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門司節夫
收書幷許多葛藤 不意便解如此拈弄 直是弄得來 活鱍鱍地 眞是自證自得者 可喜可喜 但只如此 從敎人道這官人不依本分亂說亂道 他家自有通人愛 除是曾證曾悟者方知 若是聽響之流 一任他鑽龜打瓦 更批判得如來禪祖師禪好 儘喫得妙喜拄杖也 且道 是賞伊罰伊 一任諸方更疑三十年
●門司; 蓋司門也 事物紀原五曰 司門 周禮有司門 通典曰 後周依周官有司門 隋初爲司門侍郞 煬帝除侍字也 [大慧書栲栳珠]
●節夫; 五燈會元二十門司黃彦節居士 字節夫 號妙德 於大慧一喝下 疑情頓脫 慧以衣付之
●從敎; 任隨 任凭
●鑽龜打瓦; 鑽龜與打瓦 皆爲古代求吉凶占卜之方法 禪家以喩思量卜度
●且道; 謂試說看 且 發辭
황문사(黃門司) 절부(節夫)에게 답하다
글과 아울러 허다한 갈등을 접수(接收; 收)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염롱(拈弄)할 줄 알지 뜻하지 못했습니다. 바로(直) 이 희롱하여 옴을 얻어 활발발지(活鱍鱍地)는 참으로 이 자증자득(自證自得)한 자라야 가히 기뻐하고(可喜) 가히 기뻐합니다. 단지(但只) 이와 같다면 사람들이 말하되 이 관인(官人)이 본분에 의하지 않고 난설난도(亂說亂道)한다 하는 대로 좇으리니(從敎) 타가(他家)는 스스로 사람과 통하는 사랑이 있으며 오직(除) 이는 증증증오(曾證曾悟; 일찍이 證悟)한 자라야 비로소 압니다. 만약 이 청향지류(聽響之流; 음향을 듣는 무리)라면 그 찬귀타와(鑽龜打瓦)하는 대로 일임하나니 다시 여래선과 조사선을 비판(批判)함을 얻음이 좋을 것이며 모두(儘) 묘희의 주장자를 끽득(喫得)할 것입니다. 차도(且道)하라, 이는 그(伊)에게 상(賞)줌입니까 그에게 벌(罰)줌입니까. 제방(諸方)에서 다시 30년 의심하는 대로 일임합니다.
●門司; 대개 사문(司門)임. 사물기원5에 가로되 사문(司門) 주례에 사문(司門)이 있다. 통전에 가로되 후주(後周)에서 주관(周官)에 의해 사문이 있었다. 수초(隋初)에 사문시랑으로 삼았는데 양제가 시자(侍字)를 제거했다 [대혜서고로주].
●節夫; 오등회원20 문사(門司) 황언절(黃彦節) 거사. 자가 절부(節夫)며 호는 묘덕이니 대혜의 1할(喝) 아래 의정(疑情)을 문득 벗었다. 대혜가 옷을 그에게 부촉했다.
●從敎; 임수(任隨; 任凭과 같음). 임빙(任凭; 마음대로 하게 하다).
●鑽龜打瓦; 찬귀와 타와니 모두 고대에 길흉을 구하는 점복의 방법이 됨. 선가에선 사량복탁(思量卜度)에 비유함.
●且道; 이르자면 시험 삼아 설해 봄. 차(且)는 발사(發辭).
答孫知縣
蒙以所修金剛經相示 幸得隨喜一遍 近世士大夫 肯如左右留心內典者 實爲希有 不得意趣 則不能如是信得及 不具看經眼 則不能窺測經中深妙之義 眞火中蓮也 詳味久之 不能無疑耳 左右詆諸聖師翻譯失眞 而汩亂本眞 文句增減 違背佛意 又云 自始持誦 卽悟其非 欲求定本是正舛差 而習僞已久 雷同一律 暨得京師藏本 始有據依 復考繹天親無著論頌 其義脗合 遂泮然無疑 又以長水孤山二師 皆依句而違義 不識左右敢如是批判 則定甞見六朝所譯梵本 盡得諸師翻譯錯謬 方始泮然無疑 旣無梵本 便以臆見刊削聖意 則且未論招因帶果毀謗聖敎墮無間獄 恐有識者見之 却如左右檢點諸師之過 還著於本人矣 古人有言 交淺而言深 招尤之道也 某與左右素昧平生 左右以此經求印證 欲流布萬世於衆生界中種佛種子 此是第一等好事 而又以某爲箇中人 以箇中消息 相期於形器之外 故不敢不上稟 昔淸涼國師造華嚴疏 欲正譯師訛舛 而不得梵本 但書之于經尾而已 如佛不思議法品中所謂 一切佛有無邊際身 色相淸淨普入諸趣 而無染著 淸涼但云 佛不思議法品上卷 第三葉第十行 一切諸佛舊脫諸字 其餘經本脫落 皆註之于經尾 淸涼亦聖師也 非不能添入及減削 止敢書之于經尾者 識法者懼也 又經中有大瑠璃寶 淸涼曰 恐是吠瑠璃舊本錯寫 亦不敢改 亦只如此註之經尾耳 六朝翻譯諸師 皆非淺識之士 翻譯場有譯語者 有譯義者 有潤文者 有證梵語者 有正義者 有唐梵相校者 而左右尙以爲錯譯聖意 左右旣不得梵本 便妄加刊削 却要後人諦信 不亦難乎 如論長水依句而違義 無梵本證 如何便決定 以其爲非 此公雖是講人 與他講人不同 甞參瑯瑘廣照禪師 因請益瑯瑘 首楞嚴中 富樓那問佛 淸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之義 瑯瑘遂抗聲云 淸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 長水於言下大悟 後方披襟自稱座主 蓋座主多是尋行數墨 左右所謂依句而不依義 長水非無見識 亦非尋行數墨者 不以具足相故得阿耨菩提 經文大段分明 此文至淺至近 自是左右求奇太過 要立異解求人從己耳 左右引無著論云 以法身應見如來 非以相具足故 若爾如來雖不應以相具足見 應相具足爲因得阿耨菩提 爲離此著故 經言 須菩提於意云何 如來可以相成就得阿耨菩提 須菩提莫作是念等者 此義明相具足體非菩提 亦不以相具足爲因也 以相是色自性故 此論大段分明 自是左右錯見錯解爾 色是相緣起 相是法界緣起 梁昭明太子謂 莫作是念如來不以具足相故得阿耨菩提 三十二分中 以此分爲無斷無滅分 恐須菩提不以具足相則緣起滅矣 蓋須菩提初在母胎 卽知空寂 多不住緣起相 後引功德施菩薩論末後 若相成就是眞實有 此相滅時卽名爲斷 何以故 以生故有斷 又怕人不會 又云 何以故 一切法是無生性 所以遠離斷常二邊 遠離二邊 是法界相 不說性而言相 謂法界是性之緣起故也 相是法界緣起故 不說性而言相 梁昭明所謂無斷無滅是也 此段更分明 又是左右求奇太過 彊生節目爾 若金剛經可以刊削 則一大藏敎凡有看者 各隨臆解 都可刊削也 如韓退之指論語中畫字爲晝字 謂舊本差錯 以退之之見識 便可改了 而只如此論在書中何也 亦是識法者懼爾 圭峯密禪師 造圓覺疏鈔 密於圓覺有證悟處 方敢下筆 以圓覺經中一切衆生皆證圓覺 圭峯改證爲具 謂譯者之訛 而不見梵本 亦只如此論在疏中 不敢便改正經也 後來泐潭眞淨和尙 撰皆證論 論內痛罵圭峯 謂之破凡夫臊臭漢 若一切衆生皆具圓覺 而不證者 畜生永作畜生 餓鬼永作餓鬼 盡十方世界 都盧是箇無孔鐵鎚 更無一人發眞歸元 凡夫亦不須求解脫 何以故 一切衆生皆已具圓覺 亦不須求證故 左右以京師藏經本爲是 遂以京本爲據 若京師藏本 從外州府納入 如徑山兩藏經 皆是朝廷全盛時賜到 亦是外州府經生所寫 萬一有錯 又却如何改正 左右若無人我 定以妙喜之言爲至誠 不必泥在古今一大錯上 若執己見爲是 決欲改削要一切人唾罵 一任刊版印行 妙喜也只得隨喜讚歎而已 公旣得得遣人 以經來求印可 雖不相識 以法爲親 故不覺忉忉怛怛相觸忤 見公至誠 所以更不留情 左右決欲窮敎乘造奧義 當尋一名行講師 一心一意與之參詳 敎徹頭徹尾 一等是留心敎網也 若以無常迅速生死事大己事未明 當一心一意 尋一本分作家 能破人生死窠窟者 與伊著死工夫廝崖 忽然打破漆桶 便是徹頭處也 若只是要資談柄 道我博極群書無不通達 禪我也會 敎我也會 又能檢點得前輩諸譯主講師不到處 逞我能我解 則三敎聖人 都可檢點 亦不必更求人印可然後放行也 如何如何
●金剛經;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 姚秦鳩摩羅什譯 略稱金剛般若經 金剛經 異譯本有五種 一北魏菩提流支譯(同題) 二陳眞諦譯(同題) 三隋代達磨笈多譯之金剛能斷般若波羅蜜經(略稱金剛能斷經) 四唐代玄奘譯之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大般若波羅蜜多經卷五七七能斷金剛分) 五唐代義淨譯之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略稱能斷金剛經)
●雷同; 附和雷同 古人認爲打雷時 萬物都同時響應 後常用來比喩隨聲附和
●考繹; 考 考察 稽考 繹 引出頭緖 尋求 分析
●天親; 梵名婆藪槃豆 又曰婆修槃陀 譯曰天親 新作伐蘇畔度 譯曰世親 波藪譯曰世天 婆藪槃豆傳曰 婆藪槃豆者 北天竺富婁沙富羅國(譯曰丈夫土國)人 佛滅後九百年而出 兄弟三人 皆名婆藪槃豆 長兄別稱阿僧伽(譯曰無著) 小弟別稱比鄰持跋婆(比鄰持母名 跋婆譯曰兒) 中子獨以通名稱 初於阿踰闍國薩婆多部出家 硏學小乘 旣通大毘婆沙論之義 爲衆講之 一日作一偈 共作六百偈 稱爲俱舍論 後用無著之示誨 懺悔小執之非 欲斷舌謝其罪 無著云 汝旣以舌誹謗大乘 更以此舌讚大乘可也 於是造唯識論等諸大乘論弘宣大敎 壽八十 寂於阿踰闍國
●無著; 梵語阿僧伽 生於西元四五世紀頃 爲古代印度大乘佛敎瑜伽行派創始人之一 又稱無障礙 北印度健馱邏國布路沙布邏人 依婆藪槃豆法師傳 父名憍尸迦 爲國師婆羅門 有兄弟三人 皆稱婆藪槃豆 師初於小乘薩婆多部(說一切有部)出家 因思惟空義 不能得入 欲自殺身 賓頭羅阿羅漢 在東毘提訶觀見此事 從彼方來 爲說小乘空觀 如敎觀之卽便得入 雖得小乘空觀意猶未安 謂理不應止爾 因此乘神通 往兜率多天諮問彌勒菩薩 彌勒菩薩爲說大乘空觀 還閻浮提如說思惟 遂達大乘空觀 後又數往兜率天學瑜伽師地論等大乘之深義 竝集衆宣說之 由是大乘瑜伽之法門傳至四方 師致力於法相大乘之宣揚 又撰論疏釋諸大乘經 其弟世親本習小乘 後依其勸遂歸大乘 竭力擧揚大乘敎義 著有金剛般若論 順中論 攝大乘論 大乘阿毘達磨雜集論 顯揚聖敎論頌 六門敎授習定論頌等 [金剛仙論十 瑜伽師地論釋 西域記五 南海寄歸內法傳四 往五天竺國傳]
●脗合; 無波際貌 合唇曰脗
●泮然; 釋然 思念﹑疑慮等消除貌
●長水; 子璿(965-1038) 北宋華嚴宗僧 杭州錢塘(一說秀州嘉興)人 俗姓鄭 號東平 又稱長水大師 九歲師事普慧寺契宗 誦楞嚴經 十三歲受具足戒 初從秀州洪敏學華嚴之敎 後參瑯琊慧覺(臨濟下六世)而有所省悟 慧覺敎其返故居 弘闡華嚴 乃住長水寺 設講席 以華嚴楞嚴授徒 從學徒衆 幾及一千 有宋一代 華嚴宗之再振 師居功甚偉 大中祥符六年(1013) 翰林學士錢公易奏賜紫衣 署號長水疏主楞嚴大師 著有首楞嚴義疏注經二十卷 首楞嚴經科二卷 金剛般若經纂要科一卷 大乘起信論筆削記二十卷等行世 寶元元年示寂 壽七十四 [釋門正統八 佛祖統紀二十九 五燈會元十二 釋氏稽古略四]
●孤山; 位於浙江杭州西湖西北隅之島嶼 又稱孤嶼 瀛嶼 梅花嶼 相傳唐代曾於此建有孤山寺 宋初改稱廣化寺 宋大中祥符九年(1016) 天台宗山外派之孤山智圓幽居此地之瑪瑙院 世稱孤山智圓
●六朝所譯; 朝 稱一姓帝王世代相繼的統治時代 亦稱某一個皇帝統治的時期 金剛經六朝翻譯 詳見上金剛經
●梵本; 又稱梵夾 梵經 梵典 指以梵語書記之經典
●素昧平生; 彼此一向不了解 也指與某人從來不認識
●淸涼國師; 澄觀(738-839) 唐代僧 華嚴宗第四祖 俗姓夏侯 字大休 越州山陰(浙江紹興)人 號淸涼國師 華嚴菩薩 華嚴疏主 十一歲 依寶林寺霈禪師出家 十四歲得度 身長九尺四寸 垂手過膝 口四十齒 目光夜發 晝乃不眴 日記萬言 七行俱下 才供二筆 嘗以十事自勵 嘗問徑山欽西來宗旨 默受印記 住五臺山 疏華嚴經 後居京師 德宗迎入內 賜號淸涼國師 生歷九朝 爲七帝門師 開成四年示寂 世壽一○二(一說元和年中示寂 壽七十餘) 塔於終南 名曰妙覺 著作頗多 有大方廣佛華嚴經疏六十卷 隨疏演義鈔九十卷 華嚴經綱要三卷 五蘊觀 三聖圓融觀門等三十多種 [宋高僧傳五 佛祖統紀二十九 指月錄二 禪苑蒙求中]
●華嚴疏; 華嚴經疏 全稱大方廣佛華嚴經疏 六十卷 唐 澄觀撰 又稱華嚴疏 淸涼疏 收於大正藏第三十五冊
●訛舛; 錯訛 錯誤
●瑠璃; 又作琉璃 七寶中之一 慧琳音義二十五 七寶 一金 二銀 三瑠璃 四頗梨 五車渠 六赤眞珠 七瑪瑙也 ▲祖庭事苑七 瑠璃 應法師云 或加吠字 或加毘字 又言毘頭梨 從山爲名乃遠山寶也 遠山卽須彌山也 此寶靑色 一切寶皆不可壞 亦非烟焰所能鎔鑄 唯鬼神有通力者能破壞 又言金翅鳥卵㲉 神鬼得之 出賣與人 魏略云 大秦國出赤 白 黑 黃 靑 綠 縹 紅 紫 十種流離 此盖自然之物 采澤光潤 踰於衆玉 其色不恒 今俗所用皆銷冶石汁 加以衆藥 灌而爲之 尤虛脆不堅實 非眞物
●廣照禪師; 慧覺 北宋臨濟宗僧 西洛人 弱冠時 父爲衡陽太守 因疾而歿於任地 師扶靈柩自衡陽歸洛 過澧州藥山古寺 宛若宿居於此 遂緣此出家 復遊方參學 得法於汾陽善昭 後住滁州瑯琊山 大振臨濟宗風 世稱瑯琊慧覺 同時 明州雪竇重顯 唱雲門之法道 時人稱二甘露門 及今淮南地區猶蒙其遺化 其餘事蹟與生卒年皆未詳 [釋氏稽古略四 聯燈會要十二 續傳燈錄三 禪宗正脈十二]
●請益; 卽學人請師示誨之意 於禪林中 學人受敎後 尙有未透徹明白之處 再進一步請敎之謂也 ▲論語六雍也 子華使於齊 冉子爲其母請粟 子曰 與之釜 請益 曰 與之庾 冉子與之粟五秉 注 子華 公西赤也 使 爲孔子使也 釜 六斗四升 庾 十六斗 秉 十六斛 ▲禮記曲禮 請業則起 請益則起
●首楞嚴;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十卷 略稱大佛頂經 首楞嚴經 楞嚴經 首楞嚴義疏注經一曰 大唐神龍元年乙已歲(705) 五月二十三日 中天竺沙門般剌蜜帝 於廣州制止道場譯 (中略)又據開元中沙門智昇撰釋敎目錄二十卷 其第九云 大佛頂首楞嚴經十卷 大唐沙門懷迪 於廣州譯 迪循州人 住羅浮山南樓寺 久習經論 備諳五梵 因遊廣府 遂遇梵僧未詳其名 對文共譯 勒成十卷 經之題目 紙數文句 與今融本竝不差異
●富樓那; <梵> Pūrṇa 釋尊十大弟子之一 全名富樓那彌多羅尼子 此云滿慈子 滿祝子 滿願子 滿是其名 慈是其母姓 從母得名 故稱滿慈子 彌多羅爲其母之族名 有祝願之義 故稱滿祝子滿願子 爲迦毘羅婆蘇(卽迦毘羅衛)人 淨飯王國師之子 屬婆羅門種 於悉達太子出城之夜 與朋友三十人同時於波梨婆遮迦法中出家 入雪山 苦行精進 終得四禪五通 及佛成道 於鹿野苑轉法輪 師乃至佛所求出家受具足戒 後證得阿羅漢果 以其長於辯才 善於分別義理 後專事演法敎化 因聞其說法而解脫得度者 多達九萬九千人 故被譽爲說法第一 [雜阿含經十 同十六 增一阿含經三 滿願子經 大智度論三 玄應音義三 同八]
●披襟; 敞開衣襟 多喩舒暢心懷
●座主; 大衆一座之主也 如言上座首座 禪家云住持 敎家云座主 爲大衆一座之主 統理一山者 如天台山修禪寺座主道邃是也 又禪家名敎家皆曰座主
●不以具足相故得阿耨菩提; 金剛經 須菩提 汝若作是念 如來不以具足相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須菩提 莫作是念如來不以具足相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緣起; 一切諸法(有爲法) 皆因種種條件(卽因緣)和合而成立 此理稱爲緣起 如阿含經多處所闡明之十二支緣起 謂無明爲行之緣 行爲識之緣 乃至生爲老死之緣
●昭明太子; (499-529) 南朝梁武帝蕭衍之長子 名統 字德施 生而敏睿 三歲受孝經論語 五歲遍讀五經 天監元年(502)立爲皇太子 武帝大興佛敎 太子亦深信奉 受菩薩戒 奉持唯謹 遍覽衆經 深究敎旨 於宮內別立慧義殿 招高僧講論 普通元年(520)四月 慧義殿降甘露 嘗撰解二諦義 論眞俗迷悟之境 太子爲人孝敬篤實 平斷法獄 多所全宥 天下皆稱其仁 二十餘年不蓄聲伎 屢招文學之士討論典籍 於東宮藏書三萬卷 實晉宋以來之盛事 大通三年三月得疾 四月薨 享年三十一 朝野莫不惋惜 諡號昭明 著有文集二十卷 又編撰古今典誥文言正序十卷 英華集二十卷 文選三十卷等 [梁書八 居士傳九]
●功德施菩薩論; 指般若假名論 金剛般若波羅蜜經破取著不壞假名論之略 二卷 功德施菩薩造 唐 中天竺國沙門 地婆訶羅譯 收於大正藏第二十五冊
●韓退之; 韓愈(768-824) 唐代古文家 字退之 鄧州南陽(河南南陽)人 先世居昌黎 讚揚儒家 反對佛敎道敎 憲宗時 官至刑部侍郞 後以諫迎佛骨事 貶爲潮州刺史 晩年官至吏部侍郞 人稱韓吏部 嘗問道於大顚和尙 長慶四年十二月卒 時年五十七 贈禮部尙書 謚曰文 [舊唐書一六○ 新唐書一七六 祖庭事苑四 百度百科]
