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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蚯蚓跳過東海 跛鼈飛上雲頭 【永覺元賢錄四】
지렁이가 동해를 뛰어 지나가고 절름발이 자라가 구름 꼭대기에 비상하다.
蚯는 지렁이 구. 蚓은 지렁이 인. 跛는 절름발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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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師三喚侍者 打草祇要蛇驚
誰知澗底靑松 下有千年茯苓 【黃龍慧南錄 國師三喚侍者 慧南偈】
국사가 세 번 시자를 부름은/ 풀을 때려 다만 뱀을 놀라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아는가 개울 밑의 청송 아래/ 千年 묵은 복령이 있는 줄을.
국사(慧忠國師)가 어느 날 侍者를 부르자 시자가 應諾(대답)했다. 이와 같이 세 번 부르고 세 번 응낙하자 국사가 가로되 장차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 이르렸더니 도리어 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宗鑑法林卷第七].
忠國師 스님의 諱는 慧忠(?-775. 大鑑慧能의 法嗣)이며 曹溪(六祖慧能의 別號)에게서 법을 얻었다. 혹은 스님의 氏族을 묻자 곧 가로되 姓이 冉염이며 鵞州의 鴻鶴縣 사람이라 했다. 만년에 因하여 중에게 生緣(故鄕)을 묻자 중이 가로되 越州의 諸暨기縣입니다. 스님이 이르되 나의 고향 사람이구나. 비로소 알지니 한가지로 越(중국 동남부 浙江 福建 江西 廣東省에서 베트남 북부에 이르는 지역의 옛 이름) 땅의 사람이다. 스님이 南陽縣 白崖山 黨子谷에 四十年間 머물면서 聚落에 分衛(乞食의 뜻)했다. 王公(王과 公卿)이 흠모하였고 朝廷에 이를 上奏했다. 玄宗(재위 712-756)이 불러 龍興寺에 거주하게 했다. 肅宗에 이르러 불러 入宮케 하여 스승의 禮로써 섬겼다. 및 代宗이 臨御(임금이 그 자리에 臨함)하매 眷遇(眷은 돌볼 권. 곧 돌보아 優待함)가 처음과 같았다. 스님이 奏請해 武當과 白岸 두 山에 寺를 두었는데 곧 스님이 옛적에 은거하던 땅이었다. 大曆十年775 납월 十九日에 이르러 右脇(오른쪽 옆구리로 누움)하고 발을 포개어서 怡然(怡는 기쁠 이)히 長往했다. 조칙으로 大證禪師라고 시호했으며 黨子谷으로 돌아가 葬事를 지냈다 [祖庭事苑卷第七].
虎魄 普伯反(백) 廣雅 珠名이다. 또한 珀박字로 짓는다. 漢書 罽賓國에 虎魄이 있다. 博物志 松脂가 入地하여 千年이면 변화해 茯苓이 된다. 복령이 千年이면 변화해 虎魄이 된다. 一名이 紅珠다 [慧琳撰一切經音義卷第二十七].
國師 西域의 법은 그 사람을 推重(推戴하여 존중함)하되 外內가 같은 바며 邪正을 다 가졌으면 擧國(擧는 온통 거. 모두 거. 곧 全國)이 귀의하므로 이에 이 號가 顯彰(환히 나타남)했다. 聲敎(사바세계는 음성으로 敎의 진실로 삼으므로 성교라 함. 이 文에선 부처의 聲敎임)가 東漸(東進)하여 오직 北齊의 고승 法常을 齊主(文宣帝니 재위 550-559)가 높여 國師로 삼았으니 국사의 호는 常公으로부터 비롯했다(佛祖統紀卷第三十九 天保元年550 고승 法常을 불러 內殿에 들어서 열반경을 강설하게 하고 除拜하여 국사로 삼았다). 陳隋의 시대엔 天台智顗가 陳宣帝(재위 568-582)와 隋煬帝(재위 605-616)의 菩薩戒師가 되므로 고로 때에 국사로 號했고 唐나라 則天朝(周 684-705)에 神秀를 京師에 불러 들였으며(宗統編年卷之十 乙未天冊萬歲元年695 선사 慧安과 神秀가 應詔하여 王宮에 들었다) 및 中宗(재위 684-709) 睿宗(재위 710-712) 玄宗(재위 712-756) 무릇 四朝에 다 국사로 호했으며 뒤에 慧忠(?-775)이 있어 肅宗(재위 757-762) 代宗(재위 763-779) 二朝에 禁中에 들어가 설법했으며 또한 국사로 호했다. 元和中806-820에 칙령해 知玄을 任命(署)해 悟達國師(佛祖統紀卷第四十二 元和元年806 사문 知玄을 불러 궁전에 들게 해 道를 묻고 號를 주어 悟達國師라 했다. 玄은 五歲에 능히 詩를 읊었고 출가해 사미가 되었으며 十四歲에 열반경을 강설했다)로 호했다. 만약 偏覇(偏國의 覇者)의 國이라면 곧 蜀 後主가 右街僧錄光業에게 주어 祐聖國師(宋高僧傳卷第六에 의하면 悟達國師의 法孫은 右街僧錄 覺輝며 輝의 제자가 僞蜀의 祐聖國師라 했음)로 삼았으며 吳越에선 德韶를 일컬어 국사라 했다. 贊寧의 僧史(大宋僧史略卷中)를 보라. 漸은 음이 尖이니 流入임 [祖庭事苑卷第六].
動卽應墮惡道 靜卽爲人輕賤 【傳燈錄十七 雲居道膺語】
움직이면 곧 악도에 떨어지고 고요하면 곧 사람에게 경천된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독송하매 만약 사람에게 輕賤(輕視賤視)되면 이 사람이 先世의 죄업으론 응당 악도에 떨어지련만 今世의 사람이 경천하는 연고로써 선세의 죄업이 곧 소멸하고 마땅히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리라(須菩提 善男子善女人 受持讀誦此經 若爲人輕賤 是人先世罪業應墮惡道 以今世人輕賤故 先世罪業卽爲消滅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金剛經].
묻되 敎中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선세의 罪業으론 응당 악도에 떨어지련만 금세의 사람이 경천하는 연고로써 라고 한 이 뜻이 어떠합니까. 스님(雲居道膺이니 洞山의 法嗣)이 가로되 動하면 곧 응당 악도에 떨어지고 靜하면 곧 사람에게 경천되느니라. 崇壽稠조(契稠니 법안의 法嗣)가 別云(다르게 말함이니 雲居와 다르게 말함)하되 마음 밖에 법이 있으면 응당 악도에 떨어지고 자기를 守住하면 사람에게 경천되느니라 [五燈會元卷第十三 雲居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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