 如空中鳥跡也
●展手; 禪林中 每以展手之動作 表示誘引接化之意 亦卽化益衆生之方便作法
●私; 傳燈錄十五作絲
●認奴作郞; 將奴僕錯認作主人 喩參學者不明自心是佛自我爲主 却向外尋覓成佛之道 將種種言敎施設權宜法門認作佛法 郞 主人
●童行; 行 行者 乃於寺院服雜務者 禪宗寺院對於尙未得度之年少行者 稱爲童行 又稱童侍 僧童 道者 行童 其所居之室 則稱童行堂 行堂 又敎訓童行 謂之訓童行
숙종황제(肅宗皇帝)가 동궁(*東宮)에 있을 때 이미 충국사를 참문(參問; 參)하였고 후래에 즉위하자 그를 공경함이 더욱 돈독(敦篤)하여 출입영송(出入迎送)에 몸소 스스로 거연(車輦)을 받들었따. 어느 날 이(箇) 문단(問端)을 보내어(致) 와서 국사에게 물어 이르되 무엇이 이 십신조어(十身調御)입니까. 국사가 이르되 단월(檀越)이 비로(毘盧)의 정상(頂上)을 밟아 행하십시오 하니 국사가 평생에 한 가닥의 척량골(脊梁骨)이 굳세기가 생철(生鐵)과 같더니 제왕의 면전에 이르러선(及至) 마치 난니(爛泥; 물크러진 진흙)와 상사하다. 비록 그러히 답득(答得)함이 염섬(廉纖; 微細)이지만 도리어 저(箇) 호처(好處)가 있다. 그가 말하되 네(숙종)가 회득(會得)하고자 할진대 단월이 모름지기 이 비로(毘盧)의 정녕(頂?; 頭頂) 위를 향해 행해야 비로소 옳다 함이거늘 그가 도리어 불천(不薦; 領悟하지 못함)하고 다시 말하되 과인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국사가 후면에 낭당(郞當)이 특쇄(忒殺; 매우 심함)하여 낙초(落草)해 다시 두상의 1구(*頭上底一句)를 주(注)하여 이르되 자기의 청정법신을 착인(錯認)하지 마십시오 하니 이른 바 사람마다 구족하며 낱낱(箇箇)마다 원성(圓成)하였다. 보아라 그가 1방1수(一放一收)하여 팔면에서 수적(受敵)한다. 말함을 보지 못하느냐, 잘 스승이 되는 자는 근기(根機)에 응해 교(敎)를 베풀고 바람을 보고서 배를 부린다 하니 만약 다만 편벽되이 한 모퉁이만을 지킨다면 어찌 능히 회호(*回互)하리오. 저 황벽로(黃檗老; 希運)를 보아라, 잘 능히 접인(接人)하여 임제를 만나서는(遇著) 3회에 문득 60방(棒)을 통렬(痛烈)하게 베푸니 임제가 당하(當下; 즉각)에 곧 이회하여 갔으며 배상국(裴相國)을 위함에 이르러선(及至) 갈등이 특쇄(忒殺; 매우 심함)했으니 이것이 어찌 이 잘 사람의 스승이 됨이 아니겠는가. 충국사가 선교(善巧)한 방편으로 숙종제를 접인(接引)함도 대개 그가 팔면에서 수적(受敵)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십신조어(十身調御)란 것은 곧 이 10종의 타수용신(他受用身)이니 법보화(法報化) 3신(身)에 곧 법신(法身)이다. 무슨 연고냐, 보화(報化)는 진불(眞佛)이 아니며 또한 설법하는 자가 아니거니와 법신에 의거할진대 곧 한 조각 허응(虛凝)이 영명적조(靈明寂照)하다. 태원(太原) 부상좌(孚上座; 설봉의존의 법사. 남악하 6세)가 양주(*揚州) 광효사(光孝寺)에 있으면서 열반경을 강설했는데 유방승(游方僧; 사방을 유람하는 승인)이 있었으니 곧 협산(夾山; 善會니 청원하 4세)의 전좌(典座)였다. 절에 있다가 눈에 막혔으며 인하여 가서 청강(聽講)하였다. 강(講)이 삼인불성(*三因佛性)과 삼덕법신(*三德法身)에 이르자 법신의 묘리(妙理)를 광담(廣談)했는데 전좌가 홀연히 실소(失笑)하였다. 