●畫字爲晝字; 論語 宰予晝寢
●破凡夫; 根性破壞之凡夫也
●畜生; <梵> tiryag-yoni 梵語底栗車 又作傍生 橫生 畜生道 傍生趣 五道之一 六道之一 三惡道之一 指鳥獸蟲魚等一切動物 畜生之名 乃由人畜養之意而得 新譯爲傍生 乃取其形不如人之直 傍橫且傍行之義
●餓鬼; 梵語薜荔多 閉戾多 俾禮多 卑利多 彌荔多 閉多 卑帝黎 三途之一 五趣(五道)之一 六趣(六道)之一 前生造惡業 多貪欲者 死後生爲餓鬼 常苦於饑渴 又作鬼道 鬼趣 餓鬼道 然餓鬼有勝者劣者 有福德者 作山林塚廟神 無福德者 居不淨處 不得飮食 常受鞭打 被苦無量 [五苦章句經 觀佛三昧海經五 優婆塞戒經七 大毘婆沙論一七二 彰所知論上 俱舍論十一]
●無孔鐵鎚; 又作無孔鐵槌 原指無柄之鐵槌 禪林中用以比喩欲引導衆生 卻缺乏引導之方法 猶如無孔不得加柄之鐵槌 全無著手處 或比喩拘泥於言敎而失去開悟之機緣
●經生; 書佛經工人 所謂筆耕也 生 猶人
●得得; 特地
●名行講師; 行 行業也 名聞於世 行業純一的講師
●參詳; 探究審思
●作家; 同作者 機用傑出的禪家高手
●窠窟; 於禪林中 喩指執著拘礙之義 窠 鳥類穴居處 又泛指動物栖息之所 窟 土室 洞穴
●死工夫; 死 痛切義 如死力之死也
●逞; chěng 丑郢切 自負 增韻 逞 矜而自呈也
손지현(孫知縣)에게 답하다
수치(修治; 修)한 바 금강경(金剛經)을 상시(相示; 보이다)함을 입어(蒙) 다행히 1편(遍; 回) 수희(隨喜)함을 얻었습니다. 근세(近世)의 사대부가 수긍(首肯)하여 좌우(左右)와 같이 내전(內典)에 유심(留心)하는 자 실로 희유(希有)합니다. 의취(意趣)를 얻지 못했다면 곧 능히 이와 같이 믿어 미침을 얻지 못하며 간경안(看經眼)을 갖추지 못했다면 곧 능히 경중(經中)의 심묘(深妙)한 뜻(義)을 규측(窺測; 엿보아 헤아림)하지 못하리니 참으로 화중련(火中蓮)입니다. 상세히 음미(吟味)함이 오래되었고 능히 의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좌우(左右)가 여러 성사(聖師)의 번역이 실진(失眞; 眞義를 잃다)했고 본진(本眞; 본래의 眞義)을 골란(汩亂; 混亂)했고 문구(文句)를 증감(增減)하여 불의(佛意)를 위배했다고 헐뜯었습니다(詆). 또 이르되 처음(始) 지송(持誦)함으로부터 곧 그 그름을 깨달았고 정본(定本)을 구해 천차(舛差; 差誤)를 이 바로잡고 싶었으나 잘못됨(僞)을 익힌 지 이미 오래며 일률(一律; 一箇의 樣子)로 뇌동(雷同)했다 했으며 경사(京師)의 장본(藏本)을 얻음에 이르러(暨) 비로소(始) 거의(據依)가 있었고 다시 천친(天親)과 무착(無著)의 논송(論頌)을 고역(考繹)하매 그 뜻이 문합(脗合)했고 드디어 반연(泮然)히 의심이 없었다 했습니다. 또 장수(長水)와 고산(孤山) 두 스님은 모두 의구(依句)하고 위의(違義; 뜻을 위배)했다 했습니다. 알지 못하나니 좌우가 감히 이와 같이 비판(批判)함은 곧 결정코 일찍이 6조에서 번역한 바(六朝所譯)의 범본(梵本)을 보고 여러 스님의 번역의 착류(錯謬)를 모두 얻어야 비로소(方始) 반연(泮然)히 의심이 없다고 할 만합니다. 이미 범본(梵本)이 없거늘 바로 억견(臆見)으로써 성의(聖意)를 간삭(刊削; 削除)한다면 곧 다만(且) 초인대과(招因帶果; 인을 초래하고 과를 띠다)하고 성교(聖敎)를 훼방(毀謗)하고 무간옥(無間獄)에 떨어짐을 논하지 않더라도 식자(識者)가 이(之)를 봄이 있다면 도리어 좌우가 여러 스님의 허물을 검점(檢點)함과 같이 도리어 본인(本人)에게 붙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고인(古人)이 말씀이 있었으니 얕음과 교유(交遊)하면서 깊다고 말한다면 허물(尤)을 초래하는 도이다. 모(某)와 좌우는 소매평생(素昧平生)이거늘 좌우가 차경(此經)으로써 인증(印證)을 구해 만세(萬世)에 유포(流布)하여 중생계 중에 불종자(佛種子)를 심고 싶다 하니 이는 이 제1등의 호사(好事)며 또 모(某)로써 개중인(箇中人)으로 삼아 개중(箇中)의 소식으로써 형기(形器; 物質)의 밖에 서로 기대(期待)하자고 하는지라 고로 감히 상품(上稟; 위로 稟申)하지 않지 못합니다. 옛적에 청량국사(淸涼國師)가 화엄소(華嚴疏)를 지었는데 역사(譯師)의 와천(訛舛)을 바로잡고 싶었으나 범본(梵本)을 얻지 못해 단지 경미(經尾)에 썼을 따름입니다. 예컨대(如) 불부사의법품(佛不思議法品) 중에 이른 바 일체불(一切佛)이 무변제신(無邊際身)이 있어 색상(色相)이 청정하고 제취(諸趣)에 보입(普入)하되 염착(染著)이 없다. 청량은 단지 이르되 불부사의법품상권(佛不思議法品上卷) 제3엽(葉; 쪽) 제10행 일체제불(一切諸佛)은 구본(舊本; 舊)에 제자(諸字)가 탈(脫)했다. 그 나머지 경본(經本)도 탈락(脫落)했다. 모두 경미(經尾)에 그것(之)을 주(註)했습니다. 청량도 또한 성사(聖師)입니다. 첨입(添入) 및 감삭(減削)에 능하지 않음은 아니지만 감히 경미(經尾)에 씀(書)에 그친(止) 것은 식법자(識法者)가 두려웠습니다. 또 경중에 대유리보(大瑠璃寶)가 있는데 청량이 가로되 이 폐유리(吠瑠璃)를 구본(舊本)에 착사(錯寫)했는가 염려한다. 또한 감히 고치지 않고 또한 다만 이와 같이 경미(經尾)에 이(之)를 주(註)했을 따름입니다. 6조(朝)에 번역한 여러 스님은 모두 천식지사(淺識之士)가 아니며 번역장(翻譯場)에 역어(譯語)하는 자가 있고 역의(譯義)하는 자가 있고 윤문(潤文)하는 자가 있고 범어를 증명하는 자도 있고 정의(正義)하는 자가 있고 당범(唐梵)을 상교(相校)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좌우가 오히려 성의(聖意)를 착역(錯譯)했다고 합니까. 좌우가 이미 범본을 얻지 못했거늘 바로 허망하게 간삭(刊削)을 가(加)하고서 도리어 후인이 체신(諦信; 確信)하기를 요한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컨대(如) 장수(長水)를 논하되 의구(依句)하고 위의(違義)했다 하거니와 범본(梵本)의 증거가 없거늘 어떻게 바로 결정해 그것을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차공(此公; 長水)은 비록 이 강인(講人)이지만 다른 강인과는 부동(不同)합니다. 일찍이 낭야(瑯瑘) 광조선사(廣照禪師)를 참(參)했고 인하여 낭야에게 청익(請益)하되 수릉엄(首楞嚴) 중에 부루나(富樓那)가 불타에게 묻되 청정(淸淨)하여 본연(本然)이거늘 어찌하여 홀연히 산하대지의 뜻이 생겨났습니까. 낭야가 드디어 항성(抗聲)으로 이르되 청정하여 본연이거늘 어찌하여 홀연히 산하대지가 생겨나리오. 장수가 언하에 대오(大悟)했습니다. 후에 바야흐로 피금(披襟)하고 자칭 좌주(座主)라 했습니다. 대개 좌주는 다분히 이 심행수묵(尋行數墨)하나니 좌우가 이른 바 의구(依句)하고 의의(依義)하지 않는다 함이지만 장수(長水)는 견식(見識)이 없지 않았고 또한 심행수묵(尋行數墨)하지 않는 자입니다. 구족상(具足相)을 쓰지(以) 않는 고로 아뇩보리(阿耨菩提)를 얻는다 하느냐(不以具足相故得阿耨菩提)는 경문(經文)에 대단(大段)이 분명합니다. 차문(此文)은 지극히 얕고 지극히 가깝거늘 스스로 이 좌우가 기이(奇異; 奇)를 구함이 너무 지나치며 이해(異解)를 세워 남이 자기를 좇기를 요함일 따름입니다. 좌우가 무착론(無著論)을 인용해 이르되 법신으로써 응당 여래를 봄이니 상구족(相具足)을 씀(以)이 아닌 연고다. 만약 그러할진대 여래를 비록 응당 상구족(相具足)을 써서 봄이 아니지만 응당 상구족(相具足)이 인(因)이 되어 아뇩보리를 얻는다 함이니 이 집착을 여의기 때문의 연고입니다. 경에 말하되 수보리여 뜻에 어떠한가, 여래를 가히 상성취(相成就)를 써서 아뇩보리를 얻는다 하느냐.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짓지 말지니 등이란 것은 이 뜻은 상구족(相具足)의 체(體)는 보리(菩提)가 아님을 밝혔으며 또한 상구족으로써 인(因)을 삼지 않았으니 상(相)이 이 색(色)의 자성이기 때문의 연고입니다. 차론(此論)은 대단(大段)이 분명하거늘 스스로 이 좌우가 착견착해(錯見錯解)했을 따름입니다. 색은 이 상의 연기(緣起)며 상은 이 법계의 연기입니다. 양(梁) 소명태자(昭明太子)가 이르되 여래는 구족상을 쓰지 않는 고로 아뇩보리를 얻는다는 이런 생각을 짓지 말아라. 삼십이분(三十二分) 중에 차분(此分)을 무단무멸분(無斷無滅分)이라 했습니다. 수보리가 구족상을 쓰지 않으면 곧 연기(緣起)가 멸(滅)할까 염려했습니다. 대개 수보리는 처음 모태(母胎)에 있으면서 곧 공적(空寂)을 알았고 다분히 연기상(緣起相)에 주(住)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공덕시보살론(功德施菩薩論)의 말후(末後)를 인용하되 만약 상성취(相成就)가 이 진실로 유(有)라면 차상(此相)이 멸시(滅時)에 곧 이름하여 단(斷)이다. 무슨 연고냐, 생을 쓰는 고로 단(斷)이 있다. 또 사람이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또 이르되 무슨 연고냐 일체법은 이 생성(生性)이 없나니 소이로 단상(斷常) 이변(二邊)을 원리(遠離)한다. 이변(二邊)을 원리(遠離)함이 이 법계상(法界相)이니 성(性)을 설하지 않고 상(相)이라고 말함은 이르자면 법계는 이 성(性)의 연기(緣起)인 연고며 상(相)은 이 법계의 연기인 고로 성(性)을 설하지 않고 상(相)을 말했습니다. 양(梁) 소명(昭明)이 이른 바 무단무멸(無斷無滅)이 이것이니 차단(此段)이 다시 분명합니다. 또 이 좌우가 기이(奇異; 奇)를 구함이 너무 지나쳐 억지로 절목(節目; 條目)을 내었을 따름입니다. 만약 금강경을 가이(可以) 간삭(刊削; 削除)한다면 곧 일대장교(一大藏敎)도 무릇 보는 자가 있으면 각기 억해(臆解)를 따라 모두(都) 가히 간삭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한퇴지(韓退之)가 논어(論語) 중의 화자(畫字)를 주자(晝字; 저본에 畫字로 지었음)로 지으면서(畫字爲晝字) 이르되 구본(舊本)의 차착(差錯)이다. 퇴지의 견식(見識)으로써 바로 가히 고쳤거니와 지여(只如) 차론(此論)은 서중(書中)에서 어떠한가 하면 역시 식법자(識法者)가 두려울 뿐입니다. 규봉밀(圭峯密; 宗密) 선사가 원각소초(圓覺疏鈔)를 지었는데 밀(密)은 원각에서 증오(證悟)한 곳이 있는지라 바야흐로 감히 하필(下筆)했습니다. 원각경 중에 일체중생이 모두 원각을 증했다(皆證圓覺)를 규봉이 증(證)을 고쳐 구(具)로 만들면서 이르기를 역자(譯者)의 와류(訛謬; 訛)다. 범본(梵本)을 보지 못한지라 또한 다만 이와 같은 논을 소중(疏中)에 두었고(在) 감히 바로 정경(正經)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후래(後來)에 늑담(泐潭) 진정화상(眞淨和尙)이 개증론(皆證論)을 찬(撰)하면서 논내(論內)에 규봉을 통매(痛罵)하되 이를 일러 파범부(破凡夫)며 조취한(臊臭漢)이다. 만약 일체중생이 모두 원각을 갖추었고(皆具圓覺) 증(證)하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축생(畜生)은 영원히 축생을 지어야 하고 아귀(餓鬼)는 영원히 아귀를 지어야 하나니 온 시방세계가 도로(都盧; 전부) 시개(是箇) 무공철추(無孔鐵鎚)인지라 다시 한 사람도 발진귀원(發眞歸元; 진을 발해 근원으로 돌아감)함이 없으며 범부도 또한 해탈을 구함을 쓰지(須) 않을 것이다. 무슨 연고냐, 일체중생이 모두 이미 원각을 갖춘지라 또한 구증(求證)을 쓰지 않는 연고이다. 좌우가 경사(京師)의 장경본(藏經本)을 옳음으로 삼아(爲是) 드디어 경본(京本)을 근거(根據)로 삼았거니와 이에(若) 경사의 장본(藏本)은 외주부(外州府)로 좇아 납입(納入)했고 경산(徑山)의 양장경(兩藏經) 같은 것은 모두 이 조정(朝廷)이 전성(全盛)할 때 하사(下賜)하여 이르렀으니 역시 외주부(外州府)의 경생(經生)이 서사(書寫)한 것(所寫)입니다. 만일 착오가 있다면 또 도리어 어떻게 개정(改正)하겠습니까. 좌우가 만약 인아(人我)가 없다면 결정코 묘희의 말로써 지성(至誠)으로 삼아야 할지니 고금의 일대착상(一大錯上)에 구니(拘泥; 泥)하여 있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 기견(己見)에 집착하여 옳음으로 삼아 결정코 개삭(削要)하여 일체인의 타매(唾罵)를 요구(要求; 要)하고 싶다면 간판(刊版)하여 인행(印行)하는 대로 일임합니다. 묘희는 또한 다만 수희찬탄(隨喜讚歎)함을 얻을 따름입니다. 공(公)이 이미 득득(得得) 사람을 보내어 경으로써 인가(印可)를 내구(來求)하는지라 비록 서로 알지 못하지만 법으로써 친밀함을 삼는지라 고로 불각에 도도달달(忉忉怛怛)하며 서로 촉오(觸忤; 觸犯)했습니다. 공(公)의 지성(至誠)을 본지라 소이로 다시 유정(留情)하지 않습니다. 좌우가 결단코 교승(敎乘; 敎門)을 궁구해 오의(奧義)로 나아가고 싶다면 마땅히 하나의 명행강사(名行講師)를 찾아 일심일의(一心一意)로 그(之)와 더불어 참상(參詳)하여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한다면 일등(一等; 一樣으로 平等)의 이 교망(敎網)에 유심(留心)함입니다. 만약 무상(無常)이 신속하고 생사사(生死事)가 큰데 기사(己事)를 밝히지 못함을 쓴다면(以) 마땅히 일심일의(一心一意)로 하나의 본분작가(本分作家), 능히 사람의 생사의 과굴(窠窟)을 깨뜨릴 자를 찾아서 그(伊)와 더불어 사공부(死工夫)를 붙여 시애(廝崖)하여 홀연히 칠통(漆桶)을 타파한다면 바로 이 철두처(徹頭處)입니다. 만약 다만 이 담병(談柄)의 자료(資料; 資)를 요하면서 말하되 나는 군서(群書)를 박극(博極)하여 통달하지 못함이 없고 선(禪)도 내가 또한 알고 교(敎)도 내가 또한 알고 또 능히 전배(前輩)의 여러 역주(譯主)와 강사(講師)가 이르지 못한 곳을 검점(檢點)함을 얻는다 하면서 자랑하되(逞) 나는 능하고 나는 이해한다고 한다면 곧 삼교(三敎; 불교ㆍ유교ㆍ도교) 성인(聖人)을 모두(都) 가히 검점(檢點)하리니 또한 다시 사람에게 인가(印可)를 구한 연후에 방행(放行)함이 필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如何) 어떻습니까.
