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祖彌遮迦者 中印度人也 旣傳法已遊化至北天竺國 見雉堞之上有金色祥雲 歎曰 斯道人氣也 必有大士爲吾法嗣乃入城 於闤闠間有一人 手持酒器逆而問曰 師何方而來欲往何所 師曰 從自心來欲往無處 曰識我手中物否 師曰 此是觸器而負淨者 曰師還識我否 師曰 我卽不識識卽非我 又謂曰 汝試自稱名氏 吾當後示本因 彼人說偈而答 我從無量劫 至于生此國 本姓頗羅墮 名字婆須蜜 師曰 我師提多迦說 世尊昔遊北印度 語阿難言 此國中吾滅後三百年有一聖人 姓頗羅墮 名婆須蜜 而於禪祖當獲第七 世尊記汝 汝應出家 彼乃置器禮師側立而言曰 我思往劫嘗作檀那 獻一如來寶坐 彼佛記我云 汝於賢劫釋迦法中宣傳至敎 今符師說 願加度脫 師卽與披剃復圓戒相 乃告之曰 正法眼藏今付於汝勿令斷絕 乃說偈曰 無心無可得 說得不名法 若了心非心 始解心心法 師說偈已 入師子奮迅三昧 踊身虛空高七多羅樹 却復本坐化火自焚 婆須蜜收靈骨貯七寶函 建浮圖寘于上級 卽襄王十七年甲申歲也〈當作十五年〉
●雉堞; 慧琳音義四 雉堞 上池履反 字書云 雉 陳也 公羊傳曰 五板爲堵 五堵爲雉 百雉爲城 何休曰 二萬尺也 考聲 城長三丈高一丈曰雉 …… 下徒頰反 杜注 左傳云 堞者城也 上安墻也 說文 女垣也
●法嗣; 謂嗣法之弟子 嗣 繼承人 繼承 續 ▲祖庭事苑七 法嗣 音寺 从口以言傳 从冊以書記 記而主之 必有傳嗣者矣 宗門之嗣法 猶諸侯之嗣國也
●觸器; 觸 汚 不淨
●頗羅墮; <梵> Bhārata 印度古代婆羅門六姓之一 或婆羅門十八姓之一 此云利根仙人 辯才 滿 滿正 [法華文句三 法華玄贊二]
●禪祖; 禪宗始祖 或傳人的尊稱
●檀那; <梵><巴> dāna 施主 梵語音譯詞
●至敎; 至實之敎 至極之敎
●戒相; 戒之相狀差別也 卽五戒乃至二百五十戒 論戒有戒法戒體戒行戒相之四者 是爲戒之四科
●說得; 說 可以說 得 助詞
●靈骨; 指舍利 新作設利羅 室利羅 此云骨身 身骨 通常指佛之遺骨 亦卽佛舍利 又尊稱死者之遺骨 亦稱靈骨
●浮圖; 一又作浮頭 浮屠 佛圖 舊譯家以爲佛陀之轉音 二對僧人的尊稱 三指佛寺 佛塔 此指三
제6조 미차가(彌遮迦; 梵 Miccaka)란 자는 중인도(中印度) 사람이다. 이미 전법(傳法)하고 나서 유화(遊化)하다가 북천축국(北天竺國)에 이르렀는데 치첩(雉堞; 城가퀴) 위에 금색(金色)의 상운(祥雲)이 있음을 보았다. 감탄하며 가로되 이는 도인(道人)의 기(氣)다. 반드시 대사(大士)가 있어 나의 법사(法嗣)가 되리라. 이에 입성(入城)했다. 환궤(闤闠; 街市. 街道) 사이에 1인이 있었는데 손에 주기(酒器)를 가지고 맞이하며(逆) 물어 가로되 스님은 어떤 방면에서 오셨으며 어느 곳(所)으로 가려 하십니까. 사왈(師曰) 자심(自心)으로부터 와서 무처(無處)로 가려고 한다. 가로되 나의 수중(手中)의 물건을 아십니까. 사왈 이것은 이 촉기(觸器)니 정(淨)을 저버리는 것이다. 가로되 스님은 나를 아십니까. 사왈 나는 곧 알지 못하나니 안다면 곧 내가 아니다. 또 일러 가로되 네가 시험 삼아 명씨(名氏)를 스스로 일컫는다면 네가 마땅히 후에 본인(本因)을 보이겠다. 그 사람이 게를 설해 답하되 나는 무량겁(無量劫)으로 좇아/ 이 나라에 출생함에 이르렀습니다/ 본성(本姓)은 파라타(頗羅墮)며/ 명자(名字)는 바수밀(婆須蜜)입니다. 사왈 나의 스승 제다가(提多迦)가 설하시되 세존이 옛적에 북인도에 유화(遊化)하다가 아난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나라 속에 내가 멸후(滅後) 3백 년에 1성인(聖人)이 있으리니 성은 파라타며 이름은 바수밀이다. 선조(禪祖)에 마땅히 제7을 획득하리라. 세존이 너를 수기(受記)하셨으니 너는 응당 출가하라. 