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염송집주(30권)

선문염송집 권29 제1378칙

태화당 2022. 4. 7. 08:40

一三七八*滁州*瑯瑘山*慧覺廣照和尙問*擧和尙 近離甚處 擧云 浙中 師云 舩來 陸來 擧云 舩來 師云 舩在甚處 擧云 舩在*步下 師云 不涉程途一句 作麽生道 擧云 杜撰長老如麻似粟 拂袖便行 師卻問侍者 這僧是何人 侍者云 擧道者 師遂去*過堂見問 莫便是擧師叔麽 莫恠某甲適來相觸忤 擧便喝 復問 長老何時到汾陽 師云 恁時 擧云 我在浙中 早聞你名 元來見解秪如此 何得名喧宇宙 師乃作禮曰 慧覺罪過

 

海印信頌 漁翁蕭灑任東西 蘆管橫吹和不齊 夜靜月明魚不食 扁舟臥入武陵溪

雲門杲頌 奪得驪珠卽便迴 小根魔子盡疑猜 拈來抛向洪波裏 撒手大家歸去來

竹庵珪頌 官路無人獨自行 兩家公驗甚分明 路傍偸販*私鹽客 草裏蹲身過一生

雲門杲擧此話云 賔則始終賔 主則始終主 二大士驀箚相逢 主賔互換 直下發明臨際心髓 苟非徹證向上巴鼻 具出常情正眼 未免作得失論量 或者道 擧公前來一一據實秪對 瑯瑘末後不合作佛法道理 是杜撰處 或者道 瑯瑘被擧公道个杜撰 心中疑惑 卽時倒戈卸甲 遂挽留擧公 咨決此事 謂之坐叅 一犬吠虛 千猱啀實 蓋由主法者智眼不明 濫觴宗敎 疑誤後人 殊不知二大士激揚 若日月麗天 龍象蹴踏 決非跛驢盲者之事 井蛙醯雞 又焉知宇宙之寬廣耶 余嘗室中 擧此話問學者 你還肯瑯瑘此語否 曰不肯 何故不肯 曰不合作佛法道理 余復擧雲門問洞山 近離甚處 曰査渡 夏在甚處 曰湖南報慈 幾時離彼 曰八月二十五 門云放你三頓棒 你還肯雲門此語否 曰肯 肯者云何 曰雲門無佛法道理 余曰 師家問處一般 學者答處無異 你爲什麽 肯一不肯一 學者佇思 余連棒打出 復召其僧 且來且來 其僧回首 余曰 你若作棒會 帶累我 也是箇瞎漢 其僧便禮拜曰 今日方知瑯瑘與擧公 非常情可測 予曰 你看者瞎漢亂統 又打喝出云云

 

第一三七八則; 此話出五燈會元十二舒州法華院全擧禪師章

滁州; 安徽滁州

瑯瑘山; 位於安徽省滁州 宋初慧覺禪師住此山 大揚禪風

慧覺; 北宋臨濟宗僧 西洛人 弱冠時 父爲衡陽太守 因疾而歿於任地 師扶靈柩自衡陽歸洛 過澧州藥山古寺 宛若宿居於此 遂緣此出家 復遊方參學 得法於汾陽善昭(臨濟下五世) 後住滁州瑯琊山 大振臨濟宗風 世稱瑯琊慧覺 同時 明州雪竇重顯 唱雲門之法道 時人稱二甘露門 及今淮南地區猶蒙其遺化 其餘事蹟與生卒年皆未詳 [釋氏稽古略四 聯燈會要十二 續傳燈錄三 禪宗正脈十二]

擧和尙; 舒州法華院全擧禪師 嗣汾陽善昭 臨濟下六世 見下第一三九一則

步下; 步 埠也

旦過堂; 行脚僧夕來寺院掛單 僅宿一夜 旦朝卽離去 取其夕來宿 過旦去之意 故稱旦過 此等行脚僧宿泊止住之寮舍 稱爲旦過寮 旦過堂 又志願掛搭叢林之僧 於正式入堂前 止宿於旦過寮 [百丈淸規下大衆章遊方參請條 幻住淸規延納條 象器箋殿堂類]

私鹽; 與官鹽相對 謂未納鹽稅而私自販運出售的鹽

 