●金剛經;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니 1권이며 요진 구마라집이 번역했음. 약칭이 금강반야경ㆍ금강경임. 이역본(異譯本)으로 5종이 있음. 1. 북위 보리류지 역(譯; 同題). 2. 진 진제 역(同題). 3. 수대 달마급다 역의 금강능단반야바라밀경(약칭이 금강능단경). 4. 당대 현장 역의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대반야바라밀다경 권577의 능단금강분). 5 당대 의정 역의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약칭이 능단금강경).
●雷同; 부화뇌동(附和雷同)임. 고인이 인식하기를 천둥 칠 때 만물이 모두 동시에 향응(響應; 소리에 따라서 마주쳐 그 소리와 같이 울림)한다 했음. 후에 늘 써서 소리 따라 부화(附和)함에 비유했음.
●天親; 범명(梵名)은 바수반두(婆藪槃豆)며 또 가로되 바수반다(婆修槃陀)니 번역해 가로되 천친(天親)임. 신역으론 벌소반도(伐蘇畔度)로 지으며 번역해 가로되 세친(世親)임. 바수(波藪)는 번역해 가로되 세천(世天)임. 바수반두전(婆藪槃豆傳; 婆藪槃豆法師傳)에 가로되 바수반두란 자는 북천축 부루사부라국(富婁沙富羅國; 범 puruṣapura. 번역해 가로되 丈夫土國) 사람이다. 불타가 멸도한 후 9백 년에 출생했다. 형제 삼 인이 다 이름이 바수반두다. 장형(長兄)의 별칭이 아승가(阿僧伽; 梵 asa ṅga. 번역해 가로되 無著)며 소제(小弟)의 별칭이 비린지발바(比鄰持跋婆; 비린지는 어머니의 이름이며 발바는 번역해 가로되 兒)며 중자(中子)만 홀로 통명(通名)으로써 일컫는다. 처음에 아유사국(阿踰闍國) 살바다부(薩婆多部)에 출가해 소승을 연구하고 배워 이미 대비사론(大毘婆沙論)의 뜻을 통달했고 대중을 위해 이를 강설했다. 하루에 1게를 지어 공히 6백 게를 만들어 구사론(俱舍論)이라고 호칭했다. 후에 무착의 시회(示誨)를 채용해 소승에 집착한 그름을 참회했고 혀를 잘라 그 죄를 사죄하려 하자 무착이 이르되 네가 이미 혀로 대승을 비방했으니 다시 이 혀로 대승을 찬탄해야 옳다. 이에 유식론 등 여러 대승론을 지어 대교(大敎)를 홍선(弘宣)했다. 나이는 80이며 아유사국에서 입적했다.
●無著; 범어로 아승가(阿僧伽; 梵 asaṅga)니 서원 4, 5세기 경에 출생했으며 고대 인도 대승불교 유가행파(瑜伽行派)의 창시인의 하나가 됨. 또 명칭이 무장애며 북인도 건타라국 포로사포라(布路沙布邏; 梵 Pu ruṣa-pura) 사람. 바수반두법사전에 의거하자면 부친의 이름은 교시가(憍尸迦; 梵 Kauśika)니 국사바라문(國師婆羅門)이 되며 형제 3인이 있었고 모두 명칭이 바수반두(婆藪槃豆; 梵 Vasubandhu)였음. 스님이 처음에 소승 살바다부(薩婆多部; 설일체유부)에서 출가했으며 공의(空義)를 사유하다가 능히 득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죽이려고 했음. 빈두라(賓頭羅; 梵 Piṇdola) 아라한이 동비제하(東毘提訶; 梵 Videha)에 있으면서 이 일을 관견(觀見)하고는 그 지방으로부터 와서 소승공관(小乘空觀)을 설했으며 가르침과 같이 관하고는 곧 바로 득입했음. 비록 소승공관을 얻었으나 뜻에 오히려 평안하지 못해 이르기를 이치가 응당 이에 머물지만은 않으리라. 이로 인해 신통을 타고 도솔다천(兜率多天)에 가서 미륵보살에게 자문(諮問)하자 미륵보살이 대승공관(大乘空觀)을 설했음. 염부제로 돌아와 설함과 같이 사유했고 드디어 대승공관을 달통했음. 후에 또 자주 도솔천에 가서 유가사지론 등 대승의 심의(深義)를 배웠으며 아울러 대중을 소집해 이를 선설(宣說)했음. 이로 말미암아 대승 유가의 법문이 사방으로 전해 이르렀음. 스님이 법상대승(法相大乘)의 선양에 치력(致力; 힘쓰다)했으며 또 논을 지어 여러 대승경을 소석(疏釋)했음. 그의 동생 세친(世親)은 본래 소승을 학습했는데 후에 그의 권유에 의해 드디어 대승으로 귀의했으며 힘을 다해 대승교의를 거양했음. 저서에 금강반야론ㆍ순중론ㆍ섭대승론ㆍ대승아비달마잡집론ㆍ현양성교론송ㆍ육문교수습정론송 등이 있음 [금강선론10. 유가사지론석. 서역기5. 남해기귀내법전4. 왕오천축국전].
●考繹; 고(考)는 고찰, 계고(稽考; 지나간 일을 詳考함)며 역(繹)은 두서(頭緖)를 인출하여 심구(尋求)하고 분석함임.
●脗合; 파제(波際)가 없는 모양. 입술을 합함을 가로되 문(脗)임.
●泮然; 석연(釋然)이니 사념(思念)ㆍ의려(疑慮) 등이 소제(消除)되는 모양.
●長水; 자선(子璿; 965-1038)이니 북송 화엄종승. 항주 전당(錢塘; 일설엔 秀州 嘉興) 사람이며 속성(俗姓)은 정(鄭)이며 호는 동평(東平)이며 또 호칭이 장수대사(長水大師)임. 9세에 보혜사 계종(契宗)에게 사사(師事)하고 릉엄경을 외웠으며 13세에 구족계를 받았음. 처음엔 수주(秀州)의 홍민(洪敏)을 좇아 화엄의 교를 배웠고 뒤에 낭야혜각(瑯琊慧覺; 임제하 6세)을 참알(參謁)해 성오(省悟)한 바가 있었음. 혜각이 그로 하여금 옛 거처로 돌아가게 했으며 크게 화엄을 천양(闡揚)하다가 곧 장수사(長水寺)에 주(住)하면서 강석(講席)을 베풀고 화엄과 릉엄을 도중(徒衆)에게 주었으며 좇아 배우는 도중이 거의 1천에 이르렀음. 유송(有宋; 有는 조사) 일대(一代)에 화엄종이 다시 진작된 것은 스님이 공(功)에 거(居)함이 매우 위대했음. 대중상부 6년(1013) 한림학사(翰林學士) 전공역(錢公易)이 주청(奏請)하여 자의(紫衣)를 주었으며 서호(署號; 호를 줌)하여 장수소주릉엄대사(長水疏主楞嚴大師)라 했음. 저서에 수릉엄의소주경(首楞嚴義疏注經) 20권ㆍ수릉엄경과(首楞嚴經科) 2권ㆍ금강반야경찬요과(金剛般若經纂要科) 1권ㆍ대승기신론필삭기(大乘起信論筆削記) 20권 등이 있어 세상에 행함. 보원 원년에 시적했으니 나이는 74 [석문정통8. 불조통기29. 오등회원12. 석씨계고략4].
●孤山; 절강 항주 서호 서북 모퉁이의 도서(島嶼:; 크고 작은 섬들)에 위치함. 또 명칭이 고서ㆍ영서ㆍ매화서임. 서로 전하기를 당대의 승인이 여기에 고산사를 건립해 있었다 함. 송초에 개칭하여 광화사라 했음. 송 대중상부 9년(1016) 천태종 산외파의 고산지원(孤山智圓)이 이 땅의 마노원에 유거(幽居)했으며 세칭이 고산지원임.
●六朝所譯; 조(朝)는 1성(姓) 제왕의 세대가 상계(相繼)하여 통치한 시대를 일컬음이며 또 모(某) 1개 황제가 통치한 시기를 일컬음. 금강경을 6조(朝)에서 번역했으니 상세한 것은 위 금강경(金剛經)을 보라.
●梵本; 또 명칭이 범협(梵夾)ㆍ범경ㆍ범전이니 범어로 써서 기록한 경전을 가리킴.
●素昧平生; 피차 일향 요해(了解)하지 못함. 또한 모인(某人)과 종래로 인식하지 못함을 가리킴.
●淸涼國師; 징관(澄觀; 738-839)이니 당대승. 화엄종 제4조. 속성은 하후(夏侯)며 자는 대휴(大休)니 월주 산음(절강 소흥) 사람이며 호가 청량국사(淸涼國師)ㆍ화엄보살ㆍ화엄소주(華嚴疏主). 11세에 보림사 패선사(霈禪師)에게 의지해 출가했고 14세에 득도했음. 신장이 9척4촌이었고 손을 내리면 무릎에 이르렀음. 입이 40치(齒)였고 목광(目光)이 밤에 발했고 낮에는 곧 눈을 깜작이지 않았음. 하루에 만언(萬言)을 기억했고 7행(行)을 구하(俱下; 한꺼번에 읽어 내림)했음. 재능이 2필(筆)로 이바지했고 일찍이 10사(事)로 자려(自勵)했음. 일찍이 경산흠(徑山欽)에게 서래종지(西來宗旨)를 물어 묵묵히 인기(印記)를 받았음. 오대산에 거주하며 화엄경을 소(疏)했고 후에 경사(京師)에 거주했음. 덕종(德宗)이 내전으로 영입하여 청량국사란 호를 주었음. 출생해 9조(朝)를 경력하면서 7제(帝)의 문사(門師)가 되었음. 개성 4년 시적했고 세수는 102(一說에 元和年 중에 시적했고 나이는 70여). 종남산에 탑을 세웠고 이름해 가로되 묘각. 저작이 파다하였음. 대방광불화엄경소 60권ㆍ수소연의초 90권ㆍ화엄경강요 3권ㆍ오온관ㆍ삼성원융관문 등 30다종(多種)이 있음 [송고승전5. 불조통기29. 지월록2. 선원몽구중].
●華嚴疏; 화엄경소(華嚴經疏)니 전칭이 대방광불화엄경소. 60권. 당 징관(澄觀)이 찬(撰)했음. 또 명칭이 화엄소ㆍ청량소니 대정장 제35책에 수록되었음.
●訛舛; 착와(錯訛). 착오.
●瑠璃; 또 유리(琉璃)로 지음. 7보 중의 하나. 혜림음의25. 7보 1은 금이며 2는 은이며 3은 유리(瑠璃)며 4는 파리며 5는 차거(車渠)며 6은 적진주며 7은 마노(瑪瑙)다. ▲조정사원7. 유리(瑠璃) 현응법사(玄應法師)가 이르되 혹은 폐자(吠字)를 더하며(吠瑠璃) 혹은 비자(毗字)를 더하며(毗瑠璃) 또 말하되 비두리(毗頭梨)이다. 산을 좇아 이름을 삼았으니 곧 원산보(遠山寶)며 원산은 곧 수미산이다. 이 보석은 청색이며 일체의 보석이 다 가히 부수지 못한다. 또한 연염(烟焰; 烟은 연기. 焰은 불꽃)이 능히 용주(鎔鑄)하지 못하는 바이며 오직 귀신이나 신통력이 있는 자라야 능히 파괴한다. 또 말하되 금시조(金翅鳥)의 난각(卵㲉; 㲉은 새알 각. 껍질 각. 곧 알)이니 신귀(神鬼)가 이를 얻어 내다팔아 사람에게 주었다. 위략(魏略)에 이르되 대진국(大秦國)에서 적ㆍ백ㆍ흑ㆍ황ㆍ청ㆍ녹ㆍ표(縹; 玉色)ㆍ홍ㆍ자(紫)의 10종의 유리(流離; 琉璃로 의심됨)가 산출되며 이것은 대개 자연의 물건이다. 무늬가 윤택하고 빛이 윤택하며 뭇 옥을 넘는다. 그 색이 항상하지 않다. 지금 세속에서 쓰는 것은 다 녹이고 불린(冶) 석즙(石汁)에 뭇 약을 첨가하여 부어서(灌) 그것을 만들며 더욱 허약하고 물러서(脆는 무를 취) 견실(堅實)하지 못하며 참 물건이 아니다.
