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4책(ㅂ)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4책(ㅂ) 883쪽

태화당 2019. 11. 3. 09:13

非非想處天無色界四空天之一 卽非想非非想天 佛祖統紀三十一云 非非想處者 非識處之有想 非無所有之無想 捨有無二邊而入上定也 潙山警策句釋記下 四空天者 一空處天 二識處天 三無所有處天 四非非想處天

비비상처천(非非想處天) 무색계 4공천(空天)의 하나. 곧 비상비비상천. 불조통기31에 이르되 비비상처란 것은 식처(識處)의 유상(有想)이 아니며 무소유의 무상(無想)이 아니니 유무 2변을 버리고 상정(上定)에 듦이다. 위산경책구석기하. 4공천이란 것은 1. 공처천. 2. 식처천. 3. 무소유처천. 4. 비비상처천(非非想處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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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非想天非想非非想天之略 古尊宿語錄十八雲門匡眞 有僧來參 師問 曾聽講來麽 僧云 是 師云 見說有唯識論 是不 僧云 是 師云 非非想天說箇什麽

비비상천(非非想天) 비상비비상천의 약칭. 고존숙어록18 운문광진. 어떤 중이 와서 참알했다. 스님이 묻되 일찍이 청강하고 왔는가. 중이 이르되 그렇습니다. 스님이 이르되 유식론이 있다는 말을 보았는데 그런가 아닌가. 중이 이르되 그렇습니다. 스님이 이르되 비비상천(非非想天)에선 무엇을 설하는가.


批憑式批卽批鑿 判斷是非之意 憑卽公家之證明 僧侶欲離寺往他處巡禮時 應取得公家憑證 其上明定離寺之年月日與期限 然若由於氣候疾病等因素 無法如期前往 而恐違反公家憑證所記期限 則必須製作一文書 以申請延長離寺之期 竝乞求公家之決裁 此一文書卽稱爲批憑式 [禪苑淸規一掛搭] 禪苑淸規一掛搭 批憑式具位同前 右某伏爲昨於某月某日於某處起判公憑 往某處巡禮爲地頭 今爲氣疾發動前去未得 恐違公憑程限 伏乞批鑿 未敢專擅 伏候裁旨 謹狀年月(不用印)日具 前位某狀

비빙식(批憑式) ()는 곧 비착(批鑿)이니 시비를 판단함의 뜻. ()은 곧 공가(公家)의 증명. 승려가 사원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순례하려고 할 때 응당 공가의 빙증(憑證)을 취득해야 함. 그 위에 사원을 떠나는 연월일과 기한을 명정(明定). 그러나 만약 기후나 질병 등의 인소(因素; 요인. 요소)로 말미암아 기한과 같이 앞으로 나아갈 법이 없으면 공가에서 빙증하여 기록한 바 기한을 위반함이 두려운지라 곧 필수(必須)로 한 문서를 제작하여 사원을 떠나는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 아울러 공가의 결재를 걸구하는데 이 한 문서를 곧 일컬어 비빙식이라 함 [선원청규1괘탑]. 선원청규1 괘탑. 비빙식(批憑式)의 구위(具位)는 앞과 같습니다. () ()가 복위(伏爲)합니다. 지난번 모월 모일 모처에서 판공빙(判公憑)을 일으켜 모처로 가서 순례함을 지두(地頭; 目的地)로 삼았으나 여금에 기질(氣疾)이 발동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감을 얻지 못합니다. 공빙(公憑)의 정한(程限)을 위배함이 두려워 비착(批鑿)을 복걸(伏乞)합니다. 감히 전천(專擅; 오로지 혼자서 결단하여 행함)하지 못하오니 재지(裁旨; 명령. 지시)를 복후(伏候)합니다. 근장(謹狀) 연 월(을 쓰지 않음) 일 구() 전위모장(前位某狀).