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雪堂曰 予在龍門時 靈源住太平 有司以非意擾之 靈源與先師書曰 *直可以行道 殆不可爲 枉可以住持 誠非我志 不如放意於千巖萬壑之間 日飽*蒭粟 以遂餘生 復何*惓惓乎 不*旬浹間 有黃龍之命 乃乘興歸江西〈聰首座記聞〉
●直枉行道;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此魯論中柳下惠語也
●蒭粟; 草子之飯也
●惓惓; 憂問也
●旬浹; 下音節 十日爲旬 十二日爲浹也
【159】 설당(雪堂; 道行)이 가로되 내가 용문(龍門; 용문사)에 있을 때 영원(靈源; 惟淸)이 태평(太平)에 주(住)했는데 유사(有司)가 비의(非意)로써 요해(擾害)했다. 영원이 선사(先師; 淸遠)에게 서신을 주어 가로되 직도(直道; *直)라야 가이(可以) 행도(行道)하거늘 거의(殆) 가히 하지 못하게 되었다. 왕도(枉道; 枉)로 가이(可以) 주지(住持)한다면 참으로(誠) 나의 뜻이 아니다. 천암만학(千巖萬壑) 사이에 방의(放意)하면서 날마다 추속(*蒭粟)을 배불리 먹으며 여생(餘生)을 끝냄(遂)만 같지 못하거늘 다시 무엇을 권권(*惓惓)하겠는가. 순협(*旬浹) 사이도 않되어 황룡(黃龍; 黃龍 靈源寺)의 명(命)이 있어 이에 승흥(乘興)하고 강서(江西)로 돌아갔다. 〈聰首座記聞〉.
●直枉行道; 직도(直道)로 사람을 모시면 어디로 간들 세 번 쫓겨나지 않겠는가. 왕도(枉道; 邪曲의 도)로 사람을 모신다면 어찌 부모의 나라를 떠남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은 노론(魯論) 중 유하혜(柳下惠)의 말이다.
●蒭粟; 초자(草子)의 반(飯)이다.
●惓惓; 우문(憂問; 근심하며 묻다)이다.
●旬浹; 하는 음이 절(節)이다. 10일이 순(旬)이 되고 12일이 협(浹)이 된다.
有司; 凡郡邑之官曰有司
무릇 군읍(郡邑)의 관리를 가로되 유사(有司)라 함.
非意; 禪林寶訓筆說中 非意者 謂無罪而致害也
선림보훈필설중 비의(非意)란 것은 이르자면 죄가 없는데 치해(致害; 害에 이르다)함이다.
魯論; 卽魯論語 論語的漢代傳本之一
곧 노론어(魯論語)니 논어의 한대(漢代) 전본(傳本)의 하나.
柳下惠; (前720-前621) 春秋初期周朝諸侯國魯國大夫 姓展 名獲 字禽或季 居柳下(今山東平陰孝直鎭展窪村) 門人諡惠 故號柳下惠 [百度百科]
(前 720-前 621) 춘추 초기 주조(周朝)의 제후국인 노국(魯國)의 대부(大夫)니 성은 전(展)이며 이름은 획(獲)이며 자는 금(禽) 혹 계(季). 유하(柳下; 지금의 산동 평음 효직진 전와촌)에 거주했으며 문인이 혜(惠)로 시(諡)한지라 고로 호가 유하혜(柳下惠)임 [백도백과].
草子; 草籽 草本植物的果實
초자(草籽; 풀씨)니 초본식물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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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발행. 150부. 5책 1질. 총 4,842쪽, 12.5pt.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60만 원. 한문주석 1만 여 개로 염송본문의 各則을 해석하고 전체를 한글로 번역. 주석의 쪽 수가 본문을 조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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