●廣照禪師; 혜각(慧覺)이니 북송(北宋)의 임제종승. 서락(西洛) 사람. 약관(弱冠; 20세 안팎의 남자 나이) 때 아버지가 형양태수(衡陽太守)가 되었는데 질병으로 인해 임지(任地)에서 죽었음. 스님이 영구(靈柩)를 떠받치고 형양으로부터 서락(西洛)으로 돌아오다가 예주(澧州) 약산고사(藥山古寺)를 지나는데 완연(宛然)히 전부터 여기에 거주한 것 같았음. 드디어 이 때문에 출가하였고 다시 유방(遊方)하며 참학(參學)했으며 분양선소(汾陽善昭; 首山省念을 이었으니 임제하 5세)에게서 법을 얻었음. 후에 저주(滁州) 낭야산(瑯琊山)에 머물며 임제의 종풍을 크게 진작(振作)했으니 세칭(世稱)이 낭야혜각(瑯琊慧覺)임. 동시대(同時代)에 명주(明州)의 설두중현(雪竇重顯; 운문하 3세)이 운문의 법도(法道)를 제창(提唱)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2감로문(甘露門)이라 일컬었음. 지금에 이르도록 회남지구(淮南地區)에선 아직도 그 유화(遺化)를 입었음. 그 나머지 사적(事蹟)과 생졸(生卒)한 해는 다 미상(未詳)임 [석씨계고략4. 연등회요12. 속전등록3. 선종정맥12].
●請益; 곧 학인(學人)이 스승에게 시회(示誨)를 청함의 뜻. 선림 중에서 학인이 가르침을 받은 후 오히려 투철명백(透徹明白)하지 못한 곳이 있으면 다시 진일보(進一步)하여 가르침을 청함을 말함임. ▲논어6 옹야(雍也). 자화(子華)가 제(齊)나라에 심부름을 가자 염자(冉子)가 그 어머니를 위해 곡식(粟)을 청구(請求)했다. 공자가 가로되 부(釜)를 주어라. 청익(請益)하자 가로되 유(庾)를 주어라. 염자가 곡식 5병(秉)을 주었다. 주(注) 자화는 공서적(公西赤)임. 사(使)는 공자를 위해 심부름함임. 부(釜)는 여섯 말 네 되임. 유(庾)는 열여섯 말임. 병(秉)은 열여섯 휘임. ▲예기 곡례(曲禮). 청업(請業; 학업을 청함)하면 곧 일어나고 청익(請益; 더 배우기를 청함)하면 곧 일어난다.
●首楞嚴;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릉엄경이니 10권. 약칭이 대불정경(大佛頂經)ㆍ수릉엄경(首楞嚴經)ㆍ릉엄경임. 수릉엄의소주경1(首楞嚴義疏注經一)에 가로되 대당 신룡 원년 기사세(705) 5월 23일 중천축사문(中天竺沙門) 반랄밀제(般剌蜜帝)가 광주(廣州) 제지도량(制止道場)에서 역(譯)했다 (중략) 또 개원(開元) 중 사문 지승(智昇)이 지은 석교목록(釋敎目錄) 20권에 의거하자면 그 제9에 이르되 대불정수릉엄경십권(大佛頂首楞嚴經十卷) 대당사문(大唐沙門) 회적(懷迪)이 광주(廣州)에서 역(譯)했다. 회적은 순주 사람이다. 나부산(羅浮山) 남루사(南樓寺)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경론을 익혔으며 오범(五梵)을 갖춰 안다. 광부(廣府)에 유람함으로 인해 드디어 그 이름이 미상인 범승(梵僧)을 만났는데 글을 대조하며 공역(共譯)해 다스려 10권을 이루었다. 경의 제목과 지수(紙數)와 문구가 지금의 융본(融本)과 모두 차이 나지 않는다.
●富樓那; <범> Pūrṇa. 석존 10대 제자의 하나. 전명(全名)은 부루나미다라니자(富樓那彌多羅尼子; 梵 Pūrṇa-maitrāyṇṇīu tra)니 여기에선 이르되 만자자(滿慈子)ㆍ만축자(滿祝子)ㆍ만원자(滿願子). 만(滿)은 이 그의 이름이며 자(慈)는 이 그의 모친의 성이니 모친을 좇아 이름을 얻은지라 고로 호칭이 만자자(滿慈子)임. 미다라(彌多羅)는 그의 모친의 족명(族名)이 됨. 축원의 뜻이 있는지라 고로 호칭이 만축자(滿祝子)ㆍ만원자(滿願子)임. 가비라파소(迦毘羅婆蘇; 곧 迦毘羅衛) 사람이 되며 정반왕 국사의 아들이며 바라문종에 속함. 실달태자가 성을 나서던 밤에 붕우 30인과 동시에 파리바자가(波梨婆遮迦)의 법 중에 출가하여 설산에 들어가 고행하며 정진했고 마침내 사선오통(四禪五通)을 얻었음. 그리고 불타가 성도하여 녹야원에서 법륜을 굴리자 스님이 이에 불타의 처소에 이르러 출가를 구했고 구족계를 받았으며 후에 아라한과를 증득했음. 그가 변재(辯才)에 뛰어났고 잘 의리(義理)를 분별했기 때문에 후에 오로지 연법교화(演法敎化)에 종사했음. 그의 설법을 들음으로 인해 해탈하고 득도(得度)한 자가 많기로는 9만9천 인에 도달한지라 고로 명예를 입기를 설법제일이라 했음 [잡아함경10, 동16. 증일아함경3 만원자경. 대지도론3. 현응음의3, 동8].
●披襟; 옷자락을 활짝 엶. 심회(心懷)를 서창(舒暢; 한가롭고 여유 있음)함에 비유함.
●座主; 대중일좌(大衆一座)의 주(主)임. 상좌(上座)ㆍ수좌(首座)라고 말함과 같음. 선가(禪家)에선 이르되 주지(住持)며 교가(敎家)에선 이르되 좌주(座主)니 대중일좌(大衆一座)의 주(主)가 되어 일산(一山)을 통리(統理)하는 자임. 천태산 수선사(修禪寺) 좌주 도수(道邃) 같은 게 이것임. 또 선가(禪家)에선 교가를 이름해 다 가로되 좌주라 함.
●不以具足相故得阿耨菩提; 금강경 수보리여, 네가 만약 이런 생각을 짓되 여래는 구족상(具足相)을 쓰지 않는 고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는가 한다면 수보리여, 여래가 구족상을 쓰지 않는 고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는다는 이런 생각을 짓지 말아라
.●緣起; 일체의 제법(유위법)은 모두 갖가지 조건(곧 인연)이 화합함으로 인해 성립하나니 이 도리를 일컬어 연기라 함. 아함경의 여러 곳에서 밝힌 바의 12지연기(十二支緣起)와 같은 것임. 이르자면 무명은 행(行)의 연(緣)이 되며 행은 식(識)의 연이 되며 내지 생(生)은 노사(老死)의 연이 됨.
●昭明太子; (499-529) 남조(南朝) 양무제 소연(蕭衍)의 장자니 이름은 통(統)이며 자는 덕시(德施). 출생하면서 민예(敏睿)하여 3세에 효경과 논어를 수학(受學)했고 5세에 두루 5경을 읽었음. 천감 원년(5 02) 세워 황태자로 삼았음. 무제가 불교를 대흥(大興)시켰고 태자도 또한 깊이 신봉했으며 보살계를 받아 봉지(奉持)하면서 오직 삼갔음. 뭇 경을 편람(遍覽)했고 교지(敎旨)를 깊이 연구했음. 궁내에 따로 혜의전(慧義殿)을 세워 고승을 초청해 강론했음. 보통 원년(520) 4월 혜의전에 감로가 내렸음. 일찍이 이제의(二諦義)를 찬해(撰解)하여 진속(眞俗)과 미오(迷悟)의 경계를 논했음. 태자는 사람됨이 효경(孝敬)하고 독실(篤實)했으며 법옥(法獄; 刑事案件)을 공평하게 판단하여 전유(全宥; 죄를 너그럽게 사면해 그 생명을 보전함)하는 바가 많았으며 천하가 모두 그의 인(仁)을 칭송했음. 20여 년 동안 성기(聲伎; 歌舞 등의 기예)를 모으지 않았고 여러 차례 문학지사(文學之士)를 초청해 전적(典籍)을 토론했음. 동궁의 장서가 3만 권이었으니 실로 진송(晉宋) 이래의 성사(盛事)였음. 대통 3년 3월에 질병을 얻어 4월에 훙(薨)했으니 향년은 31이며 조야(朝野)가 완석(惋惜)하지 않음이 없었음. 시호는 소명(昭明). 저서에 문집 20권이 있으며 또 고금전고문언정서(古今典誥文言正序) 10권ㆍ영화집 20권ㆍ문선(文選) 30권 등을 편찬(編撰)했음 [양서8. 거사전9].
●功德施菩薩論; 반야가명론(般若假名論)을 가리킴. 금강반야바라밀경파취착불괴가명론의 약칭. 2권. 공덕취보살이 지었고 당 중천축사문 지바하라(地婆訶羅)가 번역했으며 대정장 제25책에 수록되었음.
●韓退之; 한유(韓愈; 768-824)니 당대(唐代)의 고문가(古文家). 자는 퇴지(退之)며 등주 남양(하남 남양) 사람이니 선세(先世; 前代. 先祖)는 창려에 거주했음. 유가(儒家)을 찬양(讚揚)했고 불교와 도교에 반대했음. 헌종 때 벼슬이 형부시랑에 이르렀고 후에 불골(佛骨)을 영접하는 사건을 간하다가 폄직(貶職)되어 조주자사가 되었음. 만년에 벼슬이 이부시랑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한이부(韓吏部)라 일컬었음. 일찍이 대전화상(大顚和尙)에게 도를 물었고 장경 4년 12월에 졸(卒)했으며 당시의 나이는 57. 예부상서를 추증하고 시호를 가로되 문(文)이라 했음 [구당서160. 신당서176. 조정사원4. 백도백과].
●畫字爲晝字; 논어 재여(宰予)가 주침(晝寢)했다.
●破凡夫; 근성이 파괴된 범부임.
●畜生; <범> tiryag-yoni 범어로 지률차(底栗車)니 또 방생(傍生)ㆍ횡생(橫生)ㆍ축생도(畜生道)ㆍ방생취(傍生趣)로 지음. 5도(道)의 하나. 6도의 하나. 삼악도의 하나. 새ㆍ짐승ㆍ벌레ㆍ물고기 등 일체의 동물을 가리킴. 축생의 이름은 곧 사람이 축양(畜養)함의 뜻으로 말미암아 얻었음. 신역은 방생(傍生)이 되며 곧 그 형상이 사람의 직(直)과 같지 못하고 방횡(傍橫)하고 또 방행(傍行)함의 뜻을 취했음.
●餓鬼; 범어로 폐려다(薜荔多; 梵 preta)ㆍ폐려다(閉戾多)ㆍ비례다(俾禮多)ㆍ비리다(卑利多)ㆍ미려다(彌荔多)ㆍ폐다(閉多)ㆍ비제리(卑帝黎)니 3도(途)의 하나. 5취(五趣; 五道)의 하나. 6취(六趣; 六道)의 하나. 전생에 악업을 지어 탐욕이 많은 자가 사후에 태어나 아귀가 되며 늘 기갈(饑渴)에 고통 받음. 또 귀도(鬼道)ㆍ귀취(鬼趣)ㆍ아귀도(餓鬼道)로 지음. 그러나 아귀는 승자(勝者)와 열자(劣者)가 있으니 복덕이 있는 자는 산림의 총묘(塚廟)의 신(神)이 되며 복덕이 없는 자는 부정(不淨)한 곳에 거처하면서 음식을 얻지 못하고 늘 채찍질을 받으면서 무량한 고통을 받음 [오고장구경. 관불삼매해경5. 우파새계경7. 대비바사론172. 창소지론상. 구사론11].
●無孔鐵鎚; 또 무공철추(無孔鐵槌)로 지음. 원래는 자루 없는 철추(鐵槌)를 가리키나 선림 중에선 중생을 인도(引導)하려고 하나 도리어 인도하는 방법이 결핍(缺乏)함에 비유로 씀. 마치 구멍이 없어 자루를 더함을 얻지 못하는 철추(鐵槌)와 같아서 온전히 착수(著手)할 곳이 없음임. 혹은 언교(言敎)에 구니(拘泥. 拘束)되어 개오(開悟)의 기연(機緣)을 놓침에 비유함.
●經生; 불경을 쓰는 공인(工人). 이른 바 필경(筆耕)이니 생(生)은 인(人)과 같음.
●得得; 특지(特地; 특별히. 일부러).
●名行講師; 행(行)은 행업이니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행업이 순일한 강사.
●參詳; 탐구(探究)하며 심사(審思)함.
●作家; 작자와 같음. 기용(機用)이 걸출한 선가의 고수.
●窠窟; 선림 중에선 집착ㆍ구애(拘礙)의 뜻을 비유로 가리킴. 과(窠)는 조류가 혈거(穴居)하는 곳임. 또 널리 동물이 서식하는 곳을 가리킴. 굴(窟)은 토실(土室; 흙으로 만든 방), 동혈(洞穴; 동굴).
●死工夫; 사(死)는 통절(痛切)의 뜻. 사력의 사와 같음.
●逞; chěng 축영절(丑郢切)이니 자부(自負)임. 증운 정(逞) 자랑하며 스스로 보임이다.
