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覺範和尙題*靈源門榜曰 靈源初不願出世 隄岸甚牢 *張無盡奉使江西 *屢致之不*可 久之*翻然改曰 禪林下衰 弘法者多*假我偸安 不急撑拄之 其崩頺*跬可須也 於是開法於淮上之太平 予時東遊登其門 叢林之整齊 宗風之大振 疑百丈無*恙時不減也 後十五年 見此榜於逢原之室 讀之*凜然如見其道骨 山谷爲*擘窠大書 其有激云 嗚呼 使天下爲法施者 皆遵靈源之語以住持 則尙何憂乎祖道不振也哉 傳曰 *人能弘道 非道弘人 靈源以之〈石門集〉
●靈源門榜; 其略曰 惟淸名字住持 實同寄客 但以領徒弘法 仰助敎風爲職事爾 若其常住財物 旣非己有 理不得專 悉委職事僧徒 分局主執 照依公私 合同支破 惟淸止同衆僧齋襯 隨身瓶鉢 任緣而住 伏望四方君子 來有所需 惟顧𥨊食 祇接之餘 別難應供 若其世法 則屬官物 若其佛法 則爲衆財 偸衆財 盜官物 買悅人情 則實非素分志之所敢當 預具白文 冀垂鑑察也
●張無盡; 丞相張商英 字天覺 號無盡 十九登第 後深信佛乘 留心祖道 宋哲宗元祐六年 爲江西漕運使 後得法於兜率從悅禪師
●屢致; 上頻數也 下請擧也
●可; 許也 肯也
●翻然; 變動之貌
●假我偸安; 佛去世逾遠 敎以季末 何得無邪佞之輩 寄身於我敎中 苟且偸安其生也
●跬; 丘癸切 半步也
●恙; 病也
●凜; 骨寒驚懼之貌
●擘窠; 上分也 下字眼之方楷也
●人能弘道; 弘 廓大也 人外無道 道外無人 然人心有覺 道體無爲 故人能弘道 道不能弘人 子張曰 心能盡性 人能弘道也 性不能檢其心 道不能弘其人也
【144】 각범(覺範) 화상이 영원문방(*靈源門榜)에 제(題)하여 가로되 영원(靈源)은 애초에 출세(出世)를 원하지 않음이 제안(隄岸)처럼 심히 뇌고(牢固)했다. 장무진(*張無盡)이 강서(江西)에 봉사(奉使)하면서 여러 차례 그를 이르게(*屢致之) 했으나 허가(許可; *可)하지 않았다. 오래되자 번연(*翻然)히 고쳐 가로되 선림이 하쇠(下衰)하여 홍법(弘法)하는 자가 많아도 가아투안(*假我偸安)하는지라 급히 그것을 떠받치지(撑拄) 않는다면 그 무너짐(崩頺)에 반걸음(*跬)을 가히 쓸 것인가. 이에 회상(淮上; 淮安)의 태평(太平; 太平禪院)에서 개법(開法)했다. 내가 당시에 동유(東遊)하다가 그의 문(門)에 올랐는데 총림의 정제(整齊)와 종풍의 대진(大振)이 백장(百丈)이 무양(無*恙)할 때와 감(減)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15년 후에 차방(此榜)을 봉원지실(逢原之室)에서 보았는데 이를 읽으매 늠연(*凜然)하기가 그 도골(道骨)을 보는 것과 같았다. 산곡(山谷; 黃山谷)이 벽과(*擘窠)하여 대서(大書)했으니 그에 격려(激勵)가 있어 이르되 오호(嗚呼)라, 천하에 법시(法施)하는 자로 하여금 모두 영원(靈源)의 말을 준수하면서 주지(住持)하게 한다면 곧 오히려 조도(祖道)의 부진(不振)을 어찌 우려(憂慮)하겠는가. 전왈(傳曰) 사람이 능히 도를 크게 하고(*人能弘道) 도가 사람을 크게 함이 아니다 했거니와 영원이 이를 썼다(以). 〈石門集〉.
●靈源門榜; 그것을 약왈(略曰) 유청(惟淸; 靈源惟淸이니 黃龍祖心의 法嗣)은 명자주지(名字住持)니 실로 기객(寄客)과 같으나 단지 영도(領徒)와 홍법(弘法)으로써 교풍(敎風)을 앙조(仰助)함을 직사(職事)로 삼을 뿐이다. 만약 그 상주재물(常住財物)일진대 이미 자기의 소유가 아니니 이치가 독점(獨占; 專)함을 얻지 못하므로 모두(悉) 직사(職事)의 승도(僧徒)에게 맡겨 분국(分局)하여 주집(主執)하되 공사(公私)에 조의(照依)하여 합동(合同)으로 지파(支破)한다. 유청(惟淸)은 다만(止) 중승(衆僧)과 함께 재친(齋襯)하되 수신(隨身)하는 병발(瓶鉢)로 인연에 맡기며 주지하리라. 복망(伏望)컨대 사방의 군자는 와서 수요(需要)하는 바가 있다면 오직(惟) 돌아보고 침식(𥨊食)할지니 지접(祇接; 應接)의 여타(餘他)는 달리 응공(應供)하기 어렵다. 만약 그 세법(世法)이라면 곧 관물(官物)에 속하고 만약 그 불법(佛法)이라면 곧 중재(衆財)가 된다. 중재를 훔치고(偸) 관물을 훔쳐(盜) 인정(人情)을 매열(買悅)함이라면 곧 실로 소분(素分; 平日의 情分)의 지향(志向)으로 감당할 바가 아니다. 미리 백문(白文)을 갖추었으니 바라건대(冀) 감찰(鑑察)을 기울이시오(垂).
