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1책(ㄱ)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책(ㄱ) 69쪽

태화당 2019. 4. 28. 17:36

加香延長坐禪時間 謂之加香 參坐香 宗範上 自百丈建叢林來 倡設禪堂 定香立課 積代相承 功程加密 近時中秋加香 十月結制 半枝行香 半枝坐香 至正月半解期 謂之結冬圍爐 取煅煉義

가향(加香) 좌선 시간을 연장함을 일컬어 가향이라 함. 좌향(坐香)을 참조하라. 종범상. 백장이 총림을 건립함으로부터 선당을 창설(倡設; 번창하게 건설)하고 정향(定香)으로 입과(立課)함은 적대(積代; 累代)에 서로 승계하였다. 근시에는 중추에 가향(加香)하고 10월에 결제하나니 반지(半枝)는 행향(行香)하고 반지는 좌향(坐香)한다. 정월의 반에 이르면 해기(解期). 이를 일러 결동의 위로(圍爐)니 단련의 뜻을 취함이다.

 

家絃戶誦家家都不斷歌誦 弦 弦歌 萬法歸心錄序 四子之書 家絃戶誦

가현호송(家絃戶誦) 집집마다 가송이 끊기지 않음. ()은 현가(弦歌). 만법귀심록서. 사자지서(四子之書)를 가현호송(家絃戶誦)하다.

 

加護禪悟之後須加維護鞏固 稱爲加護 普燈錄十九無庵法全 一日 與僧語次 僧擧五祖頌云 趙州露刃劒 師至此忽大悟 造智(佛智端裕)室 酬對如流 令加護

가호(加護) ()을 깨친 후에 반드시 유지하고 보호하여 공고히 함을 더함임. 보등록19 무암법전. 어느 날 중과 말하던 차에 중이 오조(五祖)의 송을 들어 이르되 조주의 노인(露刃)의 검은. 스님이 이에 이르자 대오했음. (; 佛智端裕)의 방으로 나아가 응수하며 대답함이 물 흐름과 같자 가호(加護)하게 했다.

 

可弘宋代法眼宗僧 嗣天台德韶國師 住溫州(今屬浙江)大寧院 [傳燈錄二十六 五燈會元十]

가홍(可弘) 송대 법안종승. 천태덕소국사를 이었으며 온주(지금 절강에 속함) 대녕원에 주()했음 [전등록26. 오등회원10].

 

假和合從因緣而假和合也 事物之存在 非實有 但爲假和合也 宗鏡錄七十四 以身是積聚義 內外四大 假和合成 微細推窮 事無和合

가화합(假和合) 인연으로부터 가화합함이니 사물의 존재는 실유가 아니라 다만 가화합이 됨. 종경록74. 몸은 이 적취(積聚)의 뜻이기 때문에 내외의 4대가 가화합(假和合)하여 이룬다. 미세하게 추궁하면 사물은 화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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