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자역주 조정사원

석자역주(釋字譯註) 조정사원(祖庭事苑) 卷第八 雜志 5 감사(監寺) 유나(維那) 전좌(典座)

태화당 2019. 9. 8. 10:31

監寺

僧史曰 知事三綱者 若網罟之巨繩 提之則百目正矣梵語摩摩帝 此云寺主 卽今之監寺也 詳其寺主 起於東漢白馬也 寺旣爰處 人必主之 于時雖無寺主之名 而有知事之者 至東晉以來 此職方盛 今吾禪門有內外知事 以監寺爲首者 盖相沿襲而然也 大集等經云 僧物難掌 佛法無主 我聽二種人掌三寶物 一阿羅漢 二須陀洹 所以爾者 諸餘比丘皆不具足 心不平等 不令是人爲知事也 更復二種 一能持淨戒 識知業報者 二畏後世罪 有諸慚愧者 今吾禪門必擇心通法道而不著諸有 身忘利養者 以掌僧務 此先德之遺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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僧史에 가로되 知事三綱이란것은 網罟(는 그물 고)巨繩과 같아서 이를 들면 곧 百目(은 그물코 목)이 바르게 된다. 범어로 摩摩帝는 여기에선 이르되 寺主卽今監寺. 寺主詳考하건대 東漢(後漢)白馬寺에서 일어났다. 가 이미 이에 하자 사람이 반드시 이를 主宰해야 했다. 때에 비록 寺主의 이름이 없었으나 知事하는 자가 있었다. 東晉에 이른 以來로 이 이 비로소 했다(以上의 글은 大宋僧史略卷中에 나옴). 지금 우리 선문에 내외의 知事가 있으며 監寺로써 으뜸()을 삼는 것은 대개 서로 沿襲하여 그러함임. 大集 등의 경에 이르되 僧物管掌하기 어렵고 불법은 主宰함이 없으니 내가 두 종류의 사람에게 三寶物을 관장함을 聽許()한다. 阿羅漢이며 須陀洹이다. 所以가 그러한 것은 모든 나머지 비구는 다 구족하지 못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므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사를 삼지 못한다. 다시 또 두 종류니 은 능히 淨戒를 가져 업보를 識知하는 자이며 는 후세의 죄를 두려워하고 모든 慚愧가 있는 자이다(大集 등의 이하의 문은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卷中에 나옴). 지금 우리 선문에서 반드시 마음은 法道를 통달하여 諸有에 집착하지 않으며 몸은 利養을 잊은 자를 선택하여 僧務를 관장하게 함은 이는 先德遺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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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那

寄歸傳云華梵兼擧也 維是綱維 華言也 那是略梵語刪去羯磨陀三字 此云悅衆也 又十誦云 以僧坊中無人知時 限唱時至 及打楗椎 又無人塗治掃灑講堂食處 無人相續鋪牀 衆亂時無人彈指等 佛令立維那 又聲論飜爲次第 謂知事之次第者也 今禪門令掌僧藉及表白等事 必選當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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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귀전(南海寄歸內法傳卷第四)에 이르되 華梵兼擧했다. 는 이 綱維華言이며 는 이 梵語를 줄였으니 羯磨陀 三字刪去(은 깎을 산. 삭제할 산)했다. 여기에선 이르되 悅衆. 또 십송률에 이르되 僧坊 중에 를 아는 사람이 없는지라 時至(때가 이르렀습니다)하거나 및 楗椎를 두드림에 限定됐으며 또 講堂食處塗治하고 掃灑할 사람이 없었으며 상속하여 鋪牀(을 폄)할 사람이 없었으며 대중이 혼란할 때 彈指할 사람 등이 없었기 때문에 불타가 維那를 세우게 했다. 聲論에선 번역하여 次第로 삼나니 이르자면 의 차제를 하는 이다(十誦 아래의 글은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卷上에 나옴). 지금 선문에서 僧藉(는 깔개 자리 자) 表白(法事의 지취를 表顯함이며 三寶와 대중에게 함임) 등의 일을 관장함엔 반드시 當材를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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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座

桉僧史 謂典主牀座九事 今舉一色以攝之 迺通典雜事也 今禪門相沿以立此名耳


승사(大宋僧史略卷中)를 안험하니 이르자면 牀座 九事(九事史略凡事擧座로 지어졌음)典主(맡아 主管)하거니와 지금 一色을 들어 이를 거두며 이에 雜事를 통틀어 맡는다(). 지금 선문에서 서로 따라 이 이름을 세웠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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