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香】 延長坐禪時間 謂之加香 參坐香 ▲宗範上 自百丈建叢林來 倡設禪堂 定香立課 積代相承 功程加密 近時中秋加香 十月結制 半枝行香 半枝坐香 至正月半解期 謂之結冬圍爐 取煅煉義
가향(加香) 좌선 시간을 연장함을 일컬어 가향이라 함. 좌향(坐香)을 참조하라. ▲종범상. 백장이 총림을 건립함으로부터 선당을 창설(倡設; 번창하게 건설)하고 정향(定香)으로 입과(立課)함은 적대(積代; 累代)에 서로 승계하였다. 근시에는 중추에 가향(加香)하고 10월에 결제하나니 반지(半枝)는 행향(行香)하고 반지는 좌향(坐香)한다. 정월의 반에 이르면 해기(解期)다. 이를 일러 결동의 위로(圍爐)니 단련의 뜻을 취함이다.
【家絃戶誦】 家家都不斷歌誦 弦 弦歌 ▲萬法歸心錄序 四子之書 家絃戶誦
가현호송(家絃戶誦) 집집마다 가송이 끊기지 않음. 현(弦)은 현가(弦歌). ▲만법귀심록서. 사자지서(四子之書)를 가현호송(家絃戶誦)하다.
【加護】 禪悟之後須加維護鞏固 稱爲加護 ▲普燈錄十九無庵法全 一日 與僧語次 僧擧五祖頌云 趙州露刃劒 師至此忽大悟 造智(佛智端裕)室 酬對如流 令加護
가호(加護) 선(悟)을 깨친 후에 반드시 유지하고 보호하여 공고히 함을 더함임. ▲보등록19 무암법전. 어느 날 중과 말하던 차에 중이 오조(五祖)의 송을 들어 이르되 조주의 노인(露刃)의 검은. 스님이 이에 이르자 대오했음. 지(智; 佛智端裕)의 방으로 나아가 응수하며 대답함이 물 흐름과 같자 가호(加護)하게 했다.
【可弘】 宋代法眼宗僧 嗣天台德韶國師 住溫州(今屬浙江)大寧院 [傳燈錄二十六 五燈會元十]
가홍(可弘) 송대 법안종승. 천태덕소국사를 이었으며 온주(지금 절강에 속함) 대녕원에 주(住)했음 [전등록26. 오등회원10].
【假和合】 從因緣而假和合也 事物之存在 非實有 但爲假和合也 ▲宗鏡錄七十四 以身是積聚義 內外四大 假和合成 微細推窮 事無和合
가화합(假和合) 인연으로부터 가화합함이니 사물의 존재는 실유가 아니라 다만 가화합이 됨. ▲종경록74. 몸은 이 적취(積聚)의 뜻이기 때문에 내외의 4대가 가화합(假和合)하여 이룬다. 미세하게 추궁하면 사물은 화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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