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二○九則; 차화는 벽암록40칙, 연등회요4, 오등회원3에 나옴.
●陸亘; (764-834) 당대 거사. 남천보원을 이었음. 자는 경산이며 오군 사람. 벼슬이 선흡관찰사에 이르렀고 어사대부를 가(加)했음. 태화년(827-835) 9월 남천보다 몇 달 먼저 죽었음. 나이 71(남천보원은 태화 8년 12월 25일에 시적했음. 나이 87) [조정사원7. 오등회원4].
●大夫; 벼슬 이름. 각개 조대(朝代)에 가리키는 바의 내용이 다 서로 같지는 아니함. 어떤 때엔 가히 중앙기관의 요직을 가리켰음.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 천자는 3공(公)ㆍ9경(卿)ㆍ27대부(大夫)ㆍ81원사(元士)다. 대국(大國) 3경은 다 천자에게서 임명 받는다. 하대부가 5인이며 상사(上士)가 27인이다 (운운). 또 관료를 가리켜 대부로 일컬음.
●肇; 승조(僧肇; 384-414)니 동진승(東晉僧). 아래 제1425칙 승조(僧肇)를 보라.
●天地與我同根; 조론 열반무명론(涅槃無名論)에 이르되 정명(淨名)이 가로되 번뇌를 여의지 않고 열반을 얻는다. 천녀(天女)가 가로되 마계(魔界)를 벗어나지 않고 불계(佛界)에 들어간다. 그러하다면 곧 현도(玄道)는 묘오(妙悟)에 있고 묘오는 즉진(卽眞)에 있다. 즉진은 곧 유무(有無)를 제관(齊觀)함이며 제관은 곧 피기(彼己)가 둘이 아니다. 소이로 천지와 내가 동근(天地與我同根)이며 만물과 내가 일체(萬物與我一體)다. 동아(同我)면 곧 다시 유무가 아니며 이아(異我)면 곧 회통(會通)에 어긋난다. 소이로 불출부재(不出不在)하면서 도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 ▲주조론소(注肇論疏; 六卷 宋 遵式述) 6. 천지와 만물이 모두 유무(有無)에 거두어지는 바며 아(我)란 것은 열반의 묘리(妙理)니 유무가 아니다. 현도(玄道)가 불출부재(不出不在)의 사이에 있는지라 고로 천지만물이 아(我)의 열반과 같으며 불이(不二)의 근체(根體)다.
●照徹離微造化根下; 종용록6 제91칙에 이르되 조공(肇公)의 보장론(寶藏論) 이미체묘품(離微體妙品) 그 출(出)은 미(微)며 그 입(入)은 리(離)다. 입리(入離)를 알면 외진(外塵)이 소의(所依)가 없고 출미(出微)를 알면 내심(內心)이 소위(所爲)가 없다. 내심이 소위가 없으면 제견(諸見)이 능히 옮기지 못하고 외진(外塵)이 소의(所依)가 없으면 만유가 능히 얽매지 못한다. 천동(天童)이 남천을 송하되 이미의 조화의 근본을 조철하니(照徹離微造化根) 분분히 출입함에서 그 문(門)을 본다(紛紛出入見其門) 한 것은 출미입리(出微入離) 2문(門)이 다만 1문(門)이 내외로 나누어짐을 봄이니 기실(其實)은 시방에 벽락(壁落; 벽 울타리)이 없고 사면에도 또한 문이 없음이다. 겁외(劫外)에 유신(游神)하며 무엇이 있는가 물으며 라고 한 것은 천지동근이며 신전(身前)에 착안하여 묘함이 존재하는 줄 안다 한 것은 만물일체다.
●離微; 법성의 체(體)는 제상(諸相)을 여의어 적멸(寂滅)해 나머지가 없음을 리(離)라고 이르고 법성의 용(用)은 미묘하여 불가사의함을 미(微)라고 이름. ▲보장론(寶藏論) 이미체정품(離微體淨品). 무안무이(無眼無耳)를 이(離)라고 이르고 유견유문(有見有聞)을 미(微)라고 이르며 무아무조(無我無造)를 이(離)라고 이르고 유지유용(有智有用)을 미(微)라고 이르며 무심무의(無心無意)를 이(離)라고 이르고 유통유달(有通有達)을 미(微)라고 이른다. 또 이(離)란 것은 열반이며 미(微)란 것은 반야니 반야인 고로 대용(大用)을 일으키고 열반인 고로 적멸(寂滅)해 나머지가 없으며 나머지가 없는 고로 번뇌가 영원히 없어지고 대용인 고로 성화(聖化)가 무궁하다.
●冉冉; 1. 유장(悠長; 길고 오램)하면서 전면(纏綿; 칭칭 얽힘)한 모양. 2. 점진지(漸進地; 점점 나아감). 완만지(緩慢地; 완만함). 여기에선 1을 가리킴.