부(孚)가 이에 눈으로 돌아보고 강을 마치매 영청(令請; 令은 召, 呼)하여 물어 이르되 모(某)의 소지(素智; 바탕의 지혜)가 협렬(狹劣)하지만 글에 의해 뜻을 해석하였거늘 적래(適來; 조금 전)에 강설하던 차에 상인(*上人)의 실소(失笑)를 보았으니 모(某)가 반드시 단핍(短乏)한 바의 곳이 있으리니 청컨대 상인은 설하십시오. 전좌가 이르되 좌주(座主)가 묻지 않았다면 곧 감히 설하지 않겠지만 좌주가 이미 물었으니 곧 가히 말하지 아니치 못하리라. 모(某)가 실로 이 좌주가 법신을 알지 못함을 웃었다. 부(孚)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해설하매 어떤 곳이 옳지 않습니까. 전좌가 이르되 청컨대 좌주는 1편(遍; 回) 다시 설하라. 부(孚)가 가로되 법신의 이치는 마치 태허(太虛; 큰 허공)와 같아서 세로로는 삼제(三際)를 다하고(窮) 가로로는 시방에 뻗쳤으며 팔극(*八極)에 미륜(*彌綸)하고 이의(*二儀)를 포괄(包括)하므로 인연 따라 부감(赴感)하되 주편(周遍)치 않음이 없습니다. 전좌가 가로되 좌주의 설이 옳지 않다고 말함이 아니라 다만 법신의 양변사(量邊事)만 식득(識得)하고 실로 법신은 알지 못하여 있다. 부(孚)가 가로되 이미 그러하여 이와 같다면 선자(禪者)가 마땅히 나를 위해 설하십시오. 전좌가 가로되 만약 이와 같다면 좌주가 잠시 순일(旬日) 동안 강을 거두고 정실(靜室) 중에서 단연(端然)히 정려(靜慮)하여 수심섭념(收心攝念)하면서 선악의 제연(諸緣)을 일시에 놓아버리고 스스로 궁구하여 보아라. 부(孚)가 한결같이(一) 말한 바에 의했는데 초야(初夜)로 좇아 5경(*五更)에 이르러 고각(*鼓角) 소리를 듣다가 홀연히 계오(契悟)했다. 곧 가서 선자(禪者)의 문을 두드리니 전좌가 가로되 누구냐. 부(孚)가 가로되 모갑입니다. 전좌가 꾸짖어(咄) 가로되 너로 하여금 대교(大敎)를 전지(傳持)하여 불타를 대신해 설법케 하였거늘 야반에 무엇 때문에 취주와가(醉酒臥街)하느냐. 부(孚)가 가로되 스스로 와서 강경(講經)하되 몸을 낳아준 부모의 콧구멍을 가지고 뉴날(扭揑; 비비고 누름)하였더니 금일 이후로부터는 다시 감히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저 기특한(奇特漢)을 보아라, 어찌 다만 가서 저(箇) 소소영령(昭昭靈靈)을 인정하여 여전마후(驢前馬後)에 떨어져 있으랴. 모름지기 이는 업식(業識)을 타파하여 한 실터럭(絲毫頭; 頭는 조사)만큼도 가히 얻을 게 없더라도 오히려 다만 하나에 반을 얻어 있다. 고인이 말하되(*古人道) 가는 터럭만큼의 수학심(修學心)도 일으키지 않아야 무상(無相)의 광중(光中)에 늘 자재하리라 하니 단지 늘 적멸한 것임을 알고 성색(聲色)을 인정치 말며 단지 영지(靈知)임을 알고 망상을 인정치 말아라. 소이로 말하되 가사(假使) 철륜(鐵輪)이 정상(頂上)에서 돌더라도 정혜(定慧)는 원명(圓明)하여 마침내 잃지 않는다(이 2구는 증도가의 글) 하였다. 달마가 2조에게 묻되 네가 눈에 서서 팔을 끊음은 마땅히 무슨 일을 위해서이냐. 2조가 가로되 모갑의 마음이 편안치 못하오니 스님에게 안심(安心; 마음을 편안히 해 줌)을 걸구(乞求; 乞)합니다. 달마가 이르되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너에게 편안을 주겠다. 2조가 가로되 마음을 찾았지만 가히 얻지 못하겠습니다. 달마가 가로되 너에게 안심하여 주기를 마쳤다. 2조가 홀연히 영오(領悟)했다. 그래 말하라, 이러한 때를 당해 법신이 어느 곳에 있느냐. 