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등록

전등록 권4 법지선사(法持禪師)

태화당 2023. 2. 1. 07:45

第四世法持禪師者 潤州江寧人也 姓張氏 幼歲出家 年三十遊黃梅忍大師坐下 聞法心開 後復遇方禪師爲之印可 乃繼迹山門 作牛頭宗祖 及黃梅謝世 謂弟子玄賾曰 後傳吾法者可有十人 金陵法持是其一也 後以法眼付智威禪師 於唐長安二年九月五日 終於金陵延祚寺無常院 遺囑令露骸松下飼諸鳥獸 迎出日空中有神幡 從西而來繞山數匝 所居故院竹林變白七日而止 壽六十有八 臘四十一

印可; 指印證認可 卽弟子修道成就時 爲師者加以印證而承認許可其所悟境界之意 此詞屢見於維摩經上之經文 禪宗密敎亦常用之

無常院; 又作延壽堂 涅槃堂 省行堂 將息寮 置必死之病人處

 

4세 법지선사(法持禪師)란 자는 윤주(潤州) 강녕(江寧) 사람이며 성은 장씨(張氏). 유세(幼歲)에 출가했고 나이 30에 황매(黃梅) 홍인대사(弘忍大師)의 좌하(坐下)에 유행(遊行)하면서 법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 후에 다시 혜방선사(慧方禪師)를 만났더니 인가(印可)했고 이에 산문(山門)을 계적(繼迹; 자취를 잇다)하여 우두종조(牛頭宗祖)가 되었다. 황매(黃梅; 弘忍)이 사세(謝世; 去世)함에 이르러 제자 현색(玄賾)에게 일러 가로되 후에 나의 법을 전할 자 가히 10인이 있으니 금릉(金陵; 江蘇) 법지(法持)가 곧() 그 하나다. 후에 법안(法眼; 正法眼藏)을 지위선사(智威禪師)에게 부촉했다. 당 장안(長安) 2(702) 95일 금릉 연조사(延祚寺) 무상원(無常院)에서 마쳤다. 유촉(遺囑)해 송하(松下)에 해골을 노출시켜 여러 조수(鳥獸)에게 먹이게 했다. 영출(迎出)하던 날 공중에 신번(神幡)이 있었고 서쪽으로부터 와서 산을 몇 바퀴 돌았다. 소거(所居)의 고원(故院)의 죽림이 희게 변했는데 7일 만에 그쳤다. 나이는 68이며 납()41이다.

印可; 인증(印證)하여 인가(認可)함을 가리킴. 곧 제자가 수도를 성취했을 때 스승 된 자가 인증을 가하여 그의 깨친 바 경계를 승인하여 허가함의 뜻. 이 사()는 유마경상(維摩經上)의 경문에 여러 차례 보임. 선종과 밀교에서도 또한 이를 상용함.

無常院; 또 연수당(延壽堂)ㆍ열반당(涅槃堂)ㆍ성행당(省行堂)ㆍ장식료(將息寮)로 지음. 반드시 죽을 병인(病人)을 안치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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