●補處尊; 보처(補處)는 일생보처(一生補處)를 가리킴. 원래는 최후의 윤회하는 자의 뜻이 됨. 이르자면 차생(此生)을 경과하고서 내생에 꼭 가히 세간에 있으면서 성불함. 약칭이 보처(補處)니 곧 보살의 최고위(最高位)인 등각보살(等覺菩薩)을 가리킴. 일반적으로 다 일컫기를 미륵이 일생보처의 보살이라 함.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 등을 안험(按驗)컨대 미륵보살이 현재 도솔천(兜率天)에 거지(居止)하는데 차생(此生)이 다함을 기다렸다가 곧 인간에 하생(下生)하여 석가의 불위(佛位)를 보좌함. 이 말을 또 일생소계(一生所繫)로 지음은 겨우 이 일생에 미계(迷界)에서 계박(繫縛)을 입다가 내생엔 곧 가히 성불함을 가리킴이니 고로 이 칭호가 있음. 또 밀교(密敎)의 석의(釋義)는 일자일실(一者一實)의 이치니 초지보살(初地菩薩)의 위(位)에서 먼저 정보리심(淨菩提心)을 얻고 이 일실(一實)로부터 무량한 삼매총지문(三昧總持門)을 출생하면서 내지 제10지(地)에 이름. 다시 제11지가 있으니 곧 불지(佛地)의 법이며 1전(轉)의 생(生)으로써 불처(佛處)를 보좌하므로 이 이름이 일생보처임. ▲대비로자나성불경소6에 이르되 여금에 이 경종(經宗)에서 일생(一生)이라고 말한 것은 이르자면 일(一)로부터 생함이다. 처음에 정보리심(淨菩提心)을 얻었을 때 일실(一實)의 경지(境地)로부터 무량무변한 삼매총지문(三昧總持門)을 발생한다. 이와 같이 낱낱의 지중(地中)에 차제(次第)로 증장(增長)함도 마땅히 또한 그러한 줄 알아라. 제10지에 이르면 만족하지만 제11지에 이르지 못했다. 이때 일실경계(一實境界)의 구족(具足)으로부터 일체의 장엄(莊嚴)을 발생한다. 오직 여래일위(如來一位)가 모자라 증지(證知)를 얻지 못하나니 다시 1전(轉)하여 법성(法性)이 생(生)함이 있으면 곧 불처(佛處)를 보좌하므로 고로 이름이 일생보처(一生補處)다.
●作牧; 주목(州牧)이 됨(作)임. 목(牧)은 고대 주(州)의 장관(長官). ▲불죠강목(佛祖綱目; 四十一卷 明 朱時恩著) 32, 육긍(陸亘) 자가 경산(景山)이며 오군(吳郡) 사람이다. 선주절도사(宣州節度使)가 되었을 때 보원()을 참(普願)했다.
●離披; 1. 분개(分開). 열개(裂開). 2. 쇠패(衰敗). 여기에선 1을 가리킴.
●石牎; 창(牎)은 창(囱)ㆍ창(窗)ㆍ창(䆫)과 같음. 석창법공(石窗法恭; 1102-1181)이니 송대 조동종승. 자호(自號)가 석창수(石牕叟)며 봉화(지금 절강에 속함) 임씨(林氏). 처음에 호심사에서 율을 익혔고 후에 천동 굉지정각(宏智正覺)을 참했음. 어느 날 우연히 승인의 말을 듣다가 계오(契悟)했음. 이로 말미암아 횡기(橫機)로 사양하지 않았음. 소흥 23년(1153) 광효를 주지(主持)했고 이어서 능인ㆍ보은ㆍ서암ㆍ설두ㆍ정자를 역주(歷主)했음. 서암에서 시적했음 [보등록13. 오등회원14. 보속고승전9].
●天地一指 萬物一馬; 장자 제물론(齊物論). 손가락으로써 손가락의 손가락 아님에 비유함이 손가락 아님으로써 손가락의 손가락 아님에 비유함만 같지 못하고 말(馬)로써 말의 말 아님에 비유함이 말 아님으로써 말의 말 아님에 비유함만 같지 못하나니 천지는 1지(指)요 만물은 1마(馬)다.
●一則; 조정사원7 일칙(一則) 종문의 인연을 1절(節)이나 1단(段)이라고 말하지 않고 1칙(則)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 칙(則)은 제자(制字)가 패(貝)를 좇고 도(刀)를 좇기 때문임. 패(貝)는 사람이 보배로 여기는 것이며 도(刀)는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이니 발하는 바의 말이 도(刀)가 물건을 만듦과 같아서 법칙이 있기 때문임. 고로 사람들이 다 이를 보배로 여겨 종신(終身)의 이익을 삼음. 이로 알지니 1칙이라고 이르는 것이 깊은 뜻이 없지 않음.
●汙臭; 마땅히 한취(汗臭; 땀 냄새)로 지어야 함. 대혜록1, 선림유취19에 다 한취(汗臭)로 지어졌음.
●瑞嵓; 심문담분(心聞曇賁) 자신을 가리킴.
●玉泉仙; 어떤 사람인지 미상.
●會萬物爲己者; 조론(肇論)에 이르되 만물을 회(會)하여 자기로 이루는 자(萬物以成已者)는 그 오직 성인인가 하노라(其唯聖人乎). 조론신소(肇論新疏; 三卷 元 文才述) 하(下). 만물을 회(會)하여 자기로 이루는 자는 그 오직 성인인가 하노라. 회(會)는 증회(證會)니 성인의 요법(了法)은 곧 심(心)이다.
●把纜放舩; 자유자재하지 못한 모양. 또 변통이 없는 모양.
●抱橋柱澡浴; 다리의 기둥을 안고서 세조(洗澡; 목욕)를 얻으려 함이니 능히 성취하지 못할 우치(愚癡)한 일. 경의(經義)의 사구(詞句)를 사수(死守)하면서 경의의 진제(眞諦)를 영오함이 있지 않음에 비유함.
●拖; 마땅히 타(柁; 키니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로 지어야 함. 타(拖)는 타(拕)의 속자며 예(曳; 당기다)니 뜻이 아님.
●慈氏; 옥천선(玉泉仙) 자신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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