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器可】 謂以爲法器印可之 ▲五燈會元十四靑原齊 後至石門 深蒙器可
기가(器可) 이르자면 법기로 삼아 그를 인가함. ▲오등회원14 청원제. 후에 석문에 이르렀는데 깊이 기가(器可)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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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簡堂】 宋代楊岐派僧行機 字簡堂 詳見行機
기간당(機簡堂) 송대 양기파승 행기의 자가 간당이니 상세한 것은 행기(行機)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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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龕】 由家出棺時之佛事云起龕 ▲敕修淸規六送亡 維那出燒香 請起龕佛事 擧畢 行者鳴鈸 擡龕出山門首
기감(起龕) 집으로부터 출관(出棺)할 때의 불사를 이르되 기감이라 함. ▲칙수청규6 송망. 유나가 나가서 향을 사르고 기감불사(起龕佛事)를 청한다. 거(擧)를 마치면 행자가 동발을 울린다. 감(龕)을 들어 산문 앞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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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感】 衆生有善根之機 而感佛也 又衆生有善根之機 故佛感應之也 ▲了菴淸欲語錄八 佛佛授手 祖祖相傳 莫非以心印心 將法付法 曾無一毫自外而至者 唯是氣類相合 機感相應 發得出來 自然出人意表
기감(機感) 중생이 선근의 기(機)가 있어 부처를 감(感)함. 또 중생이 선근의 기(機)가 있는지라 고로 불타가 그에 감응함. ▲요암청욕어록8. 부처와 부처가 수수(授手)하고 조사와 조사가 상전함이 마음으로 마음에 인(印)을 찍고 법을 가져 법을 부촉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일찍이 한 터럭만큼도 밖으로부터 이른 것이 없다. 오직 이는 기류(氣類)가 서로 합함이며 기감(機感)이 서로 응함이다. 발득(發得)하여 내면 자연히 사람의 의표를 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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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鑑】 淸代臨濟宗僧 字古薪 荊溪(江蘇宜興)閔氏 參蘇州靈巖卑牧式謙 執侍旣久 心地豁然 開法嘉善大聖寺 [五燈全書一〇五]
기감(紀鑑) 청대 임제종승. 자가 고신이며 형계(강소 의흥) 민씨. 소주 영암의 비목식겸(卑牧式謙)을 참알해 집시(執侍)하기가 오래였으며 심지가 활연했음. 가선 대성사에서 개법했음 [오등전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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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綱】 網罟的綱繩 引申爲綱領 法度 ▲聯燈會要十四大寧寬 拈拄杖云 前佛性命 後佛紀綱 總在這裏
기강(紀綱) 그물의 벼릿줄이니 인신(引申; 轉義)하여 강령ㆍ법도가 됨. ▲연등회요14 대녕관. 주장자를 집어 이르되 전불의 성명과 후불의 기강(紀綱)이 모두 이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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