一三七八저주(*滁州) 낭야산(*瑯瑘山) 혜각(*慧覺) 광조화상(廣照和尙)이 거화상(*擧和尙)에게 묻되 최근에 어느 곳을 떠났습니까. ()가 이르되 절중(浙中)입니다. 스님이 이르되 배로 왔습니까, 육로로 왔습니까. ()가 이르되 배로 왔습니다. 스님이 이르되 배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거가 이르되 배는 부두 아래(*步下)에 있습니다. 스님이 이르되 정도(程途)에 건너지 않는 1구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거가 이르되 두찬장로(杜撰長老)가 여마사속(如麻似粟)이다. 소매를 떨치고 곧 떠났다. 스님이 도리어 시자에게 묻되 이 중은 이 어떤 사람이냐. 시자가 이르되 거도자(擧道者)입니다. 스님이 드디어 단과당(*過堂)에 가서 보고는 묻되 곧 이 거사숙(擧師叔)이 아니십니까. 모갑이 아까 서로 촉오(觸忤)하였음을 괴이히 여기지 마십시오. 거가 곧 할()했다. 다시 묻되 장로는 어느 때 분양(汾陽)에 이르렀는가. 스님이 이르되 이러한 때(恁時)입니다. 거가 이르되 내가 절중(浙中)에 있으면서 일찍 너의 이름을 들었다. 원래 견해가 다만 이와 같으면서 어찌하여 명성이 우주를 떠들썩하게 함을 얻었는가. 스님이 이에 작례(作禮)하고 가로되 혜각(慧覺)의 죄과(罪過)입니다.

 

해인신(海印信)이 송하되 어옹(漁翁)이 소쇄(蕭灑)하여 동서(東西)에 일임하면서/ 노관(蘆管)을 가로 불매(橫吹) 화응(和應)이 제등(齊等)하지 않다/ 밤은 고요하고 달은 밝은데 고기가 먹지 않으니/ 편주(扁舟)로 무릉계(武陵溪)에 들어가 누웠다.

 

운문고(雲門杲)가 송하되 이주(驪珠)를 탈득(奪得)하여 곧 바로 돌아가니/ 소근(小根)의 마자(魔子; 마귀. 악마)가 모두 의시(疑猜; 의심)한다/ 집어와서 홍파(洪波) 속을 향해 던지고/ 살수(撒手; 손을 떼다)하고는 대가(大家)가 돌아간다(歸去來).

 

죽암규(竹庵珪)가 송하되 관로(官路; 큰 길)에 사람이 없어 독자(獨自)로 다니는데/ 양가(兩家)의 공험(公驗; 證明書)이 심히 분명하다/ 길 옆에서 사염(*私鹽)을 훔쳐서 파는 객이/ 초리(草裏)에서 몸을 웅크리고 일생을 보낸다.

 

운문고(雲門杲)가 차화를 들고 이르되 빈()인 즉 시종 빈이며 주()인 즉 시종 주다. 2대사(大士)가 갑자기 찌르며 상봉하여 주빈(主賔)을 호환(互換)하며 직하(直下)에 임제의 심수(心髓)를 발명(發明; 밝히다)했다. 참으로() 향상의 파비(巴鼻)를 철증(徹證)하지 않고 상정(常情)의 정안(正眼)을 갖추어 내었다면 득실로 논량(論量)을 지음을 면하지 못했으리라. 혹자(或者)는 말하되 거공(擧公)이 전래(前來; 이전)에 하나하나 사실에 의거하여 지대(秪對)했고 낭야가 말후에 불법도리를 지음이 합당하지 않았나니 이것이 두찬처(杜撰處). 혹자(或者)는 말하되 낭야가 거공(擧公)이 저() 두찬(杜撰)이라고 말함을 입고서 심중에 의혹하여 즉시 창을 거꾸로 하고 갑옷을 내리고 드디어 거공을 만류하고 차사(此事)를 자결(咨決; 斷決)했나니 이를 일러 좌참(坐叅)이라 한다. 한 마리 개가 허를 짖으매 천 마리 원숭이가 실을 짖음이니 대개로 주법자(主法者)가 지안(智眼)이 밝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종교(宗敎; 宗門敎意)를 남상(濫觴)케 하고 후인을 의오(疑誤)하게 한다. 너무 알지 못하나니 두 대사(大士)의 격양(激揚)은 마치 일월이 여천(麗天; 하늘에 부착하다)하고 용상(龍象)이 축답(蹴踏)함과 같아서 결코 파려(跛驢)나 맹자(盲者)의 일이 아니다. 정와(井蛙)와 혜계(醯雞; 초파리)가 또 어찌 우주의 관광(寬廣)을 알겠는가. 내가 일찍이 실중에서 차화를 들어 학자에게 묻되 네가 도리어 낭야의 이 말을 긍정하느나, 가로되 불긍(不肯)합니다. 무슨 연고로 불긍하는가. 가로되 불법도리를 지음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들되 운문이 동산에게 묻되 최근에 어느 곳을 떠났느냐. 가로되 사도(査渡)입니다. 여름은 어느 곳에 있었느냐. 가로되 호남 보자(報慈)입니다. 어느 때 거기를 떠났느냐. 가로되 825입니다. 운문이 이르되 너에게 3돈방(頓棒)을 놓는다. 네가 운문의 이 말을 긍정하느냐. 가로되 긍정합니다. 긍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로되 운문은 불법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로되 사가(師家)의 문처(問處)가 일반(一般)이면 학자의 답처도 다름이 없어야 하거늘 너는 무엇 때문에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긍정하지 않느냐. 학자가 저사(佇思)하자 내가 연달아 몽둥이질하고 때려 쫓아내었다. 다시 그 중을 부르며 차래(且來)하라, 차래(且來)하라 그 중이 회수(回首)하자 내가 가로되 네가 만약 방()이란 이회를 짓는다면 나에게 누를 끼친다, 또한 시개(是箇)의 할한(瞎漢). 그 중이 곧 예배하고 가로되 금일에야 비로소 낭야와 거공(擧公)은 상정(常情)으로 가히 헤아리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로되 너희가 보아라 이 할한(瞎漢)이 난통(亂統)한다. 또 때리고 꾸짖으며() 쫓아내었다. 운운.