그가 곧 주기(酒器)를 방치(放置)하고 스님에게 예배하고 곁에 서서 말해 가로되 내가 왕겁(往劫)을 사유(思惟)하매 일찍이 단나(檀那)가 되어 하나의 여래보좌(如來寶坐)를 봉헌했습니다. 피불(彼佛)이 나에게 수기해 이르되 너는 현겁(賢劫) 석가(釋迦)의 법중(法中)에서 지교(至敎)를 선전(宣傳)하리라. 여금에 스님의 설에 부합(符合)하니 원컨대 도탈(度脫)을 더하십시오. 스님이 곧 피체(披剃)하여 주고 다시 계상(戒相)을 원만(圓滿)하게 했다. 이에 그에게 고해 가로되 정법안장을 이에 너에게 부촉하니 단절되게 하지 말아라. 이에 게를 설해 가로되 마음도 없고 가히 얻음도 없나니/ 설득(說得)하면 이름이 법이 아니다/ 만약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요득한다면/ 비로소 심과 심법을 이해하리라. 스님이 게를 설하고 나서 사자분신삼매(師子奮迅三昧)에 들었고 허공으로 못을 솟구쳤으니 높이가 7다라수(多羅樹)였다. 도리어 본좌(本坐)로 돌아와(復) 화화(化火)로 자분(自焚)했다. 바수밀이 영골(靈骨)을 거두어 칠보함(七寶函)에 저장(貯藏)했고 부도(浮圖)를 건립해 상급(上級)에 두었다(寘). 곧 양왕(襄王; 周襄王; ?-前 619. 在位 前 651-前 619) 17년 갑신세다〈마땅히 15년으로 지어야 한다〉.
●雉堞; 혜림음의4. 치첩(雉堞) 상은 지리반(池履反)이니 자서(字書)에 이르되 치(雉)는 진(陳)이다. 공양전에 가로되 5판(板)이 도(堵)가 되고 5도가 치(雉)가 되고 100치가 성(城)이 된다. 하휴(何休)가 가로되 2만 척이다. 고성(考聲) 성(城)의 길이가 3장(丈)이며 높이가 1장을 가로되 치(雉)다 …… 하는 도협반(徒頰反)이니 두주(杜注) 좌전에 이르되 첩(堞)이란 것은 성(城)이다. 위에 담장을 안치한다. 설문(說文) 여원(女垣)이다.
●法嗣; 이르자면 법을 이은 제자임. 사(嗣)는 승계인. 승계. 속(續). ▲조정사원7. 법사(法嗣) 음이 사니 구(口)를 좇아 말을 전하고 책(冊)을 좇아 글을 기록함이다. 기록하여 그것을 주재(主宰)하니 반드시 전사(傳嗣)하는 자가 있으리라. 종문의 사법(嗣法; 법을 이음)은 제후의 사국(嗣國)과 같음.
●觸器; 촉(觸)은 오(汚), 부정(不淨).
●頗羅墮; <범> Bhārata. 인도 고대 바라문 6성(姓)의 하나. 혹 바라문 18성의 하나. 여기에선 이르되 이근선인(利根仙人)ㆍ변재(辯才)ㆍ만(滿)ㆍ만정(滿正) [법화문구3. 법화현찬2]].
●禪祖; 선종의 시조. 혹 전인(傳人)의 존칭.
●檀那; <범><파> dāna. 시주(施主)니 범어의 음역사(音譯詞).
●至敎; 지실(至實)의 교. 지극한 교.
●披剃; 승의를 위에 입고 두발을 깎아 제거함이니 뜻이 출가를 가리킴
●戒相; 계의 상상(相狀)의 차별이니 곧 5계 내지 250계임. 계를 논하매 계법ㆍ계체ㆍ계행ㆍ계상의 넷이 있으며 이것은 계의 4과(科)가 됨.
●說得; 설(說)은 가이(可以; 以는 조사) 설함이며 득(得)은 조사.
●靈骨; 사리(舍利; 梵 sarira)를 가리킴. 신역으론 설리라(設利羅)ㆍ실리라(室利羅)로 지으며 여기에선 이르되 골신(骨身)ㆍ신골(身骨)임. 통상으론 불타의 유골을 가리키며 또 곧 불사리임. 또 죽은 자의 유골을 존칭하여 또한 영골(靈骨)로 일컬음.
●浮圖; 1. 또 부두(浮頭)ㆍ부도(浮屠)ㆍ불도(佛圖)로 지음. 구역가(舊譯家)는 불타의 전음(轉音)으로 삼았음. 2. 승인에 대한 존칭. 3. 불사(佛寺)ㆍ불탑을 가리킴. 여기에선 3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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