答張舍人狀元〈安國〉
左右決欲究竟此事 但常令方寸虛豁豁地 物來卽應 如人學射久久中的矣 不見達磨謂二祖曰 汝但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牆壁 可以入道 如今人纔聞此說 便差排 向頑然無知處 硬自遏捺 要得心如牆壁去 祖師所謂 錯認何曾解方便者也 巖頭云 纔恁麽便不恁麽 是句亦剗 非句亦剗 這箇便是外息諸緣 內心無喘底樣子也 縱未得啐地折嚗地破 亦不被語言所轉矣 見月休觀指 歸家罷問程 情識未破 則心火熠熠地 正當恁麽時 但只以所疑底話頭提撕 如僧問趙州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無 只管提撕擧覺 左來也不是 右來也不是 又不得將心等悟 又不得向擧起處承當 又不得作玄妙領略 又不得作有無商量 又不得作眞無之無卜度 又不得坐在無事甲裏 又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 直得無所用心 心無所之時 莫怕落空 這裏却是好處 驀然老鼠入牛角 便見倒斷也 此事非難非易 除是夙曾種得般若種智之深 曾於無始曠大劫來 承事眞善知識 熏習得正知正見 在靈識中 觸境遇緣 於現行處 築著磕著 如在萬人叢裏認得自家父母相似 當恁麽時 不著問人 自然求覓底心不馳散矣 雲門云 不可說時卽有 不說時便無也 不可商量時便有 不商量時便無也 又自提起云 且道不商量時 是箇甚麽 又怕人不會 又自云 更是甚麽 近年以來 禪有多途 或以一問一答末後多一句爲禪者 或以古人入道因緣 聚頭商搉云 這裏是虛 那裏是實 這語玄那語妙 或代或別 爲禪者 或以眼見耳聞和會 在三界唯心萬法唯識上 爲禪者 或以無言無說 坐在黑山下鬼窟裏 閉眉合眼 謂之威音王那畔父母未生時消息 亦謂之默而常照 爲禪者 如此等輩 不求妙悟 以悟爲落在第二頭 以悟爲誑諕人 以悟爲建立 自旣不曾悟 亦不信有悟底 妙喜常謂衲子輩說 世間工巧技藝 若無悟處 尙不得其妙 況欲脫生死 而只以口頭說靜 便要收殺 大似埋頭向東走欲取西邊物 轉求轉遠 轉急轉遲 此輩名爲可憐愍者 敎中謂之謗大般若斷佛慧命人 千佛出世 不通懺悔 雖是善因 返招惡果 寧以此身碎如微塵 終不以佛法當人情 決要敵生死 須是打破這漆桶始得 切忌被邪師順摩捋 將冬瓜印子印定 便謂我千了百當 如此之輩 如稻麻竹𥯤 左右聰明有識見 必不受這般惡毒 然亦恐用心之切 要求速效 不覺不知 遭他染污 故信筆葛藤如許 被明眼人覷見 一場敗闕 千萬相聽 只以趙州一箇無字 日用應緣處提撕 不要間斷 古德有言 研窮至理 以悟爲則 若說得天華亂墜 不悟總是癡狂外邊走耳 勉之不可忽
●虛豁豁地; 胸中無一物無計較妄想義理解會也
●頑然; 愚鈍無知貌
●商搉; 亦作商榷 商討 斟酌
●代別; 代云代曰代語 與別云別曰別語的合稱 按代別是禪家說法的兩種形式 也是禪家語錄的兩種類型 兩者區別大抵在右 使用代云代曰代語者 上文拈擧之公案多缺答語 使用別云別曰別語者 則是禪家以上文拈擧之公案語句不合己意 下擧汾陽例亦可參考 汾陽語錄中曰 古人公案 未盡善者 請以代之 語不格者 請以別之 故目之爲代別
●父母未生時; 與父母未生前同義 指本來面目
●收殺; 結束 [百度漢語] 收 結事也 猶歌舞之結聲 言合殺也 [葛藤語箋]
●冬瓜印子; 冬瓜刻成的印章 比喩邪師的見解 又胡亂印可的言詞 ◆冬瓜; 一年生草本植物 瓜形狀如枕 又稱枕瓜 生産於夏季 因爲瓜熟之際 表面上有一層白粉狀的物質 是冬天所結的白霜 故名冬瓜 又稱白瓜 有些地方 又名爲東瓜
장사인장원(張舍人狀元)〈安國〉에게 답하다
좌우(左右)가 결단코 차사(此事)를 구경(究竟)하고 싶다면 단지 늘 방촌(方寸)을 허활활지(虛豁豁地)하게 하여 물(物)이 오면 곧 응할지니 사람이 학사(學射; 射術을 배움)하면서 구구(久久)하면 표적에 적중함과 같습니다. 보지 못합니까 달마가 2조에게 일러 가로되 네가 단지 밖으로 제연(諸緣)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임이 없어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이(可以; 以는 조사) 입도(入道)한다. 여금의 사람은 차설(此說)을 겨우 들으면 바로 차배(差排; 차별하여 按排)하여 완연(頑然)하여 무지(無知)한 곳을 향해 강경(强硬; 硬)히 스스로 알날(遏捺; 阻止)하며 마음이 장벽과 같음을 얻으려고 하나니 조사가 이른 바 착인(錯認)했거늘 어찌 일찍이(曾; 저본에 會로 지었음) 방편을 이해하는 자이겠는가. 암두(巖頭)가 이르되 겨우 이러하면(恁麽) 바로 이러하지 않나니 시구(是句)도 또한 베고(剗) 비구(非句)도 또한 벤다. 저개(這箇)가 바로 이, 밖으로 제연(諸緣)을 쉬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는 양자(樣子; 形狀. 모양)입니다. 비록(縱) 쵀지에 꺾고(啐地折) 박지에 깨뜨림(嚗地破)을 얻지 못하더라도 또한 어언(語言)에 굴리는 바를 입지 않을 것이니 견월(見月)했다면 손가락 봄을 그치고(休) 귀가(歸家)했거든 노정(路程) 물음을 마칩니다(罷). 정식(情識)이 깨어지지 않으면 곧 심화(心火)가 습습지(熠熠地; 환히 빛나는 모양)니 바로(正) 이러한 때를 당해 단지(但只) 소의(所疑)의 화두를 제시(提撕; 저본에 提管으로 지었음)해야 하나니 예컨대(如) 중이 조주(趙州)에게 묻되 구자(狗子)는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주운(州云) 없다(無). 다만 관대(管帶; 管)하여 제시(提撕)하고 거각(擧覺)하매 좌래(左來)도 또한 옳지(是) 않고 우래(右來)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또 마음을 가지고 깨치기를 기다림(等悟)을 얻지 말고 또 거기처(擧起處)를 향해 승당(承當)함을 얻지 말고 또 현묘(玄妙)하게 영략(領略; 領悟)을 지음을 얻지 말고 또 유무(有無)로 상량(商量)함을 지음을 얻지 말고 또 진무(眞無)의 무(無)로 복탁(卜度)함을 지음을 얻지 말고 또 무사갑(無事甲) 속에 앉아 있음을 얻지 말고 또 격석화섬전광처(擊石火閃電光處)를 향해 이회(理會)함을 얻지 말아야 하나니 바로(直) 용심(用心)하는 바가 없음을 얻어 마음이 가는(之) 바가 없을 때 낙공(落空)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리(這裏)가 도리어 이 호처(好處)니 맥연(驀然)히 노서(老鼠)가 우각(牛角)에 들면 바로 도단(倒斷)을 봅니다. 차사(此事)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지만 오직(除) 이 일찍(夙) 반야종지(般若種智)를 심음(種得)이 깊고 일찍이 무시(無始)의 광대겁래(曠大劫來)에 진선지식(眞善知識)을 승사(承事)하여 정지정견(正知正見)을 훈습(熏習)해 얻어 영식(靈識) 중에 두어야(在) 촉경우연(觸境遇緣)하는 현행처(現行處)에서 축착개착(築著磕著)하리니 마치 만인총리(萬人叢裏)에 있으면서 자가(自家)의 부모를 인득(認得)함과 상사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해 사람에게 물음을 붙이지 않더라도 자연히 구멱(求覓)하는 마음이 치산(馳散)하지 않습니다. 운문(雲門)이 이르되 설시(說時)에 곧 있다가 설(說)하지 않을 때 바로 없음은 불가하며 상량(商量)할 때 바로 있다가 상량하지 않을 때 바로 없음은 불가하다. 또 스스로 제기(提起)하여 이르되 차도(且道)하라, 상량하지 않을 때 이것(是箇)이 무엇인가(甚麽). 또 사람이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또 스스로 이르되 다시 이것이 무엇인가. 근년(近年) 이래로 선(禪)에 다도(多途)가 있어 혹 일문일답(一問一答)을 쓰다가(以) 말후에 일구(一句)가 많음을 선(禪)으로 삼는 자, 혹 고인의 입도(入道) 인연을 취두(聚頭)하여 상각(商搉)해 이르되 저리(這裏)는 이 허(虛)며 나리(那裏)는 이 실(實)이며 저어(這語)는 현(玄)하고 나어(那語)는 묘(妙)하다 하면서 혹대혹별(或代或別)을 선(禪)으로 삼는 자, 혹 안견이문(眼見耳聞)을 화회(和會)하여 삼계유심(三界唯心)ㆍ만법유식(萬法唯識) 상(上)에 두어(在) 선(禪)으로 삼는 자, 혹 무언무설(無言無說)을 써서(以) 흑산하(黑山下) 귀굴리(鬼窟裏)에 앉아 있으면서 폐미합안(閉眉合眼; 閉眉는 揚眉의 反對語)하고 이를 일러 위음왕나반(威音王那畔)ㆍ부모미생시(父母未生時)의 소식이며 또한 이를 일러 묵묵히 상조(常照)함이라 하며 선(禪)으로 삼는 자, 이와 같은 등의 무리(輩)는 묘오(妙悟)를 구하지 않고 오(悟)를 제2두(第二頭)에 떨어져 있음이라 하며 오(悟)를 사람을 광하(誑諕; 속이다. 저본에 誑謼로 지었음)함이라 하며 오(悟)를 건립이라 합니다. 자기가 이미 일찍이 깨치지(悟) 못했고 또한 깨치는 것(悟底)이 있음을 불신(不信)합니다. 묘희(妙喜)가 늘 납자배(衲子輩)에게 일러 말하되(說) 세간의 공교(工巧; 工도 巧)한 기예(技藝)도 만약 오처(悟處)가 없으면 오히려 그 묘(妙)를 얻지 못하거늘 하물며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면서 다만 구두(口頭)로써 정(靜)을 설하며 바로 수쇄(收殺)를 요한다면 매두(埋頭; 專心)하여 동(東)을 향해 달리면서 서변(西邊)의 물건을 취하려고 함과 대사(大似)하여 더욱 구하면 더욱 멀어지고 더욱 급하면 더욱 더디나니 차배(此輩)를 이름하여 가히 연민(憐愍)스러운 자라 한다. 교중(敎中)에서 이를 일러 대반야를 비방하고 불혜명(佛慧命)을 끊는 사람이라 하나니 천불(千佛)이 출세하더라도 참회가 통하지 않는다. 비록 이 선인(善因)이지만 도리어 악과(惡果)를 초래하나니 차라리(寧) 차신(此身)을 부수어 미진(微塵) 같이 할지언정 마침내 불법으로써 인정(人情)에 당하지 않으리라. 결단코 생사에 대적(對敵; 敵)하려면 모름지기 이, 칠통(漆桶)을 타파해야 비로소 옳나니 사사(邪師)가 순순(順順; 順)히 마랄(摩捋; 撫摩)함을 입음을 절기(切忌)합니다. 동과인자(冬瓜印子)를 가지고 인정(印定)하매 바로 이르되 나는 천료백당(千了百當)한다 하거니와 이와 같은 무리(輩)는 도마죽위(稻麻竹𥯤; 벼ㆍ삼ㆍ대ㆍ갈대)와 같습니다. 좌우(左右)는 총명하고 식견(識見)이 있으니 반드시 저반(這般)의 악독(惡毒)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용심(用心)이 간절하여 속효(速效)를 요구하여 불각부지(不覺不知)에 저(他) 염오(染污)를 만날까 염려하는지라 고로 붓 가는 대로(信筆) 갈등이 여허(如許; 許多. 如此)했습니다. 명안인(明眼人)이 처견(覷見; 엿보다)함을 입으면 일장패궐(一場敗闕)이니 천만(千萬) 상청(相聽)하십시오. 다만 조주의 일개(一箇) 무자(無字)를, 일용하는 응연처(應緣處)에 제시(提撕)하되 간단(間斷)을 요하지 않습니다. 고덕이 말씀이 있어 지리(至理)를 연궁(研窮)함은 깨침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했습니다. 만약 설해 천화(天華)가 난추(亂墜)함을 얻더라도 깨치지 못하면 모두(總) 이 치광(癡狂)하여 외변(外邊)으로 달릴 따름입니다. 이(之)를 근면(勤勉; 勉)하여 가히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虛豁豁地; 흉중에 한 물건도 없어 계교ㆍ망상ㆍ의리ㆍ해회(解會)가 없음.
●頑然; 우둔(愚鈍)하여 무지(無知)한 모양.
●商搉; 또한 상각(商榷)으로 지음. 상토(商討). 짐작(斟酌).
●代別; 대운ㆍ대왈ㆍ대어와 별운ㆍ별왈ㆍ별어의 합칭. 안험컨대 대ㆍ별은 이 선가의 설법의 두 가지의 형식이며 또 이는 선가의 어록의 두 가지 유형이니 양자의 구별은 대저 이에 있음. 대운ㆍ대왈ㆍ대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문(上文)에서 염거(拈擧)한 공안에 답어가 많이 결하여서이며 별운ㆍ별왈ㆍ별어를 사용하는 것은 곧 이 선가가, 상문에서 염거한 공안의 어구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임. 아래에 분양의 예를 들지니 또한 가히 참고할 만함. 분양어록중에 가로되 고인의 공안에 선(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청하여 이에 대(代)하게 하고 말이 합격하지 못한 것은 청하여 이에 별(別)하게 함이니 고로 이를 제목해 대별이라 한다.
●父母未生時; 부모미생전과 같은 뜻. 본래면목을 가리킴.
●收殺; 결속 [백도한어] 수(收)는 일을 맺음임. 가무의 맺는 소리와 같음. 합쇄(合殺)를 말함 [갈등어전].
●冬瓜印子; 동과를 깎아서 만든 인장. 삿된 스승의 견해에 비유함. 또 호란(胡亂; 胡도 亂의 뜻)히 인가함의 언사. ◆冬瓜; 일년생 초본식물. 과(瓜)의 형상이 베개와 같은지라 또 명칭이 침과(枕瓜)임. 여름철에 생산되며 과가 익을 즈음에 표면 위에 1층의 흰 가루 형상의 물질이 있으며 이는 겨울철에 맺힌 바의 흰 서리가 됨으로 인해 고로 이름이 동과임. 또 명칭이 백과(白瓜)니 어떤 지방에선 또 이름하여 동과(東瓜)라 하기도 함.
答湯丞相〈進之〉
丞相旣存心此段大事因緣 缺減界中虛妄不實 或逆或順 一一皆是發機時節 但常令方寸虛豁豁地 日用合做底事 隨分撥遣 觸境逢緣 時時以話頭提撕 莫求速效 研窮至理 以悟爲則 然第一不得存心等悟 若存心等悟 則被所等之心障却道眼 轉急轉遲矣 但只提撕話頭 驀然向提撕處 生死心絕 則是歸家穩坐之處 得到恁麽處了 自然透得古人種種方便 種種異解自不生矣 敎中所謂 絕心生死 伐心稠林 浣心垢濁 解心執著 於執著處 使心動轉 當動轉時 亦無動轉底道理 自然頭頭上明 物物上顯 日用應緣處 或淨或穢 或喜或怒 或順或逆 如珠走盤 不撥而自轉矣 得到這箇時節 拈出呈似人不得 如人飮水冷煖自知 南陽忠國師有言 說法有所得 是爲野干鳴 此事如靑天白日一見便見 眞實自見得底 邪師走作不得 前日亦甞面言 此事無傳授 纔說有奇特玄妙 六耳不同謀之說 卽是相欺 便好拽住劈面便唾 書生做到宰相 是世間法中最尊最貴者 若不向此事上了却 卽是虛來南閻浮提 打一遭收因結果時 帶得一身惡業去 敎中說 作癡福是第三生冤 何謂第三生冤 第一生 作癡福不見性 第二生 受癡福無慚愧 不做好事 一向作業 第三生 受癡福盡不做好事 脫却殼漏子時 入地獄如箭射 人身難得 佛法難逢 此身不向今生度 更向何生度此身 學此道須有決定志 若無決定志 則如聽聲卜者見人說東 便隨人向東走 說西便隨人向西走 若有決定志 則把得住作得主宰 懶融所謂 設有一法過於涅槃 吾說亦如夢幻 況世間虛幻不實之法 更有甚麽心情 與之打交涉也 願公堅此志 以得入手 爲決定義 則縱使大地有情盡作魔王 欲來惱亂 無有得其便處 般若上無虛棄底工夫 若存心在上面 縱今生未了 亦種得種子深 臨命終時亦不被業識所牽墮諸惡趣 換却殼漏子轉頭來 亦昧我底不得 察之
●缺減界; 此娑婆世界事事物物不如意 常有欠缺 故云缺減界 [大慧書栲栳珠]
●發機; 一發示禪機 二撥動弩弓的矢 此指一
●敎中所謂; 華嚴六十三 我聞聖者善能誘誨諸菩薩衆 能以方便闡明所得 示其道路 與其津梁 授其法門 令除迷倒障 拔猶豫箭 截疑惑網 照心稠林 澣心垢濁 令心潔白 使心淸涼 正心諂曲 絕心生死 止心不善 解心執著 執著處令心解脫 於染愛處使心動轉 令其速入一切智境 云云
●走作; 謂心神浮盪不定 走來走去 又指超出本來之規範
●六耳不同謀; 本謂三人在場 不便密謀 用作公案機語 則謂禪旨幽密 非言句所能傳示 學人切勿尋言逐句
●劈面; 對著面 劈 冲著 正對著
●書生; 儒者在學地者之稱也 生 先生之義
●南閻浮提; 卽南贍部洲 四大洲之一 舊云南閻浮提 新云南贍部洲 閻浮者 卽贍部之樹名 提者 洲之義 此洲中地有贍部樹 故以爲洲名 在須彌山南方之鹹海中 故云南 ▲慧琳音義一 立世阿毘曇論云 有贍部樹生此洲北邊泥民陀羅河 南岸正當洲之中心 北臨水上 於樹下水底南岸下有贍部黃金 古名閻浮檀金 樹因金而得名 洲因樹而立號 故名贍部
탕승상(湯丞相)〈進之〉에게 답하다
승상(丞相)이 이미 차단(此段)의 대사인연(大事因緣)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결감계(缺減界) 가운데는 허망하고 불실(不實; 진실이 아님)하지만 혹역혹순(或逆或順)하는 하나하나가 모두 이 발기(發機)하는 시절이니 단지 늘 방촌(令方)으로 하여금 허활활지(虛豁豁地)케 하십시오. 일용(日用)하며 합당히 짓는 일(做底事)에 분한 따라(隨分) 발견(撥遣; 제거해 보냄)하고 촉경봉연(觸境逢緣)하면서 시시로 화두를 제시(提撕)하되 속효(速效)를 구하지 말아야 하고 지리(至理)를 연궁(研窮)하면서 깨침으로써 법칙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 등오(等悟; 깨침을 기다림)에 마음을 둠을 얻지 말아야 하나니 만약 등오(等悟)에 마음을 둔다면 곧 기다리는 바의 마음이 도안(道眼)을 장애해버림을 입고 더욱 급하면 더욱 더딥니다. 단지(但只) 화두를 제시(提撕)하다가 맥연(驀然; 갑자기)히 제시처(提撕處)를 향해 생사심(生死心)이 끊어지면 곧 이 귀가(歸家)하여 온좌(穩坐)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득도(得到)하여 마치면 자연히 고인의 갖가지 방편을 투득(透得)하여 갖가지 이해(異解)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교중에 이른 바(敎中所謂) 마음의 생사를 끊고 마음의 조림(稠林)을 베고(伐) 마음의 구탁(垢濁)을 빨고(浣) 마음의 집착을 풀고(解) 집착처에서 마음으로 하여금 동전(動轉)하게 한다. 동전(動轉)함을 당한 때 또한 동전하는 도리가 없고 자연히 두두상(頭頭上)에 밝고 물물상(物物上)에 환하나니(顯) 일용의 응연처(應緣處)에 혹정혹예(或淨或穢)커나 혹희혹노(或喜或怒)커나 혹순혹역(或順或逆)커나 구슬이 소반(小盤)에 구름(轉)과 같아서 건드리지(撥) 않아도 자전(自轉)합니다. 저개(這箇) 시절에 득도(得到)하면 염출(拈出)하여 사람에게 보여줌(呈似)을 얻지 못하나니 사람이 음수(飮水)하매 냉난(冷煖)을 스스로 앎과 같습니다. 남양충(南陽忠; 慧忠) 국사가 말씀이 있었으니 설법하여 소득이 있으면 이는 야간명(野干鳴)이 된다. 차사(此事)는 청천백일(靑天白日)과 같아서 한 번 보면 바로 보나니 진실로 스스로 봄을 얻은 이는 사사(邪師)가 주작(走作)케 함을 얻지 못합니다. 전일(前日)에 또한 일찍이 면언(面言; 대면해 말함)하되 차사(此事)는 전수(傳授)가 없나니 겨우 설해 기특(奇特)과 현묘(玄妙)가 있으면 육이부동모(六耳不同謀)의 설이며 곧 이 서로 속임이니 바로 좋이 예주(拽住; 끌어당겨 머물게 함)하여 얼굴에다(劈面) 문득(便) 침을 뱉아야 합니다. 서생(書生)이 재상(宰相)을 지어 이른다면(做到) 이는 세간법 중의 최존최귀자(最尊最貴者)입니다만 만약 차사상(此事上)을 향해 요각(了却)하지 못하면 곧 이 남염부제(南閻浮提)에 헛되이 왔다가 일조(一遭; 一回) 짓고(打) 수인결과(收因結果)할 때 일신(惡業)의 악업을 대득(帶得; 휴대하다)하여 갑니다. 교중(敎中)에 설하되 치복(癡福; 愚癡한 복)을 지으면 이 제3생(第三生)의 원(冤; 怨과 통함)이다. 무엇을 일러 제3생의 원이라 하는가. 제1생 치복을 지어 견성하지 못한다. 제2생 치복을 받으면 참괴(慚愧)가 없고 호사(好事)를 짓지 않고 일향(一向) 업을 짓는다. 제3생 치복을 받아 다하도록 호사(好事)를 짓지 않고 각루자(殼漏子; 육체)를 탈각(脫却)할 때 지옥에 들어가기가 화살을 쏨과 같다. 인신(人身)을 얻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나니 차신(此身)을 금생을 향해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향해 차신을 제도하겠습니까. 차도(此道)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결정지(決定志)가 있어야 하나니 만약 결정지가 없다면 곧 소리를 듣고 점치는 자(卜者)가 사람이 동(東)을 설함을 보면 바로 사람 따라 동을 향해 달리고 서(西)를 말하면 바로 사람 따라 서를 향해 달림과 같습니다. 만약 결정지가 있다면 곧 잡아 머묾을 얻고(把得住) 지어 주재(作得主宰)함을 얻나니 나융(懶融)이 이른바 설사 일법이 있어 열반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나는 설하되 또한 몽환(夢幻)과 같다. 하물며 세간의 허환(虛幻)하여 불실(不實)한 법에 다시 무슨(甚麽) 심정(心情)이 있어 그(之)와 더불어 교섭을 짓겠습니까(打交涉). 바라건대 공(公)은 차지(此志)를 견고히 하여 입수(入手)함을 얻음으로써 결정의(決定義)로 삼아야 하나니 곧 종사(縱使; 假使) 대지의 유정(有情)이 모두 마왕(魔王)이 되어, 와서 뇌란(惱亂)하려고 해도 그 편처(便處)를 얻음이 없을 것입니다. 반야상(般若上)에 허기(虛棄)하는 공부가 없나니 만약 상면(上面)에 마음을 두어 있으면 비록(縱) 금생에 깨치지(了) 못하더라도 또한 종자(種子)를 심어서(種得) 깊으니 명종(命終)에 임한 때 또한 업식의 소견(所牽; 끌어당기는 바)으로 여러 악취(惡趣)에 떨어짐을 입지 않을 것이며 각루자(殼漏子)를 환각(換却)하여 전두(轉頭)하여 오면 또한 나의 것(我底)을 어둡게(昧) 함을 얻지 못하리니 이를 살피십시오(察之).
