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사분등록

거사분등록권하(居士分燈錄卷下) 고세칙(高世則)

태화당 2026. 6. 28. 08:59

高世則(芙蓉道楷禪師法嗣)

高世則 字仲貽 號無功 以節度使溫州 參芙蓉道楷 一日忽造微密 呈偈曰 懸崖撒手任縱橫 大地虗空自坦平 照壑輝巖不借月 菴頭別有一簾明

; 以大兼小 卽以高官兼較低職位的官稱判

 

고세칙(高世則)(芙蓉 道楷禪師法嗣)

고세칙(高世則; 1080-1144)은 자가 중이(仲貽)며 호가 무공(無功)이다. 절도사(節度使)로서 온주(溫州)를 판(; 兼較)했다. 부용도해(芙蓉道楷)를 참()했는데 어느 날 홀연히 미밀(微密)로 나아갔다(). 정게(呈偈)하여 가로되 현애(懸崖;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고 마음대로 종횡하니/ 대지와 허공이 저절로 탄평(坦平)하다/ 골을 비추고 바위를 밝히면서 달을 빌리지 않나니/ 암두(菴頭; 菴子)에 따로 한 주렴(珠簾)의 밝음이 있다.

; ()로써 소()를 겸함. 곧 고관으로서 낮은 직위를 겸교(兼較; 겸해 檢査)하는 벼슬을 일컬어 판()이라 함.

 

合贊曰 心花印文 虗空坦平 洞山臨濟 是一是二

 

합찬하여 가로되 심화(心花)의 인문(印文)이며 허공이 탄평(坦平)하다 하니 동산(洞山; 良价)과 임제(臨濟; 義玄)가 이 하나인가 이 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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