●張無盡; 승상(丞相) 장상영(張商英; 1043-1121)이니 자는 천각(天覺)이며 호는 무진(無盡)이다. 19에 등제(登第)했고 후에 불승(佛乘)을 심신(深信)하며 조도(祖道)에 유심(留心)했다. 송철종(宋哲宗; 1077-1100 재위 1085-1100)) 원우(元祐) 6년(1091) 강서조운사(江西漕運使)가 되었고 후에 도솔(兜率) 종열선사(從悅禪師; 眞淨克文의 法嗣)에게서 득법(得法)했다.
●屢致; 상은 빈수(頻數)며 하는 청거(請擧)다.
●可; 허(許)다. 긍(肯)이다.
●翻然; 변동지모(變動之貌)다.
●假我偸安; 불타가 세상을 떠난 지 더욱 오래 되었으며 교는 계말(季末)을 쓰거늘 어찌 사녕(邪佞)한 무리의 없음을 얻으리오. 나의 교중에 기신(寄身)하여 구차하게 그 삶의 편안을 훔침이다.
●跬; 구계절(丘癸切)이니 반보(半步)다.
●恙; 병(病)이다.
●凜; 뼈가 차갑도록 경구(驚懼)하는 모양이다.
●擘窠; 상은 분(分)이며 하는 자안(字眼)의 방해(方楷)다.
●人能弘道; 홍(弘)은 확대(廓大)다. 사람 밖에 도가 없고 도 밖에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인심(人心)엔 각(覺)이 있고 도체(道體)는 무위(無爲)인지라 고로 사람이 능히 도를 크게 하고 도가 능히 사람을 크게 하지 못한다. 자장(子張)이 가로되 심(心)이 능히 진성(盡性)하나니 사람이 능히 도를 크게 하며 성(性)은 능히 그 심(心)을 점검(點檢)하지 못하나니 도가 능히 그 사람을 크게 하지 못한다.
奉使; 奉命出使的人 使者
봉명하여 출사(出使)한 사람. 사자(使者).
法施; 三施之一 說法使人聞之也 又云法供養 法施爲對下之語 法供養爲對上之語
3시(施)의 하나. 설법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함임. 또 이르되 법공양이니 법시는 대하(對下)의 말이 되고 법공양은 대상(對上)의 말이 됨.
支破; 支拂 破 助詞 相當于得 了 著
지불. 파는 조사니 득(得)ㆍ료(了)ㆍ착(著)에 상당함.
齋襯; 又作齋嚫 齋者齋食 嚫者施物也
또 재친(齋嚫)으로 지음. 재(齋)란 것은 재식(齋食)이며 친(嚫)이란 것은 시물(施物)임.
佛乘; 一華嚴所立 說一切衆生悉可成佛之道之敎法 謂之佛乘 此法不分二乘三乘等 說唯一成佛之法 故又云一乘 華嚴法華所說之圓敎是也 二三乘之一 三乘中之菩薩乘 對於聲聞獨覺之二乘而云佛乘 以菩薩乘爲成佛之法故也
1. 화엄에서 세운 바니 설하기를 일체중생이 모두 가히 성불할 도의 교법이니 이를 일러 불승이라 한다. 이 법은 2승(乘)이나 3승 등을 나누지 않음. 유일한 성불의 법을 설하는지라 고로 또 이르되 1승임. 화엄과 법화에서 설하는 바의 원교(圓敎)가 이것임. 2. 3승(乘)의 하나. 3승 중의 보살승을 성문과 독각의 2승에 대해 이르기를 불승이라 함. 보살승은 성불의 법이 되는 연고임.
漕運使; 漕運 利用水道(河道運河和海道) 調運糧食(主要是公糧)和貨物的一種專業運輸 漕運使就是負責漕運的官員 隋唐以後歷代朝廷都十分重視運河漕運 以其爲國家經濟的命脈 [百度知道 百度百科]
조운(漕運)은 수도(水道; 河道 運河와 海道)를 이용하여 양식(주요는 이 公糧)과 화물을 조운(調運)하는 일종의 전업운수(專業運輸)임. 조운사는 바로 이, 조운을 부책(負責)하는 관원임. 수ㆍ당 이후 역대 조정에서 모두 운하의 조운을 십분 중시하여 그것으로 국가 경제의 명맥으로 삼았음 [백도지도. 백도백과].
子張; 春秋末年陳國人顓孫師(前503-?) 複姓顓孫 名師 字子張 孔門十二哲之一 受儒敎祭祀 魯哀公十八年(二十七歲時) 子張將回老家陳國 但因楚已滅陳 於是把家搬至蕭縣車牛返 定居並終老(現車牛返有子張故居) [百度百科]
춘추 말년 진(陳)나라 사람 전손사(顓孫師; 前 503-?)니 복성(複姓) 전손이며 이름이 사며 자가 자장. 공문(孔門) 12철(哲)의 하나. 유교의 제사를 받았음. 노애공 18년(27세 시) 자장이 장차 노가(老家) 진나라로 회귀하려 했는데 다만 초(楚)가 이미 진(陳)을 멸했기 때문에 이에 집을 가지고 소현 거우반(車牛返)으로 운반해 이르러 정거(定居)하고 아울러 종로(終老)했음(현재 거우반에 자장의 故居가 있음) [백도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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