●缺減界; 이 사바세계는 사사물물이 불여의하여 늘 흠결이 있으므로 고로 이르되 결감계임 [대혜서고로주].
●發機; 1. 선기를 발시(發示)함. 2. 궁(弩弓; 쇠뇌)의 화살을 발동(撥動)함. 여기에선 1을 가리킴.
●敎中所謂; 화엄63 내가 듣기로 성자(聖者; 解脫長者)는 잘 능히 제보살중을 유회(誘誨)하고 능히 방편으로써 얻은 바를 천명(闡明)한다 했습니다. 그 도로를 보이고 그 진량(津梁)을 주고(與) 그 법문을 주고(授) 미도장(迷倒障)을 제거하게 하고 유예전(猶豫箭)을 뽑고 의혹망(疑惑網)을 절단하고 심조림(心稠林)을 비추고 심구탁(心垢濁)을 빨고(澣) 마음을 청량하게 하고 마음의 첨곡(諂曲)을 바르게 하고 마음의 생사를 끊고 마음의 불선(不善)을 그치고 마음의 집착을 풀고 집착처에 마음을 해탈하게 하고 염애처(染愛處)에 마음을 동전(動轉)케 하여 그로 하여금 일체지경(一切智境)에 속입(速入)하게 하십시오 운운.
●走作; 이르자면 심신(心神)이 부탕(浮盪; 떠서 흔들림)하여 안정하지 못하고 주래주거(走來走去)함. 또 본래의 규범을 초출함을 가리킴.
●六耳不同謀; 본래는 3인이 장소에 있으면 밀모(密謀)하기에 불편함을 말함이나 공안의 기어(機語)로 사용해 지음. 곧 이르기를 선지는 유밀(幽密)하여 언구로 능히 전시(傳示)할 바가 아니므로 학인은 절실하게 심언축구(尋言逐句)하지 말라 함임.
●劈面; 얼굴에 대착(對著). 벽(劈)은 충착(冲著; 찌르다). 정대착(正對著).
●書生; 유자(儒者)가 학지(學地)에 있는 자의 호칭임. 생(生)은 선생의 뜻.
●南閻浮提; 곧 남섬부주(南贍部洲)니 4대주의 하나. 구역에 이르기를 남염부제(南閻浮提)며 신역에 이르기를 남섬부주(南贍部洲)임. 염부(閻浮; 梵 jambu)란 것은 섬부(贍部)의 수(樹; 나무) 이름이며 제(提)란 것은 주(洲)의 뜻임. 이 주 가운데 땅에 섬부수가 있으며 고로 주명(洲名)으로 삼았음. 수미산 남방의 함해(鹹海) 중에 있는지라 고로 이르되 남(南)임. ▲혜림음의1. 입세아비담론에 이르되 섬부수(贍部樹)가 있어 이 주(洲) 북변의 니민다라하(泥民陀羅河)에서 난다. 남안은 바로 주의 중심에 해당하며 북쪽으로 수상(水上)에 임했다. 수하(樹下)의 수저(水底) 남안 아래 섬부황금(贍部黃金)이 있다. 옛이름은 염부단금(閻浮檀金)이며 수(樹)는 금으로 인해 이름을 얻었고 주(洲)는 수(樹)로 인해 호를 세웠으므로 고로 이름이 섬부(贍部)다.
答樊提刑〈茂實〉
示諭 能行佛事 而不解禪語 能與不解 無別無同 但知能行者 卽是禪語 會禪語而不能行佛事 如人在水底坐叫渴 飯籮裏坐叫飢 何異 當知禪語卽佛事 佛事卽禪語 能行能解 在人不在法 若更向箇裏覓同覓別 則是空拳指上生實解 根境法中虛揑怪 如却行而求前 轉急轉遲 轉疎轉遠矣 要得徑截心地豁如 但將能與不能 解與不解 同與不同 別與不別 能如是思量 如是卜度者 掃向他方世界 却向不可掃處看 是有是無 是同是別 驀然心思意想絕 當恁麽時 自不著問人矣
●却行; 倒退而行
●豁如; 一開闊 二闊大 三曉悟
번제형(樊提刑)〈茂實〉에게 답하다
시유(示諭)하되 불사(佛事)는 능(能)히 행하지만 선어(禪語)를 이해하지 못한다(不解) 하셨습니다. 능(能)과 불해(不解)는 다름도 없고 같음도 없습니다. 단지 능히 행하는 자를 안다면 즉시(卽是) 선어(禪語)입니다. 선어를 이회(理會; 會)하면서 능히 불사를 행하지 못함은 마치 사람이 물밑에 앉아 있으면서 목마르다고 부르짖고 밥 광주리 속에 앉아 배고프다고 부르짖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땅히 알지니 선어(禪語)가 곧 불사(佛事)며 불사가 곧 선어입니다. 능히 행하고 능히 이해함(能行能解)은 사람에게 있고 법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개리(箇裏; 이 속)를 향해 동을 찾고 별을 찾는다면(覓同覓別) 곧 이는 빈주먹 손가락 상(指上)에서 실해(實解; 진실이라는 이해)를 내고 근경법(根境法) 가운데서 헛되이 날괴(揑怪; 괴이를 捏造)함이며 각행(却行)하면서 전진(前進; 前)을 구함과 같나니 더욱 급할수록 더욱 더디며 더욱 성기고(疎) 더욱 멉니다. 경절(徑截; 捷徑)로 심지(心地)가 활여(豁如)함을 얻고자 한다면 능(能)과 불능(不能)ㆍ해(解)와 불해(不解)ㆍ동(同)과 부동(不同)ㆍ별(別)과 불별(不別)이라고 능히 이와 같이 사량하고 이와 같이 복탁(卜度)하는 자를 가져다(將) 타방세계(他方世界)를 향해 쓸고(掃) 도리어 가히 쓸지 못할 곳을 향해 간(看)하십시오. 이 유(有)인가 이 무(無)인가 이 동(同)인가 이 별(別)인가, 맥연(驀然)히 심사의상(心思意想)이 끊어지리니 이러한 때를 당해선 스스로 사람에게 물음을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却行; 거꾸로 물러나며 감.
●豁如; 1. 개활(開闊). 2. 활대(闊大). 3. 효오(曉悟).
答聖泉珪和尙
旣得外護者存心相照 自可撥置人事 頻與衲子輩作佛事 久久自殊勝 更望室中與之子細 不得容人情 不得共伊落草 直似之以本分草料 敎伊自悟自得 方是尊宿爲人體裁也 若是見伊遲疑不薦 便與之下註脚 非但瞎却他眼 亦乃失却自家本分手段不得人 卽是吾輩緣法只如此 若得一箇半箇本分底 亦不負平昔志願也
●外護; 乃僧侶以外之在家人 如族親檀越等 爲佛敎所從事之種種善行 如供給僧尼衣食以助其安穩修行 或盡力援護佛法之弘通等 亦卽從外部以權力財富知識或勞力等 護持佛敎 竝掃除種種障礙以利傳道 從事以上諸行者 亦稱爲外護
●人事; 一人間事務 人間交往 二禮拜 參拜 三奉送 饋贈 四表籍貫 同人氏 此指一
●體裁; 格式也 [禪林寶訓音義]
●不薦; 薦 領會 領悟
●志願; 志向和願望
성천규(聖泉珪) 화상에게 답하다
이미 외호(外護)하는 자가 마음을 두어 상조(相照)함을 얻어 스스로 가히 인사(人事)를 발치(撥置)하고 자주 납자배(衲子輩)와 더불어 불사(佛事)를 짓는다 하니 구구(久久)하면 저절로 수승(殊勝)할 것입니다. 다시 바라나니 실중(室中)에서 그들(之)과 자세(子細)해야 하며 인정(人情)을 용납함을 얻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伊)과 함께 낙초(落草)함을 얻지 말아야 하고 바로 본분초료(本分草料)를 주어(似之) 그들로 하여금 자오자득(自悟自得)하게 해야 바야흐로 이 존숙(尊宿)이 위인(爲人)하는 체재(體裁; 格式)입니다. 만약 이, 그가 지의(遲疑)하며 불천(不薦)함을 보고 바로 그를 위해(與之) 주각(註脚)을 내린다면 그(他)의 눈을 멀어버리게(瞎却) 함만이 아니라 또한 이에 자가(自家)의 본분수단(本分手段)을 잃어버려서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곧 이 오배(吾輩)의 연법(緣法)이 다만 이와 같나니 만약 일개반개(一箇半箇)의 본분의 것(本分底)을 얻는다면 또한 평석(平昔)의 지원(志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外護; 곧 승려 이외의 재가인, 예컨대(如) 족친(族親)이나 단월 등이 불교를 위해 종사하는 바의 갖가지 선행임. 예컨대(如) 승니의 의식(衣食)을 공급하여 그 안온(安穩)한 수행을 도우거나 혹 힘을 다해 불법의 홍통(弘通)을 원호(援護)하는 등, 또한 곧 외부로부터 권력ㆍ재부(財富)ㆍ지식 혹 노력 등으로 불교를 호지(護持)하거나 아울러 갖가지 장애를 소제(掃除)하여 전도(傳道)에 이롭게 함. 이상의 제행(諸行)에 종사하는 것을 또한 일컬어 외호라 함.
●人事; 1. 인간의 사무. 인간의 교왕(交往). 2. 예배. 참배. 3. 봉송(奉送). 궤증(饋贈; 예물을 贈送함). 4. 적관(籍貫)을 표함. 인씨(人氏)와 같음. 여기에선 1을 가리킴.
●體裁; 격식임 [선림보훈음의].
●不薦; 천(薦)은 영회(領會; 깨달아 이해함). 영오(領悟; 깨달아 앎).
●志願; 지향(志向)과 원망(願望).
