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등록

전등록 권7 염관제안(鹽官齊安) 01

태화당 2023. 3. 6. 08:09

杭州鹽官鎭國海昌院齊安禪師者 海門郡人也 姓李氏 生時神光照室 復有異僧謂之曰 建無勝幢使佛日迴照者 豈非汝乎 遂依本郡雲琮禪師落髮受具 後聞大寂行化於龔公山 乃振錫而造焉 師有奇相 大寂一見深器異之 乃命入室密示正法 僧問 如何是本身盧舍那佛 師云 與我將那箇銅缾來 僧卽取淨缾來 師云 却送本處安置 其僧送缾本處了 却來再徵前語 師云 古佛也過去久矣 有講僧來參 師問云 坐主蘊何事業 對云 講華嚴經 師云 有幾種法界 對云 廣說則重重無盡 略說有四種法界 師豎起拂子云 遮箇是第幾種法界 坐主沈吟徐思其對 師云 思而知慮而解 是鬼家活計日下孤燈 果然失照保福聞云 若禮拜卽喫和尙 禾山代云 某甲不煩和尙莫怪 法眼代撫掌三下

杭州; 今浙江省省都

器異; 猶器重 看重

盧舍那; 毘盧舍那 又作毘盧遮那 嚧柘那 盧折羅 佛眞身之尊稱也

四種法界; 三藏法數九 四法界[出華嚴法界觀] 一事法界 謂諸衆生色心等法 一一差別 各有分齊 故名事法界 分齊者 限量也 二理法界 謂諸衆生色心等法 雖有差別 而同一體性 故名理法界 三理事無礙法界 謂理由事顯 事攬理成 理事互融 故名理事無礙法界 四事事無礙法界 謂一切分齊事法 稱性融通 一多相卽 大小互容 重重無盡 故名事事無礙法界

活計; 生活之計策 禪錄中多比喩禪法或種種機用作略 二生活的工具家産 比喩俗情妄念 此指一

; 禪錄多指拄杖 棒 步項切 棍也 棓也 又用棍棒打 廣韻 棒 打也

 

항주(杭州) 염관(鹽官) 진국해창원(鎭國海昌院) 제안선사(齊安禪師)란 자는 해문군(海門郡) 사람이며 성이 이씨(李氏). 출생할 때 신광(神光)이 거실을 비추었고 다시 이승(異僧)이 있어 일러 가로되 무승당(無勝幢)을 건립해 불일(佛日)로 하여금(使) 돌이켜 비추게 할 자는 어찌 네가 아니겠는가. 드디어 본군(本郡) 운종선사(雲琮禪師)에게 의지해 낙발(落髮)하고 수구(受具)했다. 후에 대적(大寂)이 공공산(龔公山)에서 행화(行化)한다 함을 듣고 이에 석장(錫杖)을 떨치며 나아갔다. 스님에게 기상(奇相)이 있었고 대적이 한 번 보자 깊이 그를 기이(器異)하게 여겼고 이에 입실(入室)을 명하고 정법(正法)을 밀시(密示)했다. 승문(僧問) 무엇이 이 본신(本身) 노사나불(盧舍那)입니까. 사운(師云) 나를 위해() (那箇) 동병(銅缾)을 가져오너라. 중이 곧 정병(淨缾; 淨甁과 같음)을 취해 왔다. 사운 도리어 본처(本處)로 보내어 안치하라. 그 중이 병을 본처로 보내어 마치고 돌아와서(却來) 전어(前語)를 다시 징문(徵問)하자 사운 고불(古佛)이 지나가신(過去) 지 오래되었다. 어떤 강승(講僧)이 내참(來參)했다. 스님이 물어 이르되 좌주(坐主)는 무슨 사업을 쌓았는가(). 대운(對云) 화엄경을 강설합니다. 사운 몇 종의 법계(法界)가 있는가. 대운(對云) 광설(廣說)하면 곧 중중무진(重重無盡)하고 약설(略說)하면 사종법계(四種法界)가 있습니다. 스님이 불자(拂子)를 세워 일으키고 이르되 이것(遮箇)은 이 제기종(第幾種; 제 몇째 종)의 법계인가. 좌주가 침음(沈吟)하면서 서서히 그 대답을 사유(思惟)하자 사운 사유해서 알거나(思而知) 사려해서 이해함(慮而解)은 이 귀가(鬼家)의 활계(活計)며 일하(日下)의 고등(孤燈)이니 과연 실조(失照)한다保福이 듣고 이르되 만약 예배한다면 곧 화상의 방()을 먹을 것입니다. 禾山(無殷)代云 모갑이 화상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리니 괴이히 여기지 마십시오. 法眼하여 三下(세 번) 撫掌(拍掌)했다.

杭州; 지금의 절강성 성도(省都).

器異; 기중(器重; 重視. 珍視)과 같음. 간중(看重).

盧舍那; 비로사나(毘盧舍那; vairocana)니 또 비로자나(毘盧遮那)ㆍ로자나(嚧柘那)ㆍ로절라(盧折羅)로 지음. 불진신(佛眞身)의 존칭임.

삼장법수9. 4법계(法界) [출화엄법계관] 1. 사법계(事法界) 이르자면 모든 중생과 색심(色心) 등의 법이 낱낱이 차별이라서 각기 분제(分齊)가 있나니 고로 이름이 사법계임. 분제란 것은 한량임. 2. 이법계(理法界) 이르자면 모든 중생과 색심 등의 법이 비록 차별이 있지만 동일한 체성(體性)이니 고로 이름이 이법계임. 3.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 이르자면 이()가 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사()가 이()를 잡아 이루어지므로 이사가 호융(互融)하니 고로 이름이 이사무애법계임. 4.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 이르자면 일체의 분제의 사법(事法)이 자성에 칭합해 융통함. ()과 다()가 서로 즉(; 붙다)하고 대와 소가 서로 용납하며 중중으로 무진하나니 고로 이름이 사사무애법계임.

活計; 1. 생활(生活)의 계책(計策)이니 선록 중에 다분히 선법(禪法) 혹은 갖가지 기용(機用)의 작략(作略)에 비유함. 2. 생활의 공구(工具)와 가산(家産). 속정(俗情)의 망념(妄念)에 비유함. 여기에선 1을 가리킴.

; 선록에서 다분히 주장자를 가리킴. ()은 보항절(步項切; )이니 곤(; 몽둥이. 곤장). (; 몽둥이). 또 곤봉을 사용해 때림임. 광운(廣韻) () 때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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