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당수세록

태화당수세록(泰華堂隨歲錄) 2003년 법화경(法華經)

태화당 2019. 8. 7. 10:23

법화경(法華經)

) --> 

삼라만상일소인(森羅萬象一所印)

주즉인파거인주(住卽印破去印住)

묘법난사불수설(妙法難思不須說)

불시원가불취두(不是寃家不聚頭)


삼라만상이 일()로 인()을 친 바라

머물면 곧 인()이 깨어지고 떼면 인()이 머물도다

묘법(妙法)은 사의(思議)키 어려워 설함을 쓰지 못하나니

이 원가(寃家)가 아니면 머리를 맞대지 않느니라.

) --> 

1행 오직 이 일사(一事)만 실()이요 나머지 둘은 곧 진()이 아니니라 (唯此一事實 餘二則非眞) [法華經卷一 方便品]. 해석하되 일실상(一實相)으로 일체법에 인()을 치나니 이른 바 산하대지가 일법(一法)으로 인()을 친 바라 함과 같느니라 [戒環解].

2행 풍혈(風穴. 延沼南院慧顒法嗣. 臨濟下三世)이 영주(郢州)의 관아(官衙) 안에 있으면서 상당(上堂)해 이르되 조사의 심인(心印)은 철우(鐵牛)의 기()와 상사(狀似. 니 곧 類似)하여 떼면 곧 인()이 머물고 머물면 곧 인()이 깨어지거니와 단지 떼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을 것 같으면 인()을 침이 곧 옳은가 인()을 치지 않음이 곧 옳은가 [碧巖錄卷四 三十八則].

3~4행 그만두리라 그만두리라 설함을 쓰지 않으리니 나의 법은 미묘(微妙)하여 사유키 어렵느니라 (止止不須說 我法妙難思) [法華經卷一 方便品]. 원가(寃家)는 원수(怨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