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四六三】昔有婆子 供養一庵主 經二十年 常令女子 送飯給侍 一日令女子抱定云 正伊麽如何 庵主云 枯木倚寒嵓 三冬無暖氣 女子歸擧似婆 婆云 我二十年 只供養得箇俗漢 遂發起燒却庵
介庵朋頌 撿盡*三千條貫 更無情罪可斷 除非法外凌遲 不用*差官定驗
密庵傑擧此話云 這箇公案 叢林中少有拈提者 傑上座 裂破面皮 不免納敗一上 也要諸方撿點 乃召大衆云 這婆子 洞房深遠 水泄不通 便向枯木上*糝花 寒嵓中發焰 箇僧孤身逈逈 慣入洪波 等閑坐斷潑天潮 到底身無涓滴水 子細點撿將來 敲枷打鏁 卽不無二人 若是佛法 未夢見在 烏巨伊麽提持 意歸何處 良久云 一把柳條收不得 和風搭在玉欄干
●第一四六三則; 五燈會元六 昔有婆子 供養一庵主 經二十年 常令一二八女子 送飯給侍 一日令女子抱定曰 正恁麼時如何 主曰 枯木倚寒巖 三冬無暖氣 女子擧似婆 婆曰 我二十年祗供養得箇俗漢 遂遣出 燒却庵
●三千條貫; 見上第一二七八則國有憲章三千條罪
●差官; 朝廷臨時派遣的官員
●糝花; 糝 散開 撒落
【一四六三】 옛적에 어떤 파자(婆子: 노파)가 한 암주를 공양했다. 20년을 경과하면서 늘 여자를 시켜 밥을 보내며 급시하게 했다. 어느 날 여자로 하여금 포정(抱定; 꼼짝 못하게 포옹)하고 이르되 바로 이러하면 어떻습니까 하게 하였다. 암주가 이르되 고목(枯木)이 한암(寒巖)에 기댄 듯하여 삼동(三冬)에 난기(暖氣)가 없다. 여자가 돌아가 노파에게 들어 보이자 노파가 이르되 내가 20년을 단지 이 속한(俗漢)에게 공양함을 얻었구나. 드디어 발기(發起)하여 암자를 태워 버렸다.
개암붕(介庵朋)이 송하되 삼천조관(*三千條貫)을 점검해 다해도/ 다시 정죄(情罪)로 가히 처단(處斷)함이 없다/ 제비(除非; 오직) 법 밖의 능치(凌遲; 陵遲處斬)는/ 차관(*差官)이 정험(定驗)함을 쓰지 않는다.
밀암걸(密庵傑)이 차화를 들고 이르되 저개(這箇)의 공안은 총림 중에서 염제(拈提; 擧說)하는 자가 조금 있다. 걸상좌(傑上座)가 면피(面皮)를 열파(裂破)하며 한 번(一上) 납패(納敗)를 면하지 못하나니 또한 제방의 검점을 요한다. 이에 대중을 부르고 이르되 이 파자(婆子)는 동방(洞房; 동굴 방)이 심원(深遠)하여 수설불통(水泄不通; 물샐 틈이 없음)이다. 곧 고목(枯木) 위를 향해 꽃을 흩고(*糝花) 한암(寒嵓) 속에서 화염을 발한다. 이 중(箇僧)은 고신(孤身)이 형형(逈逈; 아주 다름)하고 익숙하게 홍파(洪波)에 들어가 등한히 발천(潑天)의 조수(潮水)를 좌단(坐斷)하되 도저히 몸에 연적(涓滴)의 물이 없다. 자세히 점검하여 가지고 오매 고가타쇄(敲枷打鏁; 칼을 때려 부수고 자물쇠를 타파하다)는 곧 2인(二人; 노파와 암주)이 없지 않지만 만약 이 불법이라면 꿈에도 보지 못하여 있다. 오거(烏巨; 咸傑)의 이러한 제지(提持)는 뜻이 어느 곳으로 돌아가느냐. 양구하고 이르되 한 웅큼(一把)의 유조(柳條)는 거둠을 얻지 못하는데 바람과 함께 옥난간(玉欄干)에 실려 있다.
●第一四六三則; 오등회원6. 옛적에 어떤 파자(婆子: 노파)가 한 암주를 공양했다. 20년을 경과하면서 늘 하나의 이팔(二八; 16세) 여자를 시켜 밥을 보내며 급시하게 했다. 어느 날 여자로 하여금 포정(抱定; 꼼짝 못하게 포옹)하고 이르되 바로 이러한 때는 어떻습니까 하게 하였다. 암주가 이르되 고목(枯木)이 한암(寒巖)에 기댄 듯하여 삼동(三冬)에 난기(暖氣)가 없다. 여자가 노파에게 들어 보이자 노파가 가로되 내가 20년을 단지 이 속한(俗漢)에게 공양함을 얻었구나. 드디어 쫓아내고 암자를 태워 버렸다.
●三千條貫; 위 제1278칙 국유헌장삼천조죄(國有憲章三千條罪)를 보라.
●差官; 조정에서 임시로 파견한 관원.
●糝花; 삼(糝)은 산개(散開; 흩어져 벌임). 살락(撒落; 뿌려 떨어뜨림).
禪門拈頌集註卷第三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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