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雪堂謂*且菴曰 執事須權重輕 發言要先思慮 務合中道 勿使偏*頗 若倉卒暴用 鮮克有濟 就使得成而終不能萬全 予在衆中 備見利病 惟有德者 以寬服人 常願後來有志力者 審而行之 方爲美利 靈源甞曰 凡人平居內照多能曉了 及涉事外馳便乖混融喪其法體 必欲思紹佛祖之任 *啓廸後昆 不可不常自檢責也〈廣錄〉
●且菴; 眞州長蘆且菴守仁禪師 越之上虞人 嗣雪堂行禪師 南嶽下十六世也
●頗; 不正之貌
●啓廸; 開導也
【154】 설당(雪堂; 道行)이 차암(*且菴)에게 일러 가로되 집사(執事)하면 모름지기 중경(重輕)을 저울질(權)하고 발언(發言)하면 요컨대 먼저 사려(思慮)해야 하나니 힘써 중도(中道)에 합하고 편파(偏*頗)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창졸(倉卒)에 갑자기(暴) 쓰면 능히(克) 유제(有濟; 구제함이 있음)가 드물다. 이에(就) 득성(得成)하게 하더라도 마침내 능히 만전(萬全)하지 못한다. 내가 중중(衆中)에 있으면서 이병(利病; 利害의 病弊)을 갖추어 보았는데 오직 덕자(德者)가 있어 관대(寬大)로써 사람을 감복(感服)시켰다. 늘 발원(發源)하기를 후래(後來)에 지력자(志力者)가 있으면 살펴서(審) 이를 행하리라 하여 비로소 미리(美利)가 되었다. 영원(靈源; 惟淸)이 일찍이 가로되 범인(凡人)은 평거(平居; 平日)엔 내조(內照)하면서 다분히 능히 효료(曉了)하다가 섭사(涉事)에 미치면(及) 외치(外馳)하면서 곧 혼융(混融)에 어긋나서 그 법체(法體)를 상실(喪失)한다. 반드시 불조(佛祖)의 임무를 이음을 사유하고 후곤(後昆; 後孫)을 계적(*啓廸)하려고 한다면 늘 스스로 검책(檢責)하지 않으면 옳지 못하다. 〈廣錄〉.
●且菴; 진주(眞州; 지금의 江蘇 儀徵市 眞州鎭) 장로(長蘆) 차암(且菴; 字) 수인선사(守仁禪師; ?-1183)니 월(越)의 상우(上虞) 사람이며 설당행(雪堂行; 道行이니 佛眼淸遠의 法嗣) 선사를 이었으니 남악하 16세다.
●頗; 바르지 못한 모양.
●啓廸; 개도(開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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