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유감(遠嗣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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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불조상전래(從上佛祖相傳來)
미불면품친전수(靡不面稟親傳授)
사숙원사상아손(私淑遠嗣喪兒孫)
유시아손불여무(有時兒孫不如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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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從上)의 불조(佛祖)가 서로 전수(傳授)해 옴은
면품(面稟)하여 친히 전수하지 않음이 없도다
사숙(私淑)하여 원사(遠嗣)함은 아손을 상(喪)하나니
어떤 때의 아손은 없음만 같지 못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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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행 종상(從上)의 불조가 상전(相傳)함은 면품(面稟)하여 친히 승수(承受)하지 않음이 없다 (從上佛祖相傳 靡不面稟親承) [五燈嚴統 凡例]. 어느 날 스님(百丈懷海니 마조의 法嗣)이 대중에게 일러 가로되 불법이 이 작은 일이 아니니라. 노승이 지난날 마조를 재참(再參)하였다가 대사(馬祖)의 일할(一喝)을 입고서 바로 삼 일 동안 귀먹고 눈 어둠(耳聾眼暗)을 얻었느니라. 때에 황벽(黃檗. 百丈의 法嗣)이 거(擧. 再參한 일을 擧)함을 듣다가 불각(不覺)에 혀를 토했다. 스님이 가로되 자네가 이후(已後)에 마조를 승사(承嗣)하여 가지 않겠는가. 황벽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님의 거(擧)하심으로 인해 마조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을 얻어 보았습니다. 그러하여 또 마조를 알지 못하면서 만약 마조를 승사(承嗣)한다면 이후에 나의 아손을 상(喪)할 것입니다. 스님이 이르되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견해(見解)가 스승과 더불어 제등(齊等)하면 스승의 반덕(半德)을 감하나니 견해가 스승을 초과해야 비로소 전수(傳授)를 감당하느니라 (見與師齊減師半德 見過於師方堪傳授). 자네가 심히 스승을 초과하는 작략(作略)이 있도다 (子甚有超師之作) [傳燈錄卷六 百丈章]. 임간록(林間錄)에 이르되 고탑주(古塔主. 薦福承古니 雲門錄을 읽다가 省察이 있었고 語錄 一卷이 있음)는 운문(雲門)의 세대(世代)와 무려(無慮) 백 년이 떨어졌거늘 그 사승(嗣承)을 칭했고 (雲門의 법을 이었다고 자칭했으나 후래에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 청화엄(靑華嚴. 投子義靑이니 大陽警玄의 法嗣. 洞山良价下六世)은 애초에 대양(大陽)을 알지 못했지만 특별히 부산원공(浮山遠公. 浮山法遠이니 臨濟下六世)의 말을 쓴 연고로 그(大陽)를 사승(嗣承)함에 의심하지 않았다 (大陽의 法嗣들이 여럿 있었으나 다 夭折하였고 인해 대양이 直裰과 皮履 및 一偈를 浮山에게 맡기며 내가 죽은 후 법을 전해 받을 法器가 나타나면 전해 주라 했고 드디어 부산이 義靑에게 전해 주어 曹洞宗의 법을 잇게 했음). 두 노인(古塔主와 靑華嚴)이 다 언행(言行)의 자약(自若)함을 전(傳)하나 그 자기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으되 법을 매우 가볍게 여겼다 하리라 [五燈嚴統 凡例]. 조선 초 임제하이십이세(臨濟下二十二世) 벽계정심(碧溪淨心)이 구곡각운(龜谷覺雲)을 원사(遠嗣)했음. 미(靡)는 아닐 미. 면품(面稟)은 직접 대면해 가르침을 받는 것. 수(授)는 수(受)와 통함. 사숙(私淑)은 고인(故人) 또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속으로 그 덕을 사모하고 직접 가르침이 없어도 그 사람을 스승으로 하여 자기의 학문이나 도를 닦는 것. 원사(遠嗣)는 만난 적도 없으며 세대(世代)가 많이 떨어지는 스승을 사숙(私淑)하여 법을 잇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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