장사(長沙; 景岑)가 이르되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眞)을 알지 못함은/ 다만 종전(從前)대로 식신(識神)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무량겁래로 생사의 근본이거늘/ 치인(癡人)은 본래인(本來人)이라고 불러 짔는다. 여금의 사람은 다만 이(箇) 소소영령(昭昭靈靈)을 인득(認得)하여 곧 눈을 부릅뜨고 성난 눈으로 정혼(精魂)을 희롱하나니 무슨 교섭이 있으리오. 지여(只如) 그(국사)가 말하되 자기의 청정법신을 착인(錯認)하지 마십시오 하니 차여(且如; 且는 발어사. 如는 例擧를 표시) 자기의 법신을 너희가 꿈에도 보지 못하여 있거늘 다시 무슨 막인(莫認; 착인치 말라)을 설하는가. 교가(敎家)에선 청정법신으로써 극칙(極則)을 삼거늘 무엇 때문에 도리어 사람으로 하여금 착인치 말라 하는가. 말함을 보지 못하느냐, 인착(認著)하면 의전(依前)하여 도리어 옳지 않다(誌公의 十二時頌의 1구) 하니 돌(咄), 좋게 문득 방(棒)을 주겠다(認著하는 자에겐 방을 주겠다). 이 뜻(인착하지 말라 한 뜻)을 회득(會得)하는 자는 비로소 그(국사)가 말한 자기의 청정법신을 착인하지 마십시오를 이회하리라. 설두가 그(국사)의 노파심이 간절함을 싫어하지만 물크러진 진흙(爛泥) 속에 가시가 있음을 어찌하랴. 어찌 보지 못하느냐 동산화상(洞山和尙; 良价)이 접인(接人)하매 3로(路)가 있나니 이른 바 현로(*玄路)ㆍ조도(*鳥道)ㆍ전수(*展手)다. 초기(初機)의 학도(學道)는 다만(且) 이 3로를 향해 행리(行履; 履行)해야 하리라. 중이 묻되 스님이 심상(尋常)에 학인으로 하여금 조도(鳥道)를 행하라 하시니 미심합니다 무엇이 이 조도입니까. 동산이 이르되 한 사람도 만나지 않음이다. 중이 이르되 어떻게 행합니까. 동산이 이르되 바로 모름지기 발 아래 무사(無*私)히 가야 한다. 중이 이르되 지여(只如) 조도를 행함이 곧 이 본래면목이 아니겠습니까. 동산이 이르되 사리(闍黎)는 무엇 때문에 전도(顚倒)하는가. 중이 이르되 어느 곳이 이 학인의 전도처(顚倒處)입니까. 동산이 이르되 만약 전도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종놈을 인정해 주인으로 삼는가(*認奴作郞). 중이 이르되 무엇이 이 본래면목입니까. 동산이 이르되 조도(鳥道)도 행하지 않음이니라 하였다. 모름지기 이, 견해가 이런 종류(這般)의 전지(田地; 경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소분(少分) 상응함이 있어 직하(直下; 즉각)에 타첩(打疊; 掃除, 收拾)하여 자취를 지우고 소리를 삼키게 하겠지만 오히려 이 납승문하(衲僧門下)에선 사미(沙彌)와 동행(*童行)의 견해가 있음이니 다시 모름지기 진로(塵勞)에 머리를 돌려(回首) 대용(大用)을 번흥(繁興)해야 비로소 옳다. 설두가 송해 이르되
●東宮; 황태자. 황태자의 궁전.
●頭上底一句; 단월이 비로의 정상을 밟고 행하십시오.
●回互; 갑과 을이 호상 교잡(交雜)하면서 섭입(涉入)함의 뜻. 예컨대(如) 6근이 전경(前境)을 상대해 능히 그 소리와 색을 변별하는 등이니 이를 일러 근경(根境)이 회호(回互)한다 함이 이것임. 저 화엄에서 이른 바 이사무애(理事無礙) 및 사사무애(事事無礙)를 가히 이 회호에 짝하고 이사(理事)는 각각 서고 사사(事事)는 자리에 머무니 가히 불회호에 짝함.
●揚州; 지금의 강소성 양주. 이제옹(李濟翁) 자가록(資暇錄)에 가로되 양주(揚州)란 것은 풍속이 경양(輕揚)하는 고로 그 주(州)를 호했다.
