顯慶元年邑宰蕭元善 請出山住建初 師辭不獲免 遂命入室上首智巖 付囑法印令以次傳授 將下山謂衆曰 吾不復踐此山矣 時鳥獸哀號踰月不止 庵前有四大桐樹 仲夏之月忽自凋落 明年丁巳閏正月二十三日終於建初 壽六十四 臘四十一 二十七日窆于雞籠山 會送者萬餘人 其牛頭山舊居 金源虎咆泉錫杖泉金龜等池 宴坐石室今悉存焉
●臘; 指戒臘 法臘 比丘受具足戒後之年數 比丘以夏安居數爲年次 故有戒臘 夏臘 法臘等稱
현경(顯慶) 원년(元年; 656) 읍재(邑宰) 소원선(蕭元善)이, 출산(出山)하여 건초사(建初寺)에 주(住)하기를 청했다. 스님이 사양했으나 면함을 얻지 못했다. 드디어 상수(上首) 지암(智巖)에게 입실(入室)하기를 명령해 법인(法印)을 부촉하고 차제(次第)로 전수(傳授)하게 했다. 장차 하산하려 하면서 대중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다시는 이 산을 밟지 못할 것이다. 때에 조수(鳥獸)가 애호(哀號)했고 달을 넘겨도(踰) 그치지 않았다. 암전(庵前)에 4대동수(大桐樹)가 있었는데 중하지월(仲夏之月)에 홀연히 저절로 조락(凋落)했다. 명년 정사(丁巳; 657) 윤 정월 23일 건초사에서 마쳤다. 나이는 64이며 납(臘)은 41이다. 27일 계롱산(雞籠山)에 하관(下棺; 窆)했는데 모인 송자(送者)가 만여 인이었다. 그 우두산 구거(舊居)엔 금원(金源)ㆍ호포천(虎咆泉)ㆍ석장천(錫杖泉)ㆍ금귀(金龜) 등의 못(池)과 연좌(宴坐)하던 석실이 지금도 모두 존재한다.
●臘; 계랍(戒臘)ㆍ법랍을 가리킴. 비구가 구족계를 받은 후의 햇수임. 비구는 하안거의 수로 연차(年次)를 삼으므로 고로 계랍ㆍ하랍ㆍ법랍 등의 명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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