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六三】雲居示衆云 老僧二十年前 住三峯庵時 魏府有*興化長老來問 權借一問 以爲*影草時如何 老僧當時 機思遟鈍 道不得 爲伊致得个問頭奇特 不敢辜他 伊云 想庵主答這話不得 不如禮拜了退 而今思量 當時不消道个何必 後因化主到魏府 興化乃借問 山中和尙 住三峯庵時 老僧曾問伊話 秖對不得 而今道得也未 化主遂擧前話 興化云 雲居二十年 只道得个何必 興化卽不然 爭如道个不必
道吾眞頌 何必不必 一七二七 龍樹馬鳴 焰光透出
悅齋居士頌 雲居*舊本三山額 興化重粧八字眉 更有長安新畫手 胡揮亂掃絶思惟
*三聖拈 雲居二十年道得底 猶較他興化半月程
長蘆賾拈 諸人要識雲居麽 慈舟不泛淸波上 劒峽徒勞放*木鵝
雲門杲擧此話云 何必不必 綿綿密密 覿面當機 有人續得末後句 許你親見二尊宿
●第八六三則; 此話出聯燈會要二十二 ▲拈頌說話 權借一問至草者 無衣子頌曰 晷影分明影草頭 擡眸認影卽遷流 據竿又道無中昃 爭柰朝晡早晩殊 則影日草也 此則影物草也 古云探竿在手知深淺 影草隨身辨有無 賊人持此辨物之有無也 借一問勘驗他眼目如之也
●興化; 魏府興化存奬 臨濟法嗣 見上第七五六則
●影草; 見上第五九四則影草竿頭
●舊本; 本 板本 圖本
●三聖; 三聖慧然 臨濟法嗣 見上第七五一則
●木鵝; 從容錄三第四十一則云 杭州五雲和尙坐禪箴云 沿流劍閣無滯木鵞 蓋劍水嶮隘迅流 如二舡相觸必碎 故先斫木浮下 謂之木鵝 諸方異說難憑 莫若禪箴爲良證也
【八六三】 운거가 시중하여 이르되 노승이 20년 전 삼봉암에 거주할 때 위부(魏府)에 흥화장로(*興化長老)가 있어 내문(來問)하기를 잠시(權) 일문(一問)을 빌려 영초(*影草)로 삼을 땐 어떻습니까. 노승이 당시에 기사(機思)가 지둔(遟鈍)하여 말함을 얻지 못했다. 그가 이루어 얻은(致得) 저(个) 문두(問頭)가 기특하기 때문에 감히 그를 저버리지 못한다. 그가 이르되 예상컨대 암주(庵主)가 저화(這話)에 답함을 얻지 못하리니 예배하고 물러남만 같지 못합니다. 이금(而今)에 사량하건대 당시에 저(个) 하필(何必)이라고 말함도 쓰이지 않는다. 후에 화주(化主)가 위부(魏府)에 이름(到)으로 인해 흥화가 이에 차문(借問; 물어봄)하되 산중의 화상이 삼봉암에 거주할 때 노승이 일찍이 그에게 화(話)를 물었는데 지대(秖對)를 얻지 못했다. 이금(而今)엔 도득(道得)하느냐 또는 아니냐. 화주가 드디어 전화(前話)를 들었다. 흥화가 이르되 운거는 20년 만에 다만 저(个) 하필(何必)을 도득(道得)했지만 흥화는 곧 그렇지 않다. 어찌 저 불필(不必)이라고 말함만 같으랴.
도오진(道吾眞)이 송하되 하필과 불필이여/ 일칠(一七)과 이칠(二七)이다/ 용수(龍樹)와 마명(馬鳴)의/ 염광(焰光)이 투출(透出)했다.
열재거사(悅齋居士)가 송하되 운거의 구본(*舊本)의 삼산액(三山額)에/ 흥화가 팔자미(八字眉)를 거듭 단장(丹粧)했다/ 다시 장안의 신화수(新畫手)가 있어/ 호휘난소(胡揮亂掃)하니 사유가 끊겼다.
삼성(*三聖)이 염하되 운거가 20년 만에 말함을 얻은 것은 아직 저 흥화와 반 달의 노정(路程)이 어긋난다(較).
장로색(長蘆賾)이 염하되 제인이 운거를 알고자 하느냐. 자주(慈舟)를 청파(淸波) 위에 띄우지 않았는데 검협(劒峽; 劍閣)에서 도로(徒勞; 헛수고) 목아(*木鵝)를 방출한다.
운문고(雲門杲)가 차화를 들고 이르되 하필과 불필이/ 면면밀밀(綿綿密密)하다/ 적면(覿面)의 당기(當機)니, 어떤 사람이 말후구를 속득(續得)한다면 너에게 두 존숙을 친견했다고 허락하겠다.
●第八六三則; 차화는 연등회요22에 나옴. ▲염송설화. 잠시 일문을 빌려(權借一問) 至초(草)란 것은 무의자(無衣子)가 송왈(頌曰) 구영(晷影)이 영초두(影草頭)에 분명하지만/ 눈을 들어 인영(認影)하면 곧 천류(遷流)한다/ 장대(竿)에 의거하면 또 중측(中昃; 過午)이 없다고 말하지만/ 조포(朝晡)의 조만(早晩)이 다름을 어찌하랴. 곧 영일초(影日草)다. 차칙(此則)은 영물초(影物草)다. 고인이 이르되 탐간(探竿)이 재수(在手)하므로 심천(深淺)을 알고 영초(影草)가 수신(隨身)하므로 유무를 분변한다. 적인(賊人)이 이것을 가지고 물건의 유무를 분변하나니 일문(一問)을 빌려 그의 안목이 어떠한지 감험(勘驗)함이다.
●興化; 위부(魏府) 흥화존장(興化存奬)이니 임제의 법사. 위 제756칙을 보라.
●影草; 위 제594칙 영초간두(影草竿頭)를 보라.
●舊本; 본(本)은 판본(板本), 도본(圖本).
●三聖; 삼성혜연(三聖慧然)이니 임제의 법사. 위 제751칙을 보라.
●木鵝; 종용록3 제41칙에 이르되 항주 오운화상(五雲和尙)의 좌선잠(坐禪箴; 箴은 바늘 잠. 경계할 잠)에 이르되 검각(劍閣)을 따라 흐르면서 목아(木鵞)를 체류케 하지 말라 했는데 대개 검수(劍水)는 험하고 좁고 신속히 흐르므로 두 배가 서로 부딪힐 것 같으면 반드시 부서지므로 고로 먼저 나무를 쪼개어 떠내려 보내나니 이를 일러 목아(木鵝)라 한다. 제방의 이설(異說)은 빙거하기 어려우니 선잠(禪箴)으로 양증(良證)을 삼음만 같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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