 

第一三七八則; 차화는 오등회원12 서주법화원전거선사장(舒州法華院全擧禪師章)에 나옴.

滁州; 안휘 저주(滁州).

瑯瑘山; 안휘성 저주(滁州)에 위치함. 송초(宋初) 혜각선사(慧覺禪師)가 이 산에 거주하면서 선풍을 크게 드날렸음.

慧覺; 북송(北宋)의 임제종승. 서락(西洛) 사람. 약관(弱冠; 20세 안팎의 남자 나이) 때 아버지가 형양태수(衡陽太守)가 되었는데 질병으로 인해 임지(任地)에서 죽었음. 스님이 영구(靈柩)를 떠받치고 형양으로부터 서락(西洛)으로 돌아오다가 예주(澧州) 약산고사(藥山古寺)를 지나는데 완연(宛然)히 전부터 여기에 거주한 것 같았음. 드디어 이 때문에 출가하였고 다시 유방(遊方)하며 참학(參學)했으며 분양선소(汾陽善昭; 首山省念을 이었으니 임제하 5)에게서 법을 얻었음. 후에 저주(滁州) 낭야산(瑯琊山)에 머물며 임제의 종풍을 크게 진작(振作)했으니 세칭(世稱)이 낭야혜각(瑯琊慧覺). 동시대(同時代)에 명주(明州)의 설두중현(雪竇重顯; 운문하 3)이 운문의 법도(法道)를 제창(提唱)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2감로문(甘露門)이라 일컬었음. 지금에 이르도록 회남지구(淮南地區)에선 아직도 그 유화(遺化)를 입었음. 그 나머지 사적(事蹟)과 생졸(生卒)한 해는 다 미상(未詳)[석씨계고략4. 연등회요12. 속전등록3. 선종정맥12].

擧和尙; 서주법화원전거선사(舒州法華院全擧禪師)니 분양선소를 이었으며 임제하 6. 아래 제1391칙을 보라.

步下; ()는 부(; 부두).

旦過堂; 행각승이 저녁에 사원에 와서 괘단(掛單)하고 겨우 하룻밤을 숙박하고는 다음날 아침(旦朝)에 곧 떠남. 그 저녁에 와서 숙박하고 아침이 지나면 떠남의 뜻을 취하는지라 고로 명칭이 단과(旦過). 이런 등의 행각승이 숙박하며 머무는 요사를 일컬어 단과료(旦過寮)ㆍ단과당(旦過堂)이라 함. 또 뜻에 총림에 괘탑(掛搭)하기를 원하는 승인이 정식으로 입당하기 전 단과료에 머물며 숙박함 [백장청규하대중장유방참청조. 환주청규연납조. 상기전전당류].

私鹽; 관염(官鹽)과 상대됨. 이르자면 염세(鹽稅)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사자(私自; 제 스스로)로 판운(販運)하고 내다 파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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