答鼓山逮長老
專使來 收書幷信香等 知開法出世唱道於石門 不忘所從來 爲嶽長老拈香 續楊岐宗派 旣已承當箇事 須卓卓地做敎徹頭徹尾 以平昔實證實悟底一著子 端居丈室 如擔百二十斤擔子 從獨木橋上過 脚蹉手跌 則和自家性命不可保 況復與人抽釘拔楔救濟他人耶 古德云 此事如八十翁翁入場屋 豈是兒戲 又古德云 我若一向擧揚宗敎 法堂前草深一丈 須倩人看院始得 巖頭每云 向未屙已前一覷 便眼卓朔地 晏國師不跨石門句 睦州現成公案放爾三十棒 汾陽無業莫妄想 魯祖凡見僧入門便轉身面壁而坐 爲人時當不昧這般體裁 方不失從上宗旨耳 昔潙山謂仰山曰 建法幢立宗旨 於一方五種緣備 始得成就 五種緣 謂外護緣 檀越緣 衲子緣 土地緣 道緣 聞霜臺趙公 是汝請主 致政司業鄭公 送汝入院 二公天下士 以此觀之 汝於五種緣稍備 每有衲子自閩中來者 無不稱歎法席之盛 檀越歸向 士大夫外護 住持無魔障 衲子雲集 可以趁色力未衰時 頻與衲子激揚箇事 垂手之際須著精彩 不得莽鹵 蓋近年以來 有一種裨販之輩 到處學得一堆一擔相似禪 往往宗師造次放過 遂至承虛接響 遞相印授 誤賺後人 致使正宗淡薄 單傳直指之風幾掃地矣 不可不子細 五祖師翁住白雲時 甞答靈源和尙書云 今夏諸莊 顆粒不收 不以爲憂 其可憂者 一堂數百衲子 一夏無一人透得箇狗子無佛性話 恐佛法將滅耳 汝看主法底宗師用心 又何曾以産錢多少山門大小爲重輕 米鹽細務爲急切來 汝旣出頭 承當箇善知識名字 當一味以本分事接待方來 所有庫司財穀 分付知因識果知事 分司列局令掌之 時時提擧大綱 安僧不必多 日用齋粥 常敎後手有餘 自然不費力 衲子到室中 下刃要緊 不得拕泥帶水 如雪峯空禪師 頃在雲居雲門相聚 老漢知渠不自欺 是箇佛法中人 故一味以本分鉗鎚似之 後來自在別處打發 大法旣明 向所受過底鉗鎚 一時得受用 方知妙喜不以佛法當人情 去年送得一冊語錄來 造次顚沛不失臨濟宗旨 今送在衆寮中 與衲子輩看 老漢因掇筆書其後 特爲發揚 使本分衲子爲將來說法之式 若使老漢初爲渠拕泥帶水說老婆禪 眼開後定罵我無疑 所以古人云 我不重先師道德 只重先師不爲我說破 若爲我說破 豈有今日 便是這箇道理也 趙州云 若敎老僧隨伊根機接人 自有三乘十二分敎 接他了也 老僧這裏只以本分事接人 若接不得 自是學者根性遲鈍 不干老僧事 思之思之
●鼓山逮; 宗逮 宋代楊岐派僧 福州(今屬福建)人 嗣法東禪蒙庵思嶽(嗣大慧宗杲) 住福州鼓山 [普燈錄二十一 五燈會元二十]
●專使; 於禪林中 因處理特別事務 所派遣之使者 稱爲專使 專使所持之書信 則稱爲專信
●信香; 禪僧初出住持一寺 稱爲出世開法 其時齎香寄其師 以通嗣法之信 稱爲信香 [象器箋器物類]
●嶽長老; 指思嶽 宋代楊岐派僧 字蒙菴 江州(江西九江)人 或云福州(今屬福建)人 依大慧宗杲受法 住福州東禪寺 [五燈會元二十 續傳燈錄三十二]
●拈香; 拈起香而燒之也 [象器箋九]
●楊岐宗派; 又稱楊岐宗 楊岐派 禪宗五家七宗之一 以臨濟宗第七世石霜楚圓之法嗣楊岐方會(996-1049)爲開祖 與同門慧南之黃龍派同時竝立 方會門下十三人 白雲守端 保寧仁勇爲上足 仁勇下有壽聖楚文 上方日益 守端下有五祖法演 法演門下多出俊秀 有佛眼淸遠 太平慧懃 圜悟克勤三人 時稱演門三佛或二勤一遠 淸遠三傳至蒙菴元聰 日僧俊芿嘗就其受學 返國後 開日本楊岐禪之端 日本禪宗二十四流中 有二十流源自此一法系 克勤編有碧巖錄 聞名於世 法嗣七十五人中 以大慧宗杲 虎丘紹隆最著 宗杲法嗣九十餘人 以拙菴德光之門庭最榮 其下出妙峰之善 北磵居簡二傑 日僧能仁嘗受德光印可 歸國揭擧日本達磨宗之旗幟 本派門徒於宋 ◆方會; (996-1049) 北宋臨濟宗楊岐派之開祖 石霜楚圓之法嗣 南嶽下十一世 臨濟下七世 袁州(江西)宜春人 俗姓冷 法名方會 初從楚圓掌監院之事 後住筠州九峰山 未久至袁州楊岐山住持普通禪院 大振禪風 宋仁宗慶曆六年(1046) 住潭州雲蓋山海會寺 皇祐元年示寂 壽五十四 一說慶曆六年或皇祐二年示寂 壽五十八 與同門慧南之黃龍派對峙 與臨濟 潙仰 曹洞 雲門 法眼等五家 竝稱爲五家七宗 [續燈錄七 佛祖歷代通載十八 五燈會元十九]
●卓卓; 獨立無倚貌
●抽釘拔楔; 抽去釘子 拔出木樁 比喩解除妄想疑惑 擺脫俗情迷障 亦作拔楔抽釘
●卓朔; 翹起 竪起 朔 蘇也
●無業; (762-823) 唐代僧 商州上洛(今陝西商縣)人 姓杜氏 九歲依開元寺志本禪師受大乘經 五行俱下 十二落髮 二十受具戒於襄州幽律師 後往江西 瞻禮馬祖 竝嗣其法 往淸涼金閣寺 重閱大藏 周八稔而畢 復南下至汾州(今山西汾陽) 住開元寺二十載 唐憲宗屢召 皆辭疾不赴 長慶三年十二月而逝 壽六十二 臘四十二 勅諡大達國師 [傳燈錄八 聯燈會要五]
●魯祖; 寶雲 唐代僧 住池州魯祖山 嗣馬祖道一 [傳燈錄七 祖堂集十四 五燈會元三]
●法幢; 法旗 喩指禪法 ▲祖庭事苑五 法幢 喩菩薩人高出建立 見者歸向 降伏魔軍 自無怖畏 如世幢幟
●檀越; 翻譯名義集一 要覽曰 梵語陀那鉢底 唐言施主 今稱檀那 訛陀爲檀 去鉢底留那也 攝大乘論云 能破慳悋嫉妬及貧窮下賤苦 故稱陀 後得大富 及能引福德資糧 故稱那 又稱檀越者 檀卽施也 此人行施越貧窮海 ▲祖庭事苑五 檀越 檀那 此云施者 越 謂度越彼岸
●霜臺; 御史臺 指御史
●致政; 致仕
●司業; 周代以來的官職名 宋代司業掌三學之敎法政令
●入院; 禪師到任住持寺院
●垂手; 禪林中 師家接化學人時 立於向下門(卽第二義門) 親切殷懇 加以指導 一如父母垂下雙手撫愛幼兒 故稱垂手
●莽鹵; 粗率也 莽 粗率 鹵 粗率 魯莽
●裨販; 裨 附也 楞嚴經云 裨販如來也 雖裨附我敎之中 以佛法貪販利養也 [禪林寶訓音義]
●造次; 一輕率 疏忽 唐突 二急遽苟且之時 倉卒間 造 倉卒也 此指一
●承虛接響; 承接領受虛幻不實之事理
●單傳直指; 亦作直指單傳 謂禪法之授受 幷非通過經典文字和言語敎說 而是直指人心 師徒兩心相印 按相傳禪宗早期衣法雙授 則單傳還含有每代只傳一人之義
●五祖; 法演(?-1104) 北宋楊岐派僧 綿州巴西(四川綿陽)人 俗姓鄧 年三十五始出家受具足戒 遊學成都 習百法 唯識諸論 究其奧義 後投白雲守端禪師 參究精勤 遂廓然徹悟 受印可 尋依命分座 開示來衆 初住四面山 後還遷白雲山 次住太平 次住海會 更遷蘄州五祖山(東山)東禪寺 徽宗崇寧三年六月二十五日上堂辭衆 淨髮澡身而示寂 壽八十餘 世稱五祖法演 法嗣頗多 以佛眼淸遠 太平慧懃 圜悟克勤最著 有法演下三佛之稱 [法演禪師語錄序 五燈會元十九 聯燈會要十六 釋氏稽古略四]
●師翁; 又作師祖 指師之師而言
●方來; 指四方來至參學人
●庫司; 一寺院之庫房 二指寺院中司會計之事的僧人 此指一
●知事; 僧院司事務僧之總名 禪院諸役擬朝官 分兩班 都寺 監寺 副寺 維那 典座 直歲諸役爲東班 稱此等僧爲知事 ▲僧史略中 案西域知事僧總曰羯磨陀那 譯爲知事 亦曰悅衆 謂知其事悅其衆也 稽其佛世 飮光統衆於靈鷲 身子涖事於竹林 及沓婆摩羅年甫十六已證應眞 其念身不牢固 請爲僧知事
●分司列局; 監寺 副寺 庫頭 直歲 典座 磨頭 園頭之類
●齋粥; 齋 午食 粥 朝餐 齋粥 泛指僧堂飮食之事 一般爲早餐食粥 午餐食飯 卽曉光漸現至得見掌中紋時 爲粥時 又若於早粥與午飯之間 約十時至十一時頃進食 則稱爲半齋 [釋門正統三]
●後手; 一指接替的人 二下棋時被動的形勢(先手相對)
●雪峯空; 慧空(1106-1176) 宋代楊岐派僧 號中庵 贛城(江西贛州)蔡氏 少爲書生 年三十六投郡之觀音院落髮 歷參仰山祖 翠巖燈 徑山杲 皆蒙印可 後抵敎忠 侍晦庵彌光 一日入室 聞擧女子出定話大悟 紹興十九年(1149) 光移住龜山 囑空繼席 遷大安及崇福 歷寓雪峰東庵 洋嶼雲門 末居法石 [普燈錄二十一 續傳燈錄三十四]
●顚沛; 傾覆流離之際 [禪林寶訓合註三]
●衆寮; 於僧堂外所設衆僧依止之寮舍
●發揚; 揭示闡明
●不爲我說破; 五宗錄二潙山 香嚴云 和尙大慈 恩逾父母 當時若爲我說破 何有今日之事 ▲五宗錄四洞山 我不重先師道德佛法 秪重他不爲我說
고산체(鼓山逮) 장로(長老)에게 답하다
전사(專使)가 왔고 글과 아울러 신향(信香) 등을 접수(接收; 收)하여 석문(石門)에서 개법(開法)하고 출세(出世)하여 창도(唱道)하는 줄 알았다. 좇아온 바를 잊지 않고 악장로(嶽長老)를 위해 염향(拈香)하여 양기종파(楊岐宗派)를 이었구나. 기이(旣已; 이미) 개사(箇事; 此事)를 승당(承當)했으니 모름지기 탁탁지(卓卓地)에 지어(做)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해야 한다. 평석(平昔)에 실증실오(證實悟底)한 일착자(一著子)를 써(以) 장실(丈室)에 단거(端居)하며 백이십근(百二十斤) 담자(擔子; 짐)를 지고 독목교(獨木橋) 위로 좇아 지나감과 같아야 하나니 발이 미끄러지고 손이 잘못되면(脚蹉手跌) 곧 자가(自家)의 성명(性命)마저 가히 보장(保障; 保)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다시 사람에게 추정발설(抽釘拔楔)해 주어 타인을 구제하겠는가. 고덕(古德)이 이르되 차사(此事)는 팔십 옹옹(翁翁; 老翁)이 장옥(場屋; 科擧 시험장)에 들어감과 같거늘 어찌 이 아희(兒戲)이겠는가. 또 고덕(古德; 長沙 景岑)이 이르되 내가 만약 일향(一向) 종교(宗敎)를 거양(擧揚)한다면 법당 앞에 풀의 깊이가 1장(丈)이라서 모름지기 사람을 청(倩; 雇用)해 간원(看院)해야 비로소 옳다. 암두(巖頭)가 매번 이르되 똥 누기 이전(已前)을 향해 한 번 엿보아야 바로 눈이 탁삭지(卓朔地)다. 안국사(晏國師; 神晏)는 석문을 넘지 않는다는 구(不跨石門句)며 목주(睦州)는 현성공안(現成公案)이니 너(爾)에게 30방(棒) 놓는다 했고 분양(汾陽) 무업(無業)은 망상하지 말아라(莫妄想) 했고 노조(魯祖)는 무릇 중이 입문(入門)함을 보면 바로 전신(轉身)하여 면벽(面壁)하고 앉았나니 위인(爲人)할 때 마땅히 저반(這般)의 체재(體裁; 格式)를 매(昧)하지 않아야 바야흐로 종상(從上)의 종지(宗旨)를 잃지 않는다. 옛적에 위산(潙山)이 앙산(仰山)에게 일러 가로되 법당(法幢)을 세우고(建) 종지(宗旨)를 세우려면(立) 일방(一方)에 오종연(五種緣)을 갖추어야 비로소 성취함을 얻는다. 오종연이란 이르자면 외호연(外護緣), 단월연(檀越緣), 납자연(衲子緣), 토지연(土地緣), 도연(道緣)이다. 듣건대 상대(霜臺) 조공(趙公)이 이 너의 청주(請主; 住持를 청한 主)며 치정(致政)한 사업(司業) 정공(鄭公)이 너를 보내어 입원(入院)했다 하니 이공(二公)은 천하사(天下士)다. 이로써 이를 보건대 너는 오종연에 조금(稍) 갖추었다. 매양(每樣; 每) 납자가 민중(閩中)으로부터 오는 자가 있으면 법석의 성(盛)함을 칭탄(稱歎)하지 않음이 없다. 단월(檀越)이 귀향(歸向)하고 사대부가 외호(外護)하고 주지(住持)하면서 마장(魔障)이 없고 납자가 운집한다 하니 가이(可以) 색력(色力; 氣力. 精力)이 쇠(衰)하지 않은 때를 쫓아(趁) 자주 납자와 개사(箇事)를 격양(激揚)하라. 수수(垂手)할 즈음(際)에 모름지기 정채(精彩)를 붙이고 망로(莽鹵)를 얻지 말아라. 대개(大蓋; 蓋) 근년이래(近年以來)로 일종의 비판지배(裨販之輩)가 있어 도처(到處)에서 일퇴일담(一堆一擔)의 상사선(相似禪)을 학득(學得)해 왕왕(往往) 종사가 조차(造次)하여 방과(放過)하면 드디어 이르러 승허접향(承虛接響)하여 체상(遞相) 인수(印授; 印可해 줌)하여 후인을 오잠(誤賺; 그르치고 속임)하니 정종(正宗)으로 하여금 담박(淡薄)케 하고 단전직지(單傳直指)의 풍(風; 宗風)이 거의 소지(掃地)함에 이르렀으니(致) 자세하지 않음은 옳지 못하다. 오조사옹(五祖師翁)이 백운(白雲; 白雲山)에 주(住)할 때 일찍이 영원화상(靈源和尙)에게 답한 서(書)에 이르되 금년 여름 제장(諸莊)에서 과립(顆粒)를 수확(收穫; 收)하지 못했으나 근심(憂)으로 삼지 않나니 그 가히 근심할 것은 일당(一堂)의 수백(數百) 납자가 일하(一夏)에 한 사람도 이(箇) 구자무불성화(狗子無佛性話)를 투득(透得)한 이 없으니 불법이 장자 멸(滅)할까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네(鼓山逮)가, 주법(主法; 법을 主宰)하는 종사의 용심(用心)을 보아라. 또 어찌 일찍이 산전(産錢)의 다소(多少)와 산문(山門)의 대소(大小)로써 중경(重輕)을 삼았으며 미염(米鹽)과 세무(細務)로 급절(急切)로 삼아 왔겠는가. 네가 이미 출두(出頭)하여 저(箇) 선지식이란 명자(名字)를 승당(承當)했으니 마땅히 일미(一味)로 본분사(本分事)로써 방래(方來)를 접대(接待)해야 하리라. 소유한 고사(庫司)의 재곡(財穀)은 지인식과(知因識果; 인과를 아는)하는 지사(知事)에게 분부(分付)하고 분사열국(分司列局)에서 그것(之)을 관장(管掌; 掌)하게 해야 한다. 시시로 대강(大綱)을 제거(提擧)하고 안승(安僧; 승인을 安置)함엔 많음이 필요하지 않고 일용의 재죽(齋粥)은 늘 후수(後手)로 하여금 여유(餘裕)가 있게 해야 자연히 힘을 허비(虛費; 費)하지 않으리라. 납자가 실중(室中)에 이르면 하인(下刃; 칼로 내려 침)이 요긴(要緊)하나니 타니대수(拕泥帶水)함을 얻지 말아라. 예컨대(如) 설봉공(雪峯空) 선사가 지난날(頃) 운거(雲居; 운거산)의 운문(雲門)에 있으면서 상취(相聚)했는데 노한(老漢: 대혜)이 거(渠; 설봉공)가 스스로 속이지 않고 시개(是箇) 불법 중의 사람임을 안지라 고로 일미(一味)로 본분겸추(本分鉗鎚)를 그에게 보였다(似之). 후래(後來)에 스스로 다른 곳에 있으면서 타발(打發; 擊發)했고 대법(大法)을 이미 발명(發明; 明)하자 접때(向) 수과(受過; 過는 조사)한 바의 겸추(鉗鎚)를 일시에 수용(受用)함을 얻었으니 묘희가 불법으로써 인정(人情)에 당하지 않았음을 바야흐로 알았다. 거년(去年)에 1책(冊) 어록(語錄)을 송득(送得; 得은 조사)해 왔는데 조차전패(造次顚沛)에도 임제종지(臨濟宗旨)를 잃지 않았다. 지금 중료(衆寮) 가운데로 보내어 두었음은 납자배(衲子輩)에게 주어 보게 했음이다. 노한(老漢)이 인하여 철필(掇筆; 붓을 간택)하여 그 후(後)에 서사(書寫; 書)해 특별히 발양(發揚)하여 본분납자(本分衲子)로 하여금 장래의 설법지식(說法之式)으로 삼게 했다. 만약 노한(老漢; 대혜)으로 하여금 처음 거(渠)를 위해 타니대수(拕泥帶水)하여 노파선(老婆禪)을 설하게 했다면 눈을 뜬 후 꼭(定) 나를 욕했음(罵)을 의심하지 않는다. 소이로 고인이 이르되 나는 선사(先師)의 도덕(道德)을 존중함이 아니라 다만 선사가 나를 위해 설파하지 않았음(不爲我說破)을 존중하나니 만약 나를 위해 설파했다면 어찌 금일이 있겠는가. 바로 이 저개(這箇) 도리(道理)다. 조주(趙州)가 이르되 만약 노승(老僧; 조주)으로 하여금 그들(伊)의 근기(根機) 따라 접인(接人)하게 한다면 스스로 3승(乘) 12분교(分敎)가 있어 그들(他)을 접인(接引; 接)해 마친다. 노승의 저리(這裏)는 다만 본분사로써 접인(接人)하나니 만약 접인함을 얻지 못한다면 스스로 이 학자(學者)의 근성(根性)이 지둔(遲鈍)함이며 산승사(老僧事)와는 상간(相干)되지 않는다. 이를 사유하고(思之) 이를 사유하거라.