●三因佛性; 천태대사 지의(智顗)가 반열반경28의 설에 의거해 건립한 바의 것. 이르자면 일체중생이 삼인불성을 갖추지 아니함이 없으며 이 인(因)이 만약 나타나면 곧 삼덕묘과(三德妙果)를 이룸. 1. 정인불성(正因佛性) 정(正)은 곧 중정(中正)이니 중(中)은 반드시 쌍조(雙照)하며 변사(邊邪)를 여읨. 조공조가(照空照假)하매 비공비가(非空非假)라 3제(諦)를 구족함을 정인불성이라 함. 또한 곧 제법실상의 이체(理體)니 이는 성불의 정인(正因)임. 2. 요인불성(了因佛性) 요(了)는 곧 조료(照了)니 앞 정인(正因)으로 말미암아 이 조료의 지(智)를 발하여 지(智)와 이(理)가 상응함이니 이것이 요인불성이 됨. 3. 연인불성(緣因佛性) 연(緣)은 곧 연조(緣助)니 일체의 공덕선근이 요인(了因)을 자조(資助)하여 정인의 성(性)을 개발함이니 이것이 연인불성이 됨 [금광명경현의상. 사교의6].
●三德法身; 열반경에서 설한 바 대열반이 갖춘 바의 3덕이니 1은 법신덕이며 2는 반야덕이며 3은 해탈덕임. 이 3자는 각기 상락아정(常樂我淨)의 4덕이 있는지라 고로 이름이 3덕임. 이 3덕이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며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님이 이자(伊字)의 3점(點)과 수라(首羅)의 3목(目)과 같으며 호칭하기를 대열반의 비밀장이라 함.
●上人; 지덕을 겸비하여 가히 중승(衆僧) 및 중인(衆人)의 스승이 되는 고승에 대한 존칭. ▲석씨요람상. 안으로 지덕(智德)을 갖추고 밖으로 승행(勝行)이 있으며 중인(衆人)의 위에 있는 자를 상인(上人)이라 한다
●彌綸; 미(彌)는 가득함임. 두루함임. 륜(綸)은 얽어 쌈임. ▲화엄경소초현담1에 이르되 미륜(彌綸)이란 것은 주편포라(周遍包羅; 두루 쌈)의 뜻이다.
●八極; 팔방의 극히 먼 땅.
●二儀; 양의(兩儀)와 같음. 양과 음. 천과 지.
●初夜; 또 초경(初更)으로 지음. 야분(夜分)의 처음을 가리킴. 오후 7시에서 9시에 이르기까지니 주야 6시(時)의 하나.
●五更;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에 이르기까지임. 경(更)은 고대 야간의 계시단위(計時單位)니 1야(夜)를 나누어 5경으로 삼았음.
●鼓角; 전고(戰鼓)와 호각(號角)의 총칭. 고대 군대 중에서 발호시령(發號施令; 호령을 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제작한 불고 두드리는 물건.
●古人道; 아래는 보지화상(寶誌和尙) 십이시송(十二時頌)의 2구니 전등록29를 보라.
●玄路; 이르자면 현묘한 도로.
●鳥道; 선도(禪道)가 지극히 어려워 험하기가 조도(鳥道)와 같음. 조도란 것은 지도(至道)가 요확(寥廓)하여 마치 공중의 새 자취와 같음.
●展手; 선림 중에서 매번 전수(展手)의 동작으로써 유인접화(誘引接化)의 뜻을 표시함. 또한 곧 중생을 화익(化益)하는 방편의 작법임.
●私; 전등록15에 사(絲)로 지어졌음.
●認奴作郞; 노복(奴僕)을 가지고 착인하여 주인으로 삼음. 참학자가 자심이 이 부처며 자아가 주(主)가 됨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밖을 향해 성불할 도를 심멱(尋覓)하여 갖가지 언교(言敎)의 시설과 권의(權宜)의 법문을 가지고 인식해 불법으로 삼음에 비유함. 랑(郞)은 주인.
●童行; 행(行)은 행자니 곧 사원에서 잡무에 복무하는 자임. 선종 사원에서 아직 득도하지 아니한 연소한 행자에 대해 일컬어 동행(童行)이라 함. 또 칭호가 동시(童侍)ㆍ승동(僧童)ㆍ도자(道者)ㆍ행동(行童)임. 그의 거처하는 바의 방은 곧 호칭이 동행당(童行堂)ㆍ행당(行堂)이며 또 동행을 교훈함을 일컬어 훈동행(訓童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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