●鼓山逮; 종체(宗逮)니 송대 양기파승. 복주(지금 복건에 속함) 사람. 동선 몽암사악(대혜종고를 이었음)의 법을 이었고 복주 고산에 거주했음 [보등록21. 오등회원20].
●專使; 선림 중 특별한 사무를 처리함으로 인해 파견하는 바의 사자를 일컬어 전사라 함. 전사가 소지한 서신을 곧 일컬어 전신(專信)이라 함.
●信香; 선승이 처음으로 출세해 한 사원에 주지함을 일컬어 출세법문이라 함. 그 때 향을 싸서 그 스승에게 기탁하며 사법(嗣法)의 신(信)을 통지함을 일컬어 신향이라 함 [상기전기물류].
●嶽長老; 사악(思嶽; 思岳)을 가리킴. 송대 양기파승. 자는 몽암(蒙菴)이며 강주(강서 구강) 사람이니 혹은 이르되 복주(지금 복건에 속함) 사람이라 함. 대혜종고에게 의지해 법을 받았고 복주 동선사에 거주(住)했음 [오등회원20. 속전등록32].
●拈香; 향을 집어 일으켜 그것을 태움임 [상기전9].
●楊岐宗派; 또 명칭이 양기종(楊岐宗), 양기파(楊岐派). 선종 5가7종(五家七宗)의 하나. 임제종 제7세 석상초원(石霜楚圓)의 법사(法嗣) 양기방회(楊岐方會; 996-1049)를 개조(開祖)로 삼음. 동문(同門)인 혜남(慧南)의 황룡파(黃龍派)와 동시에 병립(竝立)했음. 방회문하(方會門下) 13인에 백운수단(白雲守端)과 보녕인용(保寧仁勇)이 상족(上足)이 되며 인용하(仁勇下)에 수성초문(壽聖楚文)ㆍ상방일익(上方日益)이 있음. 수단하(守端下)에 오조법연(五祖法演)이 있으며 법연문하(法演門下)에 준수(俊秀)를 다출(多出)했으니 불안청원(佛眼淸遠)ㆍ태평혜근(太平慧懃)ㆍ원오극근(圜悟克勤) 3인이 있어 당시에 일컫기를 연문삼불(演門三佛) 혹은 2근1원(二勤一遠)이라 했음. 청원(淸遠)의 3전(傳)에 몽암원총(蒙菴元聰)에 이르고 일승(日僧) 준잉(俊芿)이 일찍이 그에게 나아가 수학(受學)했으며 반국(返國)한 후에 일본 양기선(楊岐禪)의 단서를 열었음. 일본선종 24류(流) 중에 20류의 근원이 이 1법계(法系)에서 비롯함이 있음. 극근은 벽암록(碧巖錄)을 편집함이 있어 세상에 이름났고 법사(法嗣) 75인 중에 대혜종고(大慧宗杲)ㆍ호구소륭(虎丘紹隆)이 가장 저명하며 종고의 법사 90여 인에 졸암덕광(拙菴德光)의 문정(門庭)이 가장 번영했음. 그 아래 묘봉지선(妙峰之善)ㆍ북간거간(北磵居簡) 2걸(傑)이 나왔으며 일승 능인(能仁)이 일찍이 덕광의 인가를 받았으며 귀국하여 일본달마종(日本達磨宗)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었음. 본파(本派)의 문도는 송(宋) 이후에 거의 임제종의 전부도량(全部道場)을 낭괄(囊括)했음. ◆方會; (996-1049) 북송 임제종 양기파의 개조(開祖). 석상초원(石霜楚圓)의 법사(法嗣)니 남악하 11세며 임제하 7세. 원주(강서) 의춘 사람이며 속성은 냉(冷)이며 법명은 방회(方會)임. 처음엔 초원(楚圓)을 따르며 감원(監院)의 일을 장악했고 뒤에 균주 구봉산에 거주했고 오래지 않아 원주(袁州) 양기산(楊岐山)에 이르러 보통선원(普通禪院)에 주지(住持)하며 선풍을 크게 진작했음. 송 인종 경력 6년(1046) 담주(潭州) 운개산(雲蓋山) 해회사(海會寺)에 주(住)했으며 황우 원년에 시적(示寂)했으니 나이는 54. 1설엔 경력 6년 혹은 황우 2년에 시적했다 하니 나이가 58. 동문인 혜남(慧南)의 황룡파(黃龍派)와 대치(對峙)하며 임제ㆍ위앙ㆍ조동ㆍ운문ㆍ법안 등 5가(家)와 병칭(竝稱)하기를 오가칠종(五家七宗)이라 함 [속등록7. 불조역대통재18. 오등회원19].
●卓卓; 독립하여 의지함이 없는 모양.
●抽釘拔楔; 못을 뽑아서 버리고 나무 말뚝을 뽑아 냄이니 망상과 의혹을 해제(解除)하고 속정(俗情)의 미장(迷障)을 파탈(擺脫; 털어버리고 벗어남)함에 비유함. 또한 발설추정(拔楔抽釘)으로 지음.
●卓朔; 교기(翹起; 들어 일으킴). 수기(竪起; 세워 일으킴). 삭(朔)은 소(蘇; 깨어나다)임.
●無業; (762-823) 당대승. 상주 상락(지금의 섬서 상현) 사람이며 성은 두씨. 9세에 개원사 지본선사에게 의지해 대승경을 수학(受學)했는데 5행을 함께 내리읽었음. 12에 낙발(落髮)했고 20에 양주 유율사에게서 구계(具戒)를 받았음. 후에 강서로 가서 마조를 첨례하고 아울러 그의 법을 이었음. 청량 금각사로 가서 대장경을 두 번 열람했는데 여덟 해를 돌아 마쳤음. 다시 남하하여 분주(지금의 산서 분양) 개원사에 주(住)하기 스무 해였음. 당 헌종이 여러 번 불렀으나 모두 사질(辭疾;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 다다르지 않았음. 장경 3년 12월에 떠났음. 나이 62, 납 42. 칙시가 대달국사(大達國師) [전등록8. 연등회요5].
●魯祖; 보운(寶雲)이니 당대승. 지주 노조산(魯祖山)에 거주했으며 마조도일을 이었음 [전등록7. 조당집14. 오등회원3].
●法幢; 법기(法旗)니 선법을 비유로 가리킴. ▲조정사원5. 법당(法幢) 보살인(菩薩人)이 고출(高出)하여 건립해, 보는 자가 귀향(歸向)하며 마군을 항복하되 스스로 포외(怖畏)가 없음이 마치 세상의 당치(幢幟; 幟는 깃발)와 같음에 비유함.
●檀越; 번역명의집1. 요람에 가로되 범어 다나발지(陀那鉢底; 梵 dan apati)는 당나라 말로는 시주이다. 지금 단나(檀那)라고 일컫는 것은 타(陀)를 그릇되이 단(檀)으로 삼았으며 발지(鉢底)를 제거하고 나(那)를 남겼음이다. 섭대승론에 이르되 능히 간린ㆍ질투 및 빈궁ㆍ하천의 고를 깨뜨리므로 고로 명칭이 타(陀)며 후에 큰 부를 얻고 및 능히 복덕의 자량(資糧)을 당기므로 고로 명칭이 나(那)다. 또 단월(檀越)로 일컫는 것은 단(檀)는 곧 시(施)다. 이 사람이 시를 행하여 빈궁의 바다를 초월함이다. ▲조정사원5. 단월(檀越) 단나(檀那)는 여기에선 이르되 시자(施者)며 월(越)은 이르자면 피안으로 건너서 넘어감이다.
●霜臺; 어사대(御史臺)니 어사를 가리킴.
●致政; 치사(致仕;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
●司業; 주대(周代) 이래의 관직의 이름임. 송대의 사업은 3학(學)의 교법(敎法)의 정령(政令)을 관장했음.
●入院; 선사가 도임하여 사원에 주지함.
●垂手; 선림 중에서 사가가 학인을 접화할 때 향하문(向下門; 곧 제2의문)에 서서 친절하고 은근히 지도를 가함임. 부모가 쌍수를 내려서 유아를 어루만지며 사랑함과 같음이니 고로 수수(垂手)라고 일컬음.
●莽鹵; 조솔(粗率; 거칠고 경솔함)임. 망(莽)은 조솔(粗率)이며 로(鹵)는 조솔(粗率)이니 노망(魯莽; 미련하고 거칠음)임.
●裨販; 비(裨)는 부(附)임. 릉엄경에 이르되 비판여래(裨販如來)다. 비록 나의 교 가운데에 비부(裨附)하였으나 불법으로 이양(利養)을 탐판(貪販)함임 [선림보훈음의].
●造次; 1. 경솔. 소홀. 당돌(唐突). 2. 급거구차지시(急遽苟且之時)니 창졸간(倉卒間). 조(造)는 창졸임. 여기에선 1을 가리킴.
●承虛接響; 허환하고 불실(不實)한 사리(事理)를 승접(承接)하여 영수함.
●單傳直指; 또한 직지단전(直指單傳)으로 지음. 이르자면 선법(禪法)의 수수(授受)는 모두 경전문자(經典文字)와 언어교설(言語敎說)을 통과하지 않고 이는 곧 인심(人心)을 직지하여 사도(師徒)의 양심(兩心)이 서로 인(印)을 치는 것임. 안험(按驗)하니 서로 전하기를 선종의 조기(早期; 最初)에는 의법(衣法)을 쌍수(雙授)하였으니 곧 단전(單傳)은 도리어 매대(每代)에 단지 한 사람에게만 전한다는 뜻을 함유했음.
●五祖; 법연(法演; ?-1104)이니 북송 양기파승. 면주 파서(巴西; 사천 면양) 사람이며 속성은 등(鄧). 나이 35에 비로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음. 성도(成都)에 유학(遊學)하여 백법(百法)과 유식(唯識) 여러 논을 익히며 그 오의(奧義)를 연구했음. 후에 백운수단선사(白雲守端禪師)에게 투신해 참구하며 정근(精勤)했으며 드디어 휑하게 철오(徹悟)했고 인가(印可)를 받았음. 이윽고 명령에 의해 분좌(分座)하여 내중(來衆)에게 개시(開示)했음. 처음엔 사면산(四面山)에 주(住)했고 뒤에 백운산(白雲山)으로 돌아와 옮겼음. 다음에 태평(太平)에 주(住)했고 다음에 해회(海會)에 주(住)했고 다시 기주(蘄州) 오조산(五祖山) 동선사(東禪寺)로 옮겼음. 휘종(徽宗) 숭녕 3년 6월 25일에 상당하여 대중에게 고별하고 머리를 세정(洗淨)하고 몸을 씻고 시적했으니 나이는 80 남짓. 세칭이 오조법연(五祖法演)임. 법사(法嗣)가 파다(頗多)하지만 불안청원(佛眼淸遠)ㆍ태평혜근(太平慧懃)ㆍ원오극근(圜悟克勤)이 가장 저명하여 법연하(法演下)의 3불(佛)이란 칭호가 있음 [법연선사어록서. 오등회원19. 연등회요16. 석씨계고략4].
●師翁; 또 사조(師祖)로 지음. 스승의 스승을 가리켜 말함.
●方來; 사방에서 내지(來至)하여 참학하는 사람을 가리킴.
●庫司; 1. 사원의 고방. 2. 사원 중 회계의 일을 맡은 승인을 가리킴. 여기에선 1을 가리킴.
●知事; 승원(僧院)에서 사무(事務)를 맡은 승려의 총명(總名)임. 선원(禪院)의 제역(諸役)은 조관(朝官)을 본떠 양반(兩班)으로 나누었으니 도사(都寺)ㆍ감사(監寺)ㆍ부사(副寺)ㆍ유나(維那)ㆍ전좌(典座)ㆍ직세(直歲)의 제역(諸役)이 동반(東班)이 되며 이들 승려를 일컬어 지사(知事)라 함. ▲승사략중(僧史略中) 안험(按驗)하니 서역(西域)의 지사승(知事僧)을 모두 가로되 갈마타나(羯磨陀那)니 번역하자면 지사(知事)가 되며 또한 가로되 열중(悅衆)이다. 이르자면 그 일을 알아(知) 그 대중을 기쁘게(悅) 함이다. 그 불세(佛世)를 계고(稽考)하니 음광(飮光)이 영취(靈鷲)에서 대중을 통솔하고 신자(身子)가 죽림(竹林)에서 사무에 임(臨; 涖)했으며 그리고 답파마라(沓婆摩羅)는 나이가 겨우 열여섯에 이미 응진(應眞)을 증득해 그가 생각하기를 몸뚱이는 뇌고(牢固)치 못하다 하여 승중(僧衆)의 지사가 되기를 요청했다.
●分司列局; 감사ㆍ부사ㆍ고두ㆍ직세ㆍ전좌ㆍ마두ㆍ원두의 무리.
●齋粥; 재는 오식(午食)이며 죽은 조찬이니 재죽은 널리 승당의 음식의 일을 가리킴. 일반으로 조찬은 죽을 먹고 오찬은 밥을 먹음이 됨. 곧 새벽 빛이 점차 나타나서 손바닥 속의 무늬를 득견(得見)할 때에 이르면 죽시(粥時)가 됨. 또 만약 조죽(早粥)과 오반(午飯) 사이 약 10시에서 11시 경에 이르러 진식(進食)함을 곧 일컬어 반재(半齋)라 함 [석문정통3].
●後手; 1. 접체(接替; 交代)하는 사람을 가리킴. 2. 하기(下棋) 시 피동적(被動的)인 형세(先手의 相對).
●雪峯空; 혜공(慧空; 1106-1176)이니 송대 양기파승. 호는 중암(中庵)이며 공성(강서 공주) 채씨. 소년에 서생(書生)이 되었고 나이 36에 군(郡)의 관음원에 투입하여 낙발(落髮)했음. 앙산조ㆍ취암등ㆍ경산고를 역참(歷參)했고 모두 인가를 받았음. 후에 교충(敎忠)에 이르러 회암미광(晦庵彌光)을 모셨는데 어느 날 입실하여 여자출정화(女子出定話)를 듦을 듣다가 대오했음. 소흥 19년(1149) 미광이 귀산으로 이주하면서 혜공에게 계석(繼席)하라고 부촉했음. 대안 및 숭복으로 옮겼고 설봉 동암ㆍ양서 운문을 역우(歷寓)했고 마지막에 법석에 거주했음 [보등록21. 속전등록34].
●顚沛; 경복(傾覆)하며 유리(流離)할 즈음 [선림보훈합주3].
●衆寮; 승당 밖에 시설한 바 중승이 의지(依止)하는 요사(寮舍)임.
●發揚; 게시(揭示)하여 천명(闡明)함.
●不爲我說破; 오종록2 위산. 향엄(香嚴)이 이르되 화상의 큰 자비는 은혜가 부모를 넘습니다. 당시에 만약 나를 위해 설파하셨다면(爲我說破) 어찌 금일의 일이 있겠습니까. ▲오종록4 동산(洞山). 나는 선사(先師)의 도덕 불법을 존중함이 아니라 단지 그가 나에게 설파하지 않으셨음을(不爲我說) 존중한다.
大慧普覺禪師書卷第三十
書狀註譯跋
大慧普覺禪師書六卷 略稱大慧書 我國稱書狀 大慧普覺禪師語錄三十卷中之部分 淨圓不顧老朽猛著精彩 乙巳一月十日註譯畢 始終歷二十日 本註補註合計一千七十八目 時節因緣到來 卽時刊行一百十卷 數月內又聞消息淨圓註譯了禪關策進
檀紀四三五八年 乙巳 正月十日 平心寺 淨圓題
서장주역발(書狀註譯跋)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6권은 약칭이 대혜서(大慧書)며 아국(我國)에선 호칭이 서장(書狀)이니 대혜보각선사어록 30권 중의 부분(部分)이다. 정원(淨圓)이 노후(老朽)를 돌아보지 않고 정채(精彩)를 맹렬히 붙여 을사(乙巳; 2025) 1월 10일 주역을 마쳤으니 시종(始終) 20일을 경력(經歷; 經過)했다. 본주(本註)와 보주(補註)의 합계가 1.078목(目)이다. 시절인연(時節因緣)이 도래하여 즉시 110권을 간행한다. 몇 달 내 정원(淨圓)이 선관책진(禪關策進)을 주역해 마쳤다는 소식을 또 들을 것이다.
단기 4358년 을사 정월 10일 평심사 정원(淨圓)이 제(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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